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

번호
96부해178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143 - 14

함○근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59 - 9 명성택시 (합자)

대표사원 유○옥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함○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3. 1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6. 7.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7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명성택시(합자)의 대표사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운송수입금은 승무당일 입금하도록 규정(취업규칙제27조 : 운전자는 영업금을 보고와 함께 매일 영업종료시에 불입하여야한다.)되어 있으나 실제는 다수의 운전기사가 승무당일 입금치 않은 사실.

나. 신청인의 운송수입금 미입금 횟수는 1996. 5. 21. 현재 14일분(같은해4. 2. 현재 2일분, 4. 9. 2일분, 4. 21. 4일분, 5. 3.에는 9일분이며,미납한 위 14일분은 1996. 5. 23. 모두 입금시켰다.)이며, 운전기사들중 1996. 5. 2 ~ 같은해 5. 21. 사이 10회 ~ 17회를 미납한 운전기사는정덕영 등 11명인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나'와 같은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하여 사전에주의나 경고를 한 바 없고, 신청인 외에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해고한 바도 없는 사실.

라. 신청인은 1996. 3. 18. 개최된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임금교섭위원으로피선된 후 같은해 4. 12. 새로 구입한 차량(쏘나타Ⅲ)에 대한 배차기준과추가사납금(2,000원) 등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였으나, 추가사납금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노조측 교섭위원(4명) 중 신청인만이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6. 4. 29. 정부의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조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1996. 5월부터 9월까지 1백만원을 월 20만원씩 분할지급한다는 각서를 교부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6. 4. 29. `96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한사실.

사. 신청인은 1996. 5월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기 위하여 『①임금교섭결과 항목별 합의내용 보고 및 부가가치세 합의안을 지부와 달리 조인한 이유 설명, ②임간부 회의결과대로 합의하지 않고 조합장 임의로 조인한 경위 설명』을 부의안건으로 노조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노조원 42명 중 27명의 서명을 받았다.)

아. 피신청인은 1996. 5. 23.경 신청인에게 "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다니면 회사가 어수선하고, 1996. 10. 30.이면 조합장 임기가 끝나니 그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하자 신청인이 나가버렸고, 그 자리에 동석한 노조원이○운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말한 사실.

자. 회사의 상벌규정 중 `근로자 징계사항'에 `직계존속의 유고시 외에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시말서, 2차 승무정지 3일'로규정된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는 1996. 6. 7. 단체협약 제22조(면직기준) 제3항 제1호(정당한 사유없이 월 5회 이상 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때)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1996. 6. 7.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같은해 6. 1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8. 19.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8.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월 5회이상 운송수입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입사(`91. 3. 10) 이후 5년동안 10일에 한번씩운송수입금을 입금시켜 왔으며, 신청인 외에도 차량운휴일에 입금시키는기사가 10여명 있고,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나 경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회사가 1996. 5. 21. 사전통보나 경고도 없이 갑자기 운송수입금이 밀렸다면서 승무정지 시키고, 신청인이 1996. 5. 23. 미입금액844,000원(14일분)을 입금시켰는데도 같은해 6. 7.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나. 신청인은 평노조원이기는 하나, 1996. 3월 개최된 노동조합 총회에서 임금교섭위원으로 피선되었는데,

- 1996. 4. 12. 회사가 새로 구입한 `쏘나타 Ⅲ'에 승무할 기사는 일일운송수입금을 2,000원 추가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으나, 근로자측 위원4명 중 신청인만이 이에 반대하여 합의서에 서명치 아니하였고,

- 또,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경감조치(기간은 `95년도 3/4분기부터 `97년말까지) 하면서 감면세액의 50%를 기사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하였고,전국택시노련 대전지부와 사업조합간에도 감면세액의 50%를 노조에 인도키로 합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약 700만원 중 100만원만 1996. 5월 ~ 9월까지 5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키로 하였고, 신청인이이에 항의하자 이상원 전무는 "다른 기사는 가만히 있는데 너만 그러느냐?"고 하였으며,

- 신청인은 4차례의 단체교섭 중 `신차배정'에 관하여 교섭한 1, 2차교섭에만 참여하였고, 정작 임금교섭은 3차부터 하였는데 1996. 4. 29.임금교섭이 타결되었고, 통상 임금교섭이 타결되면 조합장이 총회를 열고 노조원들에게 설명해왔으나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므로신청인이 『①임금교섭 결과 항목별 합의내용 보고 및 부가가치세 합의안을 지부와 달리 조인한 이유 설명, ②임간부 회의결과대로 합의하지않고 조합장 임의로 조인한 경위 설명』을 안건으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기 위하여 노조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이와같은 신청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1996. 5. 23. 신청인에게 "임금교섭을 무효화시키는 것 아니냐?"면서 "조합장 불신임운동을 하면 좋지 않은 일이생길 것이다"라고 하였슴.

