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관리소홀을 이유로 대기발령후 바로 의원면직 하였다면 징계권...
- 번호
- 96부해141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KOEX 별관 3층 (주)고려무역
대표이사 곽○용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4 현대아파트 210 - 606
오○성
대리인 : 공인노무사 현○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곽○용(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10여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고려무역 (이하 '회사'라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성(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1976. 5. 21.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후 1995. 1. 1. 부터 수입부장(1급) 및 개발사업팀 관장이사로 부임하여 근무하다가 1996. 1. 31자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의 개발사업팀은 거래업체인 동명물산의 의뢰에 의해 폴란드바이어에게 D/A (외상조건부) 수출방식으로 2차에 걸쳐 도합 수출금액U$769,000의 직물수출을 대행함에 있어 사전 회사의 결재조건 (담보설정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대불사고'를 야기시켜, 약 4억원 상당의사손을 발생시킨 바, 이 건 '수출결의서'의 작성일자 및 결재라인, 그리고 인수증 발급의 일자 및 결재라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다 음1) 수출결의서
0 제 1차분
· 작성일자 : 1994. 9. 26.
· 결재라인 : 담당 → 과장 → 팀장(박○준) → 이사(최○배)→ 사장(최○배 이사 대결)
0 제 2차분
· 작성일자 : 1994. 10. 26.
· 결재라인 : 담당 → 과장 → 팀장(박○준) → 이사(최○배)→ 사장(피신청인)2) 인수증 발급
0 발급년월일
· 1994. 10. 20. U$100,870
· 1994. 12. 20. U$127,680
· 1994. 12. 31. U$130,000
· 1995. 1. 20. U$146,150
도합 U$504,700
0 인수증 발급 결재라인
담당 → 과장 → 팀장(전결처리)
나. 위 4회의 인수증 발급일자는 인수증을 발급하는 신청인 회사와 인수증을발급받는 수혜자(물품공급자)간 실무상의 편의도모 목적에 의해 실제 발급일자 보다 약 2 ~ 3개월 늦추어진 것이라고 위 과장 강○태가 확인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전임 개발사업팀 관장이사였던 최○배는 전시 대불사고의 수습을 위해 신청인의 폴란드 현지출장 지시에 상호 협의한 결과 위 최○배가 개발사업팀 재직시 발생된 사고임을 감안, 위 최○배 이사가 다녀오기로 합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전시 대불사고 이후 사고 수습으로 구성된 회사 수습 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사실,
라. 신청인은 위 팀장 박○준이 1995. 10. 4. 갑작스런 사표제출로 인해 실시된 자체감사 결과 '가'항의 대불사고를 확인한 후 전시 대불사고건에직·간접으로 관련된 과장 강○태, 팀장 박○준, 피신청인, 경리부장 박○훈, 경리차장 남○장, 감사팀장 이○명 등 6명을 1995. 10. 28 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1995. 11. 1자로 위 강○태는 정직 2개월, 위 박○준은 징계해고, 피신청인을 포함 위 경리부장, 경리차장, 감사팀장 등4명을 보직 해임하고 총무부 대기발령하였던 바,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각 사직한 사실,
마. 회사 인사규정 제20조(대기) 제2항 제3호에 "직무수행 능력 또는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규정되어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대기발령을 받고있는 중 수입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만도기계 및 세도미디어 등 어음 입금액이 7,000만원 이상되어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사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사장 결재없이 피신청인이 전결한 것과 모던 에이스 및 세미상사 등 외상매출액이 3,000만원 이상되어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사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사장결재없이 피신청인이 전결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또한 개발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삼도목재 및 혜우실업의 각 가구목 직수입 대행건과관련하여 무단출고한 것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을 서면 경고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로 인해 달리 회사에 손해는 입히지 아니한 사실,
사. 회사 인사규정 제21조(면직) 제2항에 "대기발령을 받은 자로서 3개월 내에 타직위에 임명되지 않을때"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시 대불사고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1995. 1. 1자로 수입부 및 개발사업팀 관장 이사로 부임한 후업무파악을 하지못해 위 대불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9개월 이상방치함으로써 사손발생을 취소화 하지 못한 책임 등을 물어 피신청인을1995. 11. 1. 보직 해임하고 총무부 대기발령하였으나 그후 사후수습 처리를 기피하고 책임 회피식 태도로 일관함은 물론, 대기발령 기간중에감사 결과 외상매출 무단출고 및 위임전결 규정 위배사실 등이 발견되어최고관리자 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 전시 '사'항의 규정을적용, 3개월의 대기발령 기간이 끝난 1996. 1. 31자로 피신청인을 면직처분한 사실,
