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서장을 부서원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

번호
96부해232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1동 학익지구 10블럭 2롯트원흥아파트 102동 1004호

김○식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 - 27

동 부 제 강 (주) 대표이사 윤○근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복·이○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식(이하 '신청인'이라 하다)은 1985. 8. 2. 재심피신청인 회사 인천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6. 7. 26.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인천·포항 등에 공장을 설치하고(인천공장에는 근로자 700명) 철강제조업을 경영하는동부제강(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7. 3. 서울공장에서 전입온 직원들에 대한 환영겸 생산과 대경직 직원단합대회 성격의 부서원 단체회식(부서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일 19:00경부터 22:00까지 계속되었다.)에 참석한 사실.

나. 위 '가'의 부서원 회식경비는 신청인 소속 생산과 대경직 스파이랄반 회비 32만원과 노동조합에서 10만원 및 회사 노무과에서 보조한 30만원으로충당된 사실.

다. 신청인은 회식이 끝난 후 과장 박○목이 홀 바닥으로 내려와 신발을 신고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조금만 놈이 까분다"면서 오른손으로 위 박○목의뺨을 한 대 때린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1996. 7. 26. 상사폭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5조(징계)제1항 제1호(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및 제3호(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상사에 대한 폭행의 경우 예외없이 해고하여 온 사실.(`87. 12. 31.에는 엄○복(서울공장)을, `94. 12. 27.에는 김○무(인천공장)를, `96. 6. 11.에는 강○구(포항공장)를 상급자인 반장을 폭행한사유로 각 해고하였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7. 26. 상사폭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같은해 8. 2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같은해 10. 26. '기각'된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6. 7. 3. 신청인을 포함한 신청인 소속 부서원들은 전입사원 축하 및친목도모를 위하여 직원들 각자가 추렴한 경비로 회사근처 식당(한국갈비)에서 일과후인 당일 19:00경 부터 회식을 하였는데 22:00경 동료사원 최임묵이 반장승진에서 탈락된데 대하여 박○목 과장에게 항의하므로써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느낀 신청인이 이를 말리다가 취중 실수로 박○목 과장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한 대 치는정도의 폭행을 하게 되었을 뿐인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해고하였다.

나. 위 폭행은 업무시간 외에 사외에서 근로자들의 자의에 따라 마련된 회식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사소한 실수에 불과한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징벌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징계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회사의 평소 관행에 비추어 형평에 반하는 것인데, 1993.10월에는 포항공장의 김○덕 과장이, 1994. 10월에는 인천공장의 황○홍 직장이, 1995. 9월에는 서울공장의 강○영 직장이 각각 부하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10일 또는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슴에도 불구하고 위 폭행을 이유로 징계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결국 피신청인이 상사폭행을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이는 표면상상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는 신청인이 1992. 11월부터 1995. 11월까지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인 바, 피신청인은 1996. 7월 전 노조위원장 안○환을 임·단협교섭이 끝난 후 불법농성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해고하였고, 전 노동조합 사무국장 장○관에 대해서는 전임해제 후 보직을 주지 아니하므로써 1996. 2월 자진 퇴사케 하였으며, 전 인천지부 사무장 유○형에 대해서는 1996. 5. 2. 서울공장으로 부당전보 시켰고, 전인천지부장 김○종에 대해서도 퇴사압력을 가하여 1996. 3. 31. 사직케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교섭위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퇴사압력을 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6. 7. 3. 19:00 ~ 22:00까지 신청인 소속부서의 회식은 서울공장에서 전입 온 직원들에 대한 환영식이자 부서원의 단합을 위한 것으로써 부서장에게 사전허락을 받은 후 담당 생산과장 박○목 및 대경직 소속직원 40명 전원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도 부서원들이 마련한 32만원 외에 노무과에서 30만원, 노동조합에서 10만원 등 40만원을 공식 지원받아 충당된 공식적인 자리였으며, 이러한 모임은 관례대로 각 부서별로 시행되어왔음.

나. 위 회식석상에서의 최○묵과 박○목 과장과의 말다툼은 술자리에서 흔히있는 즉 술을 권하고 사양하는 정도의 말다툼에 불과하여 별문제 없이 일단락 되었는데도 회식이 끝날 무렵 박○목 과장이 홀 바닥으로 내려와 신발을 신고 일어서는 순간 신청인이 느닷없이 "조금만 놈이 까분다"는 폭언과 함께 오른쪽 주먹으로 박○목 과장의 얼굴을 강타하였고,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중에 행해진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직속상관을 폭행하여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회사의 대외적 위신을 추락시킨 행위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정당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도 무관한 것임.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전 노조집행부 간부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노조위원장은 근태불량 및 불법농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고, 전 노조사무장 장○관·인천지부장 김○종·인천지부 사무장 유○형 등은 본인들 스스로 의원사직한 것임.

3. 판 단

신청인은 김○덕 과장이나 황○홍 직장 등이 부하직원을 폭행한데 대해서는 징계하지 아니한 반면 신청인이 취중 실수로 박○목 과장을 가볍게 한 대때린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반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위 징계사유는 표면상 내세운 구실에 불과할 뿐 실제는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에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가.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회사가 김○덕 과장 등 관리직 사원이 부하직원을 폭행한데 대해서는 징계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이 제출한자료 및 진술 등을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위 김○덕은 부하직원이 훈계중 반항하자 뺨을 한 대 때린 사유로 1993.11. 3. 감봉 3월, 직장 황○홍은 작업전환배치 명령을 거부한 부하직원을폭행하여 전치 5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유로 1994. 12. 22. 정직 1월,직장 김○령은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인 부하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유로 1995. 9. 28. 구두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김○덕 과장 등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징계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위 김○덕 등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은 상사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또는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고,폭행 그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조직질서나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신청인의행위와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신청인은 부서원 회식시 발생한 폭행에 대하여 신청외박○목 과장과 최○묵간 말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양 주장하나,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위와같은 주장과는 달리 회식도중 소란이 있었거나 위 박○목과 최○묵간고성이 오가는 등의 말다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말린 사실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식이 끝난 후 신발을 신고 일어서는 부서장박○목에게 "조금만 놈이 까분다"고 폭언을 하면서 뺨을 때렸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철강제조업체로써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에 특히 역점을 두어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하직원이 상사를 폭행한 경우예외없이 해고해왔고, 이와같은 전례에 비추어서도 부서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서장에게 폭언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보면 신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들어 부당하다고는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은 물론 과거 노조활동에 대한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상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만 신청인의 과거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이라고도 볼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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