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임 노조간부인 근로자들이 인사제도 개편에 반대하여 사원에...
- 번호
- 96부해24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무거 1동 1192 - 2번지 모아빌라 301호
이○욱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다운동 544 - 7번지
김○한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맹마동 588번지 동양 폴리에스터(주)
대표이사 이○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욱(이하 '이○욱'이라 한다)는 1989. 3. 1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종합부서에서, 같은 김○한 (이하 '김○한'이라 한다)은 1987. 3. 2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연경부서에 각각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5. 12. 5 각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고○종 외 1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910여명을 고용하여 화섬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동양 폴리에스터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이○욱은 1989. 3. 16자 6급 기능직사원으로 입사, 종합부서에 근무하던 중 1992년도 노동조합 대의원, 1993. 1월부터 1994. 9. 30 까지 제 5대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겸 교선부장으로, 김○한은 1987. 3. 25자 5급 기능직사원으로 입사, 연경보서에 근무하던 중 1993. 2월부터 1994. 11월까지 사이에 제 5대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각각 역임하다 노동조합 집행부 (위원장 현○성)의 운영노선과 관련한 불화로인하여 각각 임의 사퇴한 사실,
나. 노동조합 집행부의 노선에 반대하는 신청인들 포함 13명이 1994. 12월 경 회원드르이 친목(애경사 모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상조회를 결성하고 신○식이 회장, 이○국이 총무 직책을 맡아 월 1회 모임을 가져오던 중 피신청인이 신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1995, 8. 1 부로 기존 부과 단위의 기구를 폐쇄하고 팀 단위로 조잭개편을 단행하자, 같은 달30일 상조회 모임에서 위 조잭개편으로 인하여 상조회 회원인 강○찬이 보직변경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위 조직개편을 반대하고 향후 전 조합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조직개편 반대운동을 펴기로 결의하고는 상조회 회원 중 이○욱, 김○한과 신○식, 김○식, 천○현, 차○환 등 7명의 회원으로 한 임의단체인 '팀 제도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동 위원회의 총무에 이○욱을 선임한 사실,
다. 1995. 10. 15 동 위원회는 조직개편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부당한 조직 개편(팀 제도) 반대 추진위원회 (제1호)' 의 이름으로 8절지 크기앞뒤 유인물 1,500여부를 제작하여 동 위원회 위원인 차승환을 제외한신청인들 포함 6명이 피신청인 회사 정문 주차장에서 06:00 ~ 07:10. 까지, 14:25 ~ 14:40 까지 2회에 걸쳐 관리직사원들의 배포중지 제지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전사원을 상대로 동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전시 유인물이 배포되자 당일 인사팀장 김○원으로 하여금 상조회 회장인 신○식에게 회사의 허락없이 유인물을 임의 제작하여 배포한 행위와 그 내용도 '팀 제도는 겉으로 드러난 양의 가죽을 쓴 사측의 감추어진 모습이며, 내면의 실상은 우리 생계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한 것이고, 좋바원 감축으로 노동ㅇ조합 무력화 기도인 것이다 등'과 같이 회사의 경영방침을 허위 및 악의로 작성 배포한 것은 사규에 위반됨을 구두 전달한 후 1995. 11. 9 신청인들을 포함 유인물 배포자 6명에게 1995. 11. 14 자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참석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
마. 1995. 11. 14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신청인들이 포함된 팀 제도반대 추진위원회 회원 7명은 1995. 11. 13 유인물 제 2호 (8절지 앞면만 인쇄됨) 1,500여부를 제작하여 위 제 1호 배포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정문 주차장에거 06:30 ~ 07:10 까지 14:25 ~ 14:40 까지 2회에 걸쳐 출근하는 전사원을 상대로 배포하였고, 그 내용도 '사측의 사원능력 향상 교육은 신경영 전략의 세뇌교육이라고 사실을 왜곡한 사실,
바. 이○욱은 '팀 제도 반대 추진위원회' 의 총무로서 유인물을 직접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리더이고, 김○한은 1989. 11월경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하여 음주로 인해 피소 당하여 출근정지 7일 징계처분받고, '94년 1월경 회사 간부들과 회식 중 상사를 폭행하여 경고처분, 1994.4. 27 인력관리부 사무실에 난입하여 기물파손 등의 이유로 경고처분받은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5. 11. 14 신청인 등 피징계대상자 6명이 개별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므로, 피징계자 참석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 피징계자들의 전시 같은 행위가 취업규칙 제124조 제 12호 (허가없이 취업시간 중 타 사원을 선종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및 제 125조 제 5호 (허가없이 회사 내에서 인쇄물 기타 문서를 배포한 자)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욱, 김○한은 징계해고, 그외 신○식, 차○환, 천○현, 김○석은 각각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아. 1995. 11. 22 신청인 등 6명은 제 3호 유인물 1,500여부를 제작하여 위 제 1, 2호 유인물 배포와 같은 시각, 장소에서 배포한 후 같은 달 24일 피신청인의 전시 징계처분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제 3호의 유인물 내용도 "사측의 일방적이면서도 강압적이고 포악적인 도태기준을 세워놓고.......사측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노동자를......도태시켜......" 라고 왜곡한 사실,
자. 1995. 12. 1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6명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등 6명이 참석함은 물론, 노동조합의 조합장도 참석함) 신청인들은 반성문 제출을 거부하고 징계석상에서의 태도가 극히 부당함은 물론, 징계사유에 대해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5일자로 해고통보하고, 징계사유에 대해 잘못을 일부 시인하는 근로자는 같은 달 5일자로 정직 처분하고 (차○한,김○석, 천○현) 가담정도 및 징계사유에 대해 잘못을 전부 시인하는 근로자는 같은 달 5일자로 출근정지 처분 (신○식, 차○현)한 사실,
차. 단체협약 제 12조 (조합의 홍보활동) 제 1항 "홍보물을 배포할 시는 회사에 사전 통보한다" 같은 제 2항에 "조합의 홍보물은 위원장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제 34조 (징계의 종류)에 "징계는 견책, 감급, 출근정지, 정직, 해고"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카. 신청인 이○욱과 김○한은 1995. 12. 5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1995. 12. 8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1996.2. 2 송달받고 같은 달 9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가 인원감축의 일환으로 1995. 9. 1 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3회에 걸쳐 이를 저지하도록 한 바있음에도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회사의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만하고 있어, 평소 뜻이 맞는 조합원 13명이 친목단체로 결성한 상조회의회원인 강○찬이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불이익 처분을 당하여 상조회에서 조직개편 반대투쟁을 하기로 하고 상조회 회원 중 신청인들을포함한 7명이 회원으로 한 '팀 제도 반대 추진위워노히' 를 결성한 후 '회사 조직개편 반대 유인물'을 3회에 걸쳐 각 1,500여부를 제작하여 사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는 회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한것은 그 징계사유로는 인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종류로서 가장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회사 조직개편 반대 추진위원회 회원 7명 모두 같이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2명만 해고처분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정직처분 등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1995. 