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생산부서내의 배치전환 명령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하고...
- 번호
- 96부해213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135 - 31 7/1
김○민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부송리 152 - 15신성패카드 (주)
대표이사 신○식
대리인 : 공인노무사 노○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민 (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5.3. 16. 입사하여 생산부 생산 2과 조립 2반에서 근무하던 중 1996. 7.1. 자로 생산부 커팅반으로 부서이동된 후 같은 해 7. 20.자로 해고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식(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 은 두서지에서 근로자620여명을 고용하여 승용차용 전기배선장치를 제조하는 신성패카드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회사는 1996. 6월경 커팅반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필리핀 연수생)근로자6명이 출국함으로써 조립라인의 인원이 부족하여 생산부 인원 재조정의필요성이 있었던 사실,
나. 위 '가'항에 의거 생산과장 강○모는 1996. 6. 26. 조립1반에서는 김○광을, 조립2반에서는 신청인이 1996. 3. 20, 4. 4, 4. 12.등 3일의 무단결근 등으로 '96년도 상반기 근태불량자 2순위였으나, 독선적인 성격으로 인해 조립반 이○경 팀장과의 업무마찰을 일으키는 점을 감안, 공동작업 과정인 조립반보다는 단독공정인 커팅반으로 부서이동 시켜달라는 협조전을 요청하였고, 회사 관리부장은 같은 해 7. 1.자로 신청인과 김○광을 커팅반으로 인사발령한 사실,
다. 커팅반은 배선 굵기에 따라 기계를 풀고 조여 밀리(mm) 를 맞추어야 하고, 4 ~ 5Kg 정도되는 작업물을 들어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조립반보다다소간 작업 강도는 있으나, 조립반에 비해 달리 생활근거지 변동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고, 회사는 업무 필요에 따라 생산라인에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수시로 부서이동시켜 온 것이 통상 관례라는 사실,
라. 단체협약 제20조(배치전환) 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의 3명 이상반을 기준으로 한 배치전환시 5일 이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호에"배치전환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희망자, 입사역순으로 배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위 제 2호는 제 1호와 연계된3명 이상의 배치전환시에 적용될 뿐, 2명의 배치전환시에는 위 제 2호는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라고 우리 위원회에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나'항의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1996. 7. 2. 07:20. 경출근하여 타각실 앞에서 타임카드 (출근표)를 찍어 동료 근로자가 보는앞에서 김○훈 인사 노무차장 발밑에 던지면서 "회사가 함부로 발령을내는거냐. 내가 왜 커팅을 가. 원래대로 해놔"라고 소리치므로 이를 타이르는 회사 관리부장에게 "×발 타임카드 못찍어. 관리부장이면 다냐"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고 당시 목격한 생산기술부 공정기술과에 근무하는 위○남이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바. 생산부 생산2과 조립2반 반장 이○목은, 신청인이 1996. 7. 1. 부터 7.5. 까지 부서이동된 커팅반에 가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조립반으로 출근하여 생산라인을 배회하면서 작업을 방해하므로 "조립반 작업장에서 나가라" 고 이야기 하였던 바, 신청인이 이제는 더이상 반장이 아니므로참견하지 말라고 대답하고서는 조립반에서 실제 작업은 한 바가 없다는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사. 신청인은 '부당 인사발령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유인물 300매를 동료 근로자 이○숙과 제작하여 1996. 7. 10. 휴게시간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고, 또한 같은 해 11일에는 위 이○숙과같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부당인사 발령을 받은 조합원 원직복직을 위한 조합원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휴게시간에 근로자 264명의 연대서명을 받은 사실,
아. 회사 기능사원 근태관리 기준 제4조 제2항에 "근로자가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4시간 이상 무단이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라고 규정된사실,
자. 단체협약 제16조(홍보활동의 보장)에 "회사는.....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조합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를 인정한다. 다만, 조합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특수한 내용의현수막, 유인물, 인쇄물 또는 회사의 신용을 실추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번 신청인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노동조합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던 사실,
