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입사기간이 1개월인 부사장을 1일의 결근과 거래처의 나쁜 ...

번호
96부해261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831 - 1강 돈 산 업 사

대표 신○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석○환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 4동 737 - 310 (33/1)

이○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신○준(이하 '신청인'이라 하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시트 등을 제조하는 강돈산업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국(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 회사에 1996. 8 13.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같은해 9. 1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996. 8. 9. 전원다방에서 서로 만나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하고 월 급여는 200만원, 월 판공비 50만원과 연간상여금 3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자리에서 이름이 나빠 이정봉이라는 가명을 쓴다는 말을 한 바 있고 같은해 8. 13.부터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

나. 1996. 9. 8. 일요일에 특근을 하던중 여자근로자가 왼쪽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과 신청외 공장장 김○한이 이와 관련해 언쟁을 벌였던 사실.

다. 1996. 9. 11. 퇴근 후 피신청인과 신청외 공장장 김○한, 자재차장 오○근 등 3명이 회식을 하였고, 이후 피신청인과 오○근은 따로 남아 술을마셨으며 피신청인과 오○근은 다음날인 9. 12.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은 같은해 9. 13. 출근한 피신청인과 오○근을 불러 전날의 결근사유에 대해 질책하였으며, 이자리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인사체제를 이런식으로 할려면 그만 두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그만두라면 그만두어야죠"라고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같은해 9. 14.과 9. 15. 이틀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9. 18. 신청인과 통화한 후 회사에 출근하여 신청인과 서로 오해를 풀기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신청인이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자 신청인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일 저녁에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연락치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이 회사발전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후 그 다음날인 9. 19. 09:30 총무부장 정○영에게 지시하여 "당분간 쉬게 하라"고 하여 정○영이 피신청인에게 곧바로 전화하여 근무하기 어렵다고 신청인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6. 10. 5. 부산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서 피신청인을 정식사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시 복직시킬 의사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사. 신청인은 회사 취업규칙 제6조에 정한 '서류 미제출(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9조의 견습·시용기간 3개월, 제10조의 입사 3개월 미만의 견습·시용중인 자, 제64조의 해고사유중 입사서류 미제출·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폭언·폭행 또는 상사를 모독한 자·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케 하거나 대외적으로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부사장 직위를 주고 월 급여 200만원, 판공비 월50만원과 상여금 연 300%를 지급키로 합의하였고, 이를 약정한 자리에서 피신청인이 이름이 나빠 가명을 쓴다고 하였지만 별 의심없이 1996. 8. 13.부터 근무하도록 하였음.

나. 신청인 회사는 평소 휴일근무를 잘 하지 않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생산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1996. 9. 8. 일요일 전직원 휴일근무를 하겠다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는데 당일 작업도중 직원 조금순이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해 피신청인과 공장장이 서로 욕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회사질서를 문란시켰음.

다. 피신청인은 1996. 9. 11. 화해를 한다며 공장장 김○한, 자재차장 오○근과 퇴근 후 술을 마셨으며, 다음날인 9. 12. 부하직원인 오○근과 함께 무단결근 하였고, 다음날인 9. 13. 출근한 피신청인과 오○근을 불러 전날 오○근과 회사를 비방한 사실과 결근에 대하여 질책한 후 피신청인에게 "인사체계를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두라"고 하자 피신청인이 "사장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두죠"라고 하면서 회사를 나가 다음날부터 출근치 않았음.

라. 피신청인은 며칠 출근하지 않다가 1996. 9. 18.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에 나오겠다고 하여 11:30경 만났는데, 이 때 신청인이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라"고 하자 피신청인이 "제가 오해를 한것 같습니다"라고 하여 오해를 풀었으나 피신청인의 계속근무에 대하여는 생각해보니 피신청인이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로 판단되었기에 1996. 9. 9. 09:30경 총무부장 정○영에게 지시하여 "당분간 쉬게 하라"고 하였음.

마. 또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회사 거래처에서 '사기꾼'이라는 등의 소문이 들렸고 입사시에 필요한 입사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1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정식사원이 아니며 다시 복직시킬 의사도 없음.

