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고충전달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간호조무사 주임에게 지휘감독의...

번호
96부해223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4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환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시미리 389

송○숙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8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송○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5. 9. 13. 신청인병원에 입사하여 주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중 1996. 9. 13.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병원 간호부문 조직표에는 병원장, 진료부장, 간호과장, 간호감독,수간호사, 주임 간호사, 일반 간호사, 주임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원현황을 보면 `96. 8월 현재 간호사의경우는 정원 145명에 현원 121명으로 24명이 부족하고, 간호조무사는 정원 21명에 현원 18명으로 3명이 부족한 사실.

나. 신청인 병원은 1996. 7. 24. 노사협의회(노·사 각 10명)에서 `96년도임금을 11.3% 인상키로 하며, 간호사에 대해서는 일반 종합병원 수준의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같은해 7. 25. 월급날 인상분을 지급하였으나, 같은해 8. 30. 노사협의회를 통해 간호사의 경우 간호사 확보비월 7만원과 체력단련비 월 3만원 등 월 10만원을, 그리고 간호조무사 및 기타 직원은 체력단련비 월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함을 통지하고 같은날 전직원의 통장에 개별 입금시킨 사실.

다. 피신청인을 제외한 일부 간호조무사 및 근로자들은 1996. 8. 30.부터 병원 잔듸밭 등에 모여서 위 추가 임금인상 지급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등 간헐적인 단체행동을 하였으며, 같은해 9. 3. 주임 간호조무사 서○강과 간호조무사 몇명이 신청인 회사 간호과장이 간호조무사와의 면담을 회피한다며 모임을 갖고 같은해 9. 4. 단체결근을 논의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위 9. 3.자 모임 당일 비번이었던 사실.

라. 신청인 병원 주임 간호조무사 4명중 피신청인과 서○강 외 간호조무사 15명 등 총 17명은 1996. 9 .4. 집단으로 무단결근하고 같은날 경기도 용인시 소재 용인버스터미널 앞 카페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는 등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같은날 신청인 병원 환자진료 업무에 큰 차질을 준 사실.

마. 피신청인을 비롯한 간호조무사 17명은 1996. 9. 5. 09:00경 병원 치과외래 앞에서 간호사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웅성거리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6. 9. 5. 인사위원회를 개최, 피신청인 등 무단결근자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같은해 9. 11.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피신청인과 주임 간호조무사 서○강 2명은 지휘책임 및 무단결근 주동 사유를 들어 해고하고 나머지 간호조무사들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10일'에 처한 사실.

사. 주임 간호조무사 서○강과 간호조무사 김부영은 1996. 10. 9.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자술서를 통해 같은해 8. 23. 간호사 확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서○강 및 간호조무사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피신청인이같은해 8. 26. 월요일에 무단결근 하자고 제의하였으며, 이후 여러차례의모임에서 피신청인과 서○강이 무단결근 논의를 주동하였고, 1996. 9. 3 신청인이 통장에 체력단련비 3만원만 입금시키자 간호조무사들이 반발,다음날(`96. 9. 4) 무단결근을 실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아. 신청인 병원 취업규칙 제87조(징계의 종류)는 "징계는 견책, 감급, 정직, 13 - 4권고사직, 해고 등 5종으로 한다"를, 동 규칙 제90조(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제5항은 "직원이 업무상의 지시 명령을 소홀히 하였거나 승낙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손해나 혼란상태를 야기시켰을 때 또는 그 우려가있을 때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 병원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제14조(간호과) 제1항은 "간호과에 감독 약간명과 그 소속하에 계장급 수간호사 약간명과 주임간호사 및 주임조무사를 둔다"를, 간호업무 지침서 제6항 간호조무사 업무내용에는 "주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들의 직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고 해결토록 하며, 역할은 병동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임 간호조무사의 경우 그 직책수당으로 매월 17,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병원이 1996. 7. 24. 노사협의회에서 `96 직원 평균임금을 11.3% 인상키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간호사의 경우는 신청인 병원의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이유 등으로 퇴직자가 많고 신규 충원이 안되어 정원에서 21명이나 부족하여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추가 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나. 1996. 8. 30. 노사협의회에서 신청인 회사 관리원장 신영주가 간호조무사 및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체력단련비로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간호사에 대해서는 위 체력단련비 외에 간호사 확보비조로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부서별로 절차를 통해 건의할것을 통지하였으며, 같은날 추가 임금인상액을 지급하였슴.

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주임인 피신청인과 서○강은 간호조무사들을 선동하여 1996. 8. 23. 및 같은해 9. 3. 병원 등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무단결근하기로 결의하고 같은해 9. 4. 집단 결근한체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집결, 아유회를 갔으며, 다음날인 9. 5. 09:00에도 이들은 병원 외래병동 앞에서 간호사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은 채로 웅성거리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슴.

