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당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므로...

번호
96부해210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동 1102호

이○실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50 - 1. 파고다빌딩 301호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직무대행 유○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3. 24. 사단법인한국권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사가 되었으며, 1994. 6. 2.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1996. 7. 8.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4. 3. 24. 위원회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후 현직 이사직무를 수행하던 중 1994. 6. 2. 당시 위원회 회장이던 이○성 회장으로부터 사무총장에 임명된 사실.

나. 신청인은 위원회 정관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따라 임원으로서 동정관 제10조(임원의 임기)에 의거 4년 임기제 이사이고, 동 정관 제13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동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또한 사무총장으로서 정관 제31조(사무처설치) 제3항에 따라 회장의 명을 받아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사실.

다. 위원회 현 사무총장 '김 선'은 1994. 4. 11. 1993. 11월 임시총회에서의이○성 회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총회 결의 무효확인 및 집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을 제기, 1995. 1. 13.동 법원이 기각하였으나, 1996. 6. 19. 서울고등법원이 초심을 취소하고위 이○성 회장 선출행위가 무효라며 신청외 심양섭(1996. 6. 27. 피신청인으로 변경)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였고, 피신청인은 직무대행으로취임한 후 1996. 7. 8. '김 선'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사실.

라. 신청인은 위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1996. 7. 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대법원은 같은해 11. 26. 위 이○성 회장 선출행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1996. 6. 19.자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6. 8. 19. 피신청인을 상대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같은해 9. 20.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해 10.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4. 6. 2. 이○성 회장에 의해 임기 4년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1994. 4. 11. 현 사무총장인 '김○'이 1993.11. 1. 신청인 회사 임시총회에서의 이○성 회장 선출과정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총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 초심에서 기각되었으나 1996.6. 19. 서울고법이 위 임시총회에서 이○성을 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이며, 따라서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심○섭(`96. 6. 27. 피신청인으로 변경)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하는 위법한 판결을 함에 따라 피신청인이1996. 7. 8. 신청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김○을 일방적으로사무총장에 임명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잘못된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거, 더구나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슴.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서 회장은 단체의 모든 운영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일하고 있을 뿐이며,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회의록 기재, 업무보고만을 하는 간사에 불과하며, 또한 회장이하 이사들의 경우는 매월 회장300만원, 부회장 200만원, 이사 150만원을 회비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사무총장은 회비납부 의무가 없고 이사중에서 유일하게 매월 월급을 받고있으며, 이 급여로 인해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퇴직시 퇴직금도 받게 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근로자임이 분명하며,

다. 특히 1996. 11. 26. 대법원이 위 1996. 6. 19.자 고등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원천적으로 부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3. 9. 14. 신청인 회사 15대 회장이던 구○서 및 이사 전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임하자 대의원 10명이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 1993. 11. 1.이○성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이○성은 1994. 6. 2. 신청인을 사무총장에 임명하였는 바,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이○성을 신임 회장으로선출한 것은 정관 소정의 의결 정족수 등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것으로 1996. 6. 19. 서울고법이 무효 판결을 함에 따라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던 것이며, 피신청인은 1996. 7. 8. 회장 직무대행자로취임, 당일 정관 제31조 2항 규정에 의거 신청외 김○을 사무총장에 임명하였던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고등법원 판결 및 정관 규정에 의거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 신청인을 해고하거나 기타 어떠한 인사상 조치도 취한 바 없슴.

나. 사무총장은 회장이 1차로 임명하지만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추후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정관 31조), 그 임기도 4년으로 회장과동일하여(정관 제10조, 제12조), 그 업무는 회장이 비상근인 상태에서 회장의 뜻을 받들어 사무처 운영에 관한 일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정관 제31조) 사무총장의 지위는 고용관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기 보다 정관제13조 제3항 및 제7장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업무집행에 관한 내규 제3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7. 8. 신청인을 사무총장직에서 해고하고 '김○'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원인이 된 1996. 6. 27.자 고등법원 판결이1996. 11. 26.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됨에 따라 1996. 7. 8.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 및 '김○'의 사무총장 임명행위는 무효가 된 것이며,또한 신청인의 경우 명목상 이사일 뿐 회장의 지휘를 받아 실질적인 노무에종사하였고, 다른 이사들과 달리 매월 월급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라고 주장한다.먼저, 신청인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관련사실 제1의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6. 3. 24. 위원회의 이사로 등재되면서 동 위원회 회원이 되었고, 같은해 6. 1. 당시 회장이던 이○성으로부터 당연직 이사인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는 바, 사무총장은위원회 정관 제9조에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으로서 동 위원회의결기관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정관 제13조(회장및 이사의 직무) 제3항에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신청인의 책임하에 집행하며, 동 정관 제31조(사무처 설치)에 사무처 운영에 관한일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사무총장으로서 위 정관에 따른권한을 행사하였슴은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도 확인되며 신청인도 부인하고있지 않음을 볼 때 신청인과 위원회 회장과의 관계에 있어 사용·종속성이인정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의 임금수령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체의 임원은정관에 의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업무집행 사무를 담당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상법 제382조제2항)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가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일정한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볼 때(대법 '92 다 28228')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김 현 산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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