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법원 판결로 복직한 자를 곧이어 정직시킨 후 파면한 것은 ...

번호
96부해164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63 - 3

지○호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68 - 5

지방공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서○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1996. 2. 17. 재심신청인을 징계 파면처분 한 것은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지○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3. 7. 1. 재심피신청인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6. 2. 17.자로 징계 파면처분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방공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료원에 근무중 1993. 3. 5. 직위해제·대기발령을 받고 같은해 6. 5.자로 직권면직 처분되자 법원에 제소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고 1995. 4. 19. 복직되었다가 같은해 4. 28. 다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위 '가'의 정직기간(3월)이 경과한 후 1995. 8. 4. 재복직되어 근무하던중 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 문서규정 제63조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51조 제1, 제2, 제4호에 의거 1996. 2. 15.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파면 의결되어 같은달 17.자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며,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해 3. 6. 기각 결정된 사실.

다. 신청인은 1994. 3. 3. 충청남도지사에게 의료원의 `92년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제출하면서 `92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였고, 같은해 4월부터 12월 사이 `92년 원무일지와 특근결의부 등 16종의 문서사본을 신청인이 법원에 제소한 사건의 증거자료로 변호사를 통해 대전고 등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4. 11. 충청남도지사에게 의료원의 물품구매와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92년 지출예산통제원장 등 회계문서 사본을 첨부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5. 3. 15. 의료원을 퇴직한 신청외 이○현이 관리부장 윤○로와 대화한 녹음테이프 내용을 부분 녹취하여 같은해 7. 6. 의료원장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일부 동료직원에게 동 내용을 말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5. 8. 16.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경고한 바 있고, 신청인이 경고장을 받고 같은달 28. 경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 증거를 제시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은 1995. 8. 4.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근무기간중 신청인이 무단이 석 및 무단결근, 외출, 조퇴, 병가, 연가 등을 약 36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포함하였으나 동 기간중의 근무상황부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이 불량한 근무기록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동 기간의 근무상황부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에 포함하였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5. 8. 4.부터 1996. 1. 12.까지의 기간중 16회에 걸쳐 의료원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치료시간은 1회에 45분내지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의료원 물리치료사 신청외 김○안이 확인한 사실.

사. 신청인이 위 '가'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소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신청외 조한숙 업무과장은 "증인이 원고(신청인)와 함께 제출하였던 보험금 청구는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일부 삭감되었는데 과다진료 등의 이유 보다 업무미숙으로 인한 삭감이 더 많았다", "원고가 재직중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한 구체적인 예를 들라 하면 원고는 과장으로서 과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하여 업무분장을 하고 업무지시를 하여 과의 업무능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라고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1995. 12. 19.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아. 1995. 11. 26. 대전매일신문에 "인사불만 3년째 직원간 법정싸움", 같은 달 28. 대전일보에 "서산의료원 비자금 조성", 같은달 29. 중도일보에 "약품회사 사례비 챙겨 서산의료원 주택구입", 같은날 동양일보에 "서산의료원 수 억대 비자금 조성", 같은달 30. 충청일보에 "서산의료원 랜딩비 물의", 같은해 12. 4. 동양일보에 "서산의료원 송사 잦아 불신풍조 만연", 같은날 서령신문에 "서산의료원 수 억대 비자금 파문" 등의 제목으로 의료원의 비위사실이 각 신문에 보도된 사실.

자. 위 '아'의 1995. 11. 29.자 동양일보에 "이같은 비리내용은 의료원측을 상대로 부당인사를 주장하며 지난 93년 서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전 총무과장 지○호씨가 류의원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었다가 1996. 1. 22.자 동 신문에 "본보 지난해 11. 29.자 19면 "서산의료원 비자금 조성 보도중 『 ~ 비리내용을 전 총무과장 지○호씨가 유○석 의원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지씨가 제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정정 보도된 사실.

