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사협의회에서 퇴직희망자 모집,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번호
- 96부해259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2동 360-11
이○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천○기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510-2 쌍마섬유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원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정당해고 결정을 취소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라 "신청인"이라 한다) 이○수는 1992. 7. 13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대구공장에 입사하여 나염부 공정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6. 8. 31 정리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김○원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1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쌍마섬유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부서 조직은 총무부와 생산부로 분리되어 총무부는 노무과를 포함하여 6개과를 두고 있고 생산부는 생산관리부, 생산부, 나염부 등 3개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인은 이중 나염부 소속으로 나염공정차장직을 담당하면서 원단 공급과 나염물량 파악 등 나염공정을 관리해온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는 1994년도에 2,844백여만원의 적자, 1995년도에 4,478백여만원, 1996년도에는 8,766백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주생산품인 폴리에스텔의 생산량은 수출부진 등으로 1996년도 1월 1,740,825야드, 2월 976,632야드, 3월 1,210,682야드, 4월 1,213,045야드, 5월 478,136야드, 6월 954,930야드, 7월 861,529야드, 8월 588,925야드 등으로 감소한 사실.
라. 특히 1996. 5월에는 전월의 1/3 정도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같은해 5. 7과 6. 27자로 나염부 소속 5급사원 8명을 생산부로 부서이동하는 한편, 주임급 이상 직원을 17일간 주간근무 조치하고 나머지일수는 휴무시켰고, 그외 일반직원은 26일간 휴무조치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생산량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자 1996. 1월 2명, 3월 232명, 7월 222명, 9월 212명 등으로 총 근로자수가 감소하였던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1996. 7. 18 '지속적인 경기침체 불황으로 인하여 기구축소 및 인원감축'을 안건으로 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나염부 및 직접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부서'를 대상으로 퇴직희망자 모집,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자(시말서 제출자) 및 근태불량자, 단기근속자, 주임급 이상 간부사원은 직접 생산부서에 종사하지 않는자와 부서화합에 기여를 하지 못한자 순으로 인원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
사. 당시 나염부서는 현장에서 나염작업을 담당하는 기계과, 배색과, 나염, 제판실 등이 있었고 1995. 12. 2에 동 부서의 근로자는 79명이었으나 매월 감소하여 같은해 8. 1자에는 47명이 근무함으로써 32명이 감소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정리해고 사유로 1994년도 28억원의 적자와 1995년도 45억원의 적자를 들고 있으나, 손익계산서상 1994년도와 1995년도 매출총이익은 21억원과 10억원에 이르고 있는바, 적자발생의 직접적 원인 해소를 위한 경영상의 노력이 없었으며,
- 적자발생의 주원인이 제품의 수출단가의 하락임에도 피신청인이 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을 소홀히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쌍마섬유 대구공장을 비롯하여 구미 1, 2 공장, (주)쌍마, 무릉섬유공업사, (주)명기산업 등 계열사를 다수 가지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계열사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행치 아니하였으며,
- 신청인이 속한 나염부 소속의다른 근로자들은 생산부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도 유독 신청인에게는 그러한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음.
다.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2조(인원정리 또는 정리해고)에 정리해고시에는 우선 희망퇴직자 모집과 희망퇴직자가 계획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임시직, 수습사원, 단기근속자,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자, 근태불량자의 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1996. 7. 18 노사협의회에서 인원정리(인원감축)건을 협의하여 그 대상을 나염부 및 직접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부서의 16명으로 정하고 대상자 선정순서는 퇴직희망자 모집,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자(시말서 제출자), 근태불량자, 단기근속자로 정하였는바, 신청인은 단협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희망퇴직자모집 이전에 신청인을 해고대상자로 지목하고 해고함은 부당함.
