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출근시간대에 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해고하였...
- 번호
- 96부해157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 2동 74 - 43
김○진댁 김○호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 2동 323 - 1
서부운수(주) 대표이사 김○형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1992. 6. 24. 피신청인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5. 24. 부터 1996.6. 2. 까지 (10일간)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형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28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여객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서부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2. 7. 133 - 2번 운행코스인 본사 차고지(북가좌동)발로 부터 금천구 시흥동 경유 다시 본사 차고지 착간의 시흥노선 오후반버스(서울 5 사 4178호) 승무운행을 하면서 3회차 운행시 신청외 동료운전기사인 류재상 외 8명은 앞차와의 운행시간 간격이 1분 ~ 13분임에도 신청인만 29분의 운행시간 간격을 벌리고 본사에 22:17분에 지연 도착하여 신청외 최기선 배차주임이 종차운행 지시를 한 바 있으나, 휴식시간 15분을 취할 경우 종차운행시간인 22:30분 보다 2분이 도과한 22:32분이 되므로 당시 종차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6. 2. 9. 다시 133 - 2번 운행코스인 시흥노선 오후반 버스승무운행을 하면서 3회차 운행시 신청외 동료 운전기사인 장○혁 외 7명은 앞차와의 운행시간 간격이 2분 ~ 6분임에도 신청인만 34분의 운행시간 간격을 벌리고 본사에 22:20분에 지연 도착하여 신청외 최○선 배차주임이 종차운행지시를 한 바 있으나, 휴식시간 15분을 취할 경우 종차운행시간인 22:30분 보다 5분이 도과한 22:35분이 되므로 당시 종차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6. 3. 27. 133 - 2번 운행코스인 시흥노선 오전반 버스 승무운행을 하면서 아침 08:02분 2회차 운행시 신청외 최○선 배차주임이지금은 아침 출근시간대로서 승객 (60여명 탑승)이 많으니 즉시 출발하여 달라고 운행을 요청하였으나 휴식시간 15분을 주장하며 끝내 운행을거부하여 08:08분에 도착한 신청외 강○호 기사에게 배차를 하여 출발토록 한 바 있으나, 그후 승객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와 항의소동까지 벌인사실,
라. 서부운수 노조 분회장 김○묵의 확인서에 의하면 '운행도중 휴식시간은관례상 15분으로 하고 있으나, 형편에 따라 15분 내지 50분까지 휴식을하고 있으며, 출근시간에는 출근승객을 감안하여 생리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즉시 운행하고 있고, 출근시간에는 승객을 위하여 휴식시간이 간혹없다 하더라도 운행질서와 정시성 운행을 위하여 노·사간에 문제시 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된 바 있으며, 고의적으로 종차를 기피할 목적으로 지연 운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22:30분 이후에 도착을 하여도 기다리는 승객을 위해 종차운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확인한 사실과, 서울특별시장이 도시형 버스는 04:30분 ~ 00:30분 까지 운행을 지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6. 2. 7. 과 2. 9. 종차운행 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단체협약 제 9조 제 2항 단서 (막차운행 기피 등 고의로 회사에 지장을초래하였을 시에는 징계조치 할 수 있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회사취업규칙 제40조 (해고) 제18호 (운행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승무차량을방치시킨채 승인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및 제 20호 (전 39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의당 해고조치하여야 하나, 같은 규칙 제39조 (감봉 및 정직) 제7호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및 제 9호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을 때)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1996. 4.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같은 해 5. 16일 1996. 5. 24. ~ 1996. 6. 2. 까지 정직 10일과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징계조치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6. 5. 30.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초심에서 같은 해 7. 10. 기각하는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불복하여 같은 해 7.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2. 7. 133 - 2번 운행코스인 본사 차고지(북가좌동)발로 부터 시흥동을 경유하여 본사 차고지 착간의 시흥노선 오후반 버스(서울 5 사 4178호) 승무운행을 하면서 3회차 운행시 본사 차고지에 22:17분에 도착하였으나 휴식시간 15분을 취할 경우 종차 운행시간인 22:30분이 도과한 22:32분이 됨에 따라서 종차운행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1996. 2. 9. 위 같은 운행코스인 본사 차고지(북가좌동)발 시흥노선 오후반 버스 승무운행을 하면서 3회차 운행시 본사 차고지에 22:20분에 도착하였으나 역시 휴식시간 15분을 취할 경우 종차 운행시간인22:30분이 도과한 22:35분이 됨에 따라서 종차운행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22:30분발 종차를 신청인에게 나가라고 한 것은 부당함.