차. 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에 "직원은 관계법령과 병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밀누설 금지의무)에 "① 직원은 재직중 또는 퇴직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이 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서규정 제63조(보관철의 대출 등)에 "③ 보관철의 열람과 대출 및 복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관리전담자 또는 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기관의 직원이외의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문서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51조(징계대상)에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제규정에 위반하였을 때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신청인은 1996. 5. 6.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7. 22.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달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요구 하면서 그 사유로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질의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의료원의 `92년 이사회 회의록과 `92년 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회계문서를 무단복사하여 첨부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사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92 년 원무일지와 특근결의부 등 16종의 의료원 문서를 무단복사하여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이 의료원의 `92년 원무일지를 절취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그러한 문서를 무단복사 하거나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다만 당시 신청인은 직권면직 처분되어 의료원장을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중에 있었는 바, 동료 직원들이 신청인을 도와주기 위해 소송중인 사건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서류를 복사하여 편지나 소포로 보내주어 이를 제출하였던 것이며,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1995. 8. 16. 근무태도 불성실 등으로 경고를 받았슴에도 같은달 4.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근무 기간중 무단이석 및 무단결근, 외출, 조퇴, 병가, 연가 등이 약 36회나 추정되는 등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였고, 불량한 근무기록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동 기간중의 근무상황부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신청인은 평소 허리디스크로 월 평균 한 두차례 물리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무단으로 이석·결근한 적이 없으며, 외출·조퇴시에는 의료원장의 허가를 받았고, 동 기간중의 근무상황부를 절취한 사실도 없슴.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의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1995. 3. 15. 의료원을 퇴직한 이○현이 관리부장 윤○로와 대화한 녹음테이프를 주기에 들어보니 인사권도 없는 관리부장이 신청인을 대기발령 시켰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를 의료원장에게 질의하고 동료직원 한 두명에게 동 질의서의 내용을 부여주었던 것 뿐이며, 신청인이 1994. 4. 11. 충청남도지사에게 의료원의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비리행위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진정에 따른 특별검사결과 회계부조리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만 보더라도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의료원의 진료비 과다삭감의 주된 원인이 신청인의 업무미숙 보다는 의사의 과잉진료, 과다투약 등 때문이라는 신청인의 주장도 동 사실과 관련하여 조한숙이 법원으로부터 위증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대전지법 서산지원 95 고단 695, 1995. 12. 29. 판결 선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허위주장이 아니며, 신청인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진정한 내용등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석 의원에게 제공하면서 비위사실이 있는 것 처럼 제보하여 언론에 비화·보도되어 의료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무근으로 제1의 2. '자'에서와 같이 '동양일보'에서 오보였다는 정정보도까지 있었고, 충청남도의회 유○석 의원도 동양일보에 기사내용을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는 바,

라. 이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아무런 확증이나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이 피신청인의 짐작이나 추측 또는 추정에 불과한 허위사실이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파면 의결 한 것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1996. 2. 17.자로 징계파면처분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질의서를 제출하면서 의료원의 기밀문서인 `92년 이사회 회의록을 복사하여 첨부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사건의 증거자료로 `92년 원무일지와 특근결의부 등 16 종의 문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지출통제원장 등 회계문서를 복사하여 제출하였는 바, 신청인은 동료직원 이○찬, 박○진, 김○길이 위 문서를 복사하여 소포나 편지로 보내준 것을 받아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찬은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였고, 박○진, 김○길은 의료원에서 근무한 적도 없는 자일 뿐 아니라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지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가명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위 문서를 무단복사하여 입수하였슴이 분명하고, 신청인이 제소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1994. 6월대전고등법원에 관련사실의 증거자료를 제출코자 `92년 원무일지를 찾았으나 분실되어 찾지 못하였는데, 신청인은 같은해 8월경 동 원무일지 사본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박○봉 변호사가 '원본과 상위 없슴'이라고 날인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92년 원무일지원본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나. 신청인은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1995. 8. 16. 피신청인으로부터 근무태도 불성실 등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슴에도 제1의 2. '바'에서와 같이 1995. 8. 4.부터 1996. 1. 12.까지의 기간 중 의료원 내에서 1회에 45분 내지 1시간 10분 정도씩 16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1995. 8. 4.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근무하면서 무단이석 및 무단결근, 외출, 조퇴, 병가, 연가 등이 약 36회(추정)나 되는 등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하였으며, 불량한 근무기록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95년도 근무상 황부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 신청인은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1995. 3. 15. 의료원을 퇴직한 신청외 이○현을 시켜 관리부장 윤○로와의 대화내용을 녹음케 한 후 그 내용을 부분 녹취하여 같은해 7. 6. 의료원장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일부 동료직원에게 동 내용을 배포하여 직장내 위계질서를 문란시켰으며, 1994. 4. 11. 충청남도지사에게 의료원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왜곡된 진정서를 제출하고 1995. 9월 관리부장 윤○로를 고발하면서 진료비 과다삭감의 원인은 의사의 과잉진료, 과다투약, 고가약 사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1995. 11월경 의료원의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시달 공문을 언론에 제보·보도케 하고, 신청인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진정서와 회계문서 등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석 의원에게 제공하면서 비위사실이 있는 것 처럼 제보하여 제1의 2. '아'에서와 같이 각언론에 비화·보도됨으로써 의료원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환자 유치는 물론 거래사로부터도 신뢰가 떨어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 었는 바,

