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중 계속된 음주로 '사표를 내라'고 한 것은 해고라 보...
- 번호
- 96부해136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40 - 2
삼능공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 2동 997 - 12
김○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임○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 삼능공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로자 6명을 고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8. 1. 삼능공간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설비전기기사로 근무중 1996. 4. 26. 사직 처리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의 근무시간은 09:00에서 18:00까지이고, 피신청인은 1996. 4.18. 15:40경 관리소장(만 28세, 女, 변정원)과 노인정 방에서 음주, 만취가 되어 민원을 보러 온 주민이 민원을 못 보고 돌아간 사실.
나. 1996. 4. 19. 피신청인은 구청 정화담당자 교육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보고 없이 당일 17:00경 노인정 방에서 관리소장과 함께 음주중 아파트 부녀회장, 통장 및 주민들이 이를 목격하였고, 나중에 주민(부녀자)들로부터 집단적인 거센 항의를 받은 사실.
다. 1996. 4. 22. 오전 10:00경 관리소장과 놀이터를 배회하다가 103동 5 - 6라인 옥상으로 올라가 1시간이 지나서야 내려왔고, 당일 16:00경 관리소장과 외출하여 음주 후 만취상태에서 18:00경 사무소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신청인과 경비, 입주자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1996. 4. 18. 구두경고, 익일 4. 19. 재차 경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사과나 개전의 정이 없자 같은해 4. 22, 같은해 4. 23. 두차례에 걸쳐 사표제출을 요구한 사실.
마. 관리소장은 1996. 4. 23. 사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1996. 4. 26. 사무소에 출근하여 경리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계산해 놓으라고 구두 통보하고 개인소지품을 챙겨 나갔으며, 같은해 4. 30. 월급날 퇴직금을 수령해간 사실.
바. 신청인은 1996. 4. 27. 20:00 정기 월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총원 22명중 11명 참석) 1/4분기 결산 및 업무현안 보고 후 피신청인에 대한 사직처리 또는 해고 건을 상정하여 참석자 11명 전원이 찬성한 사실.
사. 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은 신청인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
아. 피신청인은 위 해고 처분에 대하여 1996. 5. 10.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6. 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8. 1. 입사시 사무소에 근무함에 있어 품위를 지키며 제반 규정 및 규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서약까지 한 바 있으며, 또한 당연한 의무인데도 1996. 4. 18. 15:40경 관리소장과 노인정방에서 술을 마셔 민원을 보러 온 주민이 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으며, 다음날(4. 19) 17:00에도 또다시 두 사람이 노인정 방에서 술을 마셔 퇴근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고, 같은해 4. 22. 오전에도 두 사람이 103동5 - 6라인 옥상에 올라가 1시간 후에 내려왔고, 당일 오후에는 16:00경 외출하여 18:00가 지나서야 만취되어 돌아온 후 소란을 피우다 돌아갔으며,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996. 4. 18. 구두주의, 같은해 4. 19. 재차 주의를 주었슴에도 같은해 4. 22. 피신청인이 다시 만취한 후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이런 사람들을 왜 해고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빗발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표를 내고 그만 두라"고 하자 관리소장은 책임을 느껴 같은해 4. 23. 사직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속 근무하다가 같은해 4. 26. 짐을 챙겨 나가버렸고, 신청인은 같은해 4. 27.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해고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1996. 4. 18. 17:00경 관리소장과 술을 마신 것은 정화조 청소 후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 관리소장의 승낙을 득하여 간단한 음주를 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용납되지 못 할 일은 아니며, 같은해 4. 19.음주를 한 것은 신임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시설 점검 후 관리소장이 피신청인에게 고생한다며 위로해 주기 위해 베푼 것으로 심하게 취한 것도 아니며, 같은해 4. 22. 오전에 두 사람이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였다고 하나 신임 관리소장이 기계실 및 옥상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보라고 지시하여 안내하기 위해 같이 갔던 것일 뿐, 이를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은 극히 왜곡된 견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나. 1996. 4. 22. 오후 역시 소장이 피신청인에게 고생한다며 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술집에서 소주 1명을 산 것 정도인데도, 신청인이 다른 경고나 가벼운 징계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라", "그만두라"고 강요하므로 이를 해고로 간주하고 같은해 4. 26. 퇴거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같은해 4. 27. 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 결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을 토대로 살피건대,피신청인은 1996. 4. 18, 같은해 4. 19, 같은해 4. 22. 음주행위에 대해상사가 권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본인의 의사가 아니며, 업무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비안전기사의 직을 수행하는 자로서 근무시간중의 음주행위가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설령 연령이 27세나 연하이고 28세의 미혼인 관리소장이 술을 권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연장자일 뿐 아니라 자기의 책무를 생각할 때 당연히 거절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로서, 그것도 자식과 같은 연령의 여성과 여러차례 근무시간중에 만취가 될 정도로 음주함으로써 주민(부녀자)들로부터 집단항의를 받게까지 된 것은 업무태만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우며, 또한, 상사의 정당한 주의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음주행위를 한 것은 부하직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보여진다.한편, 피신청인은 1996. 4. 22. 신청인이 "사표를 내라"고 한 것을 해고로 생각하고 1996. 4. 26. 짐을 챙겨 철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치회장으로서의 신청인의 사직권유는 엄격한 의미에서 해고가 아니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직권유에 대응하여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1996. 4.27. 신청인측의 징계해고 결의도 이미 피신청인측이 사직한 점에 비추어 볼때 그 효력 및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다툴 의미가 없는 것이나, 신청인 회사가 취업규칙 제정의무가 없는 사업장(근로자 6인)인 점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 결의절차 자체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직의사에 의한 해고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한 징계성 해고이든 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신연호
공익위원 장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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