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상사를 비난하고 폭언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사회통념...

번호
96부해262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1 - 5

재단법인 동원탄좌 근로자복지회

이사장 김○범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국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2리 2반 광원임대APT 가동 510호

이○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범 (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두서지에서 근로자8명을 고용하여 소매업 및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원탄좌근로자복지회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구(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1990. 12.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6. 8. 28. 신청인으로 부터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단법인 동원탄좌 근로자복지회는 동원탄좌 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 및부대사업을 목적으로 1980. 9. 27. 설립된 사실,

나. 신청인은 1994. 6. 23. 동원탄좌 노동조합 조합장에 선출되었으며, 1994.9. 26. (재) 동원탄좌 근로자복지회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6. 7. 21. 02:00.경 사음장여관에서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사음장여관의 수입금을 재단법인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빼돌려노조 위원장(신청인) 선거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라고 증거없이 허위발언을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6. 8. 23. 01:30.경 (재) 동원탄좌 근로자복지회 김○주이사와 술자리에서 취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6. 8. 24. (재) 동원탄좌 근로자복지회 김○현 감사에게"신청인이 첫째 사음장여관 수입금 중 절반의 돈을 정연석 사무국장 개인통장에 입금 관리하면서 내년도 노조 위원장 선거 출마를 위한 개인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을 피신청인이 사전 예방한 것과, 둘째,1995. 8월경 강원은행에 10억원을 예치하고 2백만원의 사례금을 받은것과, 셋째, 1995. 4월경 롯데제과로 부터 과자 납품관계로 2백만원의 선거자금을 조달 받은것, 넷째, 1994년 12 월부터 담배 및 아이스크림 판매잉여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 등의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 '다' '라' '마'항의 사유로 1996.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회사 처무규정 제14조 제3항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 및 같은 조 제7항(집무상 기밀에 속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가없이 공문서를 외부에 반출 또는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허가없이 그 사본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의 규정에 의거 1996. 8. 28.해고처분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징계해고된 후 신청인의 복지회 위 '마'항의 비리사실을 정선경찰서에 고발하여 "1996. 10. 12.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정○석 사무국장, 박○하 총무과장 등 4명이 업무상 횡령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는 내용이 1996. 10. 15.자 강원아침신문에 게재되었고, 그후 검찰조사결과 정○석, 박○하등은 공금을횡령한 것이 밝혀진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9. 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제기한 것에 대하여 같은 해 11. 26.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는 결정서를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7. 21. 02:00.경 사음장여관에서 종업원 (김○분, 이○숙)들이 있는 가운데 "사음장여관의 수입금을 재단법인에 입금시키지아니하고 빼돌려 노조 위원장(신청인) 선거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사실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6. 9. 17. 정선경찰서에고소하였으나 그후 조사 결과 무혐의로 처리된 바 있음.

나. 피신청인은 1996. 8. 24. (재) 동원탄좌 근로자복지회 김○현 감사에게신청인이 첫째, 사음장여관 수입금 절반의 돈을 정○석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한 것은 내년도 신청인의 노조 위원장 선거 출마를 위한 개인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을 사전예방하였다는 점과, 둘째, 1995.6월경 강원은행에 10억원을 예치하고 사례금으로 2백만원을 받았다는것과, 셋째, 1995. 4월경 롯데제과로 부터 과자납품관계로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당시 선거자금으로 2백만원을 받았다는 것과, 넷째, 1994. 12월부터 복지회에서 직영하고 있는 본점 구판장 및 시내 구판장 등에서판매하고 있는 담배와 아이스크림 등의 잉여금을 신청인의 선거를 위한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무근으로서 허위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법선거자금 조성과 관련, 자신의 발언내용이 파문을 일으키자 1996. 8. 23. 01:30.경 김○주 이사에게 술자리에서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당하자, '당신'이라는 언어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라.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가' '나' '다'항과 같은 사유를 이유로피신청인에 대하여 1996.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 회사 처무규정 제14조 제3항 및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1996. 8. 28. 해고처분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을 행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4. 12월부터 사음장여관을 직영운영해 오면서 일일수입금의절반은 회사 입금, 절반은 정○석 사무국장의 개인통장에 입금 관리하면서 1996. 8. 24. 신청인은 사무실에서 직원들 (정○석, 이○구, 박○하,이○숙, 황○경)이 있는 가운데 정○석 사무국장 개인통장에 입금된3,928,000원과 선거기간까지 여관 수입총액의 절반 40,000,000원을 내년도 자신의 노조 위원장 선거 비용으로 충당하라고 정○석 사무국장에게지시하자 정○석 사무국장이 피신청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재지시하여 거부한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첫째, 사음장여관 수입금중 절반의 돈을 정○석 사무국장의 개인통장에 입금 관리하면서 내년도 노조 위원장 선거 출마를위한 개인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을 사전에 예방한 것과, 둘째,1995. 9월경 강원은행에 10억원을 예치하고 사례금으로 2 백만원을 받은것과, 셋째, 1995. 4월경 롯데제과로 부터 과자 납품관계로 2 백만원의선거자금을 조달받은 것, 넷째, 1994. 12월부터 복지회에서 직영하고 있는 본점 구판장과 시내 구판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담배 및 아이스크림등의 판매잉여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있음.

