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2차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번호
96부해208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75 - 7. 중앙연립 201호

안○혁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208사단법인 서울클럽

대표이사 미첼 알 테일러

위 대리인 : 변호사 노○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안○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8. 6. 26. 재심피신청인 클럽에 입사하여 식당차장으로 근무하던중 1996. 7. 29.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미첼 알 테일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식음료써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단법인 서울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클럽의 운영총칙 제6조(사무행정)에 '총지배인은 클럽의 제반업무에 대한 총책임 운영자이며 ··· 직원에 대한 고용, 해고,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고 규정된 사실.

나. 총지배인은 1995. 7. 31. 당시 신청인이 관장하던 클럽의 식당중 '주식당'은 신청인이, '간이식당'과 '연회장'은 차장 송○갑이 관리하도록 관리업무를 분리한 사실.

다. 총지배인은 1996. 4. 2.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신청인 포함 7명)를 대상으로 조기퇴직제를 실시코자 한다고 발표하고 같은해 4. 3 ~ 같은해 5.31.까지 면담 신청하도록 요청한 사실. (위 기간중 경리부장 김○희 등 2명만이 면담하였으나 퇴직에 따른 조건이 합의되지 아니하여 현재도 계속 근무중이다)

라. 피신청인 클럽은 1995. 7. 24.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시 '희망퇴직제' 실시안을 제시한 바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클럽으로 부터 1996. 4. 29.과 같은해 5. 3. 등 2차에 걸쳐 신청인 관리하에 있는 주식당 창고 안에 설치되어 있는 책상, 전화기 등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대체장소를 마련해 줄 때까지는 철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응하면서 같은해 5. 16. '이의서'를 제출한 사실.

바. 피신청인 클럽은 1996. 5. 17. 신청인에게 '최종 지시문'을 통해 창고안 책상 등의 철거를 같은해 5. 18.까지 이행하도록 최종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5. 21.과 5. 23. 등 2차에 걸쳐 '서면경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각각 '이의서'를 제출(`96. 5. 22. 및 5. 23)하면서 책상 등의 철거지시를 계속 거부한 사실.

사. 신청인이 1996. 5. 16. 제출한 '이의서'에는 " ···· 창고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닌 수 년전부터 본인을 비롯한 업장 지배인들이 확장내지는 설치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크게 개선된 것이 없으며 ···"라고 기재된 사실.

아. '연회식당' 관리책임자인 차장 송○갑은 1996. 3월 창고 겸 사무실을 창고로만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책상 등의 철거지시를 이행한 사실.

자. 피신청인 클럽은 1996. 5. 14. 22,005,730원 상당의 식당용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50%에 해당하는 11,002,870원을 지불하였고, 같은해 4. 10.에는 테이블, 의자 등의 구입대금 38,450,170원을, 같은해 5. 7.에는 부페용기 구입대금 21,000,000원을 각 지불하고, 같은해 3. 21.에는 45,800,000원 상당의 접시류 구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차. 피신청인 클럽은 1996. 5. 27. 신청인에 대하여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30일간 무급정직' 처분하고 같은해 6. 28. 출근한 신청인에게 당일 16:00까지 책상 등의 철거를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의서'를 제출하면서위 지시에 불응하자 당일 다시 '30일간 무급정직' 처분한 사실.

카. 식음료과장 이○춘 외 16명은 1996. 7. 20.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지지한다는 서면에 연대서명 하였고, 노동조합 또한 같은해 7. 29.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지지한다는 서면에 노조원 72명중 57명이 연대서명한 사실.

타. 피신청인 클럽의 식당 종사자 24명중 신청인 관리하의 주식당 직원은 신청인 외 11명이며, 그 외의 직원은 연회부 소속인 사실.

파. 피신청인은 1996. 7. 29. 신청인에 대하여 계속적인 업무지시 거부 및성격 부적격과 개전의 정이 없슴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일자로 취업규칙 제44조(징계) 제4항(직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각호의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거나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는 그 재량으로 해고할 수 있다)의 7호(감독자 또는 관리요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행위)에 의거 해고한 사실.

하. 신청인은 1996. 7. 29.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가 부당해고라 하여 같은해 8. 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10. 1.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0. 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정직처분' 이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78. 6. 26. 입사하여 1980년에 식당주임, 1992. 11월 식당과 장, 1993. 9. 1. 식당차장으로 승진하였는데 1995. 5. 12. 새로 부임한총지배인 후레드 엠 페터스는 부임한지 불과 2개월만인 같은해 7. 31. 신청인이 관장하던 전체식당(주식당, 연회식당, 간이식당 등)중 주식당만 신청인이 관리토록 하고 연회식당과 간이식당은 송○갑 과장을 차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분리관리케 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고,

2) 또한 1995. 11. 29.은 신청인이 휴가중이었슴에도 불구하고 총지배인은 청결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신청인과 연회부장(설○환), 연회차장(송○갑) 등에게 경고장을 주었고,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경고장을 철회하였으며,

3) 1996. 4. 2.에는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합당한 기준이나 보상제시도 없이 조기퇴직신청 공고를 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직업안정을 위협하였슴.

