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교대근무자의 부정판매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내지 방조하였...
- 번호
- 96부해189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 - 7재단법인 홍익회
회장 김○성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5동 571 - 9
나○안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근로자 2,200여명을 고용하여 전국에 23개소의 사업소 및 영업소와 그 산하에 547개의 영업장(전국 철도역 구내 및 열차내)에서 식품 및 물품 등의 판매업을 경영하는 재단법인 홍익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나○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 4. 1. 신청인 會의 수원역 국철 대합실 신문매점 보조원으로 채용된 후 1991. 9. 14.부터 위 매점의 '성과급 영업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중 1996. 7. 13.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會의 수원사업소 산하 영업장으로 수원역 국철 대합실에 설치된 1.5평 규모의 '신문매점'에서 동 매점의 영업보조원 김○수와 1일 2교대로(피신청인은 06:00 ~ 13:00, 영업보조원은 13:00 ~ 23:00까지) 근무한 사실.
나. 위 영업보조원 김○수는 수원사업소 '성과급 영업장 담당' 직원(5급사원) 이○택과 공모하여 1994. 12. 17 ~ 1995. 8. 22. 사이 거래명세표 없이 1,600만원 상당의 서적(단행본)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6:4(이○택이 6, 보조원이 4)의 비율로 착복한 사실.
다. 영업장의 사업소에 대한 판매일표(판매전표) 보고는 종전 1일 보고에서 1994. 11월부터 10일마다 보고토록 변경된 사실.
라. 수원사업소 성과급 영업담당 직원 이○택은 거래명세표를 보조원 김○수에게만 확인시킨 후 피신청인에게 교부치 아니한 사실.
마. '구내영업처리규칙' 제42조(상품재고조사)에 '사업소장은 월 1회 이상 영업장에 대한 장부상 재고와 현품재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
바. 신청인 會의 '징계규칙' 제6조(징계표준) 별표 제1호에는 징계사유를 복무위배 등 5가지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비위사안이 열거되어 있고, 징계 양정에는 ① 각 비위사안에 대하여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일부 '정직'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 ②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정직'(일부는 '감봉'), ③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감봉', ④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견책'으로, 제7조(징계의 양정)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부정판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1996. 6. 19. 보조원 김○수의 손실부분 700만원과 위 이○택의 손실부분 900만원(뒤에 반환받았다고 함) 등 도합 1,600만원을 변상조치 한 사실.
아. 신청인 會는 1996. 7. 4. 피신청인의 비위가 징계규칙 제3조(징계사유) 1호 '會의 규칙 및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제6조(징계표준) 별표 1호의 1.(복무위배) 중 '가'항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지시에 불복·위반하였을 때', '나'항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 4.(감독불충분) 중 '가'항 '감독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 하여 1996. 8.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 구제명령 한 바, 신청인이 동 명령서를 같은해 9. 13.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9. 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수원역 대합실 신문매점 보조원으로 입사(`83. 4. 13)하여 근무하다 1991. 9. 14. 위 매점의 성과급 영업사원으로 임용된 자이고, 신청외 김○수(피신청인의 친척 처남)는 피신청인의 추천으로 1993. 5. 1. 위 매점의 영업보조원으로 입사한 자임.
나. 신청인 會에서는 1996. 5. 3. 수원사업소 관할 가리봉역 영업장(신라명과 매점)에 도서를 납품하는 한양서적으로부터 외상매출 잔고가 1,570만원이 남아 있다는 통보를 받고 위 매점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조사결과 4,822만원 상당의 상품부족 사실이 적출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묵인하에 수원사업소 성과급 영업담당직원(5급) 이○택이 피신청인의 영업보조원 김○수와 공모하여 피신청인이 담당한 신문매점에서 1994. 12. 17 ~ 1995. 8. 22.까지 총 25회에 걸쳐 16,007,660원 상당의 물품(서적)을 거래명세표 없이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6:4의 비율로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슴.
다. 신청인 會가 운영하는 성과급 영업장은 전국의 각 역에 수 백개가 산재하고 있어 감리감독자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자율 책임하에 운영되고, 성과급 매점의 영업보조원이나 대리인은 성과급 영업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되며, 부정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영업원은 보조원의 영업장에 관련된 행위 일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근무하는 영업매장은 약 1.5평에 불과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약 8개월 동안이나 부정상품이 판매되는 사실(매월 2 ~ 4회씩 서적을 보급받고 1회에 최고 289권까지 받은 바 있어 하루에 모두 판매되지 못하면 상당량의 재고가 남게되므로 물품재고 관리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성과급 영업원은 1일 1회이상 재고실사를 하여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발견치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써, 결국 피신청인의 묵인내지 방조 없이는 부정판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임.
