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대기발령 해제로 무단결근이나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는 정당...

번호
96부해192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2동 566 - 8 22통 1반

김○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70 - 1 주식회사 협진양행

법정관리인 양○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환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은 1984. 9. 11. 피신청인 회사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2. 4.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양○규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 본사를두고 서울, 부산 등지에 4개 공장을 설치하여 의복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협진양행(이하 '회사'라 한다)의 법정관리인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4. 7. 1.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회사 명예 실추 등 사규위반으로 대기발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자 현재 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중에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 '가'의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전인같은해 9. 26.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원직인 부산공장 관리과 창고계에복직시킨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4. 9.26. 복직이후 같은해 12. 31.까지 지각26회허가없는 외출 21회, 허가없는 조퇴 12회, 허가없는 결근 24회등 근태가불량하고 업무에 불성실하였으며, 같은해 11.28.10:10 경에는 기술개발과 사원 곽○근이 신청인과 관련된 사건에 증인 출석한데 대하여 협박폭언을 하자 이를 시정하고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같은해 10.17. 과 27.및 같은해 11. 9. 같은해 12. 9. 등 4차에 걸쳐 발부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정식으로 송달받지 않았다하여 거부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전 '다'의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을 징계코자 같은해 12.21.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같은해 12.30.인사위원회개최전 까지소명토록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 '가'항의 대기발령에 대한 재심사건 심문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자료수집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1995. 1. 30.까지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전 '라'항과 같은 신청인의 연기 요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일자를 1995. 1. 13.로 정하고 같은해 1. 11.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자 피신청인은 같은해 1.13.예정대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같은해 2. 3.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키로 하고 같은해 1.17.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치 않아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1995. 2. 2. 피신청인에게 보내고 같은해 2. 3.자 인사위원회에 불참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5. 2. 3.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은 참석치 않았으나 부산공장 과장 김○범, 문○해등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전 '다'에서 인정한신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 94조(징계 해고의 사유) 4항'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때', 13항 '정당한 사유또는 허가없이 계속 결근 5회 이상이거나 1개월중 합계 10일을 초과할때',16항 '전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써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의결되자 같은해 2. 4.부로 해고한사실

아. 신청인은 이를 부당해고라 하여 1995. 5.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6. 30.기각한다는 결정서를 받게되자 이에 불복하여같은해 7.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4. 9. 26.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 해제후 자재과장의 지시외에는 어떤일도 하지 말고 외출 결근도 일체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후아무런 직무명령이나 업무지시도 없이 탈의실에서 대기토록 하였는 바이는 신종 구금행위이며 이러한 업무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명령 불복종 행위가 발생할 수 없었고

나. 신청인은 그간 지각, 외출, 조퇴, 결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그 때마다 모두 정당한 사유를 들어 소속 상사에게 신고 또는 근태계를 제출하였으나 이유없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를 무단결근이라 함은부당하며

다. 신청인은 1994. 7. 1.자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이의 유,무효를다투고 있슴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받은 자로써 개전의 정이 없다함 또는 부당하며 실질적 해고사유인 전2개하아이 부당하므로 이 또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주었다 하나 신청인이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이를 제공치 않았으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출장비도지급치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 의결한 것으로 징계절차를 무시한 것으로무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4. 9.26. 대기발령 해제후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지 않아 이의 시정 및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업무 불이행은 물론 시말서도 제출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 94조 4항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며

나. 신청인은 1994. 9. 26.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또는 허가없이 지각 26회, 무단외출 21회, 무단조퇴 12회, 무단결근 24회등 상습적인 근태불량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제 94조13항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고

다. 신청인은 1994. 7. 1. 규정위반으로 공장 대기발령의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써 자성의 기회를 부여코자 대기발령을 해제한바 있으나 명령 불복종과 근태불량은 물론 동료직원의 도장을 임의 제작하여 허위 진정을 하는등 개전의 정이 없었으며, 같은해 11.28.10:10경에는 기술개발과 사원 곽○근이 신청인과 관련된 사건에 증인 출석한데 대하여 협박폭언을 하는등 개전의 정이 없어 이는 취업규칙 제 94조 16항의 징계해고 사유에해당되어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하기로 하고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코자 1994. 12. 30.인사위원회 개최사실과 소명할 것을 같은달 21일에통보하였고 신청인이 납득할 수 없는 자료요청과 연기신청등을 하며 인사위원회에 불참하므로 인사위원회를 1995. 2. 3.로 연기하여 개최하였으나신청인은 역시 같은 이유로 불참하므로 부득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결정한 것으로 피신청인으로써는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초심기록과 관계 증빙자료 및심문등을 통하여 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1996. 9. 26. 대기발령 해제로 부산공장 관리과 창고계에 복귀하여 업무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탈의실에 대기토록 하여 상사의 직무상명령에 불복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 1의 2. '다'에서 인정한사실과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근태보고와 부산공장 경비일지등에 나타난 신청인의 근태를 보면 신청인은 복귀후 이틀째부터 무단외출과무단조퇴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의 시정과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피신청인의 경고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고 시말서도 제출치 않고 시정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나. 신청인은 조퇴, 외출, 결근을 할 때에 근태계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이유없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 무단결근이나 무단외출, 조퇴가 아니라고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가 있는 근무시간중에 개인사정에 의한외출, 조퇴,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의 불가피성을 소명하고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은 이미 해제된 대기발령에대한 진정사건의 해결을 빙자하여 경찰서, 노동부, 법원등의 출석요구서등을 제시함도 없이 수시로 근태계만 제출하고 사용자의 허가도 없이임의로 외출, 조퇴, 결근한 것으로써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다. 신청인은 1994. 7. 1.자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이의 유,무효를다투고 있음에도 피신청은 이를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받은 자로써 개전의 정이 없다함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 1의 2.'가', '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징계를 받고 자성의 기회로 대기발령이 해제된 신청인이 명령 불복종과 근태불량은 물론, 동료근로자 이○해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진정을 하고 같은해 11.28. 10:10경에는 기술개발과 사원 곽○근이 신청인과 관련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데 대하여폭언을 하고 이를 말리는 서무과장에게도 폭언을 하는등 개전의 정이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동료근로자 이○해의 확인서나 피신청인의 같은해 12. 9.자 경고장등에서 확인 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없고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출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신청인이 요구한 자료도 제출치 않는 등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의결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 1의 2.'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4. 12.21.과 1995. 1.11. 및 같은해 1.17.등 3차에 걸쳐 소명할 것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중앙노동위원회에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자료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그릇쳤다고 볼 수도 없겠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 및 노동조합법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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