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당한 소명기회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이다 ...
- 번호
- 96부해144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 78 - 4
이○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욱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38 - 1 대한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재심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판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환(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82. 11. 2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6. 4. 26.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한(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20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대한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2. 22. 1일 1회 운행하는 김천시↔ 성주군 벽진면 노선버스를 정시 출발시간인 10:40 보다 1시간 빠른 09:40 에 출발하여 운행하였던 사실,
나. 신청인은 1996. 3. 1. 11:30경 성주군 벽진면 선학동 소재 선학교를 진입하던 중 행인을 피하려다 교각을 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버스가 파손되었고, 수리 견적비가 약 4백만원이 나왔으며, 동 버스는 폐차되었던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6. 3.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조발운행 및 교통사고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55조 제3항, 제7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단체협약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임 예고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3. 26. 신청인에게 같은 해 4. 26자로 해임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던 사실,
라. 위 해임예고 통지문에는 해임의 근거 규정을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제3항, 단체협약 제37조 제3항, 제5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해고)에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회사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공금을 횡령하였을 시',제71조(징계적용)에는 '1. 직무상 업무에 배치하거나 또는 직무를 해태할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종업원으로서 체면을 손상하거나 신용을 실추시킬소행이 있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 또는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단체협약 제37조(해고)에는 '회사는 다음각항의 경우 차량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2. 업무상 과실로 회사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단, 상기 각호에 의거 해고할 경우 사전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제55조 및 제71조에 관한 처분요령 양정기준표에는 '교통사고로 이백만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해임'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은노동조합원이었던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후 1996. 3. 15,4. 23. 각각 총무과장과 피신청인을 면담하여 선처를 호소하였던 사실,
사. 신청인은 재직기간 중 무단결근,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총 11회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
아. 신청인은 1996. 4. 26. 해고 당하였으며, 동 해고가 부당해고라 하며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동 결정서를 1996. 6. 28.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7.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2. 22. 07:05경에 선산군발 김천시행 제7341호 버스를운행하였으며, 다시 김천시 어모면에 왕복 운행한 뒤 다음 운행시간인10:40. 까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버스 내에서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실제는 09:40. 이었으나 잠결에 착각하여 10:40. 으로 알고 출발하였던 바,신청인의 조발운행 착오가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해고함은 부당하며,
나. 신청인은 1996. 3. 1. 11:00경 성주군 벽진면으로 버스 운행 중 벽진면근처 교량 앞에서 교량을 지나던 행인을 발견, 이를 피하려다 교각을 받아 버스 옆면이 파손되는 교통사고 (물적 피해액 약 300여만원 추정)를일으킨 사실이 있는 바, 동 사고는 갑자기 나타난 행인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로서 신청인으로서는 불가항력이고 불가피한 사고로서 고의성이나 중대과실이 전혀 없었으며,
다. 수리 견적비가 300여만원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정비공장의 정비확인서에나타나 있듯이 부품구입 불능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정비하여도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아니며, 위 정비공장은 피신청인이 직접 운영하는 공장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품의 구입이 불가능한지가 불분명하고, 다른 정비공장에서 부품 구입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로 볼때 수리 의사가 없었으며, 동 사고 버스는 노후차량으로서 곧 폐차시기가 도래할 것을 대비, 구실을 붙여 폐차 처리 후 신규차량을 구입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신청인이 마치 폐차할 정도의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낸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킨 것은 부당하며, 차량파손 부분을 수리하였을때 3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있으나 수리하지않고 새차를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라 볼 수 없으며,
