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무의 요구에 인한 일괄사표 제출 후 사직의사나 객관적인 ...
- 번호
- 96부해150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2동 1368번지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황○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열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3동 245 - 1번지대우아파트 103동 1902호
서정영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황○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00 여명을 고용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약칭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정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인 조합에 1978. 11. 15. 입사하여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중 1996. 1.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7. 1. 조합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의 기구축소를 공약한 바 있고, 같은해 12. 18. 조합이사회는 6개 부서(경리부, 총무부, 기획실, 업무부, 지도부, 복지부)로 조직된 조합기구를 3개 부서(경리부, 총무부, 기획실)로 축소하여 1996. 2. 1.부터 시행키로 결의한 사실.
나. 조합 전무 박○률은 1996. 1. 27. 오전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공석인 복지부장을 제외한 부장 5명을 전무실에 모아놓고 이사장이 기구축소에 따른 인원감축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 간부사원들이 신임을 묻는다는 입장에서 전무 자신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피신청인 등 부장 5명 모두에게 사직서를 제출토록 요구함에 따라 총무부장을 필두로 부장 5명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전무가 당일 이를 신청인에게 전달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나'에서 전무 박○률로 부터 전달받은 피신청인 등 부장 5명의 사직서에 대하여 그 제출경위나 사직의사의 확인도 하지 않고 사직서수리 대상자 선별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마련도 없이 기구축소로 폐지되는 업무부 및 지도부 부서장의 사직서와 함께 기구축소 부서장이 아닌 피신청인의 사직서를 1996. 1. 31. 임의로 선별 수리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조합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장이나 전무 등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업무집행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나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사직서 수리 통지를 받은 후 1996. 2. 14. 퇴직금 및 해고수 당 도합 46,059,140원을 지급받은 사실.
바. 신청인은 1996. 4. 27.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부당해고로 인정되자, 같은해 6. 24.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7.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조합 이사장에 선출되어 1995. 7. 1. 취임한 자로,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의 기구축소를 공약한 바 있고, 같은해 12. 18. 조합 이사회에서 6개 부서(경리부, 총무부, 기획실, 업무부, 지도부, 복지부)를 3개 부서(경리부, 총무부, 기획실)로 축소하여 1996. 2. 1.부터 시행키로 결의된 바는 있으나, 기구축소에 따른 인원감축을 위해 신청인이 부장들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합 이사회에서 부장들의 일괄사직서 징구를 조합방침으로 결정한 사실은 없으며, 1996. 1. 27. 전무 박○률로 부터 전무와 부장 5명(복지부장은 공석중)이 제출한 사직서를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은 이사회에서 기구축소가 결의되었으므로 간부직원들이 신임을 묻기위해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 출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부장들이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구축소에 따른 감원은 시일을 두고 서서히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었슴.
나. 신청인은 전무와 부장 5명의 사직서를 전달받은 후 직제가 없어지는 업무부장 박○용과 지도부장 강○부, 그리고 경리부장인 피신청인 등 3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96. 1. 31.자로 사직처리하고 동 사실을 본인들에게 통지하였는 바, 피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유는, 평소 비능률적인 업무처리 및 컴퓨터 작동기능 부족과 부하·동료직원들로 부터 비난이 있고, 경리업무가 전산화되어 업무량 감소로 부장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전임 이사장 퇴직금 지급시 임기가 1995. 6. 30.이므로 퇴직후 14일 안에만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 지급율 개정여론이 있었슴에도 임기만료일인 1995. 6. 30.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무책임한 업무집행을 하였고, 100만원 이상 예산전용은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함에도 사후에 승인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으며, 임금지급시 임금대장에 년·월차 및 생리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수년간 직무수당으로 일괄 지급하여 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부터 동 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지적을 받는 등 경리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이러한 비능률적인 업무집행 등이 없었다면 피신청인의 사직서는 반려하였을 것이며, 또한 기구축소에 따라 업무부장, 지도부장은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였을 것이나 피신청인은 경리부장 직제가 현재 남아 있으므로 정리해고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임.
