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납금의 미납을 이유로 배차중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
- 번호
- 96부해233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104 - 4의 3
정○하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71 - 7아 성 운 수 (주)
대표이사 정○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11.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6. 6. 15.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아성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3월에 사납금 754,000원을 미납하여 같은해 4. 15.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고, 같은해 4. 25.에 "미수금 과다 및 사내도박을 일체 하지 않고 발견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같은해 4월, 5월, 6월분 총 2,634,000원을 미납함에따라 같은해 7. 13.에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 횡령 및 사내도박'을 사유 2로 징계 예정이었으나 철회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5. 7. 14. 동료기사 고○식과의 폭행사건으로 같은해 9. 20.까지 결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같은해 9. 21.에는 "1995. 5월, 6월, 7월분 운송수입금 미납(304,000원)과 회사내 도박행위시 회사측의 어떠한 조치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6. 2. 27. 02:00경 회사내에서 동료기사들과 도박중 마침 운행을 마치고 사납금 납입차 회사에 온 동료기사 육○달에게 사납금 중4,500원을 빌려 도박을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6. 3. 13.부터 3. 15.까지 기간중 사납금을 미납(347,000원)하여 신청외 업무과장 김○완이 사실확인차 임시 배차중지조치한데 대하여 음주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었고, 이로 인하여 쌍방 고소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업무과장 김○완이 각각 2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은 위 폭행사건 이후 결근하였다가 1996. 4. 21.에 출근하였고, 같은해 4. 27. 신청외 부사장 정○수의 각서제출 지시에 불응한 후 다음날인 4. 28.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해 5. 4.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승무정지'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5. 12. 19. 15:05에 부산광역시청 교통지도과로부터 '제복미착용'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1996. 4. 19. 택시운전자격증 등의 영치지시 공문을 받았고, 같은해 5. 30.에는 '택시운전 자격증 반납촉구' 공문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같은해 5. 31. 피신청인은 200,000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1996. 5. 7.에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같은해 5. 11.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를 같은해 5. 14.로 변경하였고, 5.14. 오전 10:30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사용자측 4명과 근로자측 노조분회장 이○일 등 2명이 참석하여 '사내도박 및 운송수입금횡령, 사내 음주질서 문란, 운수사업법 지시위반(제복 미착용) 과징금 처분'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키로 결정한 사실.
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고규정으로 적용한 '단체협약' 제62조 제2호에는 '횡령'을 해고사유로 정하였고, '취업규칙' 제18조 제4항, 13항에는 '회사내 음주, 폭행, 폭언 등 난동행위로 회사질서 문란시', 동조 제7항에는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 130여명 중 택시운행 사납금 미납자는 수십명에 이르고, 1996. 3월중 미납자도 여러명이 있는데도 같은해 3. 16.유독 신청인만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배차중지 한 것은 형평에 반하며, 부산시 소재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미납시 임금공제가 관행화 되어 있어사납금 미납이 유용에 해당될지는 몰라도 횡령이 아닌데도 단체협약 제62조 제2호를 적용하여 '횡령'이라며 해고사유의 하나로 정한 것은 부당함.
나. 운전기사들이 회사내에서 화투놀이를 자주하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피로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도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1996. 2. 27. 02:00에 도박중 동료기사 육○달의 사납금 45,000원을 빌려 도박을 했다고 하나 이 돈은 신청인이 전에 육○달에게 빌려준 돈 10만원중 일부를 받은 것이고, 이 도박행위에 대한 동료기사들의 확인서에는 일시·장소·도박한 자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정한 사내 상습도박 행위는 부당함.