9. 1 자 기존 부·과 단위조직을 팀 단위로 하는 제도를 변경한 것은 신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순수한 경영권이며, 이로 인하여 인원감원이나 근로조건 변경 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전혀 없었으며, 상조회회원인 강○찬이 조직개편으로 보직변경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하나소속팀이 공정합리화로 인한 업무 통폐합으로 일실적으로 무보직 상태로있었으나 그후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법적 단체인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없이 수긍하고 있음에도, 현 노동조합 집행부 노선을 달리하는 신청인들이 주축이되어 임의단체인 '팀 제도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는 "팀 제도는 겉으로 드러난 양의 가죽을 쓴 사측의 감추어진 모습이며, 내면의 실상은우리 생계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한 것이다..... 등 (제 1호), 팀 제도 개편은 노동조합 와해 기도 전략..... 사측의 사원 능력 향상 교육은 신경영전략 외 세뇌교육이라.......등 (제2호), 일방적이면서도 강압적이고포악적인 도태기준을 세워놓고.... 사측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노동자를도태시키는...... (제 3호)" 등과 같이 순수한 사원들을 선동하기 위하여허위와 악의찬 내용으로 유인물을 각 1,500부를 임의 제작하여 회사 또는노동조합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채 회사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 124조, 제12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노사불신 및 팀 제도 정착을지연시키는 등 회사 발전의 저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해고사유)로는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또한, 신청인들은 징계양정의 형평에도 부당하다고 하나, 김○한은 1989. 11월에 회사 명예실추로 출근정지 7일, 그리고 1994. 1월, 1994. 4월에 상사 폭행, 업무방해 등올 2회에 걸쳐 경고조치를 받은 자로서 자중자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욱과 같이 임의단체인 팀 제도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불법 유인물의 제작·배포를 주도하고, 1995. 11. 14 징계위원회 개최시 다른 징계대상자들을 선동하여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도록 하여 회사의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는 가급적 관대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필요없다 하면서 거절하고, 1995. 12. 1 재심징계위원회 개최시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위원들의 질문에 불성실히 대답하는 등 개전의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계속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고처분을 한 것이고, 이○욱은 위 위원회의 총무로서 유인물을 직접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리더이고, 위 김○한과 같이 다른 징계대상자들을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토록 종용하고 반성문 제출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역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김○한과 같이 해고처분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4명의 징계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행위의 가담 정도가 신청인들보다가볍고 그후 부분 또는 전부 인정하고 징계위원회에서의 태도 등도 성실히 답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보이므로 정직처분 등을 한것으로서 형평성에 관하여도 정당하다는 주장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근로자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비록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란 것이라고 하도라도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 또는 과장한 것으로서 회사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산 내지 증오심을 유발케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음은 물론, 노사 불신을 조장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사용자측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3. 2. 9 92 다 20880 해고무료 확인 사건 참조)
과연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느냐를 살펴보면,
제 1의 나, 다, 라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회사의 신경영전략차원에서 기존 부·과 단위의 조직을 팀 제도로 개편 운영하는 것은 경영 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노사간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근로자 권익을 대번하는 법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임의단체인 '팀 제도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사전에 회사 또는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팀 제도 반대 유인물을 3회에 걸쳐 제작·배포한 행위는 부당한경영권 및 인사권의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유인물 내용도 "팀 제도는 겉으로 드러난 양의 가죽을 쓴 사측의 감추어진 모습..."등 회사를 비방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에대하여 불신감을 유발시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지고,
특히 제 1의 2. 다, 마, 아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제 1호 유인물배포 후 동 행위가 사규에 저촉됨을 알리고 이로 인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 받았음에도 그후 두차례에 걸쳐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제 1의 2. 사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그리고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대하여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징계대상자의가담정도, 과거의 전력, 비위내용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가 여부는 징계양정에 참작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3. 22 93다28553해고무효 확인 사건 참조)
제 1의 2. 바, 사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신청인들보다 다소 양호하여 정직 처분 등을 하였으나, 신청인이○욱은 추진위원회 총무로서 동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인물을 직접 편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고서도 추호도 반성하는 기색이보이지 않고, 김○한 역시 사규위반으로 3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있음에도 추호의 반성없이 이건 유인물 배포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그후에도 잘못에 대한 인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징계해고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점에 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한 것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없어,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 동 규칙 제 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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