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계규정을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용역업체에게 금품...
- 번호
- 96부해253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대림APT 109 - 1101
김○생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한국방송공사
사장 홍○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생 (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84. 4. 1. 한국방송공사에 입사하여 국제방송센타 건설본부의 건축공무부장을 거쳐 1993.4. 21. 부터 수원방송센타 건립주간으로 근무하다가 1996. 6. 26.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표(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 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5,900 여명을 고용하여 방송써비스업을 경영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공사는 1996. 2. 22. 부터 동년 3. 15. 까지 신청인이 주관·건립하고 있던 수원방송센타 건립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를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설계업체의 설계도서 검사 및 대금정산은 검수 완료 후 지급하여야 하나 설계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548,351,000원이회계규정에 위배하여 101일 먼저 지급함으로써 17,440,000원(연리 11.5%적용) 의 손실을 발생케 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위 '가'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
다. 신청인은 한국방송공사 회계규정 제155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설계도서의 검사는 납품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나, 1995. 9. 30.드라마 제작 설계도서를 납품받고도 전기부분은 55일, 설비부분은 63일지연시켰고, 설계검사는 검사 착수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1996. 1. 31.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도 1996. 3. 12. 현재 장기간 설계검사 조서 작성 및 대금청산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가'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
라. 신청인은 설계용역에 대한 검사는 한국방송공사 사무실에서 함이 원칙이고, 부득이 외부에서 검사할 경우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이 당연하나,영등포구 유흥가 소재 영화호텔과 수원시 소재 강남장 여관에서 연 233일간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작업토록 하고, 이에따른 경비 49,357,390원을 용역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켜 위 '가' 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사실,
마. 신청인은 용역업체인 (주) 간삼종합건축사 대표 김○호에게 골프채를 사줄것을 청탁하여 1994. 8. 29. 사무실에서 골프채 1개 ( 시중가 140만원정도)를 김창준을 통하여 받은 것이 위 '가' 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사실,
바. 신청인은 수원방송센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업체인 (주)간삼종합건축사대표 김○호에게 공사 금액의 10%인 약 2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1996. 3.6. (주) 간삼종합건축사 대표 김○호가 감사원에 확인서를 작성·제출한사실,
사. 설계용역업체인 (주) 간삼종합건축사 대표 김○호가 1996. 7. 14. 초심지노위 공익위원회의에서 신청인 김○호로 부터 2 억원을 요구한 내용의녹취록을 제출하고 이를 증언한 사실,
아. 감사원은 위 '나' '다' '라' '마'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자 신청인을정직 징계토록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감사원 지적사항외에2억원의 금품요구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점을 들어 피신청인 공사 인사규정 제 55조 1호, 2호, 3호, 4호, 7호에 따라 해고한사실.
자.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에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2호에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제 3호에'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오손하는 경우' 제 4호에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 제 7호에 '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를 보류, 은닉, 폐기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은 전 '아' 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라 하여 1996. 9. 2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 에 구제 신청하였으나기각한다는 결정서를 1996. 11. 19.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6. 11. 28.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주관하고 있던 수원방송센타 건립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받았던 바, 설계용역 잔금을 설계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대금이 지급된 것은 '95 예산으로 미지급 처리하면 가능한 줄로 알고처리한 것으로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착오이고,
나. 신청인이 드라마 센타 설계도서를 1995. 9. 30. 납품받았으나 14일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방송국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보다 특수한 부분이 많은 관계로 전문관리업체에서 감리하지 않고 공사 자체 직원으로검사하는 관례로 인하여 2만평이 넘는 규모의 수원방송센타 건축설계도서를 검사원 5명으로는 부족하여 지연되었으며,
다. 수원방송센타 설계도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나 공사에는 알맞은 장소가 없어 용역회사인 간삼종합건축사에 알아 보았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용역업체 대표 김○호와 협의하여영등포 소재 영화호텔로 결정하여 검사하였으며, 검사비용 부담 문제는공사 회계규정에 명시된 조항이 없어 이와 유사한 정부 회계예규 물품구매계 일반조건 제11조 3의 4항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 담당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준용하여 설계자인 간삼종합건축에 부담시킨것임.
