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방해로 인한 징계행위는 부당징계라 할 수 없다 ...

번호
96부해133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 3동 럭키아파트 2동 903호

김○주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41 - 3

(주)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호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77. 8. 1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김해정비본부 중정비공장 기체수리부에서 근무하던중 1996. 3. 18.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6,000명을 고용하고 항공운수업 등을 경영하는 (주)대한항공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94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각 직종별 직급별 형평에 맞게 근무스케쥴을 조정한 시점부터 급여체계상의 월간 소정 근로시간을 "1994년은 263시간, 1995. 1. 1.부터는 226시간으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

나. 위 '가'의 합의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김해항공우주사업본부(이하 '김해사업본부'라 함)와 노동조합 부산지부는 근무제도 변경에 관하여 1995. 3. 8.부터 같은해 4. 7.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협의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김해사업본부는 1995. 4. 10.부터 부품생산부 소속 근로자 48명에 대한 근무형태를 종전 '3조 2교대'에서 '2조 2교대'로 변경하고 야간근무시간은 종전 19:40 ~ 07:40에서 16:00 ~ 23:45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같은해 4. 8. 발표한 사실.

라. 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지부장 김○운은 1995. 4. 10. 일부 대의원들과 같이 "사업본부 교대근무 강제시행을 즉각 철회하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석간근무자(출근시간 16:00) 7명은 같은해 4. 12.까지 정상근무조 출근시간(07:30)에 출근하여 휴게실에서 대기하다 퇴근한 사실.

마. 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지부장 김○운과 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대의원 등이 1995. 4. 13. 중식시간 중 식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새로운 근무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자 같은날 본조 부위원장 김○경 외 2인이 부산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회사와 변경된 근무제도를 같은해 4. 30.까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키로 합의하였으나, 신청인 등이 거부함에 따라 노동조합 부산지부장 이○국이 지부장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4. 18. 부지부장 김○운에게 직무대행을 위임한 사실.

바. 노조위원장은 1995. 4. 18. 부산지부장 이○국의 지부장직 사퇴서를 반려한 사실.

사. 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지부장 김○운과 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대의원들은 1995. 4. 10. "회사는 사업본부 교대근무 강제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비롯하여 같은해 4. 28. 사이 14종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같은해 4. 13 ~ 같은해 4. 21. 사이에는 중식시간 또는 출·퇴근시간에 시위 및 집회를 하고, 같은해 4. 15.에는 식당내에 난입하여 꽹과리와 북을 치며 중식거부를 선동하는 등으로 중식업무를 방해하고, 같은해 4. 17 ~ 4. 20. 사이에는 신청인 등의 선동으로 상당수의 직원들이 중식을 거부하였고, 같은해 4. 21.에는 중식거부 및 집회참여를 독려키 위한 시위진행 중 격납고에 진입하여 작업중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같은해 4. 22. 14:30 ~ 16:00 사이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 ···· 회장이 200억원을 들여 전용기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실린 유인물(신청인은 위 내용이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였다)을 배포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1995. 4. 19 ~ 4. 21. 사이 3차에 걸쳐 집회 시위, 유인물 배포행위 및 수차의 경위서 제출요구에 불응한데 대하여 경고장을 교부한 사실.

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1995. 4. 14. 부산지부 노조원들에게 조합의 통제와 지시에 따르지 않은 단체행동을 중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면을 보내고, 같은해 4. 17.과 4. 18.에는 부산지부장에게 조합의 지시나 허락없는 유인물 배포 및 집회행위의 중지를 지시한 사실.

차.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자신은 "정비본부 소속으로서 변경된 근무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노조대의원으로서 변경된 근무제도의 철폐투쟁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카. 취업규칙 제8조(금지사항) 제6호에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언동", 제10호에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상사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는 것", 제17호에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외에서 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집회, 연설, 집단행동, 시위 등을 하거나 유인물 배포, 공고문 게시, 동조자 규합 등의 행위 및 타직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사주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2조(징계의 사유)와 제53조(징계의 종류) 및 인사규정 제35조(징계의 사유)와 제36조(징계의 종류)에는 위와 같은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타.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1995. 4. 27. 개최한 '상벌심사 소위원회'에서 '파면'으로 결정하고 이를 본사 인사부로 제출하였으나, 본사 인사부에서 노사화합 차원과 그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심의하도록 지시(`95. 11. 29)하였고, 이에 따라 1996. 2. 1. 개최된 상벌심사소위원회에서 재심의 한 결과 '정직 3개월'로 감경 결정하고, 같은해 3. 18.자로 위와 같이 처분한 사실.

