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7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는 근로자가 ...

번호
96부해158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52번지 (주) 동 서 가 구

대표이사 위○균

위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옥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 - 106호

송○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위○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229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주)동서가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송○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79. 3. 6. 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5. 31. 징계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5. 16. 20:40경 절단된 반제품 문짝(500 × 800)을 갖고 나오다가 총무과 직원(이○구)에게 적발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입사 후 해고시까지 17년여 동안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는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1996. 5. 31. 회사물품을 무단 반출하려 한 행위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징계재심을 요청한데 대하여 같은해 6. 25. '기각'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위 '다'의 해고가 부당해고라 하여 1996. 6. 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고, 동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하자 신청인이 동 명령서를 같은해 7. 9.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7.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회사의 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피신청인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996. 5. 16. 20:40경 가로 50Cm, 세로 196.5Cm 크기의 반제품인 캐비넷 문짝을 50Cm × 80Cm 크기로 절단한 후 이를 신문지로 포장하여 무단반출 하려다가 총무과 직원에게 적발되었슴.

나. 피신청인은 당초에는 위 반제품 문짝을 사전허락 없이 절단하여 반출하려다 적발되었다고 하였다가 1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자,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부서장의 사전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또 이미 절단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허위주장을 하였슴.

다. 문제의 반제품 문짝(절단되기 이전)은 싯가 약 119,920원 상당인 것으로써 폐자재가 아닌데, `91년도의 경우 근로자 지갑구가 아동용 의자를 무단반출(현재의 싯가로 약 5만원 정도)하려다 적발되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번의 경우에도 신청인과 같은날 싯가 약 10만원 상당의 거울을 무단반출 하려다가 적발된 박순자가 그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서도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집 보일러실 천장에 물이 새어 천장이 늘어진 곳을 받칠 목적으로 다른 제품을 올려 놓는 받침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미 절단된 반제품(불량품) 문짝을 시조반 기사인 부서장 정○균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나오다가(1996. 5. 16. 20:40경) 총무과 직원 이○구에게 발각되었고, 위 이○구가 갖다 놓으라 하여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슴.

나. 피신청인이 1차 징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은 정○균 기사의 신상을 염려한 나머지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일 뿐 피신청인은 반제품 문짝을 절단한 사실이 없고, 다만 보일러실 천장을 받칠 양으로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1996. 5. 21.자 피신청인 명의의 "반제품 문짝을 개인 용도로 사용키 위해 횡절기로 절단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는 위 정○균 기사가 작성해 갖고 와서는 그렇게 쓰는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여 날인만 하였다) 상품가치가 없는 판자를 갖고 나오다가 발각되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을 뿐인데도 1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함.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반제품 문짝을 절단한 후 이를 무단반출 하려다 적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반제품 문짝을 절단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서장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가. 본 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사용 가능한 길이 약 196.5Cm 정도의 반제품 문짝을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문제 의 문짝은 피신청인이 절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절단되어 제품 밑에 받침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 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피신청인 소속부서인 시조반에는 1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피신청인 소속 부서장 정○균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석상에서 "피신청인이 문제의 문짝을 반출하려 할 당시 반제품 문짝은 4개가 벽면에 세워져 있었으며, 문제의 문짝은 반출하려던 하루 전날 쯤에 절단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는 바, 위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신청인 회사로서는 문제의 문짝이 이미 절단되어 받침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침으로 사용된 바 없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인으로서 17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단 한번의 다른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는 피신청인이 물이 새는 보일러실 천장 받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품가치를 지닌 사용 가능한 문짝을 절단하였으리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달리 증거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반제품 문짝을 절단하였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그리고 절단된 반제품 문짝에 대한 반출여부에 대하여도 부서장 정○균은 허락한 바 없다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허락을 받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 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설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반제품 문짝을 절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절단된 문제의 문짝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에서가 아니라, 다만 물이 새는 보일러실 천장을 받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과 17년여 동안 단 한번의 다른 징계를 받음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피신청인과 더 이상 고용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이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 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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