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관리업무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관리를 위하...

번호
96부해196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광양동 1437 - 27. 성한빌딩한일 주택관리 (주)

대표이사 박○홍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63 - 1. 42/1

김 한 외 12명 (명단 별첨)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아파트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한일주택관리(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 같은 송○호, 같은 염○춘, 같은 박○일, 같은 채○종, 같은 이○구, 같은 윤○석, 같은 양○승은 1995. 7. 16, 같은 유○용은 1995. 11. 22, 같은 김○원은 1995. 12. 1, 같은 배○식은 1995. 11. 1, 같은 전○윤은 1995. 10. 28, 같은 이○근(이하 '피신청인(들)' 이라 한다)은 1996. 3. 1. 각각 등촌대림아파트(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 3동 694번지)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6. 7. 16.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등촌대림아파트'(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 694번지) 건설회사인 신청 외 대림산업(주)는 주택관리촉진법(제38조 제5항)과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에 의한 1년간의 아파트의무관리업무를 신청외 '호선종합개발(주)'에 위탁(`95. 7. 16 ~ `96. 7. 15)하고 피신청등은 위 호선종합개발(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호선종합개발(주)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의무관리기간이 만료되면 아파트관리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1996. 6. 7. 등촌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직원에게 의무관리기간이 종료(`96.7. 15)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1996. 7. 16 ~ 1998. 7. 15.까지로 된아파트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1996. 7. 12.경 등촌대림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 전원(38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그 중 피신청인들을 포함하여 'C'(불량)로 판정한 17명을 제외하고 21명만을 고용 승계한 사실.

마.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가 1996. 7. 16.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 하여 같은해 7. 2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고, 동 지노위에서구제명령 한 바, 신청인 회사가 같은해 9. 16.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9. 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등촌대림아파트 건축회사인 대림산업(주)는 1년간의 아파트 법정의무관리(`95. 7. 16 ~ `96. 7. 15)를 신청외 호선종합개발(주)에 위탁하여 위 호선종합개발(주)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해오던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정의무관리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위호선종합개발(주)는 1996. 6. 7. 전직원에게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됨과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을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근로계약만료 예고 통보'를 하였슴.

나. 위 호선종합개발(주)가 경비원들을 채용함에 있어 의무관리기간 종료일인1996. 7. 15.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슴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들은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확인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신청인 회사는 직원채용시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의거 면접을 통해 정년초과자와 근무상태가 불량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고 채용여부를결정하였는데, 피신청인들의 경우 면접결과 '불량'으로 판정되어 채용치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없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외 호선종합개발(주)는 1996. 6. 7. 경비원 38명 전원에게 1996.7. 16. 아파트관리업무가 신청인 회사로 이관됨을 이유로 더이상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게 되어 1996. 7. 15.부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신청인 중 김○원의 경우 근로계약만료일은 1996.11. 30, 배○식은 1996. 10. 30, 유○용은 1996. 11. 21, 채○종은1996. 7. 22.이며, 한편 신청인 회사는 관리업무가 인수되기 전인 1996.7. 12. 전직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1996. 7. 16. 경비원 38명중 21명만을 고용승계하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17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배제하였슴.

나. 아파트관리업무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그것은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할 뿐 아파트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양도의법리에 따라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채용된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되어야 하고,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이상 특정인을 승계대상에서 배제하는것은 해고에 다름아닌 것이며, 그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할 것임에도 신청인 회사가 승계대상자인 경비원 38명 중 21명만을 승계하고 신청인등 17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승계치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임.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등이 호선종합개발(주)로부터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슴을통보받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고, 신청인 회사로서는 인사관리규정 등에 의거 면접을 통하여 불량으로 평가된 신청인등을 채용치 아니한 것 뿐이므로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써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영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는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8. 제2부 판결 '93 다 33173') 나. 아파트관리업무의 경우 아파트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아파트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사용자가 교된것에 불과하여 사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등이 입사시 호선종합개발(주)와 1996. 7. 15.까지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호선종합개발(주)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등이 근로계약을 1년으로 체결한 것은 근로조건의 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의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 또한 계속되리라는 기대와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본 건에 있어 피신청인등이 위 호선종합개발(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간정산에 불과한 것으로써 위와같은 사실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슴은 분명하고, 나아가 보건대 신청인 회사는 관리업무를인수하기 이전에 경비원 38명 중 21명만을 고용하겠다는 특약을 체결하였거나 인원감축을 고지한 바도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서도 경비원 38명중 21명만을 고용승계하고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17명을 채용치 않기로 한것은 결국 해고에 다름아닌 것이며, 피신청인들을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이유가 있다거나 징계절차를 거친 바도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등을 채용치 아니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본 건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다른 이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획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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