다. 신청인은 1996. 3. 27. 08:02분. 위 같은 운행코스인 본사 차고지(북가좌동)발 시흥노선 오전반 버스 2회차 운행시 출근승객 (약 60명)이 많으니 즉시 운행하라는 신청외 배기선 배차주임의 지시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보장된 휴식시간 15분을 주장하고 휴식을 취한 바 있으나, 그후 배차를 하지 않아 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휴식시간을 박탈한 것으로서 원인 그 자체가 피신청인에게 있음.
라. 피신청인은 위와같은 사유로 1996. 5. 16. 신청인에게 정직 10일 (1996.5. 24. ~ 1996. 6. 2.)과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2. 7. 133 - 2번 운행코스인 본사 차고지(북가좌동) 발시흥노선 오후반 버스 승무운행을 하면서 3회차 운행시 신청외 동료 운전기사인 류○상 외 8명은 앞차와의 운행시간 간격이 1분 ~ 13분임에도신청인만 29분이라는 운행시간 간격을 벌리고 본사에 지연 도착하여 신청외 최○선 배차주임이 종차 운행지시를 한 바 있으나 휴식시간 15분을 취할 경우 종차운행시간인 22:30분보다 2분이 도과한 22:32분이 되므로 당시 종차운행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1996. 2. 9. 위 같은 운행코스인 본사 차고지(북가좌동)발 시흥노선 오후반 버스 승무운행을 하면서 3회차 운행시 신청외 동료 운전기사인 장○혁 외 7명은 앞차와의 운행시간 간격이 2분 ~ 6분임에도 신청인만 34분이라는 운행시간 간격을 벌리고 본사에 지연 도착하여 신청외 최○선 배차주임이 종차 운행을 지시 한 바 있으나 휴식시간 15분을취할 경우 종차 운행시간인 22:30분 보다 5분이 도과한 22:35분이 되므로 당시 종차운행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음.
다. 신청인은 1996. 3. 27. 위 같은 운행코스인 본사 차고지(북가좌동)발 시흥노선 오전반 버스 승무운행을 하면서 아침 08:02분 2회차 운행시 신청외 최○선 배차주임이 지금은 아침 출근시간대로 승객(약 60명 탑승)이많으니 즉시 출발하여 달라고 운행을 요청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다시휴식시간 15분을 주장하며 끝내 운행을 거부하여 08:08분에 도착한 신청외 강○호 기사에게 배차를 하여 출발토록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의 차가즉시 출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승객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와 항의소동까지 벌인 사실이 있음.
라. 서부운수 노조 분회장 김○묵은 확인서에서 "운행도중 휴식시간은 관례상 15분으로 하고 있으나, 형편에 따라 15분 내지 50분까지 휴식을 하고있으며, 출근시간에는 출근승객을 감안하여 생리적인 문제만 해결하고즉시 운행하고 있고, 출근시간에는 승객을 위하여 휴식시간이 간혹 없다하더라도 운행질서와 정시성 운행을 위하여 노·사간에 문제시 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된 바 있으며, 고의적으로 종차를 기피할 목적으로 지연운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22:30분 이후에 도착을 하여도 기다리는 승객을 위해 종차운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확인한 사실과, 서울특별시장이 도시형 버스는 04:30분 ~ 00:30분까지 운행을 지시한 사실등이 있음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와같이 종차 등 운행거부에 대한 사유로 1996.5. 16.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회사 취업규칙 제40조 제18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의당 해고조치하여야 하나, 그간 회사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같은 규칙 제39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정직 10일 (1996. 5. 24~ 1996. 6. 2.)과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지아니할 것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제출된 증거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가. 종차 등의 운행 거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6. 2. 7. 133 ~ 2번 운행코스인 본사 차고지(북가좌동)발시흥노선 오후반 버스 승무운행을 하면서 3회차 운행시 본사에 22:17분에 도착하여 휴식시간 15분을 취할 경우 종차 운행시간인 22:30분 보다2분이 도과한 22:32분이 됨에 따라서 종차운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신청인은 전시 제 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위 같은 코스의3회차 운행시 같은 회사 신청외 동료 운전기사인 류○상 외 8명은 앞차와의 운행시간 간격이 1분 ~ 13분 사이임에도 신청인만 29분이라는 운행시간 간격을 벌리고 본사에 지연 도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할 경우라도 신청외 최○선 배차주임이 22:17분에 종차운행을 지시한 바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청인은 그간 피신청인의 회사가 공익사업체로서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취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15 ~ 50분까지휴식을 취한 것이 관행화 되어 있음에도 휴식시간 15분을 주장하며 종차운행시간인 22:30분 보다 2분이 도과한 22:32분이 되므로 시민의 발인대중교통 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의 사리에도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다시 신청인은 1996. 