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시내버스 운전사의 지연운행, 결행, 사장에 대한 폭언, 도...
- 번호
- 96부해168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818 - 73 (5/4)
김○경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41 - 25
시민여객자동차 (주) 대표이사 김○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12.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6. 3. 15.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230명을 고용하고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시민여객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88. 6. 27. 운행중 전경과 시비를 벌여(신호위반 관련) 경찰에 출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문과 시말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12월에는 동료기사(천○학)과 회사 주차장에서 싸움을 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3. 12. 6. 보수교육 불참(`92. 4/4분기 2회 및 `93. 1/4분기 2회), 동료기사 집단폭행(`93. 3. 12), 지연운행(`93. 8. 30. 오후교대 근무시 1회째 지연운행 함으로 인하여 14대가 당일 1회씩 결행케 됨), 도중회차(`93. 9. 4) 및 임의결행(`93. 11. 19) 등의 사유로 '23일간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1995. 7월중 3일, 5일, 15일, 17일, 18일 등 수차에 걸쳐 앞차 와 50분 정도 지연운행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해 7. 20. 서면경고 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5. 7. 24. 지각(23분)으로 1회 결행한데 대한 시말서를 제 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5. 10. 29. 사장(이○재)과 말다툼을 한데 대한 사과문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분회장 장○수는 같은해 11. 3. "신청인의 사장님에 대한 인격모욕적인 사건에 대해 노조분회장으로서 사죄의 뜻을 표한다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서면을 피신청인에게 보낸 사실.
바. 신청인은 1996. 2. 27. 1회(05:15) 운행시 '행선지 등'을 소등한 체 운행하다 노선(용호동 ↔ 서면 왕복) 중간지점인 망미동 우진제약 앞에서 도중회차 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6. 3. 11. 개최된 징계위원회 도중 노조분회장에게 "신경쓸 것 없다, 회사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고는 퇴장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1996. 3. 15. 지연운행, 결행, 사장에 대한 폭언, 도중회차, 징계위원회 석상에서의 불손한 언동 등을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사실.
자.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위 '아'의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 하여 1996. 6. 1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7. 20.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7.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1995. 10. 29. 사장(이○재)의 인격을 모욕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당일 07:00경 휴게실에 동료기사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사장이 신청인에게 "김부알 ~ "하고 부르기에 "기분나쁘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이 새끼가 한번맞아 볼래?"라고 하여 약 15분간 소란이 있었을 뿐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문을 제출하여 일단락된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 신청인은 1996. 2. 27. 6분간 지각함으로 인하여 1회 운행시간인 05:09 에 출발치 못하고 05:15에 출발하게 되었고, 운행중 앞서 출발한 버스를 발견하고는 앞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소등(노선안내판 등)한체 운행하였으며,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하여 노선 중간지점(용호동 ↔ 서면 왕복)인 우진제약 앞에서 회차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하였슴에도 1회의 도중회차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것임.
다. 신청인이 1988. 6. 27. 신호위반으로 전경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같은해 12월 동료기사 천○학과 싸운 일로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 본 건 해고와는 무관하며, 1993. 12. 6. 도중회차, 교양미필, 음주후 근무방해, 지연운행, 임의결행 등을 이유로 '정직 2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1주일만에징계해제 되었고,
라. 한편, 신청인은 1995. 7. 14.과 같은해 7. 24. 식사(구내식당)중 음식물에서 벌레를 발견하고 "깨끗한 식사·즐거운 식사를 부탁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아니하고 7일간 배차중지 시켰고, 이에 화가 나서 구청에 구내식당의 문제점에 대해 신고하였으며, 또 같은해 7월중 3일간 준법운행 한 이유는 휴식시간이 짧아 피곤한 상태에서 안전운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회사는 같은해 8. 1. '20번 노선'에서 '14번 노선'으로 변경 배차하였슴.
마. 신청인이 1996. 3. 11. 개최된 징계위원회 도중 "마음대로 하라"하고 퇴장한 이유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피신청인과 인척관계에 있어 피신청인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므로 더이상 참을 수 없어 퇴장하였던 것이며, 이상과 같이 신청인에게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1995. 7월에 이른 바 준법운행을 한다면서 지연운행을 하여 승객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게 됨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같은해 8. 4.부로 '20번 노선'에서 '14번 노선'으로 변경배차 하였는데(`96. 2. 10. 다시 '20번 노선'으로 환원시켰슴),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계속 불평하던중 같은해 10. 29. 사장에게 "죽인다"고 하는 등 폭언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폭언에 대하여 당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하였으나 새로 선출된 노동조합장(장○수)이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탄생한 시점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다면서 사과하고 서면을 통해서도 간곡히 선처를 요구하기에 반성의 기회를 주었슴.
나. 시내버스는 공중운수사업체로서 지정된 배차시간에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1993. 9. 4. 도중회차한 전력이 있슴에도 이번에 다시, 즉 1996. 2. 27. 소등한 체 승객도 태우지 아니하고 노선 중간지점인 망미동 우진제약 앞에서 도중회차 하였고, 이는 공익사업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써 용납될 수 없는 것임.
다. 신청인은 1988. 6월 운행중 신호위반으로 전경에게 적발된데 대하여 전경과 시비를 벌여 경찰에 출두케 되는 등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킨 행위로 반성문과 시말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12월에는 동료기사와 주차장에서 싸우고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또 1993. 12. 6.에는 보수교육 불참(`92. 4/4분기 2회 및 `93. 1/4분기 2회), 동료기사 집단폭행(`93. 3. 12), 지연운행(`93. 8. 30. 1회째 운행중 지연운행으로 14대가 1회씩 결행), 도중회차(`93. 9. 4), 임의결행(`93. 11. 19) 등의 사유로 '23일간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슴.
라. 신청인에 대한 노선변경과 식당문제는 별개 사항으로, 신청인은 1995. 7월중 3일, 5일, 7일, 15일, 17일, 18일 등 수차에 걸쳐 앞차와 50분 정도 지연운행 하였고, 이에 회사에서는 같은해 7. 20. '서면경고'하고 같은해 8. 4. '14번 노선'으로 변경 배차하였슴.
마. 신청인은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노조분회장에게 "신경쓸 것 없다, 회사 마음대로 하라"고 큰소리 치면서 도중 퇴장하였슴.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신청인은 사장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될 수 없고, 다만 1996. 2. 27. 도중회차 한 것은 사실이나 단 1회의 도중회차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1995. 10. 29. 사장에게 폭언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자신이 '사과문'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분회장이 "신청인의 사장님에 대한 인격모욕적인 사건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표하고 선처를 요망"한 사실에 비추어서도 달리 증거가 없는 한 폭언 내지 불손한 언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사장에 대한 폭언이나 1회의 도중회차만을 그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미 징계받은 사유들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결행, 지연운행, 도중회차 및 징계위 원회에서의 언동 등을 포괄하여 그 사유로 삼았슴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은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3. 12. 6. 지연운행, 도중회차, 교양교육 불참, 동료기사 집단폭행 등의 사유로 23일간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배차간격을 유지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행치 아니하고 1995. 7월중에도 수차에 걸쳐 앞차와 50분 정도의 지연운행을 하 등으로 운행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슴은 물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 7. 24.에는 지각하여 1회를 결행한 외에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6. 2. 27.에 다시 소등 운행하다가 도중회차 하였는 바, 신청인의 같은 일련의 행위는 회사의 업무명령 내지는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더하여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 도중 노조분회장에게 "회사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라고 한 후 퇴장하는 등 불성실한 언동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 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의 존속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본 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회법 제19조와 제20 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