라. 또한 위 노사협의회 이후 자진퇴사자의 급증으로 피신청인이 정리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목적은 적자를 이유로 한 인건비 절감에 있으며, 정리해고의 철회로 해고사유가 소멸되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4년과 1995년의 누적적자가 73억원에 이르고 1996년에도 주생산품인 폴리에스텔의 수출부진으로 적자폭이 늘어났으며, 특히 나염부서는 나염기계 6대기준 월 26일 가동시 1,872,000 야드의 물량이 필요하나 1996. 3월 이후 물량이 월 1,200,000 야드로 급감하였고, 5월에는 물량이 478,136 야드로 줄어드는 등 최악의 경영상태에 직면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1996. 5월에 나염부 소속 70명중 8명을 배치전환하는 한편 주임급 이상은17일간 주간근무 및 나머지 근무일은 휴무시키고 일반직원은 26일간 휴무조치 하는 등 해고회피에 최선을 다하였음.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회사 경영사정과 감원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희망퇴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계속되는 물량감소로 인하여 기구축소 및 인원정리 등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1996. 7. 18 개최하여 감원대상을 나염부 및 직접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부서로 한정하고 인원은 16명으로 정하기로 노조측과 합의하였는바,
- 신청인은 나염부 공정 차장으로서 나염공정의 원단 파악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이는 '직접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도 해당되며, 신청인은 간부사원이므로 특히 정리해고 대상이 되며, 당시 생산담당 차장이 별도로 있어 신청인을 정리대상자로 선정한 것임.
- 또한 나염부서는 종전 인원의 절반인 37명으로 인원이 줄었고, 물량도 종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기구축소가 불가피하였음.
3. 판 단
먼저, 신청인 이○수와 신청인 황○득이 1996. 12. 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 황○득이 1997. 2. 14 재심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는 본안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 이○수의 재심신청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살피건데,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는 첫째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21 판결)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 회사는 최근 수년간 섬유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위 '제1의 2. 나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4년도와 1995년도의 적자가 총 73억원에 이르고 신청인을 해고한 해인 1996년도의 적자액은 87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어왔고, 주생산품인 폴리에스텔은 수출 부진 등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보유중인 나염기계 6대를 월26일 가동시 생산량인 평균 1,872,000야드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생산실적을 보이는 등 경영상태가 계속하여 악화되어 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1996년도 5월에는 생산량이 478,136야드로 정상가동시 평균생산량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여 생산작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소속한 나염부서의 주임급 이상 사원은 근무일 중 주간 17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는 휴무시켰으며, 그 외 일반사원들은 5월 근무일 동안 휴무조치하는 한편 나염부 소속 5급사원 8명을 같은해 5월과 6월에 생산부로 부서이동 조치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 회사가 경영악화와 이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압박 상태에 직면하여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나염부 및 '직접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자' 등을 인원정리(인원 감축) 대상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나염부서에서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자는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나염작업을 담당하는 기계과, 배색과, 나염, 제판실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이에 해당되며, 당시 원단공급 나염물량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신청인은 나염작업을 지원하는 업무로 직접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자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 12월중 나염부 소속 근로자가 79명에 달하였으나, 1996년도에 들어 점점 감소하여 신청인을 해고하기 1개월전인 같은해 8. 1자 근로자수는 47명으로 무려 32명이 감소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위와 같이 종전의 많은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나염부서의 기구를 잔여인력의 관리와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 효율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당시 나염부에는 나염부를 총괄 관리하는 나염부차장 1명(김창원)이 있어 작업량이 격감하는 부서에 신청인을 포함하여 2명의 차장급 간부가 있었다는 점으로도 신청인을 정리해고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인을 해고한 이후 신청인이 담당했던 직위를 폐지하였다는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컨데 피신청인 회사의 정리해고 조치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1996. 10. 1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갑작스런 해고조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행위'라는 신청취지를 밝혔고, 이후 신청취지를 명백히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단지 1996. 11. 14. 14:00에 개최된 초심지노위의 심문회의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원한다는 발언을 하였음에 불과한 것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신청취지를 명예퇴직으로 인정하여 '각하'한 것은 신청인의 본래의 신청취지에 반한 결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초심지노위의 신청인에 대한 '각하'결정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피신청인 회사의 정리해고 조치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구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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