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 관리소장이 의료보험료 등을 전임회장이나 신임회장의 ...

번호
96부해222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56 - 14. 선미중앙하이츠아파트1208호

선미중앙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열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56 - 14. 선미중앙하이츠아파트2302호

김○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선미중앙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2. 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임용키로 결의되어 같은달 13.부터선미중앙하이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중 1996. 8. 1.자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월 60만원만 지급받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을 맡아 입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자청하므로 1995. 2. 9.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피신청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임용키로 결의하고 같은달 13.부터 근무케 한 사실.

나. 1995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신청외 김○구(이하 '전임 회장'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의료보험료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해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슴을 초심지노위에 서면으로 확인한 사실.

다.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1995. 3월부터 1996. 5월까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171,000원(월 11,400원)과 직원들의 국민연금부담금 중 37,800원 등 도합 208,800원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해주고1995. 4월부터 1996. 6월까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료 135,000원(월 9,000원)과 직원들의 의료보험료 부담금 중 118,960원 등 도합253,960원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해 준 사실.

라. 신청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리담당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기안하고 출금표에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회장의 결재 없이는 모든 금전출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피신청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시 경리담당으로 근무한 신청외 손○숙이 초심지노위에 서면으로 확인한 사실.

마. 1995. 2. 9.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아파트 입주세대별전기사용량 검침을 하도록 하면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지급되는 전기검침수수료(분기당 약 106,000원)는 관리사무소장이 사용하도록 위임한다고 결의한 바 있고,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소장 재임기간중 동 전기검침수수료를지급받아 임의 사용한 사실.

바. 1996. 2. 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임되어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신청인은 같은해 3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 이사회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지급받아 관리사무소장이 임의 사용하고 있는 전기검침수수료는 앞으로 회장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토록 결의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도당시의 회의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은 전기검침수수료를 지급받아 직원들의 간식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8. 19.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 결정되자, 이를 같은해 10. 18. 송달받고 동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달 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로서 1995. 2. 9. 입주자대표회의 석상에서 월 60만원만 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봉사하겠다고 자청하여 임용되었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재임중 같은해 3월부터 1996.5월까지 피신청인의 국민연금 부담금 171,000원(월 11,400원)과 직원들의국민연금 부담금 중 37,800원 등 도합 208,8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하였고, 1995. 4월부터 1996. 6월까지 피신청인의 의료보험료 135,000원(월 9,000원)과 직원들의 의료보험료 부담금 중 118,960원 등 도합 253,96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하였는 바, 설사 전임 회장이 피신청인의 급여가 낮게결정된 것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임 회장인 신청인과 다시 상의하여야 할것임에도 동 사실이 발각되자 변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나. 한국전력으로부터 지급되는 전기검침수수료(분기당 약 106,000원)에 대해1996. 3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 이사회에서 동 전기검침수수료를 회장이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결의되어 피신청인에게 전기검침수수료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지급되면 신청인에게 인계하도록 수차 독촉하였슴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키로 결의되어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재임기간중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171,000원과 의료보험료 135,000원을 피신청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한 것은 전임 회장이 피신청인에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급여도 낮게 결정되었으니 대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부담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해 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며, 동 지시에 따라 전임 회장이나 신임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불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임의로 아파트 관리비를 지출한 바 없슴에도 이를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함은 부당하고,

나. 한국전력으로부터 지급되는 전기검침수수료(분기당 약 106,000원)는1995. 2. 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세대별 전기사용량 검침을 관리사무소장이 맡아 하되 동 전기검침수수료는 관리사무소장이 사용하도록 위임한다고 결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동 금원을 지급받아 직원들의 간식(짜장면 등)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임의로 착복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재임기간중 피신청인의 국민연금 부담금 171,000원과 직원들의 국민연금 부담금중 37,800원 등 도합 208,800원 및 피신청인의 의료보험료 부담금 135,000원과 직원들의 의료보험료 부담금중 118,960원 등 도합 253,960원을 각각 피신청인과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해줌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지급된 전기검침수수료(분기당 약 106,000원)를 임의 사용한 잘못이 있어 이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결의 하였기 해고처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재임기간중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 171,000원과 의료보험료 135,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한 것은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대신,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해 주라는 전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직원들의 국민연금 부담금중 37,800원과 의료보험료 부담금중 118,96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불해 준 것도 전임 회장이나 신임 회장의결재를 받아 지불되었고, 그 금액이 크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해고에까지 이를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기검침수수료에 대해서도 제1의 2.'마'에서와 같이 1995. 2. 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아파트세대별 전기사용량 검침을 일임하면서 전기검침수수료는 관리사무소장이 수령하여 사용토록 위임한다고 결의한 바 있으므로, 설사 동 금원을 지급받아직원들의 간식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금전출납 기록이나영수증이 전혀 없어 입증되지 못하고 그 중 일부는 피신청인이 임의 사용한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1996. 3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 이사회에서 동 전기검침수수료는 회장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결의된 바 있어 피신청인에게 1996년도 지급액에 대해서는 동 전기검침수수료를 회장에게 인계토록 지시하였슴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1996. 3월임시 이사회의 회의록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유로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장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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