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업장외에서 지입차주와 근로자와의 다툼을 이유로 해고한 것...

번호
96부해197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17번지 삼원콘크리트공업(주)

대표이사 유○헌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428 - 7번지 장안아파트 105호

권○영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구 602번지

안○선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737 - 1번지

탁○영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4구 984번지

홍○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유○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40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삼원콘크리트공업(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영, 안○선, 탁○영, 홍○현 등 4명(이하 '피신청인들' 이라 한다)중 권○영은 1989. 5. 23.에, 안○선은 1992. 7. 29.에, 탁○영은 1990. 10. 23.에, 홍○현은 1988. 1. 1.에 신청인 회사 레미콘기사로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6. 7. 30.자로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1996. 7. 18. 21:30경 회사 지입차주 정○범을 폭행하였고, 레미콘기사들이 1996. 2. 26.부터 같은해 3. 2.까지 6일간 및 같은해 7. 4.부터 같은달 23. 사이 17일간 조출 및 연장근무를 거부토록 태업을 주동하여 레미콘 판매량이 255,765천원 감소하였고, 피신청인 권○영이 1995. 10. 14.부터 같은달 16. 사이 2일간 조출 및 연장근무를 거부하며 태업하여 레미콘 판매량이 26,240천원 감소되었다는 사유로 피신청인들을 1996. 7. 29.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 지입차주 정○범은 1996. 7. 18. 21:30경 곡성 노벨치킨집에서 피신청인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피신청인들을 조치해 달라는 진정서를 같은달 25.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다. 회사 지입차주 정○범의 친구 윤○중과 '노벨치킨' 주인 방○분은 위 '나'의 폭행주장에 대한 목격자 진술에서 "지입차주 정○범과 피신청인 탁○영이 다투어 피신청인 홍○현과 권○영이 말렸으며, 다툼과정에서도 피신청인 탁○영의 피해가 더 컸고, 피신청인 안○선은 그 당시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5. 10월 피신청인 권○영이 운행하는 14 - 1331호 레미콘 차량 보험료를 미납하였고, 1996. 2. 25.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체납한 사실.

마. 피신청인들중 권○영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고 안○선은 쟁의부장이며, 탁○영과 홍○현은 평조합원인 사실.

바.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슴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96. 7. 29. 개최하면서 같은달 28.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사. 단체협약 제23조에 『징계위원회 구성은 조합대표 3명이 포함된 노·사동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슴에도 노동조합측 위원 3명, 사용자측 위원 4명이 각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들의 징계양정에 대한 의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체 의장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 피신청인들을 1996. 7. 30.자로 해고처분 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1996. 8. 13.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 결정서를 같은해 9. 19.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이 1996. 7. 18. 곡성터미널 부근 노벨치킨집에서 합세하여 신청인 회사의 지입차주인 정○범을 폭행하였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회사 경영형편상 14 - 1331호 레미콘차량 보험료를 미납하여 대체차량인 14 - 1334호를 운행토록 하였슴에도 14 - 1331호 운전자인 피신청인 권○영은 14 - 1331호 차량 운전만을 고집하면서 1995. 10. 14.부터 같은달 16. 사이 2일간 조출 및 연장근무를 거부하며 태업하여 레미콘 판매량이 26,240천원이나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으며, 회사 자금사정으로 1996. 2. 25. 지급하여야 할 급여와 상여금 지급이 다소 늦어지자 피신청인들은 같은해 2. 26.부터 같은해 3. 2.까지 6일간 조출 및 연장근무를 거부하며 태업토록 레미콘기사들을 선동하여 레미콘 판매량이 44,280천원이나 감소되게 하였고, 1996. 6. 28. `96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되었슴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이에 불복, 레미콘기사들로 하여금 같은해 7. 4.부터 같은달 23. 사이 17일 간 조출 및 연장근무를 거부토록 주동하여 레미콘 판매량이 211,485천원 이나 감소케 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에 불법태업 및 회사업 무방해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 및 취업규칙 제6조의 9. 제3항, 제5항, 제13항에 의거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한 것이며,

