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식당조리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계속...

번호
96부해167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315번지

지방공사 경북 포항의료원원장 최○하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일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 2동 636 - 2번지 서○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해고처분임을 인정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하 (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경북 포항의료원 (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가. 재심피신청인 서○례(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1994. 5. 19. 신청인 의료원에 영양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1996. 6. 1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영양사로서 의료원 식당 부식의 수량, 품질검사, 환자 식사검사, 그리고 식당 조리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4. 5. 19. 의료원에 입사시 의료원의 제규정과 상사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아니함은 물론, 직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의와 우애를지켜 의료원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상사에 대한 비방을일삼고, 일용직 조리원들에게 "내 마음에 안들면 해고시킨다" 는 등 직원간에 이간질 등으로 조리원들의 근무의욕 저하 등의 이유로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시켜 결국 6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난 후 1994. 11. 18.피신청인을 정식사원으로 채용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6년 4월말. 의료원 치료사인 김상태(해고)와 식당 조리원김영순 (사직)의 불미스러운 일로 위 김영순의 남편으로 부터 항의를 받고, 조리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지시하였음에도 동 지시를 받은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조리원들을 상대로 조사도 하지 아니함은 물론 보고도 하지 아니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6. 4. 29. 포항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한국 조리사협회의 조리사 보수교육 (동일 14:00 ~ 18:00. 까지임)과 관련, 의료원의승인도 없이, 근무시간 중의 조리원 김○숙을 대동하고 교육장에 가서는등록만 한 후 동 교육은 받지 아니한채 위 김○숙으로 부터 교육수료증을 받아, 그 다음날 의료원에 제출한 사실, (1996. 6. 12 자. 인사위원회회의록 및 위 김○숙의 경위서 참조)

바. 신청인은 전시 '라'항의 보고가 들어오지 아니하자 1996. 5. 14. 조리원12명 전원을 상대로 면담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조리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횡포행위가 드러난 사실, 다음

(1) 피신청인은 전시 '라'항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의료원에 협조하지말 라. 협조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조리원들을 협박하였고,

(2) 과거 병원 급식업무 담당자인 서판식이 조리원들에게 "피신청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된다." 라고 하여 조리원의 해고에 피신청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3) 피신청인은 월 30 ~ 40만원 짜리 조리원들이 월 70여만원을 받으니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4) 피신청인은 매일 머리손질을 시켰고, 또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것을조리원에게 요구하였고,

(5) 피신청인은 자신의 사적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조리원에게는 벌청소나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 등 조리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등 감정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음.

사. 인사규정 제40조(직위해제)에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직위해제 인사 발령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4호에 "징계요구 중인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사시 성격과 자질 및 조리원들의 관리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어, 타근로자보다 정식사원을 3개월 더 늦게 발령한 사실이 있고, 또한, 평소 조리원들의 고충사항을 듣고는 그때마다 피신청인에게 구두경고 및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전시 '마' '바'항의 행위가 드러나 이를 이유로 1996. 6.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시 '사'항의 규정을 적용, 같은 달 5일 피신청인을 직위해제하고 총무과에 대기발령 시킨 후 같은 달 12일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출석통지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6. 6. 5. 부터 총무과에 대기하라는 상사의 업무지시를받고도 같은 달 12일 인사위원회에 회부시까지 총무과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이탈한채 식당으로 출근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직위해제기간 중 근신은 커녕 1996. 6. 7. 휴가계의 승인은받지도 아니한채 의료원으로 부터 직위해제되었다고, 경상북도 도청 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하여 의료원이 위 도청으로 부터 감사를 받았으나,달리 의료원은 동 감사를 받고 지적은 받지 아니한 사실,

카. 피신청인의 직위해제 기간 중 달리 급여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사실,

타.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에 "직원은 관계법령과 병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시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사규정 제51조(징계대상) 제1호에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때" 같은 규정 제2호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규정 제4호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아니한 경우"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파. 신청인은 전시 '아' '자' '차'항의 사유로 1996. 6. 12. 피신청인 참석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던 바, 피신청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전혀 없음은 물론, 오히려 인사위원들의 질문에 조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시 '타'항의 규정을 적용, 같은 해 6. 18.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하. 피신청인은 1996. 6. 18.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같은 달 20일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1996. 7. 27. 송달받고 같은 해 8.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4. 5. 19. 8급 영양사로 입사하였으나 당시 근무태도 등이 좋지않아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적이 있는 자로서,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조리원 1명과 동료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피신청인에게 지시하였음에도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조리원들을 면담한 결과,

- 전시 불미스러운 사건 조사에 협조하면 해고하겠다고 피신청인이 조리원들을 협박하였고,

- 과거 병원 급식업무 담당자인 서○식이 조리원들에게 "피신청인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된다." 는 말을 했기에 피신청인이 해고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믿고 있었고,

