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간에 근로관계가 없는 상황...

번호
96부해198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918 - 1 정읍수성 2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장 신○하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655번지

박○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신○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주택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읍수성 2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6. 1. 주택위 탁관리업체인 신청외 국도건설(주)(이하 '乙 회사'라 한다)에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신청인 아파트에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1996. 7. 25. 피신청인 으로부터 출근정지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이하 '甲 회사'라 한다)가 시공 하여 1995. 4. 19.자로 사용검사 되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간 시공 건설회사가 의무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甲회사 는피신청인이 소속된 乙회사에 동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시킨 사실.

나. 甲회사와 乙회사가 1995. 5. 6. 체결한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 약정 서' 제1조(관리기간)는 乙회사가 1995. 5. 8.부터 1996. 5. 7.까지 관리함을, 제9조(관리소 직원의 채용)는 乙회사가 사무요원, 시설물 관리요 원,경비원, 환경미화원, 관리소 직원을 입주개시일 15일 전까지 채용하 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5. 6. 1. '취업직종 - 전기직, 취업장소 - 신청인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근로조건으로 하여 乙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날부터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기사로 근무해온 사실.

라. 신청인 아파트 주민자치회는 乙회사에 의한 위탁관리기간 만료 후 동 아파트를 자치관리 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996. 5. 7. 乙회사의 위탁관리기간이 만료하자 이후 신청인이 사실상 관리해왔고, 1996.8. 26.자로 甲회사와 인계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

마. 신청인과 甲회사가 1996. 5월중 작성, 1996. 8. 26. 서명한 『관리업무인계인수서』에는 '① 현재 진행중인 하자에 대해 甲이 빠른 시일내에 하자 보수조치, ② 유치원과 2단지 사이에 있는 부분담장을 첨부 사진과 같이 인계인수 하며,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업무에 필요한 도면을 협조하고, ④ 인계인수일은 실질적으로 1996. 8. 26.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원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도 없는 사실.

바. 신청인은 1996. 6. 19. 관리주임 허○준을 통해 전 관리소 직원에게 관리업무가 乙회사로 부터 신청인 회사로 넘어오니 사직서 및 이력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여 피신청인 등 전직원이 위 허○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사. 1996. 7. 18. 신청인은 乙회사 대표 송○섭을 만나 피신청인과 경비 장○윤, 김○록 등 3인을 제외한 기타 직원 22명을 인수할 것을 구두상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乙회사가 피신청인 외 2명에 대해서는 乙회사가 위탁 관리하는 명진초원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조치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타 관리사무소로의 전보를 거부한 사실.

아. 乙회사는 1996. 7. 22.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7.25.자로 수리할 것임'을 공문으로 통지한 바 있으나, 1996. 9. 10.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는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1996. 7. 23. 피신청인에게 乙회사로부터 사직서 수리 통지를받은 사실과 같은해 7. 25. 이후 출근을 중지함을 통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6. 8. 24. 신청인으로부터 퇴직금 788,130원을 수령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96. 7. 3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1996. 9. 18.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 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1996. 9.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 분양하고 乙회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었으나, 1995. 12월경 신청인이 동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로전환키로 함에 따라 1996. 7월경부터는 사실상 신청인이 자치관리 해오고 있었으며, 1996. 8. 26. 법적 의무관리 주체인 대한주택공사측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인수 받았으며,

나. 관리소 직원인수에 대해서는 이들이 乙회사에 의해 채용된 자로서 신청인이 인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계속 근무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乙회사에 사직서, 신청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피신청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자격·적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인수하지 못함을乙회사측에 통보하여 피신청인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는 동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타 관리사무소에 배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본인이 알아서하겠다며 乙회사측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여 乙회사가 1996. 7. 22. 피신청인에게 사직서 수리를 통지하였고, 신청인도 사표가 수리된 직원은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6. 7. 23. 피신청인에게 출근중지 통보를하였던 것이며, 피신청인이 사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신청인에게 통보, 1996. 8. 24. 피신청인이 직접 퇴직금을 수령해갔던 것이며,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乙회사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로서 자신의 희망에따라 乙회사에서 사직처리된 자로서 신청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신청인이 책임질 문제도 없슴.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6. 1. 乙회사에 전기기사 직책으로 입사하여 신청인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해왔으나 1996. 5월경 관리주체가 종전 (주)국도건설에서 신청인 아파트 자치회로 변경되어 피신청인의 소속도 당연히 신청인 아파트로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1996. 6. 26. 아파트관리소 허○준 주임이 전 관리소 직원들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라고 해서 피신청인도 1996. 6. 26. 사직서를 제출했던것인데 1996. 7. 22. 乙회사가 피신청인에 대해서만 사직서를 수리하였슴을 통지하였고, 신청인 역시 1996. 7. 23. 피신청인에 대해서만 출근정지를 통지하였던 것이며, 퇴직금은 종전 乙회사를 퇴직함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알아 수령하였던 것일 뿐 직장을 그만두려는 의사로수령한 것은 아니며, 나. 신청인은 아파트관리가 乙회사에서 신청인 회사로 인계되어 전 직원이 乙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속이 신청인 회사로 자동 승계되었슴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신청인에 대해서만 사직서를 수리하고 출근정지를 통보한것으로 부당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해고할 수 있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지, 즉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있다고 본다.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 보는바와 같이 乙회사는 1995.5. 8.부터 1년 기간으로 甲회사로부터 신청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관리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1995. 6. 1. 乙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乙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을 볼 때 피신청인은 乙회사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乙회사의 위탁관리기간 만료 후 신청인 아파트를 자치관리 하기로 함에 따라 乙회사에 채용되어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승계문제가대두하게 된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피신청인 등 관리소 직원들은신청인과는 하등의 법률관계가 없는 乙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신청인이 인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다음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승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인정사실 제1의 2. '마',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 8. 26. 신청인과'갑'회사가 신청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인수 할 당시 동 아파트에 근무중이던 乙회사 직원 인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인계인수 전인 1996. 7. 18. 신청인이 乙회사 대표와 만나 피신청인 등 3명에대해서는 인수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됨을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승계받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그리고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여부는 乙회사와 피신청인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乙회사가 문서를 통해 피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였슴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로 미루어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 乙회사가 수리한 것으로 추단해 볼 수 있으나, 사직서 수리 여부는 乙회사와 피신청인이 다툴 문제로써 본 건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지며, 1996. 7. 2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출근정지를 통보한 것은 인수받지 않은 타 회사 근로자에대해 출근하지 말 것을 통지한 것으로 신청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신청인과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乙회사 직원으로서 甲회사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乙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근무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乙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되며, 신청인은 본 건 재심신청의 당사자가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신청인을 정당한 당사자로 보고 부당해고 결정을 내린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률 및 사실관계 인정에 오인이 있었다고 보여져 이를 취소하고,근로기준법 제27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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