라. 이와같이 신청인이 의료원 문서를 무단복사 및 절취한 사실이 있고,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제7조(기밀누설금지 의무), 문서규정 제63 조(보관철의 대출 등)와 인사규정 제51조 제1, 제2, 제4호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파면처분 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문서를 무단복사 하거나 절취한 사실이 없고, 직무에 태만하거나불성실한 적이 없으며, 불량한 근태기록을 인멸코자 `95년도 근무상황부를절취한 사실도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진정·질의하여 의료원의명예를 훼손 또는 직장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도 없슴은 물론 이를 언론에 제공·보도케 한 사실이 없슴에도, 피신청인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짐작이나 추측에 불과한 추정사실만을 근거로 신청인을 징계파면처분 하였다고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 문서규정 제63조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51조제1, 제2, 제4호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파면 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인사권 행사라는 주장인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징계파면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컨대,

가. 문서 무단복사 및 절취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1994. 3. 3. 충청남도지사에게 의료원의 `92년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제출하면서 의료원의 기밀문서인 `92년 이사회 회의록을 복사하여 첨부하였고, 같은해 4월부터 12월 사이 `92년 원무일지와 특근결의부 등 16종의 문서를 복사하여 신청인이 법원에 제소한 사건의 증거자료로 변호사를 통해 대전고등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4. 11. 충청남도지사에게 의료원의 물품구 매와 관련하여 제출한 진정서에 `92년 지출예산통제원장 등 회계문서를 복사하여 첨부한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은 동 문서 복사분을 동료근로자 이○찬, 박○진, 김○길이 우송해 주었다고 하나 이○찬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박○진, 김○길은 의료원에 근무한 적이 없는 자일 뿐 아니라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동 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한 자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문서들을 의료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신청인이 무단복사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신청인이 법원에 제소하여 계류중인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과 관련하여 1994. 6월 대전고등법원에 증거를 제출코자 `92년 원무일지를 찾았으나 분실되어 찾지 못하였는데,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박○봉 변호사가 같은해 8월경 동원무일지 사본을 "원본과 상위없슴"이라고 날인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제출 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동 원무일지 원본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슴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제1의 2. '가' 및 '다' 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3. 3. 5. 직위해제·대기발령을 받고 같은해 6. 5.자로 직권면직 처분된 후 대전고등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1995. 4. 19. 복직되기까지 의료원에 출근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 바, 직 권면직 처분을 받고 근무중에 있지도 아니한 신청인이 소위 '기밀문서'라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92년 이사회 회의록을 비롯하여 `92년 원무일지와 특근결의부 등 16종의 문서 및 지출통제원장 등 다수의 의료원 문서들을 무단반출하여 복사하였다고 단정하여 믿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사본에 `원본과 상위없슴'이라고 날인한 것은 원본과 직접 대조한 것은 아니고 사본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신청인이 원본을 가지고 온 적도 없다는 박○봉 변호사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신청인측이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이후 피신청인측에서도`원본 대조필'이라고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의료원의 문서를 무단복사하고 절취해 간 것이 확실하다면 이는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였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하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동 징계사유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나. 근무태도 불성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5. 4. 19. 법원 판결에 의거 복직된 후 같은해 4. 28. 다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같은해 8. 4. 재복직되어 근무하면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여 같은달 16. 경고를 받은 바 있슴에도 잦은 무단이석 및 무단결근, 외출, 조퇴, 병가, 연가 등이 1995. 