다. 1996. 3. 16. 01:00에 회사에 출근하자 야간당직 근무자가 신청인이 배차 중지되었다며 배차해주지 않아 그 이유를 물으니 업무과장 김○완의 지시 라고 하여 당일 08:40경 사무실로 김○완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물으니 사납금 미납으로 배차중지 한 것이라고 하기에, 신청인이 "다른 기사들은1주일에서 10일 이상 사납금을 미납해도 배차중지 하지 않으면서 나만 하루분 미납이라고 배차중지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자 김○완 과장이"다른 기사는 전속이고 당신은 스페어 기사라서 그렇다"고 하여 말다툼 끝에 김○완 과장이 주먹으로 신청인의 얼굴을 때려 치아 6개(보철치아)가 빠지는 부상을 당하였는 바, 이 사건으로 쌍방 고소되어 신청인과 김○완 과장이 각각 2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신청인만 취업규칙 제18조 제14호의 '회사질서 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도 형평에 어긋남.
라. 1996. 4월 날짜미상일에도 피신청인측 정○호 계장이 신청인에게 다른 기사들의 각서를 보여주며 "사내도박, 음주소란,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내도박, 음주소란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 차이점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통미수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자 같은해 4. 27. 15:00경 부사장 정○수가 신청인을 불러 "이것도 각서라고 제출했느냐?"며 "당장 배차중지 하라,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어 다음날 4. 28.부터 배차중지 되었슴.
마. 위와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징계정직인 배차중지를 2차례 한 후 해고한 것은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신청인은 2차례의배차중지 조치가 부당하여 1996. 5. 4.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해 5. 14. 10:00에 위 사무소에서 피신청인측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피신청인측은 곧바로 당일 오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결정 한 것은 보복적 조치로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5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를 위반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3월에 사납금 미납을 사유로 같은해 4. 15. 경고장을 받고서도 이후 4월, 5월, 6월에도 계속 미납하여 같은해 4. 25.과 9. 21.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슴에도 1996. 3월에도 347,000원을 미납하는 등 입사이후 1996. 4월까지 미납금액은 8,472,000원으로 신청인의 사납금 미납은 상습적인 것일 뿐 아니라 2회의 각서제출에도 불구하고 시정치 아니한 것이며, 택시운송수입금을 운행종료 즉시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가로챈 것은 횡령이며, 이를 사후에 임금과 상계한다고 해도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횡령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 것임.
나. 신청인은 그간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해왔고, 1995. 4. 25.과 같은해 9. 21.에도 도박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도 다시 1996. 2.27. 02:00에 사납금을 납입키 위해 돌아온 동료기사 육○달의 사납금중 45,000원을 차용하여 사내도박을 하였슴.
다. 신청인은 1996. 3. 16. 08:50경 피신청인 회사 업무과장 김○완이 신청인의 사납금 미납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일시 배차중지 조치를 한데 반발하여 술에 취해 위 김○완 과장에게 "야! 이새끼야! 왜 배차 안해주는거야?"라는 등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둘러 관할 경찰관이 출동하여 연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쌍방 고소되어 처벌받는 등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신청인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항명하여 폭언·폭행행위를 한 것임.
라. 택시기사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제복을 착용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이를 어기고 운행도중 1995. 12. 19. 부산시청 교통지도과에 적발되었으나 이를 숨겨오다가 1996. 4. 19. 택시운전자격증의 영치지시 공문을 받았고, 이어 피신청인 회사가 과징금 200,000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였슴.
마. 신청인은 노동부에 진정한 것을 이유로 보복적 조치를 했다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과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1996. 5. 7.징계위원회 개최 건의서의 결재를 득하고 1996. 5. 11. 징계위원회를 개최예정이었다가 연기하였고, 같은해 5. 14. 10:30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결정을 하였는 바, 신청인의 진정서 제출 사실을 전혀 몰랐고, 같은해 5. 14. 오후에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대질조사를 받고서야 진정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우리 위원회는 이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및 심문회의 등을 토대로 이를 종합 판단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고사유로 '상습적인 운송수입금 횡령, 사내 상습도박행위, 회사 질서문란행위, 업무상 지시 위반행위' 등을 내세우나 이는 다른기사들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그간 사납금 미납과 사내도박 등에 대해 수차례 각서제출 및 경고장을 받았슴에도 이를 시정치 아니함은 물론 상사폭행·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에 따라 해고조치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의 근거 및 정당성 등을 판단한다.