자. 신청인은 전시 대불사고건에 직접 관련된 피신청인의 전임 개발사업팀관장 이사였던 최○배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 소홀의 이유를 들어 관장부서를 5개부서에서 3개부서로 축소하고 경고처분 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96. 1. 31자로 면직처분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인정을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 해 6. 24. 송달받고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개발사업팀 관장 임원으로서 관장부서 업무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점검하여 사손발생을 예방 및 사후 대처하는 등 모든 거래행위를 지휘·감독하는 최고관리자임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명물산건대불사고를 조기에 발견치 못하고 부임 후 9개월 이상 방치함에 따라 사손을 최소화 하지 못하였으며, 이와같이 인지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전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동 건 수습을 위한 폴란드 현지출장을 기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함에 이를 이유로 대기(보직해임 및 총무부 대기) 발령 조치하였으며,
나. 위 대기발령 이후에도 계속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 태도를견지하였을 뿐 아니라, 대기발령 기간중에 신청인의 관장부서 (개발사업팀, 수입부)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무단출고, 회사 취임전결규정 위배등사실이 추가 확인되어 경고처분받는 등 최고관리자급 임원으로서의 자질부족이 인정됨으로써 계속 보직을 받지못해 3개월이 도과됨으로써 1996.1. 31자로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당면 면직조치한 것은, 이는 사용자의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1. 1자 조직기구 개편에 의해 개발사업팀을 관장하게되었으나 개발사업팀 직원은 물론, 동명물산건 대불사고 발생 관계자들의 의도적 은폐에 의해 동 사고발생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으며, 이를인지한 이후에는 수습대책위원회 (5명)의 일원으로서 채권 회수 대책수립 등에 적극 활동하였고,
나. 피신청인에게 개발사업팀의 업무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하다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경고 또는 견책 정도로 그쳐야 함에도 대기발령의 인사조치에 이어 면직(해고) 처분한 것은 이는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고주장한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첫째, 제1의 2. '가' '나' '라'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 회사가 동명물산 D/A 수출건의 대불사고 발생사실을 최초 인지한 것은 개발사업팀장(박○준)의 갑작스런 사표제출(1995. 10. 4.)에 따라 회사 자체감사에 의거 확인되었고, 동 감사확인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1995. 1. 1. 개발사업팀관장이사로 부임하기 이전 피신청인의 전임자인 최○배 이사 개발사업팀 관장 당시 수출결의서의 결재, 인수증 발급 등이 전부 이루어져, 피신청인은 전시 대불사고 발생건과는 전혀 무관함이 관계 증빙자료에 의거 입증되고,
둘째, 제 1의 2. '다'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전시 '대불사고' 수습을 위한 신청인의 폴란드 출장 지시에,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전임 개발사업팀관장이사인 최○배와 협의하여 최○배가 개발사업팀 재직시 발생된 사고임을 감안하여 최○배 이사가 수행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은 전시 대불사고 후사고수습으로 구성된 사고수습 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셋째, 제 1의 2. '자'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전시 대불사고건에 대해 직접 관련한 임원인 최○배 이사는 경고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해신청인은 위 최○배는 상법상의 이사로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을 시켜야하는 사유로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그대신 위 대불사고건에 직접 관련하지아니한 피신청인에게는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에 이어 대기발령이 끝난 후 면직 조치한 것은, 이는 형평을 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전시 대불사고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개발사업팀 관장이사로 부임하여 위 대불사고와 관련하여 개발사업팀 직원들에 대한 관리소홀의 책임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대기발령(이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이1995. 11. 1자 대기발령에 대해 1996. 4. 30.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났기에, 대기발령의 당부를 판단하기 앞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에 이어 대기발령이 끝난 후 피신청인을 면직처분한 것은,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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