라. 신청인 會에서는 위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외에도 위 김○수와 이○택은 해고하고, 수원사업소장은 경고, 담당 영업차장은 감봉 및 전보조치 하였슴.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입사 이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인정받아 1991. 9. 14. 성과급 영업원으로 임용받아 단일 매점을 담당하게 되었고, 1993. 5. 1. 군에서 갓 제대한 피신청인의 친척 처남 김○수를 영업보조원으로 추천하여 임용받았슴.
나. 그런데 1994. 10월경 피신청인이 담당한 영업장(신문매점)에 대한 관리감독부서인 수원사업소 성과급영업담당 직원(5급)인 이○택이 보조원 김○수에게 접근하여 도서를 제공해 줄터이니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약 8개월 동안 부정판매대금을 나눠 가졌고, 피신청인으로서는 위와같은 사실을문제가 발생한 후 알게되었는 바, 피신청인이 담당한 매점은 신문·잡지등을 판매하고 근무형태는 1일 2교대로 피신청인이 06:00 ~ 13:00까지, 보조원이 13:00 ~ 23:00까지 근무하는데 전에는 1일 전표(판매일표) 보고체계에서 1994. 11월부터 10일 간격으로 보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도서의 재고파악에 어려움이 많았슴.
다. 물품(서적) 부정판매행위는 위 이○택과 김○수 2인만이 은밀히 거래명세표도 보조원 김○수에게만 확인시키고 피신청인에게 확인케 하거나 교부한 바 없이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감독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까지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위 이○택이 피신청인 몰래 보조원 김○수와 짜고 한 일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고, 뿐만 아니라 징계규칙 제7조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생 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김○수의 손실분 약 700만원만이 아니라 위 이○택의 손실부분 약 900만원(이○택으로부터 동금액을 뒤에 받았슴)까지 1996. 6. 19. 모두 변상조치 한 점에서도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임.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성과급 영업원으로서 영업보조원의 영업장(매점)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고, 1.5평 정도의 매점에서 약8개월간 부정판매행위가 이루어졌슴에도 이를 발견치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써 결국 부정판매행위는 피신청인의 묵인내지 방조하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임에도 초심지노위가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부정판매행위가 영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업소 성과급 영업담당직원인 이○택이 보조원 김○수와 짜고 은밀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표보고가 1일보고에서 10일 간격의 보고로 변경되어 부정판매행위를 발견키 어려웠으며, 피신청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판매대금을 변상한 점이나 13년여를 성실히 근무해온 점에서도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가. 신청인 會는 수원사업소 성과급 영업담당직원 이○택이 피신청인의 영업보조원 김○수와 공모하여 제1의 2. '나'와 같은 서적 부정판매행위를 한데 대하여 매점의 규모가 1.5평에 불과하고 약 8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들어 피신청인이 위 부정판매행위를 묵인내지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진위 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과 영업보조원 김○수는 매일 오전·오후로 교대근무를 하고, 위 이○택이 물품거래명세표를 피신청인에게 보여주거나 교부한 바 없는 사실과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판매일표의 보고체제가 1994. 11월부터 종전 1일보고에서 10일 단위 보고체제로 변경된 점, 그리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구내영업처리규칙에 사업소장은 월 1회 이상 영업장(매점)에 대한 현품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슴에도 위와같은 부정판매행위가 그 당시 발견되지 아니한 점과 위 이○택과 김○수가 피신청인이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증거가 없는 한 매점의 규모가 작고 부정판매행위가 8개월 동안 계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이 부정판매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내지 방조하였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신청인 會는 피신청인이 보조원의 영업장에 관련된 행위 일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95. 5. 11)한 점에서도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물론 피신청인이 보조원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보조원의 영업장에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신청인 會가 위와같은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은 것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게 하려는 데에도 그뜻이 있는 것으로써 보조원 김○수가 직접 출판사와 부정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여 부정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업장(매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상급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위와같은 각서는 본 건 해고처분에 대한 정당성의 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 會는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규칙 제3조(징계사유)의 1호(회의규칙 및 명령에 위반)와 2호(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및 제6조(징계표준)의 별표 1호의 1. 복무위배중 '가'항(명령지시 위반) 및 '나'항(업무태만), 4. 감독불충분중 '가'항(감독소홀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별표 1호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는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의 경우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상 " ····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보조원의 부정행위를 묵인내지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보면 피신청인에게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피신청인은 입사이래 13년여를 근무하는 동안 단 한번의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이나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판매대금을 변제한 사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본 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써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본 건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구제명령)을 번복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신연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