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최고 책임자인 단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연주시 음주 등의 이...
- 번호
- 96부해159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주) MBC 예술단 대표이사 고○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양○근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02 - 66
강○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주문 제2항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1996. 4. 30.자로 재심피신청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것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고○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56명을 고용하여 써비스업(방송출연, 각종 공연)을 경영하는 (주)MBC예술단(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강○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3. 1. 신청인 회사 관현악단의 팀파니 연주자로 1년간 근무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근무한 후 1995. 3. 1. 다시 1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오던중 1996. 4. 30.자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달 26.까지만 근무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에서는 매년 2월 관현악단 단원에 대해 기능도 등을 심사하는 오디션(Audition) 결과와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재계약 대상자를 선정·공고한 후 당해년도 3. 1.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1년간 매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무를 시켜온 사실.
나. 신청인은 1996. 2. 26. 1996년도 재계약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포함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나'의 재계약 대상자 명단 발표 후, 같은달 25. 방송녹화시 일부 단원이 단장의 지휘를 어기고 연주를 거부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동 명단 발표를 철회하여 재계약 대상자 선정을 유보한 후 모회사인 MBC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파업 등과 관련 재계약 체결이 늦어지자, 단원들에 대한 계약체결을 같은해 4월말까지 연기하고 종전 계약을 잠정 연장하였다가 같은해 4. 30.자로 피신청인 등 일부 단원을 제외한 재계약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라. 위 '나'의 재계약 대상자 명단 공고시에 발표된 자 중 김수진, 문영모, 권태우는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과 양희성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1996. 4. 30.자로 각 사직처리된 사실.
마. 신청인 회사 관현악단 신청외 홍○표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피신청인이 1996. 2. 7. 현대방송(HBS) TV 『노래로 여는 세상』 녹화시 단원들에게 단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에 서명을 권유하는 등 단장퇴진 운동에 가담·활동하였고, 같은달 25. MBC TV 『명사 가요초대석』 연주연습시 단장의 지휘를 어기고 일부 단원과 함께 연주를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평소 연주시 음주버릇 등으로 전체 하모니를 크게 위협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위 현대방송 TV 녹화시 선배단원의 심부름으로 단장퇴진요구 연판장을 전달해 준 사실과 동 연판장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단장퇴진운동을 주동한 것은 아니며, 연주를 거부하거나 연주시 음주한 적이 없다며 단장의 주장을 정면 부인한 사실.
바. 단장은 신청인에 대해서는 피신청인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이고, 피신청인과 같은 단원에 대해서는 악단의 특성상 실제적인 단원선발 및 악단의 편성·지휘권을 행사하는 악단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6. 9. 4. 우리 위원회 본 건 심문회의시 단장 퇴진요구 서명운동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단장에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고, 현단장은 단장으로서 재목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아.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조에 "이 규칙은 (주)MBC 예술단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동 규칙 제2조에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3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직제규정 제3조에 "직원은 일반직, 촉탁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5. 27. 초심지노위에 제기한 구제신청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같은해 7. 11. 송달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MBC 문화방송의 자회사로서 문화창달을 통한 국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방송출연 및 각종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바, 동 관현악단 단원의 경우 고도의 예술성을 창조하는 단체의 특성상 단원간의 하모니와 예술적 기능도가 무엇보다 중요시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단원들의 입·퇴사도 일반 제조업체 근로자와는 그 빈도와 사유가 달라 근로계약기간도 1년으로 하고, 매년 2월중에 오디션을 거쳐 재계약 대상자를 공고한 후 당해년도 3. 1.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매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근무시키고 있는 바,
나. 피신청인은 1994. 3. 1. 신청인 회사 관현악단 팀파니 연주단원으로 입사한 이후 1년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무해오던 중
- 1996. 2. 7. 현대방송(HBS) TV 프로그램 『노래로 여는 세상』 녹화시단원들에게 단장 퇴진요구 연판장에 서명을 권유하는 등 단장퇴진운동에 가담 활동하였고,
- 같은달 25. MBC TV 방송프로그램 『명사가요 초대석』 연주 연습시 단장의 지휘를 어기고 일부 단원들과 함께 연주를 거부하여 불법태업으로단장에게 모욕감을 주고, 악단의 이미지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 같은해 3. 4. 단장의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서 탈락한 단원들의 복직을요구하고 프로그램 녹화 연주시 상습적인 음주버릇 등 악단 전체의 하모니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 단장 퇴진운동에 가담한 단원중 대다수가 단장에게 사과하고 단장퇴진요구를 중단하였슴에도, 피신청인은 단장 퇴진운동을 계속하여 악단의질서를 어지럽히고 지휘자와 연주자간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앞으로더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 악단운영에 크나 큰 위해가 염려된다고 판단,1996. 4. 30.까지만 근무토록 통지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이며,
다. 1996. 2. 26.에도 일요일 휴무관계로 연주거부 사실 등을 알지 못한 채 『`96년도 재계약 대상자 공고문』에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공고한 직후 단장으로부터 전날(2. 25)의 연주거부 사건을 보고받고 동 재계약 대상자 공고문을 철회한 후 계약체결을 유보하였는 바, 당시 모회사인 MBC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파업 등과 관련 재계약 체결이 늦어져 단원들에 대한 계약체결을 같은해 4월말까지 연기하고 종전계약을 잠정 연장하였으며, 단장이 피신청인 등 관련 단원들에게 단장퇴진운동 및 연주거부 행위 등을 하지말 것을 당부·경고한 바 있슴에도 피신청인 등 2명이 개전의 정을전혀 보이지 아니하여 1996. 4. 30.자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같은달 26. 통보하였는 바,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고,