나. 정직처분에 대하여

1) 부지배인은 1996. 4. 29. 식당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손실이 많다면서 11년전부터 주식당의 창고안에 책상과 전화 등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무용 책상 등을 사전협의도 없이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신청인이 대체장소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같은해 5. 3. 총지배인이 위 사무실 집기를 같은해 5. 10.까지 철거하라고 서명없는 문서를 보내왔고, 이에 다시 서명한 문서를 보내주도록 요청하자 총지배인은 3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대체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서를 보냄과 아울러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직을 사퇴하였음.

2) 그러자 총지배인은 1996. 5. 27. 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30일간 무급정직처분(`96. 5. 29 ~ 6. 27) 하였음.

3) 신청인은 위 1차 정직처분에 대하여 '이의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1996. 6. 5. 피신청인을 상대로 '무급정직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또 신청인은 전체식당의 수석차장이 아니므로 노조원이 될 수 있슴에도 노동조합에서 신청인의 노조가입원서를 받지 아니한데 대하여도 '조합원 가입거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

4) 신청인은 1차 무급정직기간이 종료되어 1996. 6. 28. 출근하였는데, 같은날 10:40경 부지배인이 당일 16:00까지 이행하라는 지시문서를 주기에 당일 11:30경 총지배인에게 "첫째. 현재까지 본인 소속 사업장의 기물을 본인이 실제 관리하여온 바, 차후 관리책임의 한계 여부, 둘째. 회사가 새로이 보관하여야 할 기물의 품목 및 수량을 제시할 것, 셋째. 합당한 대체장소 없이 사무실을 비우는 것은 차후 신청인의 사무업무의 종결을 의미하는지의 여부와 한계 등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아니하고 당일 16:00경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소명기회도 부여치 아니하고 재차 30일간 무급정직(`96. 6. 28 ~ 7. 27.까지)처분 하였음.

다. '해고'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6. 7. 5. 지방노동사무소에 초과근로수당 등 미지급된 제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차 무급정직기간이 종료(`96. 7. 27)된지 2일만인 1996. 7.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형식적인 소명기회만을 부여한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노동부에 고소한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한것은 부당해고임.

2)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에 인사위원회는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노조측 위원은 임기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슴에도 1996. 7. 29. 개최된인사위원회의 근로자측위원 3인중 부조합장 김○중과 노조 총무부장 한○옥이 참석치 아니한 대신 조○옥, 박○필이 대리참석(1차 '1개월 무급정직' 처분시 노조측 인사위원은 조합장, 부조합장, 총무부장이었슴) 하였는 바, 대리참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의 잘못만으로도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정직처분 이전의 부당한 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클럽은 한국과 외국간의 국제관계에 있어 사회·문화적 교류를목적으로 하는 9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사교클럽으로써 직원 및 운영에 대한 관리는 총지배인에게 위임되어 있고, 총지배인 후레드 엠 페터스는 1995. 5. 12. 부임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영과 써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클럽회원의 증가에 따라 3층에 있는 식당관리를 신청인에게 모두 맡기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판단하여 1995. 7. 31. 주식당은 신청인이, 간이식당과 연회장은 차장 송○갑이 관리하도록 분리하였고,이와같은 분리관리는 신청인이 식당주임이나 과장으로 재직시 계속 주장하였던 사항으로 부당하다거나 불이익한 처분이 아님.

2) 총지배인이 식당 접시, 기구들을 검사한 바,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1995. 11. 29. 연회부장 설○환 등 3명에게 경고장을 주자 연회부장과 송○갑 차장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이 휴가중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계속 항변하였는 바, 이는 부서장들이 업무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경고장을 철회하고 구두경고로 대체하였던 것임.

3) 총지배인은 1996. 4. 2. 클럽의 인사적체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조기퇴직신청 공고를 하였고, 경리부장 김○희 등 2명이 면담을 신청하여 퇴직조건을 협의하였으나 합의되지 아니하여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바, 이는 어느 특정인에게 조기퇴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

나. '정직처분'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클럽에서는 클럽회원의 계속 증가로 접시, 컵 등 식당소모품이증가하고 그릇과 주방용품 등은 고가품이어서 보관 관리를 위한 공간과설비가 절실히 필요하여 1995. 10월경에는 새로이 식당용 접시와 컵, 부페용 용기 등 주방기구의 구입을 검토하였고(신청인도 강력히 건의하였다), `96년도 집행예산에 그릇 등 주방용품의 구입예산을 편성하여 1996. 3월 1억여원 이상의 주방용품 구입계약을 하였는데, 클럽에서는 부서장 회의때마다 창고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클럽 소재지가 풍치지구였기 때문에 증축할 수도 없는 사정이어서 총지배인이 1996. 3월경 3층의 식당중 하나인 연회식당 관리자인 차장 송○갑에게 창고 겸 사무실을 완전히 창고로만 활용토록 지시하여 송○갑은 지시대로 이행하였고, 1996. 4. 29. 신청인에게도 주식당에 사용되는 소모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 안 사무실도 원래의 목적대로 창고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상, 전화기 등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층(3층)내에 대체장소 마련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대체장소를 마련해 줄 때까지는 비울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3차에걸쳐 이행을 지시하면서 경고하였으나 계속 이의서를 제출하면서 끝내 거부하였음.