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해고가 아니며, 피신청인은 해면된 후 1996. 2. 14. 퇴직금 42,432,140원은 물론 해고수당 3,627,000원까지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전액 수령해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의 기구축소를 공약한 바 있고, 1995. 12월 조합 이사회에서는 조합의 경리부, 총무부, 기획실, 업무부, 지도부, 복지부(기구축소 이전에 복지부는 부장이 없었고, 기획실에 편입되어 업무를 했었슴) 등 6개 부서중 업무부는 없어지고, 지도부는 총무부에, 복지부는 기획실에 통합하여 경리부, 총무부, 기획실 등 3개 부서로 기구를 축소하여 1996. 2. 1.부터 시행키로 결의하였는 바, 1996. 1. 27. 조합 전무 박○률이 갑자기 간부회의를 한다며 부장 5명을 전무실로 부르더니 "기구축소는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이 업무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부서장의 힘을 얻어서 하는게 합리적이다. 해당 5개 부장이 일괄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조합방침이 결정되었다. 이사장의 공약 (기구축소)을 늦추는 것은 어렵다. 부장 2명이 나가야 한다"면서 전무도 사직서를 낼테니 부장 5명도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므로 각 부장들도 사직서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결론끝에 5명의 부장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처음에 사직서 내용을 "조합형편으로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기재하여 전무에게 제출했더니 전무가 재차 사직서의 내용을 신상사유로 고치라고 해서 신상사유로 사직서 내용을 고쳐서 전무에게 제출한 바 있슴.
나. 위와 같이 일괄 사직서 제출은 전무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전무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 제출하게 된 것이고, 또한 사직서 제출 요구시 전무가 기구축소 운운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기구축소 부서장(업무부장, 지도부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기구축소 대상 부서장의 사직처리를 위해 전체 부장들로 부터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당시 새로이 선출된 이사장에게 새로운 각오로 근무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의미로서의 사직서라고 생각했을 뿐, 피신청인은 가정형편상 직장에 계속 다녀야 할 형편이므로 굳이 사직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바,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측에서는 기구축소 운운하면서 해당 부서장들과 함께 피신청인으로 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교묘하게 사직처리를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사직의 진의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었슴.
다. 피신청인은 1996. 1. 31. 신청인으로부터 해면 통지를 받고 그 이유를 묻자 "경리부장 업무수행중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책성이다"라고 하였고, 그후 1996. 2. 18. 재차 신청인에게 문책성 해면사유를 묻자 "복합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라고 하면서 얼버무렸는 바, 피신청인은 1978. 11. 15. 입사 이후 줄곧 경리부에서만 근무해온 자로서 17여년 동안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비능률적이라는 사유로 지적이나 주의조차 받은 적이 없고, 전산작동기능 부족은 다른 부장들도 마찬가지이며, 전산화로 경리업무가 감소하였다고 하나 경리부가 축소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도 조직상 경리부장의 필요성을 알 수 있으며, 전임이사장 황대수의 퇴직금 지급도 당시 피신청인은 전무와 같이 새 이사장 취임후 받아가도록 건의하였으나, 전임 이사장이 임기가 끝나는 1995. 6. 30.에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므로 전무의 결재를 받아 지급하였고, 예산전용도 전무 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을 뿐 피신청인이 임의로 결정하여 집행한 사실이 없으며, 임금지급도 기획실에서 입안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면 전무결재를 득한 후 그대로 집행할 뿐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슴.
라. 따라서 사직의사가 없는 피신청인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제출받은 사직서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별 수리하여 사직처리한것은 부당해고이고, 피신청인이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한 것은 생활비 (아파트 융자금과 약값 등)에 충당코자 하였을 뿐 사직처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컨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인 바(대판1993. 1. 26. 제2부(가) 판결 '91 다 38686' 참조),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의 2. '가' 및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조합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기구축소를 공약한 사실,1995. 12. 18. 조합 이사회에서 기구를 축소하기로 하고 1996. 2. 1.부터시행키로 결의한 사실, 1996. 1. 27. 전무 박○률이 피신청인 등 부장 5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등이 제출한 사직서가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기구축소대상 부서가아니므로 신임을 묻는 정도의 형식적인 의미로 알았을 뿐,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사직서가 결코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부장들의 일괄 사직서 징구에 대하여 전무에게 지시하거나 조합방침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구축소대상 부서장도 아니고, 17여년간을 계속 근무해온 간부사원인 피신청인의 사직서를 전달받은 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경위나사직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함은 물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제출된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선별 수리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사직서 수리 이유에대해서도 사직서 수리 당시 그 이유를 명시하거나 피신청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신청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그간 재직중 비능률적인 업무처리 등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나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적이 없고, 전임이사장 퇴직금 지급도 전무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였으며,임금체계나 명목 통합 등에 관한 업무를 경리부장에게 책임지우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밖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직서 수리이유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을 해고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바, 이를 종합하여 판단컨대,피신청인이 사직의사가 없으면서도 전무의 요구에 따라 다른 부장들과 함께어쩔 수 없이 일괄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신청인이 사직의사의 확인이나 객관적 기준도 없이 임의로 선별 수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한 것은 사직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해면조치가 부당하다며 퇴직금의 수령을거부해오다가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령하였다며 퇴직금 수령이 해면을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소정의 제척기간내에 사직서 수리가 부당하다는 본건 구제신청을 초심지노위에제기한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곽창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