라. 수원방송센타 건립 설계업무의 방향과 기본계획이 어느정도 진행될 무렵 공사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8명이 일본 방송사의 견학 및 자료 수집본 방송사의 견학 및 자료 수집차 1995. 8. 22. ~ 8. 28. 까지 출장시용역업체 대표에게 골프채 구입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던 바 출장후 골프채 1개(시중가 80 만원 상당)을 가져와 대금을 지불하려 했으나 사양하여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마. 방송공사 노동조합에서 홍○표사장의 임기만료일이 가까워 오자 연임을저지하기 위해서 몇차례 사장을 음해하는 내용의 기사를 K.B.S. 노조일 보에 연재하면서 신청인이 건설공사와 관련 부정을 저지른다고 매도하자, 피신청인이 '96 임금교섭 결렬로 파업준비중인 노조의 입장과 1996.7. 1. 위성시험방송 개시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여러 사안을 무리없이 해결코자 노조의 공격대상인 신청인을 희생양으로삼아 감사원에서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감사원의 징계요구보다도 무거운 중징계 처분한것은 위법한 처분이고,
바.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당초 제시한 징계사유외에 건축업자의 주장인 금품요구사실을 사실확인없이 수용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설계용역업체의 설계도서 검사 및 대금정산을 검수 완료후 지급하여야 하나 1995. 12. 30. 현재에도 설계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548,351,000원을 회계규정에 위배하여 101일 먼저 지급함으로써 17,449,000원 (연리 11.5% 적용) 의 손실을 발생케 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고,
나. 피신청인의 공사 회계규정 제155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설계도서의 검사는 납품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1995. 9. 30. 드라마 제작 설계도서를 납품받고도 전기부분은 55일, 설비부분은 63일 지연시켰고, 설계검사는 검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6. 1. 31.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도 1996. 3. 12.현재 장기간 설계검사 조서 작성 및 대금청산 등 후속조치를 아니하여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었고,
다. 설계용역에 대한 검사는 방송공사 사무실에서 함이 당연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 등은 공사에서 부담함이 타당하여 용역업체 대표이사가 호텔에서 하지 말것을 강력히 항의한 바 있음에도 1995. 3. 20. ~ 1996. 1. 31. 까지 영등포역 근처 유흥가 소재 영화호텔 및 강남장여관에서 연 233일간검사작업 후 계약서상 근거없이 49,357,390원을 용역업체에 전액 부담시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라. 용역업체 대표 김○호와 당사 직원 김○준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일본을 방문케 되자 김○호에게 골프채를 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시중가 140만원 상당)함으로써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공직자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하였음은 물론, 공사의 명예를 실추함으로써 공사 취업규칙 제4조, 제5조(품위유지) 및 제9조(청렴)를 위반하였고,
마. 대통령 방문, 임금협상 등은 당 공사의 일상업무이므로 본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며,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감사원법 제32조에 의거 징계의 종류를 표시할 수도 있고,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으로써 이는 감사원이 피감사기관의 징계위원회의 고유기능이나 인사권을 제한하는 처분이아니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징계수준을 제시하여 징계토록 요구한 것이므로 공사 취업규칙 제4조 및 제9조에 위배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5조에 해당되어 징계회부된 것임.
바. 감사원이 시정 요구시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 건축 관련비위사실이 문서화되어 공개될 경우 사회·경제적 물의를 감안, 자체 처리토록 요구함에 따라 객관적 증거(금품요구 사실 확인서, 녹음 녹취록)가 있는 금품요구사실과 업무상 향응을 받은 것은 공사 취업규칙 제4조(성실의무) 제9조(청렴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여 건축업무로 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조치는 지극히 당연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건설주간(국장급)으로서 신청인이 주관하고 있던 수원방송센타 건립업무에 대한 1996. 3. 4. 부터 1996. 3. 15. 까지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설계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대금이 지급된 것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착오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수원방송센타 건립 업무를 총괄하면서 건립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휘·감독 총 책임자이므로 건립업무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숙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1995. 12. 30. 현재에도 설계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용역대금 548,351,000원을 회계규정을 위배하여 101일 먼저 지급함으로써 17,449,000원 (연리 11.5% 적용)의 손실을 발생케 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감독관청인 공보처로 부터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회보하라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지시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의 한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착오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나. 신청인이 드라마 센타 설계도서를 1995. 9. 30. 납품받았으나 14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방송국 건축물은 특수한 부분이 많은 관계로 공사직원이 검사하는 바, 검사원 5명으로는 부족하여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한국방송공사 회계규정 제15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에 대한검사는 납품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할 수 없을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함이 바람직함에도 신청인은 1995. 9. 30. 드라마 제작센타 설계도서를 납품받고도 전기부문은 55일, 설비부문은 63일 지연시켰고, 설계검사는 착수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1. 31.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도 1996. 3. 12. 