첫째. 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미납'시 월급에서 공제하므로 사납금 횡령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청인 외에도 회사내 사납금 미납기사들이 있슴에도 신청인만 징계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5. 4. 15. '사납금미납' 사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장 수령, 같은해 4. 25. 각서제출 등의 사실이 있슴에도 이후 계속하여 사납금을 미납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징계 예정이었다가 1차 배려조치로 철회하였으나, 다시 위 사유로 같은해 9.21.에 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1996. 3. 13.부터 3. 15.까지 기간중 347,000원의 사납금 미납으로 배차중지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택시기사가"사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월급에서 미납금 상당을 공제해오고 있다 하여도 회사의 운영자금을 거의 일일사납금에 의하여 충당시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납금 미납행위가 정당하다 할 수는없는 것"(대법원 1994. 8. 12. 선고, 94 누 1890 판결)이며, 피신청인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62조(해고) 2호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자. 단, 횡령구분은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과 '노사합 의각서 보완내용' 3호에 '운송수입금 과다미납으로 3호위반 및 적발시 징계절차 없이 해고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사납금미납과 관련하여 위와같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고 및 각서제출과 1차 징계 10조치의 철회로 시정의 기회를 부여했슴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개선하지 아니하여 사납금 미납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비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정한것은 정당하고, 횡령이 아닌 유용이며 형평성에 반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둘째. 신청인은 회사내 도박행위는 금액이 소액이고, 피로해소를 위한 것이어서 도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동료기사의 사납금을 빌려 도박한 것이 아니고 전에 빌려준 돈을 일부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가'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사납금 미납과 사내 도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2차례의 각서와 1차례의 경고를 받았고, 이를 어길 경우 회사측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한 것은 향후 피신청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제재조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이후 사내도박행위를 피신청인이 해고사유로 정한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은 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또한 전시 제1의 2. '다'와같이 당일분 운행을 마치고 사납금 납입을 위해 회사에 들어온 동료기사의 사납금 일부를 빌려 도박에 사용한 것은 사회통념상 도박의 정도가 지나쳐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셋째. 신청인은 1996. 3. 16.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만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배차중지 한 것은 부당하며, 이와 관련한 업무과장과의 폭행사건 이후 신청인만 처벌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운송사건체에 있어서 승무정지 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바, 이러한 승무정지 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할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 다 18944 판결)고할 것이므로 당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배차중지 한 것은 전시 제1의 2. '라'와 같이 신청외 업무과장 김○완이 신청인의 사납금 미납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써 그 처분사유나 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업무명령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러한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항명하여 술에 취한채 폭행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제18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를 적용근거로 한 것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일한 사유로 2차례 배차중지와 징계해고 한 것은 배차중지 처분이 징계정직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배차중지 처분이 동일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각기 시일을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그것이 배차중지처분을 받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인정되므로 보건대, 피신청인의 차례 배차중지는 전시 제1의 2. '라'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각'사납금 미납사실 확인'과 '부사장 정○수의 각서제출 지시 불응'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며, 한편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기사 용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결과 피신청인 회사에 과징금 2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게 하는 불이익을 초래한데 대하여 이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정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당한 배차중지 처분에 대하여 1996. 5. 4.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0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전시 제1의 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6. 5. 7.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같은해 5. 11. 징계키로 예정하였다가 이를 연기하여 같은해 5.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결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위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동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위원 4명과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 분회장 등 2명이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진행에 공정을 기하였다고 여겨지고,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 모두 신청인의 징계해고에 동의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보복조치라는 주장은 근거없다고 볼 것이고, 위 보복적 조치 주장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횡령, 사내 상습도박행위, 회사질서 문란행위, 업무상 지시 위반행위'만으로도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조치 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정당해고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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