차. 단체협약 제27조(징계)에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제외하고 징계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 "품행이 불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내의 기강 및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때 (취업규칙 제83조(징계) 제1호와 내용이 동일함)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제28조의 징계의 종류에 "경고, 견책, 가봉, 정직, 징계해고"등 다섯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 29조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그리고 단체협약 제32조 (해고)에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제2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집행유예된 경우 제 27조의 징계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호에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때" 제 4호에 정당한 이유없이 6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때, 단 결근 중 회사에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취업규칙 제59조(해고) 제5호의 내용과 동일함)" 제5호에 "허가없이 타직에 상시적으로 고용되거나 종사하였을때"제6호에 "조합가입 대상자로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카. 피신청인은 위 '마' '바' '사' 항의 사유로 1996. 7. 12. 징계통보한 후신청인 참석하에 같은 달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 29조(징계절차) 규정에 의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위 '차'항의 단체협약제27조 제1호 및 제32조 4호와 취업규칙 제83조 제1호 및 제 59조 5호의규정을 적용, 같은 달 20 일자로 신청인을 해고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대해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타. 신청인은 1996. 7. 20.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같은해 8. 19.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에 구제 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 해 10. 7. 송달받고, 같은달 16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5. 3. 16. 입사 후 동년 10월경 부터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다가 1996년 4월부터 평조합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년 6. 29.(토)14:00 경 반장 이○목이 휴게실에서 면담요청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올라가자 7. 1. 부로 커팅반으로 부서이동이 되었는데, "이것은 조합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는 말과 함께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단체협약 제 20조 제 2호의 "배치전환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희망자, 입사역순으로 한다."는 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본인보다 근태가 불량한 사람이 있음에도 그당시 '96 임금협상 진행중으로 노조에서 지난 3년간 임금협상을 잘못 『군 복직자 호봉문제 : 입사 동기생으로 군 복무 후 복직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자보다 약 15만원의 급여가 적음』 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 여성조합원들의 임금인상액 중 3,000 ~ 5,000원씩을 떼어내어 해결하려는 안을 갖고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준비단계에서 작업강도가 강한 커팅반으로 부서이동시킨 것이고,
가. 1996. 7. 1. 출근하여 커팅반으로 옮겨진 타임카드를 한참 망설이다가타각하고 조립반에서 정상근무하였으며,
나. 1996. 7. 2. 07:20.경 타각실 앞에서 타임카드를 찢어 김○훈 차장 발밑에 던지며 "그 카드 원상복귀해 놓으세요" 라고 하자, 옆에 있던 조○영부장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거야"라고 하여 본인이 "왜 인사이동을 갑작스럽게 했느냐" 고 하자, 위 부장이 흥분하여 주먹으로 신청인의 턱을 밀치며 손으로 가슴을 밀어내는 와중에 노무과 직원 최○호 대리가 목을 끌어안고 질질 끌고가는 것을 주위에 있던 직원들이 말렸으며, 이후 1시간 정도 조립반 현장에 있다가 의무실에 누워있은 후 14:00 경 이○목 반장, 광일 대의원과 같이 서울의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진료 후 회사에 들어왔는데 퇴근시간이 되어 퇴근하였으며,
다. 1996. 7. 3. 14:00. 까지 조립반에서 작업을 하고 조퇴를 하려는데 반장이 자리에 없어 조퇴증을 반장자리에 놓고 조퇴하였으며,
라. 1996. 7. 4. 조립반에서 작업을 하는데 커팅반 고○현 주임이 면담 요청을 하여 약 2 ~ 4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하였고, 동년 7. 5. 에는 하루종일 작업을 하고, 7. 6. 은 휴무 토요일, 7. 7. 일요일, 7. 8.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였고,
마. 1996. 7. 9. 부터 커팅반으로 출근하여 7. 10. 에는 동료 근로자 이○숙등과 함께 작성한 '부당인사발령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유인물 약 300부를 휴게시간에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고,
바. 1996. 7. 11. 에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부당인사 발령을 받은 조합원 원직복직을 위한 조합원 진정서' 라는 제목으로 조합원 264명의 서명을 받았음.따라서, 전시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6. 6월경부터 재고 누적이 계속되어 생산과 조립라인의 인원은 여유가 있는 반면, 선공정인 커팅반은 필리핀 연수생 6명 출국 등으로 인하여 8대의 기계가 쉬게되자, 같은 해 6. 26. 생산과장의 인원조정 요청에 의거 대상자를 조립1반, 2반으로 부터 1명씩 추천 받았는데, 1반은 김보강이, 2반은 신청인이 추천되어 7. 1.자로 시행하였는데, 신청인이 선발된 것은 평소 잦은 결근, 지각, 조퇴등으로 공동작업에 영향을 주었고, 팀장과 심한 말다툼 등으로 공동작업 보다는 개별작업이 적격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가. 신청인은 1996. 7. 1. 출근하여 커팅반에서 작업하지 않고 조립반에서배회하였으며,