2. 9. 전시 제 1의 2. '나' 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같은 운행코스인 본사 차고지(북가좌동)발 시흥노선 오후반 버스 승무운행을 하면서 3회차 운행시에도 같은 회사 신청외 동료 운전기사 장○혁 외 7명은 앞차와의 운행시간 간격이 2분 ~ 8분임에도 신청인만 34분이라는 운행시간 간격을 벌리고 본사에 지연 도착하였는 바, 신청외최○선 배차주임은 신청인보다 앞서 21:46분 본사에 도착한 신청외 장○혁 기사가 원칙적으로 22:20분에 배차받아 출발하여야 하였으나, 전시 제 1의 2.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본사에 22:20분 지연 도착하여 이에 대비 기다리도록 지시한 바 신청인이 휴식시간 15분을 취할 경우 22:35분이 되어 종차 운행시간보다 5분이 도과하였다 하여종차운행을 거부함에 따라 신청인보다 앞서 본사에 도착한 신청외 장○혁 기사를 22:30분에 출발토록 지시한 사실은 심문회의시 주장한 내용및증거자료에 의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1996. 3. 27. 신청인은 전시 제 1의 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같은 운행코스인 본사 차고지(북가좌동)발 시흥노선 오전반 버스 승무운행을 하면서 아침 08:02분 2회차 운행시 신청외 최○선 배차주임이 지금은아침 출근시간대로서 승객 (약 60명 탑승)이 많으니 즉시 출발하여 달라고 신청인에게 요청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휴식시간 15분을 주장하며 끝내 운행을 거부하여 08:08분. 본사에 도착한 신청외 강○호 기사에게 출발토록 한 바 있으나, 그후 승객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와 항의소동까지벌인 사실로 보아, 비록 신청인이 휴식시간 15분을 취한 사실이 단체협약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고 인정이 될 경우라도 피신청인 회사는 공중운수업체로서 공익사업체이고, 더구나 시민들의 아침 출근시간대로서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근승객을 위하여 조기 운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바, 이를 이유로 출근시간대에 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출근승객들에게 심히 불편케 하여 짜증을 심화시킴은 물론, 피신청인 회사를 출근시민들로 하여금 불신케 하는 등 신용을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 등을 하였다면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가없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운송수입금에 의하여 회사 경영이 이루어지는 시내버스 사업체이고,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에 관련하여 고도의 성실성이요구되는 점과, 또 시민의 발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성격상 운전기사는 회사의 운송지시에 대하여 임의 결행, 도중회차 등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회사를 불신케 한 사실이인정되므로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택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서울 고등법원 1995. 7. 20. 선고,94 구 33707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 참조)
나. 서부운수 노동조합 분회장 확인서 및 서울특별시장 지시에 대하여
전시 제 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서부운수 노동조합 분회장김○묵의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의 경우 운행도중 휴식시간은관례상 15분으로 하고 있으나, 형편에 따라 15분 내지 50분까지 휴식을하고 있으며, 출근시간에는 출근승객을 감안하여 생리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즉시 운행하고 있고, 출근시간에는 승객을 위하여 휴식시간이 간혹없다 하더라도 운행질서와 정시성 운행을 위하여 노·사간에 문제시 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된 바 있으며, 고의적으로 종차를 기피할 목적으로 지연운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22:30분 이후에 도착을 하여도 기다리는승객을 위해 종차운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사실과, 서울특별시장이 도시형 버스는 04:30분 부터 00:30분까지 운행을 지시한 사실등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볼때, 신청인의 주장 또한 수용하기 어렵다고인정이 된다.
이상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전시 제 1의 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회사 취업규칙 제39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의거 신청인에게 정직 10일과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의 징계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부당정직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결정을 달리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노동위원회법 제 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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