다. 단체협약 제22조(면직기준) 3항 1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월 5회 이○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때'를 면직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회사의 상벌위원회 규정 중 `근로자 징계사항'에 직계존속의 유고시 외에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시말서, 2차 승무정지 3일'이라고 규정된 점에서도 신청인에게는 해고에 상당한 잘못이 없고, 결국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단체교섭위원으로서 근로조건의 개선을위하여 노력하고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등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보복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입사이후 계속 사납금을 유용하여 징계하겠다고 하면 그때서야납부하여 왔는데, 1996. 4월에도 11일분의 미납이 있었고, 5월중에도 844,000원(14일분)이 미납되어 수차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에 의거 해고하였는 바, 차량운휴일에 입금시킨다 하여도 5일에 한번씩은 입금시켜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이번에 14일분이나 유용한 것은1996. 4. 29. 임금교섭이 타결되자(임금 7/5% 인상, 운송수입금 6.9% 인상, 즉 종전 58,000원에서 62,000원으로 인상) 이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타 근로자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임.

나. 새로 구입한 쏘나타Ⅲ에 대해서는 운송수입금을 2,000원씩 추가 납부하도록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승무기사는 원하는 기사에게 배차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거나 불만을 가질 사안이 아니며,- 부가세 감면액에 대해서도 회사는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하여 1996. 5월~ 9월까지 5개월에 걸쳐 100만원을 노조에 지급하고 노조사무실 운영비(전화료, 난방료 등) 일체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전직원과 그 가족의 야유회 경비로 사용키로 합의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문제삼을 이유가 없는것이며,

- 1996. 5. 28.경 신청인에게 무엇이 불만이냐고 했더니 회사에 불만이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이 회사측 말만 듣고 임금협약을 체결한데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 "조합원들에게 서명받고 다니면 회사가 어수선하고 1996. 10. 30.이면 조합장 임기가 끝나니 그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하자 그만 나가버렸고, 그 자리에 동석한 이○운(노조원)에게"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하였슴.

다.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이 임금협약이나 신차배정 문제에 불만을갖고 운송수입금을 고의로 납부치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면직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으로써 이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과도 무관한것임.

3. 판 단

신청인은 입사이후 5년 동안 10일에 한번씩 운송수입금을 입금시켜왔고,신청인 외에도 차량운휴일에 입금하는 운전기사가 10여명이 있으며, 운송수입금 미입금에 대하여 주의나 경고 한번 받은 바 없는데,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 미납(월 5회이상 유용)을 이유로 갑자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일 뿐만아니라,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한 것인데도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가. 해고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해고 규정에 해당사유가 있는 점만으로는 당연히그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같은 의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서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1 다 27518 판결)

2) 단체협약에 운송수입금을 월 5회이상 유용한 경우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있고, 신청인의 경우 1996. 5. 21. 현재 미입금 횟수가 14일분이므로 위면직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나,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입사이후 6일 ~ 12일 간격으로 운송수입금을 입금시켜왔고, 대부분의 운전기사 또한 승무당일 입금치 아니하며, 1996. 5월중10일 ~ 17일분을 미입금한 운전기사만도 신청인을 제외하고 11명인 점과신청인이 같은해 4월중 8회를 미입금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한 바 없고, 또 징계에 회부하기 전에 단 한번의 주의나 경고조치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금협정에 불만을갖고 타 근로자를 선동할 의도에서 고의적으로 14일분이나 입금치 아니한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있지 아니한 점과 상벌위원회 규정 중 근로자 징계사항에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시말서, 2차 승무정지 3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송수입금 유용을 이유로 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타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신청인에게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신청인은 노동조합 총회에서 임금교섭위원으로 피선되는 등 노조운영에적극 참여하였고,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한 배차와 추가입금문제에 관한노사교섭시에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자 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또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중 기사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한700만원 중 100만원만 노조에 지급키로 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고,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노조원들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서명활동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자신이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 ···· 조합장 임기까지만참아달라",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말 한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해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결국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의 위와같은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유용을 표면적인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키로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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