나. 1996. 7. 2. 아침 평소처럼 타각실 앞에서 조○영 부장, 김○훈 차장이출근하는 직원들과 아침인사를 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타각실에서 나오자마자 타임카드를 찢어 김○훈 차장 앞에 내던지며 "회사가 함부로 발령을 내는거야 ? 내가 왜 커팅을 가. 원래대로 해놔!" 라고 소리를 질러조부장이 타임카드를 집어들면서 "김○민 뭐하는 짓이냐! 이럴 수 있는거야 ?" 하며 타이르자, "이 양반 왜 그래. ×발 타임카드 못찍어. 관리부장이면 다야?"하면서 마치 시정건달배의 행동처럼 얼굴과 상체를 디밀어서 관리부장에게 대들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신청인의 어깨를 막자 소리를 치며 "왜 밀려고 해. 때릴려면 때려봐. 이거 왜 그러는거야. ×발" 하면서 얼굴과 상체를 관리부장의 가슴과 얼굴 부위로 디밀어서 김○훈 차장이 "김○민씨 이렇게 하는 것은 하극상 아냐? 회사를다니지 않겠다는 거야 뭐야!" 라고 말하자, 신청인이 "관두라고 어디 해고만 해봐 라. 내가 가만히 있 나. 내가 잘못되면 전조합원이 가만히 있을것 같애. 두고 보라고" 라며 더욱 흥분하면서 소란을 피우므로, 이때 노무과 최○호 대리가 보다못해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떠밀려 넘어진 사실이 있고,
다. 1996. 7. 3. 부터 7. 5. 까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채 조립반에서 배회하다 작업을 방해하였고, 같은 해 7. 9. 부터 커팅반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라. 1996. 7. 10. 오전 휴게시간에 '부당인사발령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유인물을 노조의 승인없이 제작·배포하였으며,
마. 1996. 7. 11. 에는 '부당 인사발령을 받은 조합원 원직복귀를 위한 진정서' 라는 제목으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연대서명을 받았음.따라서, 피신청인이 전시 사유로 신청인 참석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인사권 행사이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서이동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1991. 2. 22. 90 다카 27389 사건 판례 참조)
피신청인은 제 1의 2. '가' '나' '다'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6. 6월경 커팅반에서 근무하던 필리핀 연수생 외국인 근로자 6명이 출국함으로서 생산부서의 조립라인은 여유가 있는 반면, 커팅반의 인원이 부족하여 인원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생산과장이 1996. 6. 26. 조립1반에서는 수습사원 김○광을, 조립2반에서는 상반기 근태불량으로 신청인이 1위가 아닌 2위이지만, 독선적인 성격으로 조립반 이○경 팀장과의 업무마찰을 수시로 일으켜 이를 감안하여 공동작업과정인 조립반보다는 단독공정인 커팅반의 근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부서이동 협조요청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 1. 자로 관리부장이 위 2명을 커팅반으로부서이동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그리고 커팅반은 4 ~ 5 Kg 정도 되는 작업물을 들어 올려야한다는 점에서 다소간 작업강도가 조립반보다는 세다고 볼수는 있으나, 달리 생활근거지 변동이나 임금등 근로조건의 변화는없음은 물론, 회사는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생산라인에 근무하고 있는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서 이동시켜 온 것이 통상 관례인 점 또한인정된다.한편, 신청인은 위 부서이동은 단체협약 제20조 제2호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희망자, 입사역순으로 배치한다."라는 조항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 1의 2. '라'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노동조합의 조합장과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0조 제 2호는 제 1호와 연계된 조항으로서,근로자가 3인 이상 배치전환시에 본인의 희망, 입사역순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의 간부외의 근로자 2명의 배치전환시에는 위 제2호의 규정을 배제한채 회사의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배치전환하는 취지라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위 부서이동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되므로, 이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삼은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제 1의 2. '바'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6. 7. 1.부터 7. 5. 까지 부서이동한 근무지인 커팅반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전근무지인 조립반에서 배회한 것은, 제 1의 2. '아' 에서 인정한 기능사원 근태관리기준에 의거 이는 무단결근이라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신청인이 제 1의 2. '가' 에서 인정한 1996. 3. 20, 4. 4, 4. 12. 등 3일간 무단결근을 포함하면 8일간 무단결근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은 1996. 7. 1. 부터 7. 5. 까지 조립반으로 출근하여 작업하였기에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 1의 2. '바' 에서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동 기간동안 조립반을 배회하면서 작업을 방해하고 있어, 조립반 작업장에서 나가라고 조립2반 반장으로 부터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거부한채 조립반에서 배회한 행위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함은 물론, 회사의 기강을 문란시킨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겠다.
