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권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

번호
96부해235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4 - 2 지방행정회관 1001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김○원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 - 19

최○숙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08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숙(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1986. 6. 7.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1995. 7. 24. 부터 의사실장으로 근무 중 1996. 7. 15.대기발령 후 1996. 8. 29. 직권면직을 당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1986. 6. 7. 입사한 후 1995. 7. 24. 부터 의사실장(2급)으로 근무하던 피신청인을 1996. 7. 15. 총무부로 대기발령 후1996. 8. 29. 직권면직시킨 사실,

나. 신청인은 협회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로 부터 '95년도 특별감사를 수감후 1996. 4. 12. 제도개선 지시 (회장 권한 축소, 기구축소)와 협회 회원 가입등록이 임의규정으로 전환에 따른 회원감소 및 UR로 인한 국내부동산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1996. 7. 12.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3사업본부 6부 4실에서 4부 2실로 기구를 축소 개편함으로써 중앙회 정원이 63명에서 43명으로 감소되어 2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다. 피신청인과 같이 대기발령된 박○동은 1996. 7. 1. 부터 감봉 3월의 징계조치를 받았음에도 1996. 12. 31. 이후 퇴직할 것이라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2 차에 걸쳐 면담시, 신청인에게 보직을 하향시켜과장을 시켜도 좋고 근무장소가 바뀌어도 관계없으니 2 년 남은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6. 10. 17.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협회의 사무실을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1996. 8. 22. 제 116차 이사회에서 30억 ~ 50억 상당의 범위내에서 사무실 구입건을 결의한 사실,

바. 신청인의 인사규정 제30조(직권면직)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면직시킬수 있다. 1호, 2호, 3호, "직제 및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0조의 2(명예퇴직) 제1항에서는 "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정년퇴직 잔여년수가 5년 이내인 자가 자진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할 수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이 경영상 이유로 피신청인을 직권면직 조치하자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 1996. 9.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판정문을 1996. 10. 30. 송달받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주장, 1996. 11.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감독관청인 건설교통부로 부터 1996. 7. 12. 제도 개선 지시 (회장제도,기구축소 등)를 받고 경영 합리화를 도모키 위해 1996. 7. 12.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협회 중앙회 정원을 63명에서 43명으로 조정되어 20명의잉여인력이 발생하였고,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포함한 6명에게 대기발령 후 조직개편의 당위성을설명하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권유하였던 바, 피신청인을 제외한5명은 협회의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하고 명예퇴직하였으나, 신청인만이다른 명예퇴직자보다 정년이 적게 남아 명예퇴직금이 적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거부하였고,

다. 피신청인은 대기발령된 6명 중 근무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명예퇴직권유를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라. 노동조합측에서도 협회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식하고, 간부직 위주로의감량경영에 단체협약에 관계없이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대기발령자 중 고령으로 정년이 2 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협회의 권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1996. 8. 29.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규정 제 30조 3호를 적용, 직권면직 조치키로 의결한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총무부로 대기발령 받은 후 2 차에 걸쳐 보직과 근무장소와관계없으니 2년 남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선처를 요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나. 피신청인은 퇴직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직권면직을 할 경우에는 업무상명백한 과실이 있어야 하나 과실이 없고,

다. 단체협약 제23조 (인원정리)에는 협회에서 경영상 직원이 불가피할때 사전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을 원하는 자가 감원계획에 미달할때에는 임시직원, 수습직원, 단기근속자 순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나장기근속자로서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까지 받았던 피신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면직 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신청인은 건설교통부로 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및 교육 등의위탁업무를 수행하므로 감독관청인 건설교통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의 정당한 업무지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함은 물론, UR 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 개방과 협회 회원의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제로의 전환으로 기구를 축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직제를 개정함에따라 부득이 2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그중 신청인을 포함 6명을 대기발령 후 피신청인만이 명예퇴직을 거부하여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피신청인을 직권면직 시킨것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거 부득이 정리해고 시킨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통상 정당한 정리해고는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경영방침이나협회 운영방식의 합리화 및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정리기준을 설정한 후 이에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것인 바,피신청인은 대기발령 후 제 1의 2. '라'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을 2차에 걸쳐 면담하면서 보직을 하향시켜 과장을 시켜도 좋고, 근무장소가 가뀌어도 관계없으니 2년 남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면 신청인은 협회 총 정원이 128명으로서 자연감소로 인한 공석이 생길수도 있고, 재직자 중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여 대기발령상태에서 좀더 시간을 두고 그 추이를 보면서 최대한의 해고회피 노력이 요한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은 1996. 7. 15. 대기발령 후 피신청인을 1996. 8. 29. 직권면직시까지 최소한의 해고회피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다 했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의 2. '마'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협회의 사무실을 현재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1996.8. 22. 제116차 이사회에서 30 ~ 50억 상당 범위내에서 사무실 구입건을의결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을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이유로 어쩔수 없이 직권면직 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에 근거한 자료에 의거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피신청인은 본인의 업무능력과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직권면직 되기 전 직급인 2급에 상응하는 중앙회와 도 사무국장 직책을 고집하지 않고, 그 이하의 직책에 보임하는 것도 좋다고 동의하였다면 누구나 연령이 많아질 경우 업무능력이 저하됨은 자연의 순리이므로, 설사 피신청인이 고령으로 다소 업무 능력이 저하되었다 할지라도 이에 부합한 보직을 (업무비중이 낮은 단순업무보조등) 부여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를 거부하고 명예퇴직자로 선정후 명예퇴직만을 강요한 것은 명예퇴직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이상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권유여서 타당치 못하고, 제 1의 2. '다' 에서 인정한바와같이 대기발령 받은 박○동은 1996. 7. 1. 부터 감봉 3월의 징계조치를 받고 있음에도 1996. 12. 31. 이후 퇴직할 것이라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직권면직시킨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 건 부당해고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달리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 19조 및 제 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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