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합리화의 목적으로 일부부서를 강화하고 일부인원을 대기발...

번호
96부해234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 - 19

최○숙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4 - 2 지방행정회관 1001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김○원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숙 (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86. 6. 7.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1995. 7. 24. 부터 의사실장으로 근무 중 1996. 7. 15.대기발령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원(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108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86. 6. 7. 입사한 후 1995. 7. 24. 부터 의사실장(2급)으로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으로 부터 1996. 7. 15.자 인사에서 신청인외 5명이 총무부로 대기발령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협회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로 부터 '95년도 특별감사를 수감 후 1996. 4. 12. 제도개선 지시 (회장 권한 축소, 기구축소)와 협회회원 가입등록이 임의규정으로 전환에 따른 회원감소 및 UR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1996. 7. 12.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3사업본부 6부 4실에서 4부 2실로 기구를 축소 개편함으로써 중앙회정원이 63명에서 43명으로 조정되어 2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다. 협회 중앙회는 인원수에 비하여 간부직이 전체의 45% 를 차지하여 예산낭비 및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유사부서를 통폐합하고 간부직 위주로 기구 축소 계획안을 1996. 5. 31. 까지 제출하라는 건설교통부의지시사항이 있었던 사실,

라. 피신청인은 부동산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문 광고를 통해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동양경제신문 사회부 기자로재직하던 최○철을 1996. 7. 1. 홍보과장으로 공개채용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6. 7. 15. 자 인사발령에서 중앙회 감축인원 20명 중 하위직 14명은 지부로 발령하면서 직제개정으로 폐지된 부서장,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고령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을 포함 6명을대기발령한 사실,

바. 1996. 7. 15. 인사발령시 경기도 사무국장 등 4 석이 공석이었으나, 도사무국장은 관내업소를 직접 출장하여 지도·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므로관내 사정에 밝고 활동성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사전에 지도·단속등에종사하여 충분한 경험을 요하나, 신청인은 고령으로서 지도·감독업무의 경험이 미흡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1996. 9.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1996. 10. 30. 송달받고, 1996.11.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대기발령 당시인 1996. 7. 15. 현재 4석의 공석이 있었으므로그 공석에 전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한 전보명령이고,

나. 피신청인이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중앙회의 인원을 감축한 것은 협회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근로자의 희생을 정당화 할 정도의 조직축소의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며,

다. 대기발령은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직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확실한 근거없이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고,

라. 기구가 축소된 부서 중 연구실장 김○현에게 기획조정실장으로 전보하면서 신청인에게는 대기발령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95년도 건설교통부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제도 개선 지시와UR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개방과 협회 회원의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에 따른 회원감소를 감안, 부득이 직제를 개정하여 기구를 축소하고간부직 위주로 대기발령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 대기발령된 신청인을 포함 6명은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부서의 부·실장급과 장기근속으로 명예퇴직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를 총무부로대기발령한 것으로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인사권이고,

다. 대기발령자의 선정은 폐지된 부서의 장과 정년이 가깝거나, 인사고과 등업무능력이 부족하여 감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간부 또는 기타 징계중이거나 여타 보직부여가 적절치 않은 자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기발령선정에도 객관성이 있다고 주장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피신청인은 건설교통부로 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및 교육업무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므로 감독관청인 건설교통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의 정당한 업무지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명령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신청인은 건설교통부의 '95 특별감사에서 회장 권한 및 기구축소 등 제도개선 지시사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UR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 개방및 협회 회원의 강제가입제에서 임의가입제로 전환 및 최근 회원 감소추세에 대비한 경영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협회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기구 개편을 의결한 이상 기구개편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을 축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나. 신청인은 대기발령시 경기도 사무국 등 4석의 공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한 전보발령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은 단순히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요불급한 인력을 정리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보임할 직책의 특성, 업무의 중요도, 업무량과 질, 업무성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임할 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과거 경험을 근거로 적임자를 선정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또한 기구개편과 인원축소 조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 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경기도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은 현지를 직접 출장하여 회원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로서 활동성과 현장 경험을 요한다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은 지도·단속업무에 근무한 경험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년이 2 년밖에 남지 아니한60세(1937. 3. 13.생)로서 도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에는 고령이므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석이있음에도 잉여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다. 신청인은 직원을 대기발령시킬 정도로 기구축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외부에서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않았어야 할 것임에도 홍보과장 최○철을 충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홍보과장 최○철의 채용은 제 1의 2.'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시기적으로 조직개편이 있기 전, 협회 사업의활성화를 위한 홍보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1996. 6. 20. 신문 광고로 채용하였던 바, 홍보과 주된분야인 신문발행 업무는 전문적인 부동산지식과 언론출판 경험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인데도 내부인력 중에는 이와같은 전문인력이 없어 부득이 부동산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언론출판분야인 (주) 월간 부동산 및 부동산경제 취재기자와 취재부장 등을 역임한 최○철을 공개경쟁으로 채용 보임한 것이나, 신청인을 포함한 잉여인력 중에는 적임자가 없어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적임자를 채용한 것인데도 경령합리화를 이유로 기구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외부로 부터 직원을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신청인은 기구가 축소된 부서 중 연구실장 김○현을 기획조정실장으로전보하면서 신청인은 대기발령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중앙회 직제개편은 연구·홍보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것도 경영합리화를위한 하나의 그 목적이었음에 비추어 볼때, 연구실장 김○현은 부동산학 석사로서 1995년 부동산 중개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는등 부동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인사고과도 신청인등 보다 높은자로서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직에 보임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할 뿐 아니라, 통상 형평성 문제는 자격과능력 등이 같은 조건하에 인사나 대우 등에서 차별대우 할 경우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신청인의 대기발령과는 자격과 능력면에서볼때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감독기관의 제도 개선 지시와 UR 등 시장개방과 협회 회원의 임의 가입제로의 전환 등에 따른 경영합리화 방안으로직제개편하고, 간부직 위주의 정원을 축소함과 동시에, 직제가 폐지된 부서장급 및 근무성적 불량자, 고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을포함한 6인을 총무부로 대기발령한 것은, 피신청인이 인사권에 대한 재량범위를 일탈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 건 부당대기발령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 한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달리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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