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1996. 3. 1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같은해 3. 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같은해 6. 5. 기각된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6. 1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 부산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6. 4. 10. 부터 '김해사업본부 부품사업공장 기계반'에 대한 근무형태를 종전 '3조 2교대'에서 '2조 2교대'로 변경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야간근무시간이 변경 조정됨으로써 종전보다 출·퇴근시간의 부적절로 인한 피로감의 증대는 물론 비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과 임금손실이 초래됨.

다. 노동조합 부산지부에서는 위와 같은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근무제도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의거 당연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의 근무시간 조정조치에 불복하였고, 노조원과 대의원들은 정상출근 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이용한 유인물 배포, 중식시간을 이용한 집회와 중식거부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회사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였다.

라. 위와 같은 집회, 유인물 배포 등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부산지부장 직무대행인 부지부장 김○운(부산지부장 이○국은 1995. 4. 13. 지부장직 사퇴서를 본조 위원장에게 제출하였고, 같은해 4. 18.에는 부지부장 김○운에게 직무대행을 위임하였다)과 대의 원들이 협의하여 하였고, 1995. 4. 22. 부산역 광장에서의 집회 역시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써 불법집회가 아닌 것이며, 신청인은 대의원으로서 위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인데도 피신청인 회사가 불법집회, 시위 선동,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정직처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마.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5. 4. 27. '상벌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본사 인사부에 통보하였는데도 근 1년만인 1996. 3. 18.에 징계처분 한 것은 신의측에 반하는 점에서도 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94.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급여체계상의 월 근로시간을 1994년도는 263시간, 1995. 1. 1.부터는 226시간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각 지부와 회사의 각 사업본부간 근무스케쥴을 협의하여 노동조합 김포지부와 회사의 정비본부 사이에는 변경된 근무제도를 1995. 4. 1.부터 시행키로 합의하였고, 김해사업 본부의 경우 노동조합 부산지부와 20여 차례의 협의를 끝내고 1995. 4. 8. 새로운 근무제도를 같은해 4. 10.부터 시행키로 하였슴.

나. 종전 근무제도와 새로운 근무제도의 차이점은 '야간근로'에 있는 바(주간 근무시간은 07:30 ~ 16:30으로 종전과 동일함), 변경전 야간근로는 19:40 ~ 07:40인데 변경된 근무시간은 16:00 ~ 23:45으로, 종전보다 야간근로시간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야간근로수당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근무제도는 종전의 포괄역산제(월 소정근로시간 302시간)가 폐지됨과 동시에 월 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변경됨으로써 '통상시급'이 약 34% 인상되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이 감소되었다 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며, 새로운 근무제도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부품생산부 1팀 NC조 28명과 치공구 생산1팀 기계가공조 20명 등 모두 48명임.

다. 새로운 근무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지부장 김○운은 1995. 4. 10. 일부 대의원들과 같이 "사업본부 교대근무 강제시행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직원들을 선동하여 석간근로자(출근시간 16:00) 7명을 같은해 4. 12.까지 정상출근(07:30)케 하였고, - 부지부장 김○운과 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대의원 등은 1995. 4. 13.중식시간 중 식당 앞에서 새로운 근무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하였고, 이에 서울에서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 외 2인이 부산을 방문하여 변경근무제를 일단 같은해 4. 30.까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키로 약속하고, 부산지부장 이○국이 같은 약속을 하였으나, 신청인등이 거부하므로 말미암아 이○국 지부장이 지부장직 사퇴서를 노조위원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날 부산지부의 일부 대의원들이 부지부장김○운을 지부장 직무대리로 선임하고 같은해 4. 18. 지부장 이○국이위 김○운에게 지부장직무대행의 위임장을 써주었으나, 본조 위원장은같은 날짜로 지부장 사퇴서를 반려하였슴.