둘째, 신청인은 제 1의 2. '마'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정당한 부서이동에 대해 불만을 품고 1996. 7. 2. 07:20.경 출근하여서는 타임카드(출근표)를 찢어 그것도 동료 근로자가 보는 앞에서 김종호 인사부장의 발밑으로 던지면서 "회사가 함부로 발령을 내는거냐. 내가 왜 커팅을 가.원래대로 해놔" 라고 소리치므로 이를 타이르는 회사 관리부장에게 "×발 타임카드 못찍어. 관리부장이면 다냐!" 라는 등의 폭언한 행위는 위부서이동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달리 법적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타임카드를 찢어버린 행위는 회사 기물을 파손한 행위로서그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이고, 또한 상사에게 폭언한 행위는 위계질서를문란시킨 행위라고 인정된다.
셋째, 제 1의 2. '사' '자'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1996. 7.10. 오전경 회사의 비방을 담은 '부당인사 발령의도는 무엇이냐'라는 유인물 300매를 제작하여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합장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유인물이므로 이는 단체협약제 16조 규정에 위배됨은 물론, 이 또한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라고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이 제 1의 2. '사'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1996. 7. 11. '부당인사 발령을 받은 조합원 원직복직을 위한 조합원 진정서' 라는 제목으로 근로자 264 명의 연대서명을 받은 행위는 신청인이자구책의 일환으로 행한 행위이고, 또한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을 이용한 점으로 볼때, 피신청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진다.
다. 해고규정 적용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제 1의 2. '카'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쌍방간에 다툼이 없다.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적용시킨 단체협약 규정을 보면,(본 사업장의 단체협약서상에 징계해고 및 일반해고에 있어서 각 제한적 규정으로 되었기에 회사가 적용시킨 취업규칙은 배제키로 한다.)제 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단체협약 제27조 (징계)에 "회사는조합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징계할 수 없다." 라고제한적 규정을 두면서 그 제1호에 "품행이 불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회사내의 기강 및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등 6개 사유가 있는자는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의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및 징계해고의 5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9조에"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단체협약 제32조(해고)에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수 없다." 라고 제한적 규정을 두면서 그 제 1호에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제4호에 "정당한 이유없이 6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단 결근 중 회사에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라는 등 6개 사유로는 해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달리 해고절차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단체협약 제32조의 해고는 그 6가지의 해고사유나 동 협약의 적용 조문에 비추어 볼때, 이는 징계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일반해고, 즉 통상해고를 말한다고 하겠다. (면직처분에 있어 일반의 징계처분과는 달리 아무런 징계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할때는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1995. 6. 30. 94 다 35350 사건 판례 참조)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에는 위 일반해고와는 달리 신청인을 해고함에있어 단체협약 제29조의 징계절차를 거쳐 동 협약 제27조(징계) 제1호의규정을 적용, 동 협약 제28조(징계의 종류)의 징계해고를 적용시킨 사실이 인정된다.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전시 행위는 단체협약 제32조(해고) 제4호(정당한 이유없이 6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때) 의 일반해고사유에도 부합됨은 물론, 단체협약 제27조(징계) 제1호(품행이 불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내의 기강 및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때)에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만한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신연호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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