현재까지도 설계 검사조서 작성 및 대금청산 등 후속조치를 이행치 아니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 회계규정 제155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신청인이 주어진 업무를 적극적이고 적시성 있는 업무수행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다. 수원방송센타 설계도서검사를 하기 위하여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나, 공사에는 알맞는 장소가 없어 용역회사인 (주) 간삼종합건축사에 알아 보았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김○호와 협의하여 영등포 소재 영화호텔을 사용하였으며, 비용은 정부회계 예규 물품구매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하여 용역업체인 (주) 간삼종합건축사에 부담시켰다고 주장하나, 설계용역에 대한 검수장소는 한국방송공사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 등은 공사에서 부담함이 타당하여 용역업체인 (주) 간삼종합건축사 대표 김○호가 (주)간삼종합건축사 사무실에서 검수하기를 제의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화호텔에서 1995. 3. 20. ~ 1996. 1. 31. 까지233일간 검사 작업 후 게약서상 근거없이 숙박비 16,290,400원, 식비 27,077,110원 및 기타비용 8,989,880원 등 도합 49,357,390원을용역업체에 전액 부담시킨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통보되었으며, 공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명백하여 공사 제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당연할 것이며,
라. 한국방송공사 직원과 (주) 간삼종합건축사 직원이 송사 견학 및 자료수집차 일본을 방문시 (주) 간삼종합건축사 대표에게 골프채 구입방법을 문의하였던 바, 출장 후 골프채를 수수하고 대금을 지불하려 했으나 사양하여 지불치 못한 것으로서 이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주) 간삼종합건축사 대표에게 골프채를 사줄것을 요구하여 출장 후 용역업체 대표 김○호로 부터 골프채 (시중가 140만원 상당)를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시 적발되어 피신청인 회사에 통보되었던 바, 이는 취업규칙 제4조 (성실), 제5조 (품위유지) 및 제9조 (청럼)를 위반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정당화 시킬 수 없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마.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이 홍○표 사장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몇차례 사장을 음해하는 내용의 기사를 노조일보에 연재하면서 신청인이 건설공사와 관련 부정을 저지른다고 매도하자, 피신청인이 '96 임금교섭 결렬로 업준비중인 노조의 입장과 1996. 7. 1. 위성시험방송 개시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키로 되어 있어, 여러 사안을 무리없이 해결코자 노동조합의 공격대상인 신청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감사원에서 정직의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보다 무거운 징계해고를 시킨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을 대리한 경영본부장 문영수는 위성시험방송 개시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 임금협상 등은 평상시 행하는 극히 일상적인 업무로서 감사원 지적사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뿐 아니라 신청인이 징계와 상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여러 사안을 무리없이 해결코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바.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당초 제시한 징계사유외에 용역업체인 (주) 간삼종합건축사 대표의 주장인 금품요구사실을 확인없이수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수원방송센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업체인 (주) 간삼종합건축사 대표 김○호에게 공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2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1996. 3. 6. (주) 간삼건축사 대표 김○호가 확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금품요구한 확인서 내용이 초심지노위 공익위원회의에 제출되어 동 내용을 김○호에게 확인한 바 신청인으로 부터 수차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받은 사실이 입증되었고, 1996. 6. 19.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 대자보에 신청인이 용역업체에게 "8억원 금품 요구하고 사사건건 뇌물요구하는 김○생 파면하라" 는 대자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금품요구한 사실을 확인없이 수용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사. 그렇다면 공사 취업규칙 제4조, 제5조, 제9조에서 공사 임직원에게 성실의무, 품위유지 및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사규정 제55조 규정에서 징계규정을 두어 징계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수원방송센타 건립주간 (국장급)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직위와 직책이므로 업무처리에 있어 청렴성과 도덕성 및 적극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회계규정을 위배하여 설계도서가 검사 완료되지 아니한상태에서 잔금 지급, 설계도서 지연처리와 설계용역검사 장소로 영화호텔을 사용하는 것에 용역업체 대표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면 비용이 저렴한 타장소를 물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나, 이를 묵살하고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간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법적근거없이 용역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점, 용역업체 대표에게 의도적으로 골프채 구입방법을 문의하여 골프채를 사주도록 유도하여 이를 수수한 점, 용역업체에게 2억원을 요구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신청인을 파면하라는 대자보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감사원에서 자체처리 할 수도 있었으나, 감사원에서는 피감사기관의 인사권을 존중하여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의중요성, 비위정도, 고의성 유무, 과실의 정도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피감사기관에 정직 이상의 징계기준을 통보한 것이므로 한국방송공사 징계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및 권고, 통보사안과 징계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공사 취업규칙 제4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공사 인사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피신청인이 인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정당한 처분일 뿐 아니라 인사권의 남용 내지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장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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