- 피신청인은 월 30 ~ 40만원짜리 조리원이 월 70여만원을 받으니 배 아프다고 했고,

- 조리원에게 매일 머리 손질을 요구하였고,

- 피신청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것을 요구했고,

- 사적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조리원에게 벌청소나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 등 조리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 휴지를 많이 쓰는 조리원에게 개인적 구입을 강요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었고,

- 휴가나 대체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조리원간에 협조 등을 허용치 않는감정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 그리고 1996. 4. 29. 피신청인이 참석해야 될 조리원 보수교육에 조리원을 대신 참석케 한후 교육수료증을 받아 그 다음날 의료원에 제출하였음.

상기와 같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적발되어 1996. 6.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996. 6. 5자로 직위해제시켰으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포항지방노동사무소 및 경상북도 감사실 등에 진정을 제기하고, 직위해제기간 중 총무과에 대기하라는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무단이 탈한채 식당에 출근하여 계속 조리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1996. 6. 12. 개최된 인사위원회 석상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음은 물론, 오히려 인사위원들의 질문에 조롱하는 등 개전의 정이없어, 같은 달 피신청인을 18일 해고한 것은,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4. 5. 19. 신청인 병원에 영양사로 공개 채용된 후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관리하던 조리원 김○○와 병원 직원김○○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조리원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잘모르면 추측하여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 것을 당부한 적이 있었고, 이후1996. 5. 14. 피신청인을 고의로 대구로 출장케 한뒤 조리원들과의 면담을 근거로 하여 피신청인을 모함하였고, 이런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1996. 6. 5. 직위해제 시키므로이런 부당한 직위해제를 구제받기 위해 관계 기관에 진정을 하자, 1996.6. 18. 해고 처분하였고,

나. 1996. 4. 29. 조리사 보수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잠시 교재 구입차 교육장을 나왔으며, 이후 수료증을 교부받아 의료원에 제출하였음.따라서 의료원이 전시 사유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 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가. 제 1의2. '다' '라'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1996. 5. 19. 영양사로 입사하였으나 성격과 자질 및 조리원들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로인해 조건부 임용기간 연장으로, 같은 해 11. 18. 정식사원으로 채용된바 있고, 그후 위 조리원들의 고충사항을 듣고는 그때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두경고 및 주의를 환기시킨 사실, 그러던 중 1996. 4월말경 의료원 치료사인 김○태(해고)와 조리원 김○순(사직)과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위 김○순의 남편으로 부터 항의를 받고 조리원을 관리하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동 지시를 받은 피신청인이 아무런 보고도 해오지 아니함에 따라 1996. 5. 14.조리원 12명 전원을 상대로 면담한 결과 피신청인이 "전시 불미스러운사건에 대해 협조하지 말라. 협조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고 협박하는 등위 불미스러운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 1의 2. '마' '바''아' '자' '차'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조리원에게 매일 머리손질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것을 요구하는 등 영양사로서의 관리하는 조리원들에 대한 횡포사실이 드러났음은 물론, 또한, 1996. 4. 29.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한국 조리사협회의 조리사 보수교육에 근무시간 중의 조리원 김○숙을 대동케 하여 자신은 교육도 받지 아니한채 나중에 위 김○숙으로 부터 교육수령증을 받아 다음날 의료원에 제출한 일련의 행위 등의 이유로 (피신청인은 위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1996. 6. 12자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위 김○숙의 경위서 등을 보아 교육에 참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1996. 6.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5일자로 직위해제시키고 총무과에 대기 발령시키면서 같은 달 12일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출석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그런데도 피신청인은 같은 달 5일부터 총무과에 대기하라는 의료원의 지시명령을 거부하고 무단이탈한채 자신이 근무하였던 식당으로 가서 조리원들에게 업무 지시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직위해제는징계가 아니라서 급여에 일체 불이익도 없다는 의료원의 설명을 듣고서도 근신은 커녕, 같은 달 7일 휴가계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의료원으로부터 직위해제되어 이는 해고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경상북도 도청 감사실로 찾아가 진정을 제기하여 의료원은 위 도청으로 부터 감사를받은 사실 (의료원은 위 감사를 받고 지적받은 사항은 없음)이 인정되고,

나. 신청인은 전시 '가'항의 사유로 피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1996. 6. 12.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던 바, 피신청인이 인사위원회 석상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인사위원들의 질문에 조롱하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회의록 참조) 제 1의 2. '나''타' 에서 인정한 피신청인이 입사시 제출한 서약서와 복무 및 인사규정을 적용, 같은 달 18일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일반 기업체의 근로자와는 달리 공익사업체인 의료원의 영양사로서 식당조리원들에 대한 전시 피신청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결정을 번복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