다. 1996. 8. 23. 01:30.경 신청인의 생일날 복지회 김○주 이사와 원준규가취중 싸움을 하여 피신청인이 말리는 도중 김○주이사가 "너하고는 말할가치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피신청인의 안경낀 얼굴을 느닷없이 쳐서안경이 벗겨지고 넘어지면서 엉겹결에 서로 치고 받은 사실이 있음.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가' 나'항에서와 같이 (재) 동원탄좌 근로자복지회 경리과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당히 말하고, 감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신청인은 1996. 8. 27.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개최, 직원의 면직규정이 인사관리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회사 처무규정만으로 피신청인을 1996. 8. 28. 면직처분한 것은 심히 부당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제출된 증거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언비어 유포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7. 21. 02:00.경 사음장여관에서 종업원 (김○분, 이○숙) 들이 있는 가운데 "사음장여관의 수입금을 재단법인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빼돌려신청인의 노조 위원장 선거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사실을징계해고사유로 보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당시 회사의 경리책임자인 경리과장으로서 누구보다도 회계업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자신의 발언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6. 8.26. 개최된 (재) 동원탄좌 근로자복지회 임시 이사회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과, 당시 목격자인 사음장여관종업원(김○분, 이○숙)의 남편 신○윤, 차○원의 피신청인에 대한 서면진술 등으로 볼때, 신청인이 사음장여관의 수입금을 빼돌려 자신의 노조 위원장 선거자금을 조성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나, 피신청인은복지회의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리책임자로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행한 언행은 상사에 대한 행할 본분은 아니라 생각된다.그러나, 그러한 피신청인의 언행이 결코 법인의 존립을 위해한 것이거나직장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여 피신청인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며,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신청인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나. 이사 폭행에 대하여

전시 제 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1996. 8. 23.01:30.경 (재) 동원탄좌 근로자복지회 김○주 이사와 취중 말다툼 끝에폭행한 것은 당시 피신청인에게 폭행을 당한 김○주 이사가 진술한 점으로 볼때 이는 사실이며, 비록 사업장 밖에서 취중 말다툼 끝에 이루어진것이라고 할지라도 직장내 하급직원이 상사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비난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복무 및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 관계로 객관적으로 볼때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그러나, 과연 이러한 폭행사실이 피신청인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는인정이 되나, 징계해고사유로 삼을만큼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에대하여는 폭행의 동기,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볼때,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기밀누설에 대하여

전시 제 1의 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재) 동원탄좌근로자복지회 경리과장으로서 직장내 누구보다도 회계업무를 잘 알고 있는 관계로 1996. 8. 24. 같은 복지회 김○현 감사에게 『신청인은』첫째,사음장여관 수입금 중 절반의 돈을 정○석 사무국장의 개인통장에 입금관리하면서 신청인의 노조 위원장 개인 선거자금에 사용하려고 한 것을사전에 예방한 사실, 둘째, 1995. 8월경 강원은행에 10억원을 예치한댓가로 10억원을 받은 사실, 셋째, 1995. 4월경 롯데제과로부터 과자납품관계로 2백만원의 선거자금을 조달받은 사실과, 넷째, 1994. 12월부터 같은 복지회 직영 본점 구판장과 시내 구판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담배 및 아이스크림 판매 잉여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는 사실 등의 내용을 이야기 하였다 하여 기밀누설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사유로삼고 있으나, 사음장여관 수입금에 대한 노조 위원장 선거자금 조성건에대하여는 전시 제 2의 3.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수입금을 빼돌려선거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강원은행 예치 및 롯데제과로부터 받은 사례금과 복지회 구판장에서 판매한 담배와 아이스크림 판매잉여금 등은 상당부분 검찰 조사결과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우리 위원회심문회의시 당사자들이 인정한 것으로 볼때, 피신청인이 (재) 동원탄좌근로자복지회 재산 및 회계상황을 감사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김○현감사에게 이야기한 점을 가지고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근로자복지회의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위신 또는 기밀을 누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비록 위 비리사실이 신청인 자신이 아닌 정○석 사무국장과 박○하 총무과장이 행한 행위일지라도 이는 근로자복지회의 이사장인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행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책임이 없다 하지 못할 것인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혹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이것 또한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이 건 부당해고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행한 제반행위가 징계의사유는 인정이 되나,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처무규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건 부당해고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달리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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