2) 이에 피신청인 클럽은 1996. 5. 27.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회부하여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신청인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30일간 무급정직'처분 하였음.

3) 피신청인 클럽은 위 1차 정직기간 만료 후인 1996. 6. 28. 출근하여 오전에 개최된 부서장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에게 다시 자발적으로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는 이의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재차 '30일간 무급정직'처분 하였슴.

다. '해고'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클럽은 업무의 성격상 직원간 화목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시되는데 신청인은 이와 반대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회사와 직원들사이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서슴치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은 본 건 신청 외에도 1996. 6. 8.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회사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해 7. 5.에는 노동부에 총지배인과 부지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신청인의 경우 간부직원으로서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연장근로수당(과장급 이상 직원들은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하고 특별상여금과 특별임금 책정을 받는 대신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청인도 이를 잘 알고 있어 1992. 11월 과장으로 승진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회사에 청구한 사실이 없슴)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달 15일경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총지배인 등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를 하기도 하는 등 반성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무차별 쟁송을 제기하여 업무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하였으며,신청인의 의와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전 근로자들은 클럽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신청인을 당장 해고하여 이미지를 회복하고 근무분위기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제출하기까지 하여 클럽으로서도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1996. 7.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다시 한번 회사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설득하였으나, 신청인은 종래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회사의 지시를 일축하고 심지어 회사를 메스컴에 고발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위협까지 하므로 더이상 고용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임.

2) 인사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에 대한 징계시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해고한 것임.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클럽이 1995. 7. 31. 당시까지 신청인이 총괄하던 전체식당 관리업무를 차장 송○갑과 분리 관리토록 하고 1995. 11. 29.에는청결상태가 불결하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주었다가 이에 항의하자 경고장을철회하고, 1996. 4. 2.에는 조기퇴직제 실시를 공고하는 등 신청인을 퇴직시킬 의도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고, 식당창고 안에 설치되어 있던 사무실철거지시도 신청인과는 사전협의가 없었슴은 물론 대체사무실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철거하라는 것은 부당하여 이에 불응한 바, 2차에 걸쳐 정직처분 하였다가 신청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노동부에 고소한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노조측 위원이 대리 참석한 잘못이 있으므로어느모로 보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명백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가. 퇴직압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클럽이 식당관리업무를 분리 관리케 한 것이나 조기퇴직제 실시 등이 신청인을 퇴직케 하려는 부당한 압력인 양 주장하고 있으나, 식당분리 관리에 대해 연회부장 성○환이나 부지배인 최○문, 그리고노조위원장 등은 신청인 자신이 식당차장으로 승진되기 이전에 이미 직제개편을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진술하고, 위와같은 분리관리에 대하여 당시아무 이의도 제기한 바 없고, 조기퇴직제에 대하여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1995. 7월 단체협약 갱신안으로 제시되었던 점과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리부장 김○희 등 2명이 면담신청 하였으나 퇴직조건에 합의되지 아니하여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그 외에도 면담신청을 하지 아니한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있지 아니한 점과 사무실 철거지시 불응에 대해서도 곧바로 해고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식당분리 관리나 조기퇴직제 등 이 신청인을 퇴직케 하려는 압력의 일환으로 행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해고'에 대하여

1) 신청인은 주식당 창고 안에 설치된 책상, 전화기 등의 철거지시에 대하여 대체사무실의 제공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였는 바,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회원들에 대한 안내와 이용료 확인, 부서원들에 대한 써비스의 지시및 감독이고, 그 외에 1주일에 한번 작성하는 근무시간표 작성이나 1년에한번 있는 인사고과표 작성 및 부서원들에 대한 주·월차휴가신청 등의서류작성 업무가 있으나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서원이 11명에 불과하고 위와같은 정도의 서류작성 업무는 비교적 단순·간단한 업무이고, 간단없이 계속되거나 장시간을 요하는 업무도 아니므로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이나 책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 반면, 총지배인은 클럽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제1의 2.'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자신이 창고문제는 업장 지배인들이 수 년전부터 확장내지 설치를 수차 요구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장 송○갑은 총지배인의지시대로 책상 등을 철거하였고,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클럽은 1996. 4월과 5월에 식당용품을 다량 구입한 점에서도 책상 등의 철거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들어 부당한 업무지시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2) 그런데 피신청인 클럽은 회원들에 대한 써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성격상직원간 화목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2차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슴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거나 자숙함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보면 신청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제44조(징계)의 제4항, 제7호 : 감독자 또는 다른 관리요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청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직원 또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에 지지를 표명한 점에 비추어서도 신청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의 존속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것이다.

3) 나아가 보건대, 신청인은 징계절차의 잘못만으로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클럽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등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신청인은 노조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에서 선정한 3인이 참여 하였고, 인사위원회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케 한 것은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측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설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본 건 해고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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