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낮고 업무부적격자로...

번호
96부해263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93 - 30 양우빌라 5동 201호

권○주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산 73 - 1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

대표이사 박○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권○주 (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1996. 6. 2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8. 23. 채용취소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재(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1,200명으로 수송용기계(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이하'회사' 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5. 21. 대전일보와 1996. 5. 22. 충청일보 및 회사 정문에 생산직 수습사원 모집공고를 하면서 "최종합격된 인원은 소정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무평가를 통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한다."라고 공고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인사사팀장은 1996. 7. 23. 입사자 2기생인 신청인 포함60 명에 대한 근무평가를 위한 수습사원 평가 지침을 해당부서에 시달한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 다 음 -

근무자세(근태 : 20점, 근면성 : 10점, 사규준수 : 10점, 책임감 : 5점,사명감 : 5점, 생활견실성 : 10점), 인간관계 (조직융화력 : 10점, 업무지시 순응정도 : 10점), 업무관리능력 (품질관리 : 10점, 안전 : 10점)등 총점 100 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자의 항목별 평가점수를집계 1차, 2차 평가를 하여 80점 이상(上), 61 ~ 79점 (中), 60점 이하(下)로 평가하게 되어 수습평가 결과 1, 2차 평가에서 下(60점 이하) 를2회 받은 자는 입사를 취소하도록 규정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1차 평가 (1996. 8. 7.)에서근태(15점), 근면(6점), 사규(7점), 책임(3점), 사명(3점), 생활(3점),인·관(5점), 수능(5점), 품·조치(3점), 노력(2점), 안전(3점), 안·착용(3점) 등 총점 58점(下)를 받았고, 2차 평가 (1996. 8. 19.)에서 근태(15점), 근면(5점), 사교(6점), 책임(3점), 사명(3점), 생활(4점), 인·관(5점), 수능(5점), 품·조치(2점), 노력(2점), 안전(3점), 안·착용(3점) 등 총점 56점(下)을 받아 1, 2차 평균 57점을 받았으므로 1996. 8.23.부로 신청인에 대하여 채용 취소 결정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아산공장 도장부 반장 신○순은 1996. 8. 14. 신청인을면담시, 가정 : [1996. 5. 11. 결혼한 신혼부부, 맞벌이부부로서 화목한가정임 (처 : 경남제약 근무)], 급료에 대한 만족도 : 경남제약 급료와비슷하게 받았음. 애로사항 : 실제 생산작업을 처리할지 걱정이 된다.교육을 실물없이 하니까 어렵다. 수습사원 5 ~ 7 % 정도는 입사 취소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식발령이 날지 불안감이 있다. 라는 내용의 면담카드를 작성하였던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아산공장 도장부 반장 신○순은 1996. 8. 14. 신청인외 3명과 중도분임장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하던 중 신청인은 무관심하게 졸며,교육내용을 메모하나 없이 (신청인외 3명은 메모한 노트가 있음) 교육에태만하여 계속되는 교육 중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 관리자가 볼때와 안볼때 근무자세가 틀리며 (정서 불안정한 상태임, 필요이상 두리번거린다)실제 작업시 작업을 잘 처리할지 걱정이 된다는 등 자신감이 없는 말을하고 있으며, 도장부 공정여건상 지켜야 할 사항 (페인트 오염방지를 위하여 휴식시간에 휴게실이나 화장실에 갈때는 작업화를 벗고 자신의 신발을 신을 것)을 교육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잘 지키지 않고 있어 현장관리자로서 앞으로 가동되는 콘베어 작업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아산공장 도장부 반장 신○순의 노트에는 1996. 7. 23.08:00. 부터 12:00. 까지 신청인외 3 명을 교육 중 신청인은 졸음, 무관심, 교육내용 기록 없음. 1996. 7. 25. 아침체조 미참석자 [양○기, 권○주(수습)], 1996. 8. 8. 아침체조 미참석자 [양○기, 권○주(수습)],1996. 8. 12. 권○주 출근시 학생 충돌 교통사고 발생, 1996. 8. 13.10:20. 휴식시 신발 미교환[김승환, 권○주(수습)], 1996. 8. 14. 15:35.교육상태를 체크한 바 권○주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불안한 상태, 주변을 살피며 의식하는 것 같다. 1996. 8. 19. 11:35. 부스를 착용하고1층 보행 (권○주) 등 규율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1996. 6. 17. 입사자 1 기생 55명 중 도장부 김○수가1996. 7. 24. 1차 평가시 59점(下), 1996. 8. 5. 2차 평가시 58점(下)을 받아 1996. 8. 16.자로 위 김○수를 채용 취소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2조(수습기간 및 임시직의 사용기간)에1. 신규채용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하되 경력자는 제외할 수도 있다.2. 임시직의 사용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계속 고용하는 행위는 할 수없다고 규정된 사실,

차. 신청인은 전근무처 경남제약 (주) 에서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피선되어근무한 바 있고, 신청인의 처가 동 사에서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카. 피신청인은 1996. 8. 22. 신청인의 채용 취소를 통보하기 위해 인사팀과면담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스스로 전 근무처인 경남제약(주)에서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처가 경남제약 (주) 에서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

타. 신청인은 1996. 8. 23.자로 채용 취소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같은 해9. 19.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 해 11. 25. 송달받고 같은 해 12.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 생산직 수습사원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인은 대기업체에 입사하여 일해보자는 생각에서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1996. 6. 24. 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3년 5개월 동안 다니던 경남제약을 1996. 6.22.자로 퇴직하였고,