라. 피신청인 등 관련 단원들에게 명예퇴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스스로 사직할 것을 권한 바 있고, 이와 관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단원이 3명이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인식과 소명의 기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재계약 체결에 대한 별단의 절차를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정당한 사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4. 3. 1. 신청인 회사의 관현악단에 입사한 후 1년마다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팀파니 연주자로 근무해왔는 바, 신청인 회사는 매년 2월중에 단원들에 대한 오디션을 거쳐 재계약 대상자를 선정·공고하고, 관례적으로 당해년도 3. 1.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케 하였으며, 1996년에도 2. 26. 관리팀장 배상석 명의로 『`96년도 재계약 대상자 공고』가 게시되었고, 동 명단에 피신청인이 포함되었기에 재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계속 근무해오던 중 1996. 4. 26. 관리팀장 신청외 배상석으로부터 "전체분위기 쇄신" 운운하며 명확한 사유제시 없이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는 바, 이는 부당해고가 분명하다 할 것이며,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단장 퇴진운동을 주도하고 연주를 거부하였으며, 상습적인 음주로 악단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지휘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이를 방치할 경우 악단운영에 크나 큰 위해가 염려되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 1996. 2. 7. 현대방송(HBS)TV 『노래로 여는 세상』 방송 녹화시 피신청인은 당일 녹화관계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선배단원의 심부름으로 단장퇴진 서명서(연판장)를 다른 선배단원에게 전해 준일은 있나 연판장에 서명을 권유하는 등 피신청인이 이를 주동한 사실이 없고, 다만 서명운동에 단순 가담하여 연판장에 서명한 것 뿐이며,같이 근무하던 단원들중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아 단장의 퇴진요구서명운동을 주동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 같은달 25. MBC TV 프로그램 『명사가요초대석』 녹화시 연주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이 연주하는 악기(팀파니)는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이나 성악(가곡)에 주로 쓰이는 악기로써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의 팡파르, 마지막 시상식 때의 효과음악 등에 사용되는 관계로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악보를 외우고 있어 연주를거부한다는 개념이 성립되기도 곤란할 뿐 아니라 연주를 거부한 사실도없으며,
- 피신청인이 술을 마실줄을 알지만 연주자가 음주한 상태로 연주에 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로, 피신청인의 음주버릇이란 아무 근거도 없는 신청인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고, 상습적인 음주로 악단연주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끼친 사실이 전혀 없슴은 물론그러한 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1996. 2. 26. 『1996년도 재계약 대상자 공고』시 피신청인을포함 발표한 바 있으나, 같은달 25. 방송 녹화시 일부 단원이 단장의 지휘를어기고 연주를 거부하였다는 보고를 사후에 듣고 동 재계약 대상자 명단 공고를 철회한 후 계약 체결을 유보하였는 바, 당시 모회사인 MBC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파업 등과 관련 재계약 체결이 늦어져 단원들에 대한 계약체결을같은해 4월말까지 연기하고 종전 계약을 잠정 연장하였다가 같은해 4. 30.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장퇴진운동에 가담하고 연주거부 사실과 관련된 단원중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피신청인 등 일부 단원은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6. 2월에 실시한 오디션과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등을 종합 심사하여 1996년도 관현악단 재계약 대상자 명단에 피신청인을포함, 같은해 2. 26. 공고하였고, 동 공고문에 발표된 단원에 대해서는 매년3. 1. 재계약을 체결하고 1년 동안 근무케 한 관례가 있슴에도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계약체결을 미루어오다가 같은해 4. 30.자 재계약 체결시 피신청인을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피신청인은 단장퇴진운동을 주동한 바 없고, 단지 단순가담자로서 서명한 것 뿐이며, 1996. 2. 25. MBC TV프로그램 녹화시 연주를 거부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연주시 상습적으로음주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도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판단컨대,
피신청인은 제1의 2. '마' 및 '바'에서와 같이 신청인 회사 관현악단의 팀파니 연주자로서 단원을 선발하고 악단을 편성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그악단을 지휘하고 연주책임을 맡고 있는 단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가담,연판장에 서명하고, 동 연판장을 다른 단원에게 전달해준 사실로 보아 단장퇴진운동에 직접 관련된 자임을 알 수 있고, 단장퇴진운동에 가담하였거나연주거부와 관련된 자라 하더라도 단장에게 사과한 단원들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신청인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본 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까지 단장퇴진요구 서명운동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단장에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고, 현 단장은 단장으로서 재목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단장퇴진운동에 단순가담, 서명하였을 뿐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제1의 2. '나' 내지 '사'에서 인정한 사실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996. 2. 25. MBC TV 프로그램 『명사가요초대석』 녹화시 피신청인이 다른 일부 단원과 함께 단장의 지휘를 어기고 연주를 거부하여 단장에게 모욕감을 주고 악단의 이미지와 명예를 크게실추시켰으며, 단장의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서 탈락한 단원들의 복직을 계속 요구하며 프로그램 연주시 음주 등으로 악단 전체의 하모니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단장의 지휘아래 단원간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 고도의 예술성을창조해야 하는 신청인 회사의 특수성과 방송 및 각종 공연의 출연 등 그 활동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단장퇴진 주장은 단장을 교체하지않는 한 단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단원과 팀웍을이루어 고도의 예술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무리이고,따라서 일반 제조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을 부당해고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에 대한 별도의절차를 명시한 규정도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주문 제2항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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