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누적으로 재해고 하였다면 부당...

번호
96부해140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39 - 5 한솔아파트 104동 102호

정○호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 5 동아빌딩 16층

한 국 산 도 스 (주)

대표이사 윌리엄 드르몽패리스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 이○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1994. 2. 1.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마켓팅부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6. 4. 16. 해고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윌리엄 드르몽패리스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위두서지에서 근로자 210명을 고용하여 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고있는 한국 산도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10. 31. 1차 부당해고 되어 같은 해 12. 1.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구제됨에 따라 1996. 1. 3. 원직에 복직되어1995. 11. 15. 신청인의 급여계좌에 퇴직급으로 입금시킨 퇴직금 3,808,482원을 복직 후 피신청인은 1996. 1. 26. 반환하라고 서면 요청하였으나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퇴직금 수령원인무효 반환불가 라는 내용증명만을 보내고 퇴직금을 반환치 않은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직속상사인 상무 에이엠 빌스트라가 1996. 2.7. 신청인 회사 제품 (라미실, 항진균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상무에게 1996. 2. 13.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자료제시 등을 요구하며 업무지시를 무시함에 따라위계질서 문란으로 그간 3차에 걸쳐 경고를 한 바 있으나, 해고일 까지이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과 마켓팅 조사팀장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주간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1996. 3. 6. 본사 지시 등을 이행치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6. 1. 16. 최초 휴가 신청 당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휴가사용일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1. 16, 1. 30, 2. 22, 3.27. 연차휴가를 직속상사 상무 에이엠 빌스트라의 사전 결재를 득하지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규칙에 위반함은 물론 내부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라.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번지 소재에 '하이트 150'이라는 간이주점을 자신이 대표자로 개업하였는 바, 1996. 3. 29. 남○우 상무 등 6명은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인 11:20분 부터 15:20분 까지 음식을나르는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현지 확인하고 정식으로 회사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당한 퇴직금 반환 지시거부로 취업규칙 제3조(종업원의 자세)의 규정 및 직속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동 규칙 제21조(해고) B항(만족스럽지 못한 업무수행)의규정, 연차휴가 등을 사전 결재없이 임의 사용함으로서 동 규칙 제29조(연·월차휴가) 제 C항(휴가는 반드시 차상급자에게 서면신청)의 규정과사전 허가없이 근무시간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영업행위 등을 한행위는 동 규칙 제11조(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금지)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 종류 중 해고처분을 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6. 4. 16. 피신청인으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같은 해5. 7.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같은해 6. 18. 기각하는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28.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6. 1. 26. 퇴직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함에따라 신청인은 퇴직금 지급 내역 공개 및 체불급여지급에 대한 공제내역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임의 송금한 퇴직금 3,808,482원에 대하여구체적 공개내역도 없이 일방적으로 반환만을 통보하면서 신청인의 감정만 극도로 자극시킨 바 있어 신청인이 동 금액에 대하여 반환불가를 통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청인의 최소한의 항변권이라 생각되므로 동퇴직금 거부를 유발시킨 사유는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나. 신청인은 정상 출근하여 피신청인에게 원직에 상응하는 노무제공을 할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일체 노무제공을 하지 않고, 1996. 2. 7. 마켓팅 상무 에이엠 빌스트라가 엉뚱하고 막연한 라미실에 대한 시장조사를지시한 것은 신청인이 당시 라미실 시장조사 담당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소관 담당자 (신청외 소○화, 안병옥)가 있고, 신청인에게 전혀 생소한업무인 관계로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판단 불이행한 사실이 있음.

다. 신청인은 1996. 1. 3. 이후 4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그간 직원들의 휴가신청시 피신청인이 거부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는데신청인이 취업규칙에 의거 동 휴가를 신청하였을때 피신청인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였으며 그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가사용에 대하여문제 제기 사실이 없었는 바, 이는 정상적인 휴가사용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는것이 정당함.

