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지입차량의 위탁관리회사는 대외적으로 책임있는 사용자의 지위...
- 번호
- 96부해149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11동 1576 - 24
(주) 혜강 대표 한○영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 6동 322. 18/4은행빌라 6동 301호
안○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욱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한○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4명을 고용하여 화물차량을 지입 관리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주)혜강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안○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1. 25.부터 신청인 회사에서 지입 관리하고 있는 차주 최○원(이하 '차주'라 한다) 소유 11.5톤 화물차량(서울 7아 6460호)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해 2.12.(피신청인 주장)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과 차주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에는 신청인을 위탁자(차량소유운송사업자 '갑')로 하고 차주를 수탁자(차량관리자 '을')로 하여 제5조(위탁관리료)에서 '을'이 '갑'에게 매월 180,000원씩을 위탁의 대가로 납부할 것을, 제7조(종사원 관리 및 임금)에서 '을'이 종사원을 채용·변경할 시 근로계약을 체결 고용하며, 임금지급시 임금대장을 작성, 그 영수인을 받아 '갑'에게 제출할 것과 후생복지 등 노사문제 일체를 '을'이 책임짐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4. 8. 27. 차주가 피신청인 운행차량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주)혜강으로 되어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1996. 2. 9. 20:00경 차주 소유인 부평 소재 오성자원 사무실에서 차주가 피신청인에게 같은날 12:00경 부산에서 귀경한 후 계속 연락이 없었던 점을 추궁하자, 피신청인이 책상위에 차 열쇠를 내놓으며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목격자 진술(도용록)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이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1996. 2. 10. 당일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같은해 2. 10.(토) 16:00경 차주의 지시로 다른 기사한테 차 열쇠를 넘겨주고, 같은해 2. 12.(월)근무하기 위해 신정동 화물터미널로 차를찾으러 갔으나 차가 없어, 차주에게 전화를 하여 물었던 바, 차주는 피신청인이 같은해 2. 9. 그만두겠다고 하여 다른 기사를 고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은 같은해 2. 10. 차주가 피신청인에게 차를 다른 기사에게 넘겨주라고 했던 사실을 부인하면서, 단,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같은해 2. 12.피신청인과 차주와의 통화내용은 시인하고 있는 사실.
라. 1996. 5. 18. 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상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재고용 의사를 적시하였고, 같은해 6. 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피신청인의 재복직이 가능함을 통보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1996. 1. 25. 지입제 화물차량 기사로 입사한 이후 같은해2. 8. 안산에서 부산가는 짐을 싣고 간 후 2. 9. 12:00 동료 이○철은귀사하였슴에도, 피신청인은 짐이 없다는 핑계로 연락도 없다가 동일 20:00경 돌아와서 차주에게 꾸중을 듣자 "그만두겠다"며 차 열쇠를 책상위에놓고 가기에 신청인과 차주는 피신청인이 사직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며,
나. 피신청인은 차주에 의해 고용된 자이므로 해고여부는 신청외 차주와 피신청인간의 문제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복직시키겠다고 한 것은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으며, 인도적인 조치였던 것인데 오히려 피신청인은 트럭 회사 관행에도 어긋나는 '8시간 근무 보장' 운운하며일방적으로 복직을 거부하였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 9. 짐이 없다고 집으로 갔다가 20:00경에야 돌아왔다고 주장하나,
- 그날은 2. 10(토)로써 부산에서 포천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11:00경 하역하고, 화물을 수배하였으나 없어서 13:00경 안산 현대알선소로 갔으며, 15:00경 부평 오성자원에 있던 차주와 통화, 차주가 부평으로 오라고 해서 가니 차주가 "2. 11.까지 철야 파지운송을 해야 하니 이기사한테 차를 넘겨주라"고 해서 차 열쇠를 넘겨주고 이기사와 함께 남동공단에서 짐을 싣고 안양으로 가던중 20:00경 피신청인 주소지인 광명에 하차하였던 것이며,
나. 96. 2. 12(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시(2. 10)에 따라 신정동 트럭화물터미날로 차를 찾으러 갔으나 없어서 차주에게 전화로 물었던 바, 차주가피신청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던 것으로,같은날 피신청인이 터미널 사무소 근처에서 본 차주 명의의 기사모집 광고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으며,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복직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나, 종전 지입제를 도급제로 전환시키려는 것으로 피신청인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중임금지급에 대해 일체 언급도 없어서 거부하였던 것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쌍방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차주에 의해 고용된 자이므로 해고 역시 피신청인과차주와의 문제로서 신청인과는 무관하므로 신청인이 본 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해고 여부에 대해서도 1996. 2. 9. 20:00경 피신청인이 연락도 없이 늦게 귀사하여 신청인 차주가 이를 꾸짖자 피신청인이"그만두겠다"며 차 열쇠를 책상위에 놓고 가기에 신청인과 차주는 피신청인이 사직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므로 해고가 아니고, 그후 1996. 5. 18.피신청인이 복직을 요청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복직하라는 통지를 하였을 뿐신청인의 해고를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먼저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판단하면,관련사실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차량에 대한 세금및 등록업무만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 사실상 차량의 관리, 운영, 화물운전자의 채용과 임금지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지입자 자신이 자기 책임하에 전담하여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신청인과 지입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위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청인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0 도 1214' 1990. 9. 25)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피신청인의 사용자가 되며,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열쇠를 놓고 갔는지 여부는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으나, 설령피신청인이 열쇠를 놓고 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사직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고 곧 바로 다른 기사를 채용해서 운전시킨 것은 사용자로서 사려깊은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지며, 더우기 피신청인이 1996. 2. 12. 신정동 화물터미널로 출근하여 차주에게 전화로 차의 소재를 문의하였고, 신청인도 이점은 시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에게 명확한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신청인이 1996. 6. 3. 피신청인청인에게보낸 내용증명을 검토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차주를 설득하여 피신청인의 복직 약속을 받아낸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업무복귀를 촉구하는내용으로, 이는 결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및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김 현 산
공익위원 함 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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