12월말까지 약 36회나 추정되는 등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하였고, 신청인은 불량한 근태기록을 인멸하려고 `95년도 근무상황부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제1의 2. '바'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1995. 8. 4.부터 1996. 1. 12.까지의 기간중 16회에 걸쳐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처방전에 따른 요금을 수납하고 의료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고 인정하여 파면에 이르게 함은 지나치다 할 것이고, 무단결근으로 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수를 감급하거나 확인서 등을 제출받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무단 이석 및 무단결근, 외출, 조퇴, 병가, 연가 등이 36회로 추정되고, `95년도 근무상황부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 확실한 증거도 없이 피신청인의 짐작이나 추측에 불과한 추정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였슴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또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다. 의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직장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4. 4. 11. 충청남도지사에게 의료원의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왜곡된 내용을 진정하고, 1995. 9월 관리부장 윤○로를 고발하면서 진료비 과다삭감의 원인은 의사의 과잉진료, 과다투약, 고가약사용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의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신청인이 1994. 4. 11. 의료원의 물품구매와 관련, 충청남도지사에게 진정한 사실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입증빙서와 약품입고대장상의 차이 등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관련자가 감봉 또는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제1의 2. '사'에서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신청외 조한숙 업무과장이 "증인이 원고(신청인)과 함께 제출하였던 보험금 청구는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일부 삭감되었는데 과다진료 등의 이유보다 업무미숙으로 인한 삭감이 더 많았다"는 등의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5. 12. 19.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왜곡 진정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감독관청에 비리사실을 진정하여 시정을 요구한 행위를 명예훼손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5. 3. 15. 의료원을 퇴직한 신청외 이○현에게 관리부장 윤○로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케 하여 이를 부분 녹취, 같은해 7. 6. 의료원장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동료직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여 직장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이○현으로부터 녹음테이프를 받아 대화내용중 신청인과 관련하여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을 부분 녹취, 이를 의료원장에게 질의하고 일부 동료직원에게 말 한 사실은 있으나 이○현으로 하여금 대화내용을 녹음케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대화내용을 직접 녹음한 이○현 역시 신청인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라고 시킨 적이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아 이는 피신청인의 추정사실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피신청인은 제1의 2. '아'에서와 같이 1995. 11. 26. 대전매일신문을 비롯하여 같은달 28. 대전일보, 같은달 29. 중도일보와 동양일보, 같은달 30. 충청일보, 같은해 12. 4. 동양일보와 서령신문에 의료원의 비위사실이 보도되었는 바, 이는 신청인이 1995. 11월경 '의료원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시달' 공문을 언론에 제공·보도케 하고, 신청인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진정서와 회계문서 등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석 의원에게 제공하면서 의료원에 비위사실이 있는 것 처럼 제보하여 언론에 비화·보도되어 의료원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신청인이 언론에 보도내용을 제공하거나 유○석 의원에게 의료원에 비위사실이 있는 것 처럼 제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확증이 없고,

제1의 2. '자'에서와 같이 1995. 11. 29.자 동양일보 에 보도내용이 오보였다는 정정보도가 있었으며, 유○석 의원도 동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의료원의 공문을 언론에 제공·보도케 하였다거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석 의원에게 의료원에 비위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제보하여 그것이 언론에 비화 보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인 바, 동 징계사유 또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징계파면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김 현 산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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