나. 신청인은 1996. 6. 24. 입사후 2주간의 입사교육과 가나안농군학교 1 주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1996. 7. 13. 아산공장 도장부에 배치받아 1 기생1명, 2기생 3명, 3기생 3명 등 총 7명이 팀을 짜서 배치되었고, 당시 아산공장은 자동차가 생산되지 않아 이후 생산을 대비하여 도장일을 묘션으로 연습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실히 업무를 배우려고 노력하였고,

다. 입사 후 2달이 경과할 즈음 1996. 8. 21. 15:00.쯤 담당부서 차장이 신청인과 반장을 불러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입사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라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라. 1996. 8. 22. 10:00.경 인사 노무과에서 신청인을 불러서 갔더니 인사팀 이○권씨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고 하고, 인사 노무팀 과장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 주변 여건이 좋지 않다" 며 해고경위와 설명을하였고, 1996. 8. 23. 인사노무팀에 찾아가 채용 취소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자, " 2 개월간의 능력을 평가한 결과 낙후점수를받았다" 는 말을 들었는데 "주변여건이 좋지 않다" 는 것은 신청인이 경남제약 재직시 노조 부위원장을 맡았었고, 신청인의 부인이 경남제약 현직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을 피신청인 회사측이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5. 21. 대전일보, 1996. 5. 22. 충청일보에 수습사원모집공고를 한 바 있고, 또한 신문공고에는 "소정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근무평가를 통해 정식사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수습기간 동안 향후 담당하게 될 업무수행 능력과 인간관계 등을 평가한 후 정식사원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교육한 바 있으며,

나. 수습사원을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수습사원들의 인품및 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수습기간 중 신청인 뿐만 아니라 전수습사원을대상으로 부서배치 후 2주 경과 시점부터 담당 반장 및 과장이 수습평가지침에 의하여 근태, 근면성, 사규준수, 책임감, 사명감, 생활견실성,조직응화력, 업무지시 순응정도, 품질관리 안전 등 10가지 세부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부여된 점수에 따라 100점 만점제의 절대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담당 반장및 과장이 1, 2차에 걸쳐서 평가하며, 1, 2차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이면 종합평가가 '下' 이고, 61 ~79점은 '中', 80점 이상은 '上'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평가지침에 의하여 1차 평가에서 담당반장으로 부터 59점을, 담당과장으로 부터 56점을 받아 1, 2차 모두 입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종합평가 '下'를 받아, 지침에 따라 부적격자로 평가되어 1996. 8. 23.부로 정식채용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채용취소 결정을하였던 것이고,

라. 신청인은 담당반장 및 인사팀과의 면담에서 반장이 "내뜻이 아닌것을 믿어달라" 는 내용은 신청인이 도장공장의 업무특성상 신청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타부서로 배치를 차선책으로 기대했으나, 채용취소된데 대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며, 인사팀과의 면담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는 부분은 현장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반장과과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뜻이 있었고, 인사과장이 "적성에 맞지않는다." "주변여건이 좋지않다." 는 말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2 차에걸친 평가에서 '下' 를 받은 것과 신설공장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수습평가한 결과에 따라 채용취소된 것을 의미하는 말을 했던 것이며,

마. 신청인은 부인이 경남제약 현직 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고, 신청인이 경남제약 재직시 노조 부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996. 8. 22. 신청인의 채용취소를 통보하기위하여 인사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경남제약 재직시 노조 부위원장으로활동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부인이 현재 경남제약 노조 위원장이라는사실을 이야기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과거 노동운동전력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행함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노·사 화합을 지향하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신청인의 채용취소와는 무관한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이 수습기간 중 수습사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자질,성격, 능력등 이들이 장차 맡게 될 임무의 적격성을 기초로 하여 근무자세, 인간관계, 업무능력 등을 세분화하여 반장과 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한 결과 부적격자라고 판단되어 입사를 취소하였고, 신청인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동일한 사안으로 1 기 수습사원 중 김○수도정식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있음을 볼때,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 건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신청인은 수습사원으로 수습기간 중 열심히 하였는데도 전 근무처에서 노동조합 활동(부위원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입사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시용기간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기간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 기간 중의 채용거부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라 할 것인데, 위와같은 해약권행사는 '시용'이라는것 자체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적격성 여부의 결정은 시용기간 중에 있어서의 근무태도, 능력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위 해약권의 행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한다고 본다. (대법원 1992. 8. 18, 92 다 15710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판결 참조)

이를볼때, 신청인은 제 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1996. 5. 21. 동사 정문에 게시한 사원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구비서류를제출하자, 1996. 6. 24. 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입사하였고, 피신청인은 수습사원 평가지침에 의하여 평가결과 제 1 의 2. '다' 에서 인정한 결과에 의하여 신청인의 채용을 취소한것으로서, 이는 수습사원 모집시 최종합격된 인원은 소정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무평가를 통하여정식사원으로 채용한다고 공고한 바 있으며, 또한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에 있어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제 1의 2.'사'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6. 6. 17. 입사자 1기생 55명 중 도장부김○수의 평가 결과 1차 59점, 2차 58점으로 입사를 취소한 전례로 보아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엄정한 평가를 하였다고 보아지고,아울러 제 1의 2. '나' '다'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수습기간 중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1차 58점, 2차 56점, 평점 57점)에 의한 조치는 피신청인이 마련한 연수평가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평가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하겠다.

그리고 제 1의 2. '카'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1996. 8. 22. 신청인의 채용취소를 통보하기 위해 인사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스스로 전근무처인 경남제약에서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처가 경남제약에서 현재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므로 이를 인지한 것이 인정되고, 설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회사가 그룹사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보아 노동운동 전력이 입사취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달리 객관적인 거증도 없음을 볼때,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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