- 부지부장 김○운과 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대의원들은 1995. 4. 10.부터 같은해 4. 28.까지 14차에 걸쳐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불법집회를 주도하면서 중식을 거부하도록 선동하여 중식을 거부케 하였으며(`95. 4. 17 ~ 20), 같은해 4. 15.의 경우는 식당내에 무단 난입하여 꽹과리와 북을 치며 중식거부를 선동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해 4. 21.에는 중식거부 및 집회참여를 독려키 위한 시위행진 중 격납고에 진입하여 작업중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슴.

라. 본조 위원장 박○수는 1995. 4. 17. 부산지부장에게 일체의 단체행동을 중지할 것과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유인물 배포 및 집회를 중지하도록 시달하였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부 부지부장 김○운과 신청인을 포함한 일부대의원들은 1995. 4. 22. 14:40 ~ 16:25까지 부산역에서 장외 집회를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임대용으로 구입한 전세기를 회장이200억원을 들여 전용기를 구입하였다는 왜곡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슴.

- 회사에서는 신청인에게 불법유인물 배포, 불법집회 및 시위, 중식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수차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3차에 걸쳐 서면경고(`95. 4. 19, 20, 21) 하였슴.

마. 김해사업본부에서 1995. 4. 27. 신청인 등에 대한 '상벌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신청인을 포함한 4명은 '파면', 권고사직 9명 ··· 등)를 본사 인사부에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가 없도록 해달라"는 계속된 요구 등으로 같은해 11월까지 지연되었고, 인사부에서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대상자들의 그간 상황을 고려하여 재심의 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상벌심사소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고, 징계양정을 '정직 3개월'로 감경 결정하여 1996. 3. 18.자로 위와 같이 처분한 것임.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김해사업본부 부품사업공장 기계반에 대한 근무제도를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데 대하여 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부산지부'라 함)에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변경된 근무제도의 철회를 위하여부산지부장 직무대리인 부지부장 김○운과 대의원들이 협의하여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집회 및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신청인은 노조대의원으로서 위와같은 활동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인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불법집회·시위 선동,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정직처분 한 것은부당할 뿐만 아니라, 1995. 4. 27. 상벌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슴에도 근1년만인 1996. 3. 18.에야 징계처분 한 것 역시 신의측에 반하여 무효라 할것임에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일부 노조원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김해사업본부 부품공장 기계반에 대한 근무형태를 변경하자, 이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출·퇴근시간 또는 중식시간에 유인물 배포와 집회 및 집단시위를 하고, 또 중식시간에 꽹과리와 북을 치며 직원식당에 난입하여 중식거부를 선동하는 등으로 식사업무를 방해하였는 바, 조합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집행부와 조합원 전체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방침에 반대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행위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신청인 등은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와 집회 시위 등 집단행동에 대하여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장은 1995. 4. 14. 부산지부 노조원들에게 단체행동의 중지를 요구하고, 같은해 4. 17. 및 18. 에도 일체의 단체행동의 중지를 지시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등은 그후에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인물 배포행위와 집회·시위 등을 계속하고, 또 상당수의 직원들을 선동하여 중식을 거부케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995. 4. 22.에는 부산역에서 집회를 갖는 등 장외투쟁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와 같은 신청인 등의 집단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 또는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달리 없고 보면, 결국 신청인 등의 행위는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 신청인 등의 유인물 배포행위와 집회 및 집단시위, 그리고 중식거부 선동행위 등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설사 그것이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그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시설관리권에 기초한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인데, 신청인 등이 중식업무 방해는 물론 격납고에 들어가 근무중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업무질서를 문란케 한 외에도,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회장이 200억원을 들여 전용기를 구입하였다"는 등 미확인된 사실을 유인물화 하여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하고, 제1의 2. '아'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서장으로부터 수차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3차에 걸쳐 경고장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라. 나아가 보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1995. 4. 27. '상벌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슴에도 불구하고 근 1년만인 1996. 3. 18.에야 징계처분 한 것은 신의측에 반한 것으로써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초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파면'을 결정하고 이를 본사 인사부에 통보한 바, 본사 인사부에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가 없도록 해달라"는 계속된 요구 등으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벌심사소위원회'에 재심의를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에 의거 상벌심사소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여 당초의 '파면' 결정을 '정직 3개월'로 감경 결정함에 따라, 결국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신의측에 반하여 무효인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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