라. 신청인은 1996. 10. 31. 피신청인으로 부터 1차 해고를 당한 후 가족의생계를 위하여 같은 해 11. 27. 서초구 서초동 1552 소재에 '하이트 150'이라는 간이주점을 운영한 바 있으나, 신청인의 주점 영업시간이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퇴근시간 이후 야간에 시작되어 밤 12시에 끝나므로피신청인이 주장한 업무시간 중의 영업행위는 부당하고, 특히 신청인을업무시간 중 동 주점에서 피신청인이 확인한 것은 1996. 3. 25. 신청인회사 업무차 강남 성모병원의 방문에 앞서 신청외 한국 스미스 클라인(주)문대규 부장과의 면담 중 동 장소에서 피신청인의 미행으로 목격된 바,이는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재해고시키기 위한 부당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근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 11. 15.1차 해고로 인한 퇴직금 3,808,482원을 신청인 통장에 입금시켰으나,같은 해 12. 20.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명령으로 1996. 1. 3. 신청인을 복직시킴에 따라 당연히 신청인은 동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1996. 1. 26. 신청인에게 동 금액을 반환토록서면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해고기간 동안의 변호사 비용 등 경비의 상계주장으로 이를 반환치 아니하고 반환불가 회신을 하는 등 사리에 맞지않은 억지주장을 하고 있음.

나. 직속상사인 상무 에이엠 빌스트라가 신청인에게 회사 제품(라미실, 항진균약품)에 대한 '94 ~ '95년도 상황과 '96년도 전망 등의 시장조사를 1996.2. 7.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상무에게자료제시를 요구하는 등 업무지시를 무시함은 물론, 위계질서를 문란케하여 50여일간 3차에 걸쳐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일까지 이를이행치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또한 마켓팅 조사팀장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주간계획서 작성을 거부한 바 있고, 1996. 3. 6. 본사 지시도 묵살하고 이행치 아니하는 등 고의로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있음.

다. 일반적으로 연·월차 등의 휴가는 사전에 차상급자의 결재를 득하고 실시하는 것이 회사 규정과 사회통념상 온당하나 신청인은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연차휴가를 4회 사용함으로써 회사 규칙에 위반함은 물론 조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라. 신청인은 서초구 서초동 1552 소재에 '하이트 150' 이라는 간이주점을자신이 대표자로 개업하였는 바, 1995. 1. 3. 복직후에 업무수행 태도가불성실하고, 외출휴가 등도 상사의 결재를 무시하고 임의 사용하여 수차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1996. 4. 1. 남○우 상무 등이 그 원인을 사실조사한 바, 1996. 3. 22. ~ 4. 4. 까지 매일 통상 11:20분 부터 15:20분 까지 위 주점에서 음식을 나르는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현지 확인하고 정식으로 회사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한채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음.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제 출된 증거자료 및 조사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가. 퇴직금 반환 거부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퇴직금 지급내역 및 체불급여 지급에 대한 공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 공개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반환만을 통보한 것은 신청인의 감정만 극도로 자극시킨 바 있어 신청인이 반환 불가를 통보한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청인의 최소한의 항변권이라고 주장하나,전시 제 1의 2 '가'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5. 10. 31.정보유출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1차 해고 이후 피신청인이 소득세법 및회사 규정에 따라 같은 해 11. 15. 신청인에게 해고에 따른 퇴직금 3,808,482원을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해 12. 1.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구제 명령되어 1996. 1. 3. 원직에 복직시킴에 따라 피신청인은 그후 계속 구두상으로 기지급한 퇴직금을 반환토록요청함과 아울러 같은 해 1. 26. 정식 서면으로 반환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은 이를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내역 및 체불 급여지급에 대한 구체적 공개사유를 들어 거부한 바, 이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시 원직에의 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피신청인이 모두 이행한 경우에 신청인의 퇴직사유는 소멸되므로 신청인은 반드시동 퇴직금을 피신청인에게 일응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므로 신청인이 비록 해고에 따른 위자료 등 채무관계를 민사상으로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동 퇴직금 반환거부에 대하여는 일반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의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할 것이며, 최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퇴직금 반환 소송에 있어서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동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 ( 서울지방법원1996. 7. 25. 선고, 96 머 5379 퇴직금 반환청구사건) 등이 있음으로 볼때, 위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조(종업원의 자세)의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삼은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나. 업무지시 불이행 (상사명령 불복종)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마켓팅 담당상무 에이엠 빌스트라가 1996. 2. 7. 라미실에 대한 시장조사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한 것은 신청인이 당시 라미실 시장조사 담당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에게 전혀 생소한 업무인 관계로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판단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전시 제 1의 2. '나'항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직속상사인 상무 에이엠 빌스트라가 1996. 2. 7. 라미실에 대한 시장조사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보고기일인 1996. 2. 13. 오히려 상무에게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등 상관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자료제시를 서면으로 요구하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거부함으로써 사내 위계질서를 문란시켜 그간 3차에 걸쳐 경고를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계속하여 문서상으로 이의제기만을 행하는 등 해고 전일까지 이를 이행치 아니한 행위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피고용인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의 이와같은 행위가 피신청인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행위의 하나로 불이행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가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생소한 라미실에 대한 시장조사 업무를 지시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할 경우라도 이는 회사와 관련된 하나의 업무내용으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으로 볼때 피신청인의 위법한 지시가 아닌 단순 부당한 지시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신청인의 행위 또한 인정할수는 없다 하겠다.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1조(해고)제 B항 (만족스럽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계속적 종업이 부적정하다고 판정된 경우)의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있다고 인정된다.원고의 업무 거부행위가 피고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비록 원고가 비교적 오랜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복무질서를 교란시키고 상사·동료직원들간의 융화단결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원·피고간의 근로계약 관계를지속하게 하는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무거운 비위행위에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상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0.22. 선고, 93 다 14479 해고무효 확인사건)