바. 신청인은 법적 식견의 부족으로 초심지노위에서 사실과 달리하는 결과에 이르렀는 바,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의 회사가 지정하는 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의 미제출, 제9조의 견습·시용기간 (3개월), 제10조의 입사 3개월미만의 견습 및 시용기간중인 자로 채용취소, 제64조 해고규정, 제66조 해고의예고 적용제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해고조치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1996. 8.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전원다방에서 만나 월 급여 200만원, 판공비 50만원, 상여금 300% 및 회사의 결재권과 인사권을 위임받기로 약정한 바 있으며, 이자리에서 피신청인의 이름이 나빠서 이정봉이라는 가명을 쓴다고 말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같은해 8. 13.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왔으며, 거래처 납품량 확보를 위해 같은해 9. 8. 일요일에 특근키로 생산회의에서 결정한 후 당일 근무 도중 생산직 사원 조금순이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에 나가 공장장 김○한에게 사고에 대해서 나무라자 이에 대들어 서로 다투었고, 후에 화해하였음.

다. 1996. 9. 11.에는 9. 8. 휴일근무시 사고 등으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신청인과 전직원 회식을 계획하였으나 작업시간이 늦어져 피신청인과 공장장 김○한, 자재차장 오○근 등 3명만 퇴근 후 술을 마셨고, 공장장이 자리를 뜬 후 피신청인과 오○근이 2차로 술을 마시며 오○근에게 "평소 외주업체에 술을 얻어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한 바 있는 데 이는 오○근에게 처신을 잘하라고 충고한 것일 뿐 회사를 비방한 것은 아님.

라. 다음날인 9. 12. 피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1일 결근하였고, 9. 13. 회사에 출근하니 신청인이 오○근 차장과 피신청인을 불러놓고 회사를 비방 했다면서 대질시켰는데, 피신청인이 오○근에게 "내가 회사를 비방한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자 오○근이 "없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비방하려면 회사 그만두라"고 하여 회사를 나와 9. 14.과 9. 15. 이틀간 쉰 후에 같은해 9. 18.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갔는데, 신청인이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서로 오해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하며 화해하였고, 피신청인이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자 신청인이 생각한 뒤 연락하겠다고 한 뒤 연락이 없다가 다음날인 9. 19. 오전에 총무부장 정○영이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근무가 어렵다"고 하며 해고시킨 것은 부당함.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개월 근무한 견습·시용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입사시 인사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고 대외적으로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것과 1일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이 부사장직에 있었다고 하나 실질적인 근로자였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별론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보건대, 신청인은 위 제1의 2. '마'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9. 19. 피신청인 회사 총무부장에게 지시하여 해고통지를 하였고, 그 해고의 적용근거로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 제9조, 제10조, 제64조,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이를 각 조항별 그 적용의 타당성들을 살펴보면, 동 규칙 제6조(전형) '종업원이 될 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①이력서, ②주민등록등본, ③학력증명서, ④병적증명서, ⑤기타 필요한 서류'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가'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6. 8. 9. 고용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가명사용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의 1일 무단결근과 1996. 9. 11. 자재차장 오○근에게 술자리에서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것과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해고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서류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내세운 것을 사실로 인정하기어렵다 할 것이며, 동 규칙 제9조는 3개월의 견습·시용기간을 정한 것이고, 견습·시용기간중인 자에 대한 채용의 취소규정인 제10조 제2항과 해고사유를 정한 제64조 제11항 또한 제6조의 조항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며, 제64조 제13항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폭언·폭행 또는 상사를 모독한 자'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이에 대한 주장과 진술이 전혀 없고,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령에 항명하였다거나 기타 상사를 모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자재차장 오○근은 1996. 9. 11. 피신청인과 술을 마시던중 피신청인이 오○근에게 "자재를 담당하니 1년에 양복은 두벌 생기겠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오○근에게 처신 잘하라고 충고하였다는 등 진술이 서로 달라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대화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당사자들의 발언이 회사를 비방하고 상사를 모독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이며, 제15항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케 하거나 대외적으로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6. 9. 12. 하루 결근한 것 외에는 달리 귀책사유가 없다고 확인되고, 한편 피신청인이 대외적으로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이 회사 거래처들로 부터 피신청인이 사기꾼이라는 등의 전화를 받은 사실 외에는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바,위와같은 사유들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당해고로써 징계권을 심히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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