나.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인은 1996. 7. 23. 피신청인들의 징계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요구 공문을 노동조합측에 발송하였으므로 조합측에서 당사자들에게 연락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신청인들에게 별도의 출석요구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이며, 징계위원회 구성도 당초 노·사 각 5명씩으로 약속되었으나 노조측 위원 중 2명이 징계대상에 포함되어 3명만참석하였기, 사용자측에서도 생산과장의 불참으로 당초 4명이 참석하였다가 노·사 동수 차원에서 시험실장이 회의도중 퇴장하였으며, 구두상으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내용을 말했으나 적극적인 반대의사가 없어 회사의 징계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결정 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권○영, 탁○영, 홍○현 등 3인은 지입차주인 정○범의 친구 윤○중과 함께 1996. 7. 18. 21:30경 곡성 노벨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권○영이 정○범을 불러내어 회사가 지입차에 더 많이 회차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했고, 탁○영이 "곡성선배님"하고 부르자 정○범이 욕을 하며 탁○영의 멱살을 잡아 권○영과 홍○현이 말렸으며, 당일 22:40경 그곳을 나와 권○영, 탁○영, 홍○현이 슈퍼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안○선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만나게 되어 같이 맥주를 마시던중 정○범이 다시 돌아와 안○선에게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욕을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23:00경 정○범의 친구가 말려서 데리고 갔고, 다음날 아침 정○범이 권○영을 집으로 찾아와서 서로 화해하였을 뿐 피신청인들이 합세하여 정○범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최근 1년간 3차례에 걸친 불법태업을 피신청인들이 주동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근태상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바, 지입차주 정○범을 폭행하고 레미콘기사들의 태업을 주동하였다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부당하고,

나.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피신청인들중 권○영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고, 안○선은 쟁의부장이며, 탁○영과 홍○현도 조합원이므로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징계 5일전에 해당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들은 징계 하루 전날 징계사실을 각 통보받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또한 단체협약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 동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측 대표위원 3명과 회사측 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인사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투표할 필요도 없다며 표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피신청인들을 해고결정 하였는 바, 이는 징계절차를 무시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노동조합 위원장도 1996. 8. 5. 신청인에게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단체협약규정에 위반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도 없으므로 무효임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1996. 7. 18. 21:30경 회사 밖에서 지입차주 정○범을 폭행하였고, 1996. 2. 26.부터 같은해 3. 2.까지 6일간 및 같은해 7. 4.부터 같은달 23. 사이 17일간 각각 레미콘기사들이 조출 및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태업을 하도록 주동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권○영은 1995. 10. 14.부터 같은달 16. 사이 2일간 조출 및 연장근무를 거부하며 태업하여 위 3차에 걸친 태업으로 레미콘 판매량이 총 282,005천원이나 감소하였기,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 및 취업규칙 제6조의 9. 제3항, 제5항, 제13항에 의거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피신청인들은 지입차주 정○범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태업을 하거나 주동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주장하는 바,

판단컨대,피신청인들이 1996. 7. 18. 지입차주 정○범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은 신청외 정○범이 피신청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있고, 더욱이 당시 정○범과 함께 있었던 정○범의 친구 윤○중과 노벨치킨주인 방○분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 가운데 안○선은 당초 함께있지도 않았으며, 피신청인 탁○영과 지입차주 정○범이 다투고 피신청인 홍○현과 권○영은 말렸으며, 피신청인 탁○영의 피해가 더 컸다는 진술 및 신청외 정○범이 피신청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진단서를 제시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폭행사실을 신고한 사실 등이 없는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들이 신청외 정○범을 집단폭행 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설사 일부 피신청인들과 신청외 정○범간에 다소의 언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에 정한 사업장외의 범죄로 보아 피신청인들을 해고하는 사유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다 할 것이므로 이는징계권 남용이라 판단되며,

레미콘기사들의 태업을 피신청인들이 주동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일부는 신청인에게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들의 1996. 7월중 근태상황집계표에 의하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으며, 설사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출 및 연장근무 지시대로 피신청인들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태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구나 아무런 확증도없이 피신청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처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위배된다 할 것이다.

또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제1의 2. '바'에서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조합원들임에도 단체협약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5일전에해당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단체협약 제23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측 위원 3명과사용자측 위원 4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더구나 취업규칙 제6조의 9.에 의하면 해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슴에도 인사권은 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의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체 피신청인들의 징계양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정, 해고처분 한 것은 그 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신연호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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