다. 연차 유급휴가 임의사용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6. 1. 3. 복직 이후 4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그간 직원들의 휴가신청시 피신청인이 거부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는데연차휴가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면서 연차휴가의 사전 결재절차 누락을 징계사유로 삼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전시 제 1의 2. '다'항에서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연차휴가)의 규정에 의거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이 향후발생하는 바, 신청인은 1996. 1. 16. 연차휴가 신청 당시 당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휴가사용일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6.1. 16, 1. 30, 2. 22, 3. 27. 4회에 걸쳐 연차유급휴가를 직속상사사전 결재없이 절차를 무시한채 임의로 사용함은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제29조 제 C항의 규정에 휴가는 반드시 차상급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허가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동 규정을 위반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 등도 인정이 된다.

라. 근무시간 중 개인영업행위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6. 10. 31. 피신청인으로 부터 1차 해고를 당한 후 가족의생계를 위하여 같은 해 11. 27. 서초구 서초동 1552 소재에 '하이트 150'이라는 간이주점을 운영한 바 있으나 신청인의 주점 영업시간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퇴근시간 이후 야간에 시작되어 밤 12시에 끝나므로피신청인이 주장한 업무시간 중의 영업행위는 부당하고, 특히 신청인을업무시간 중 동 주점에서 피신청인이 확인한 것은 1996. 3. 25. 신청외한국 스미스 클라인 (주) 문대규 부장과의 면담 중 동 장소에서 피신청인의 미행으로 목격된 바, 이는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재해고시키기 위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전시 제 1의 2. '라'항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5. 1. 3. 복직 이후 업무수행 태도가 불성실하고, 전시 제2의 3. '다'항에서와 같이 외출휴가등도 상사의 결재를 무시하고 임의 사용하여 수차 경고를 받은 사실이있어 1996. 4. 1. 남○우 상무 등 6명이 그 원인을 사실 조사한 바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인 11:20. 부터 15:20. 까지 음식을 나르는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현지 확인한 사실과, 심문회의시 신청인이 주장한내용, 그리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를 신청인은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확인 당시 정식으로 회사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한채 영업행위를 계속한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1조(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금지)의 규정을 적용,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에 대하여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이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먼저 해고사유에 대한 원인제공을 만들어 부당한 업무지시의 거부 및 불이행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주장하고 있으나,신청인은 1995. 10. 31. 1차 해고로 인한 1996. 1. 3. 원직복직 이후 같은해 4. 16. 징계해고가 될때까지 가사 상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할지라도 첫째, 회사의 정당한 퇴직금 반환지시 거부, 둘째 상사의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셋째 연차유급휴가의 임의사용, 넷째 근무시간중 개인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전시 제 2의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의 제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의 종류중 해고를 택하여 처분한 징계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하겠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결정을 달리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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