라. 단체협약 제37조에는 '해고할 경우 사전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도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해임을 결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부당해고이며, 1996. 3. 15. 과 같은 해 4. 23. 각각 총무과장과 피신청인을 면담한 것은 해고 결정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징계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판단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마. 징계의결서상 적용규정은 취업규칙 제55조 제3항, 제71조 제1, 2, 3항,단체협약 제37조 제2항이고, 해임예고 통지문에는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제3항, 단체협약 제37조 제3항, 제5항으로 적용, 규정이 서로 상이한 바,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어느것이 사실인가를 명확히 가려 정당성여부를 심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오류를 범하였으며,
바. 과거 총 11회의 징계를 당한 것은 대부분 결근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몸이 아파 회사에 통보하였는데도 징계를 하였으며,
사. 또한 동료 운전기사 김향우는 900여만원 상당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착각으로 인한 조발운행과 불가피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함은 부당한 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2. 22. 07:05. 에 선산군을 출발 운행 후 08:30. 에 김천시에 도착하였으며, 이어 김천시를 출발, 09:00. 에 여남부락에 도착한 후 약 10분간 휴식하고 여남부락을 출발하여 09:40. 김천시에 도착하였던 바, 1시간 휴식을 취한 후 10:40. 에 성주군 벽진면으로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잠을 자서 착오로 조발운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벽지노선으로서 행정당국의 보조금을 받으며 1일 1회밖에 운행하지 않는 김천시↔성주군 벽진면 구간의 정기 버스노선을 출발시간인 10:40. 보다 1시간이나 빠른 09:40. 에 승객 1명만을 태운채운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노선의 통과 마을마다 시간에 맞추어 버스를 이용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버스이용을 불가능케 하여 회사에 항의가오는 등 민원을 야기시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나. 신청인은 1996. 3. 1. 11:30경 성주군 벽진면 선학동 소재 선학교를 과속으로 진입하면서 방어운전을 하지않아 버스가 파손되어 400여만원의피해를 끼쳤고, 이 사고로 인해 동 차량을 폐차 조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위 사고 구간은 마을 앞으로서 시속 40㎞ 미만으로 서행 운행하여야함에도 과속하여 이는 명백한 신청인의 중대과실이며,
다. 위 사고에 대한 정비공장의 견적에 의하면 부품대 및 수리비가 400여만원이 명백한 바, 취업규칙 제55조 및 제71조에 관한 처분요령 (1982. 1.1. 제정, 1995. 8. 30. 개정)에 의하면 물적피해액이 이백만원 이상일경우 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1991년식(1991. 2. 5. 등록)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령은 8년으로 아직 2년여의 운행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고의로 폐차 조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라.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제규정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에 대하여 규정된 것이 없으며, 단체협약 제37조에 '해고할 경우 사전 본인에게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것이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1996.3. 12. 에 해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알리며 권고사직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이를 통상적으로 『해임예고』라 지칭함)한 것으로 1996. 3. 12. 이 해고결정일이 아니고 해고결정일은 같은 해4. 26. 이며, 신청인은 1996. 3. 15. 에는 회사 총무부장, 같은 해 4.23. 에는 피신청인을 만나 조발운행과 교통사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고 선처를 호소하였던 바, 이는 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된것이며,
마. 신청인에 대한 해고 적용 근거규정은 의결서상 기재되어 있는 취업규칙제55조 제3항, 제71조 제1, 2, 3항, 단체협약 제37조 제2항인 바, 해임예고 통지문에는 오기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바.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총 11회의 징벌을 받았던 바, 개전의 정이 없다고판단되어 해고하였으며, 운전기사 김향우의 교통사고는 타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증거자료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심문한 바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이유로서 조발운행과 중대 교통사고를 들고 있는 바, 전시 제 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6. 2. 22. 에 발생한 1시간 조발운행으로 벽지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한 점은 인정이 되나, 1회 조발운행이 취업규칙 소정의 '직무상 업무에 배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종업원으로서 체면을 손상하거나 신용을 실추시킬 소행이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전시 제 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수리견적비가 약 400만원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피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나 동 사고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고이고, 신청인이 14여년을 장기근속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사회통념상 동 사고가 신청인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하여야 할만한 중대한 귀책사유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전시 제 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단체협약 제37조에는 해고할 경우 사전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해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규정으로서 본인에게 사전에 해고사유에 관하여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통보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채 이루어진이 건 해고는 무효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총무과장과 피신청인을 면담한 것을 두고 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총무과장과 피신청인과의 면담일자는 각각 1996. 3. 15 과 같은해 4. 23 이였던 바, 이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1996. 3. 12 이후의 일로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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