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시말서 미제출 행위와 5번의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
- 번호
- 96부해200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457 원흥운수(합)
대표사원 엄○명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원동 학동연립 나동 102호
김○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엄○명 (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원흥운수(합)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영(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5. 6. 4. 신청인이 경영하는 원흥운수(합) 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6.7. 29.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4. 12. 14. 부터 1995. 5. 22. 까지 대창기업(합)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동 회사 근무 중 1995. 3. 11. 22:40경교통사고를 낸 사실,
나. 피신청인은 원흥운수(합)에 입사시 이력서에 대창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입사 이후 1995. 7. 9, 1995. 11. 16, 1995. 12. 24,1996. 1. 28. 및 1996. 5. 7. 에 각 1회씩 모두 5번의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6. 5. 7. 발생된 오토바이와의 추돌사고로 1996. 6. 25.부터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신청인 회사 총무과장에게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6. 7.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6조 제1호, 제4호 및 제47조 제6호, 제47조 제6호, 제7호, 제9호, 제12호에 의거 1996. 7. 29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바. 단체협약 제46조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제4호 '입사이후징계를 3회 이상 받거나 무단으로 7일 이상 결근한 자' 단체협약 제47조제6호 '대인사고로 3주이상 사고를 야기한 자' 제7호 '대인사고로 2주이상 2회 사고를 야기한 자' 제8호 '대물사고로 50만원 이상 사고를 야기한 자' 제9호 '사고 다발자는 노·사 협의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호 '출장, 교육, 기타 업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사항을 정당한이유없이 위반한 자' 단체협약 제48조 제5호 5항 '해고 본 협약 제46조규정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된 사실,
사.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전 '마'의 사실을 부당해고라 하여 1996. 8. 8.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은1996. 9. 21. 초심지노위로 부터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는 명령서를받게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6. 10.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4. 12. 14. 부터 1995. 5. 22. 까지 (합) 대창기업에 근무 중 1995. 3. 11.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었으나, 1995. 6. 4. 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대창기업 근무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대창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스스로 그만 둔 사고 사실이신청인 회사에 알려지면 채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창기업 근무경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며, 사고 경력이 있었음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임.
나. 피신청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1995. 7. 1. ~ 1996. 6. 30. 까지 회사에근무하는 운전기사 61명의 대물·대인 11건의 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공제금 26,975,000원 중 피신청인의 5회의 사고로 지급된 공제금이 15,244,800원으로서 지급된 총 공제금의 56.1%를 차지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타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흠있는 노무를 제공한 것임.
다. 피신청인은 1996. 5. 7. 발생된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로 1996. 6. 25. 부터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하여 신청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결근계 제출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함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토록 종용했으나 결근계를 제출치아니하여 무단결근하였고, 면허정지기간 이전인 6. 24. 에 피신청인에게차량을 배차했으나 무단결근으로 차량을 출고치 못하여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
라. 피신청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업무가 아닌 정비보조, 세차업무 등에 근무케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면허정지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고의적으로 위반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1994. 12. 14. 부터 1995. 5. 22. 까지 (합) 대창기업에서근무 중 1995. 3. 11.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대창기업 근무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었으며, 근무경력을 이력서에 쓴다거나 안쓴다고 해서 입사에 지장이될 것 같지 아니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임.
나. 흠결있는 노무의 제공이라 함은 운전자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을때 흠결있는 노무제공이라 할 것이며, 교통사고는 단 한건의사고로 몇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일 수도 있는 점으로 보아 운전자의불가항력적인 단순사고 몇건을 흠결있는 노무제공이라고 함은 부당함.
다.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1996. 6. 23. 신청인 회사 총무과장에게 전달하고 면허정지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운전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하므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면허 정지기간 이전인 6월 23일 밤에 총무과장에게 6월 24일 음식점 개업으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으므로 6월 24일은 무단결근이라고 생각치 않음.
라. 면허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업무가 아닌 정비보조, 세차업무 등을 근무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면허정지 된 운전자가 면허정지 처분 기간 중출근한 사실도 없고, 운전업무가 아닌 정비보조, 세차업무 등을 수행한관례가 없으며, 면허정지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은 받았으나제출치 않은 사실이 있음을 시인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대창기업에 근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으며, 운전기사 61명의 대인·대물 11건의 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공제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은 타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흠있는 노무를 제공하였고, 면허정지 처분기간 휴직계 및 결근계도 제출치 않은채 무단결근하고,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징계규정에 의거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대창기업에 근무한 사실을 이력서에 고의로 기재 누락한 것이 아니며, 교통사고는 그 유형이 고의성이나 중대과실이 아닌 쌍방 과실이나 상대방 과실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정지 사실을 신청인 회사총무과장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판단컨대,
가. 대창기업 근무경력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의로 이력서에 대창기업 근무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부정한방법으로 채용된 자' 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신청인이 재직하지 않은 경력이 있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근무경력이 짧아 입사시 기재치 아니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사후 대창기업 근무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따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 후 오토바이 추돌사고가 발생하자징계해고할 목적으로 1년 이상 소급하여 입사시 근무경력 누락사실을 새삼스럽게 찾아 징계해고의 한 이유로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 것이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신청인은 1996. 5. 7. 오토바이 추돌사고로 피신청인이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으로 부터 직접 듣거나 총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총무과장에게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를 1996. 6. 23. 밤 내던지듯 놓고 간 사실을 신청인의 재심청구 이유서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면허정지 기간에는 결근계를 제출치 않아도 되는 회사 관례가 있음에도불구하고 피신청인에게만 별도로 결근계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이 회사 총무과장에게 운전면허정지 처분 사실을 통보하면서 1996. 6. 24. 은 식당 개업으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6월 24일은 사전에 통보된 것으로써 무단결근으로 볼 수없을 것이다.
통상 면허정지 통보는 면허정지기간 중 회사에 출근하지못하며 승무할 수 없다는 주관적 의사표시의 통보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46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이 입사 이후 5번의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전치 11주 이상의 대인사고 등이 발생되었던 바, 이는 단체협약 제47조 6,7, 8항에 징계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이 또한 신청인이 운전자 교육과철저한 차량정비 등으로 사고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고, 제3자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고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그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제46조의 각항에 해당되었을때 징계,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그처분을 받게 된 비위사실이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사고 발생횟수와 손실금액만을 이유로 흠있는 노무라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을때 흠결있는 노무제공이라고 할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이 징계의 종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 처분을하려면 신청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그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시인한 시말서 미제출 행위와 5번의 불가항력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생존권을 박탈한 처분으로서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심히 가혹한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신연호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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