라. 피신청인은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자로서 정신병원의 특성과 특히 집단결근 등으로 인한 병원의 폐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더구나 주임 간호조무사로서 설령 간호조무사들이 무단결근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여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주동함으로써 신청인 병원의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슴.

마. 1996. 9. 5. 신청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등 결근한 간호조무사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주임 간호조무사인 피신청인과 서○강이 단체 무단결근 논의 및 주동사실을 끝까지 부인한 바 있으며, 1996.9. 6, 같은해 9. 9. 신청인 병원 간호과장이 피신청인과 서○강에게 동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태를 신속·원만히 수습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같은해 9. 7. 피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신청인 병원 부원장이 면담자리를 마련하였으나 대표자가 없다며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였고, 같은해 9. 10. 피신청인 등 15명이 연명으로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심지어 시청, 지방의회 등 외부기관에 진정하는 등 행위를 계속하였슴.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등이 더이상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 1996. 9. 11.인사위원회를 개최, 취업규칙 제90조 5에 의거 피신청인과 서○강을 징계해고하고, 그 외 15명에 대해서는 정직 10일에 처했슴.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7. 24. 노사협의회에서 `96 임금인상율을 11.3%로 공고까지 한 바 있으나 간호사들만이 이에 불만을 갖고 집단사표를 제출하였고, 위 간호사 사표제출 이후 신청인 병원에는 간호사에 대해서만 별도의 임금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으며, 1996. 8. 30. 소문대로 간호사에 대해서만 간호사 확보수당이란 명목으로 7만원을 체력단련비 외에 별도로 추가지급 한다고 발표되자 간호사들을 제외한 일반직원들은 신청인 병원의 차별대우에 항의하여 같은해 8. 31.부터 같은해 9. 3. 까지 병원 잔듸밭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것은 물론 위 체력단련비 3만원수령을 거부하는 사태로 확산되었으나,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체력단련비를 전직원의 통장에 입금시켰슴.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9. 4. 집단 무단결근을 주동했다고 주장하나 같은해 9. 3. 위 일반직원 집회에 간호조무사인 윤은희, 이선주가 참여,서○강(주임 간호조무사)이 간호조무사 문제는 간호과 차원에서 간호조무사들 끼리 해결하자고 설득하여 이들과 같이 간호과장을 면담하러 갔으나자리에 없자, 서○강 등은 간호과장이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고 타 간호조무사를 불러내 같은해 9. 4. 집단결근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며,결근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여 1996. 9. 4. 집단결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1996. 9. 3. 휴무인 관계로 이날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이날 저녁 동료 조무사 김부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9. 4. 결근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9. 4. 집단결근에 참여하게 된 것이므로피신청인이 결근을 주동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임.

다. 이상에서 처럼 간호조무사들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 집단결근에 참여한 것인데, 신청인이 다른 간호조무사들은 정직 10일에 처한 반면 피신청인과서○강에 대해서만 해고조치 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고, 또한 신청인은 1996. 9. 4. 무단결근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지휘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임 간호조무사는 그 직책에 불과하여 일반 간호조무사와 같이간호사, 수간호사, 간호과장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이며, 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권이 거의 제한되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실질적인 지휘권과 책임이 있는 수간호사, 간호과장 등 차상급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휘책임도 묻지 않고 피신청인 외 1명에 대해서만 간호조무사 지휘책임을 물어 해고조치 한 것으로 부당함.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임 간호조무사로서 일반 간호조무사를 지휘 감독할위치에 있슴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집단적인 결근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를 주동하기까지 하여 병원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임 간호조무사가 일반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지휘책임이 있는지 살펴보면, 주임 간호조무사 직책이 피신청인과 같이 오랜 경력자에게 부여되고 별도로 직책수당 17,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나 인정사실 제1의 2. '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임 간호조무사는간호조무사들의 직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결토록 하되 그 역할은 병동간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휘감독자가 아닌 고충전달자로서의 역할만 부여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일반 간호조무사와 동일하며,실제 그렇게 근무해온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1996. 9. 4. 무단결근을 주동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 9. 4. 무단결근의 직접적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전날(9. 3)모임에 피신청인이 그 이유야 어찌되었던 비번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고,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1996. 8. 23. 간호조무사 집회에서 같은해 8. 26.무단결근을 주동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무단결근 논의를 주동하였다며 그 증거로 1996. 10. 9. 서○강과 김부영이 제출한 자술서를 제시하고있으나, 이 자술서의 진실성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며, 설령 피신청인이1996. 8. 23. 무단결근 논의를 주동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실행은신청인이 주장하는 1996. 8. 26.도 아닌 한참 이후인 1996. 9. 3.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더구나 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90조에 직원이 승락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해고시킬수 있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해 9. 4. 근무장소를 이탈한 간호조무사가피신청인 외 16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간호조무사 15명은 '정직 15일'에 처하고, 피신청인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에 처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판단과 결론에 있어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