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로 인한 승무정지후 예비기사로의 배치는 부당배차라 볼 ...
- 번호
- 96부해204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27 - 84
이○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59 - 4삼 용 운 수 (주)
대표이사 박○섭
위 당사자간 부당배차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7.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삼용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교통법규 위반(`95. 10. 2)으로 부과된 과징금 10만원을 신청인이 변제치 아니한 사유로 1996. 5. 10. 신청인에 대하여 45일간(`96. 5. 10 ~ 96. 6. 23) 승무정지 처분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가'의 승무정지기간 만료 후인 1996. 6. 24 ~ 같은해 7.31. 사이 예비기사로 배차받고 위 기간중 14일을 승무하였고, 같은해 8.1.부터 고정기사로 배차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배차에 관한 것은 노조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1994. 5. 17.자 노·사간 합의각서에 의거 매월 말 노조와 협의하여 익월분 배차를 실시하며, 고정기사라 하더라도 2주간 승무할 수 없는 때에는 '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이나 요양을 위하여 결근할 경우, ② 운전면허 정지 또는 택시운전자격 정지 및 운수업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하거나 차량운행 정지처분을 받을 시, ③ 징계에 회부되어 2주일 이상의 정직처분을 받을 시, ④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입건이나 구속되었을 시, ⑤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노사합의로 고정배차 배제되었을 시' 등에 해당될 경우 예비기사로 배차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본 건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문(`96. 13. 4)시 "부당배차로 인정받기 위한 것일 뿐 임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승무정지기간 만료 후인 1996. 6. 24 ~ 같은 해 7. 31.까지 예비기사로 배차한 것이나 같은해 8. 1.부터 노후차량에 고정 배차한 것(청구취지 추가 : 96. 8. 3)은 부당배차라 하여 같은해 7. 2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같은해 9. 25. '각하'된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0. 4. 위 비고정 배차에 대해서만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1995. 10. 2.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과징금10만원이 부과되었고, 신청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1995. 5.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45일간(`96. 5. 10 ~ 같은해 6. 23)승무정지처분을 하였는데, 피신청인 회사가 위 승무정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1996. 6. 24.부터 고정배차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7. 31.까지 예비기사로배차하여 신청인이 위 기간중 14일 밖에 승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와같이 예비기사로 배차한 것은 부당배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회사는 1994. 5. 17. 노·사 합의각서에 의거 매월 말경 익월분배차일보를 회사측 관리부장과 노조측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며, 고정기사라 하더라도 '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이나 요양을 위하여 결근할 경우, ② 운전면허 정지 또는 택시운전자격 정지 및 운수업법을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하거나 차량운행 정지처분을 받을 시, ③ 징계에 회부되어 2주일 이상의 정직처분을 받을 시, ④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입건이나 구속되었을 시, ⑤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노사합의로 고정배차 배제되었을 시' 등 위 5가지 기준에 해당될 경우 예비기사로 배차하고 있는 바,신청인의 경우 1996. 6월분 배차예정일보가 이미 작성된 후여서 예비기사로배차하였고, 7월분 또한 고정기사의 결원이 없고 예비기사의 기준에 해당되어 예비기사로 배차하였다가 1996. 8. 1.부터 고정배차하게 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3. 판 단
신청인은 고정기사였으므로 승무정지처분(45일간)이 종료된 후인 1996. 6.24.부터 다시 고정기사로 승무하여야 하는데도 피신청인 회사가 1996. 6.24 ~ 같은해 7. 31.까지 예비기사로 배차한 것은 부당배차임이 명백함에도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운수사업체의 경우 차량에 대한 배차권은 사용자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회사는 차량배차에 있어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사 합의각서에 의거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매월 말경 익월분 배차표를 작성·시행하고 있고, 또 고정기사라 하더라도 2주일 이상 승무할 수 없는 경우 노·사가 협의 설정한 5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기사를 예비기사로 배차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45일간 정직처분을 받아 예비기사로의 배차기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승무정지처분 종료후인 1996. 6. 24 ~ 같은해7. 31.까지 예비기사로의 배차를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본 건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위원회의 심문시 임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본 건신청은 구제의 실익 또한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연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