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위원회를 구실로 회사측이 유도한 사직서를 작성했기 때문...
- 번호
- 96부해266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535동 202호
임○학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훈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1 - 1(주) 삼 화 고 속
대표이사 배○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임○학(이하 '신청인'이라 하다)은 1978. 6. 2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5. 2. 15.부터 서울고속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중 1996. 8. 28.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배○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605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삼화고속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소장으로 재직하던 서울고속영업소 소속 여직원 이○경이 1996.3. 1.부터 같은해 8. 2.까지 매표수입금 8,080,000원을 횡령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전무이사 송○웅은 횡령사건이 수습된 후 1996. 8. 28.신청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가 다시 회사건물 지하의 다방으로 데리고 가서 신청인에게 "당신이 징계당하게 되면 향후 신상문제 처리가 더욱어려워질 것이므로 사장님께 사직의 각오까지 있다는 진실한 반성의 표시로 사표라도 써서 사장님이 퇴근하기 전에 직접 찾아 뵙고 용서와 선처를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서 신청인의 잠재능력과 회사인력자원 등을감안하여 중징계 구제를 전제로 한 충정에서라며 대화를 나눈 사실.
다. 같은날 17:00경 신청인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가지고 본사를 방문하여 피신청인을 만나려 했으나 퇴근한 후 이어서 곧바로 이○서 총무 상무이사를 찾아가 대화도중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사직서를 1996. 8. 29. 수리하였고, 신청인이가입한 서울 제8지구 의료보험조합에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동일자로 하였으며,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또한 동일자로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서울고속영업소장으로 근무중 부하여직원인 이○경이 1996. 3.1.부터 같은해 8. 2.까지 매표수입금 일부인 8,08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같은해 8. 9.에 발견하고 같은해 8. 26. 이○우 고속사업부장에게 보고한 후 이○경으로 부터 전액 상환받아 피신청인 회사에 입금처리 하였음.
나. 위 사건을 수습한 후 같은해 8. 28. 17:00경 이○우 고속사업부장이 신청인에게 "내일 08:30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니 그전에 사장님께 사죄와 관용을 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릎꿇고 빌어보자"고하였으나, 신청인은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으나 횡령사실을 발견·수습하였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절하였음.
다. 이어 송○웅 전무이사가 신청인을 사무실로 불렀는데, 다시 회사건물 지하 다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당신이 징계처분 당하는 것보다 회사의 문책에 대하여 사장님께 사직의 각오까지 있다는 진실한 반성의 표시로 사표라도 써서 오늘 사장님 퇴근전에 직접 찾아 뵙고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것이 어떠냐?"고 하면서 신청인의 잠재능력과 회사의 인력자원 등을 감안하여 중징계 구제를 전제로 한 충정에서 사표강요나 수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라. 위 대화 직후에 신청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본사로 피신청인을 찾아갔으나 이미 퇴근한 후여서 이○서 총무 상무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의 징계시 선처를 부탁하며 총무부에 3개월 대기발령조치 후 명예롭게 사직할 수 있도록 요청한 후 이 사실을 바로 송○웅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우 고속사업부장에게 1996. 8. 29.부터 7. 30.간 휴가를 내어 쉬고난 후 같은해 9. 2. 출근하겠다고 말한 후 퇴근하였음.
마. 신청인이 같은해 9. 2. 출근하여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을 알고서 피신청인을 면담하여 사직서 반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후 같은해9. 18, 10. 2. 2차에 걸쳐 계속 반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던 것으로 이 건 사직서의 제출·수리는 이○우와 송○웅이 허위의 징계위원회개최를 구실로 사기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이므로 무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2. 15.부터 서울고속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부하여직원이 매표수입금 8,080,000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는 신청인이 같은해 6월부터 매월 수입금 분배정산서에 결재를 하지 않아 어린 여직원에게 부정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한 것임.
나. 피신청인 회사의 전 영업소 관리책임자인 이○우 고속사업부장은 1996.8. 28. 위 횡령사건이 수습된 후 신청인에게 "사장님께 사죄와 관용을 구할 수 있도록 본인과 당신이 사표를 써들고 무릎을 꿇고 빌어보자"고 말하자 신청인이 "내가 왜 사표를 쓰느냐?"고 하기에 그만 둔 사실은 있으나 '징계' 운운한 적은 없음.
다. 피신청인 회사의 송○웅 전무이사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96. 8. 28.16시경 익일(8. 29) 08:30에 긴급임원회의소집 구두통보를 받은 후 신청인을 불러 "당신이 회사의 문책에 대해서는 사직의 각오까지 있다는 진실한 반성의 표시로 사표라도 써서 사장님의 관용을 구할 수 있으나 사표제출의 취사선택은 당신이 자의 판단하여 처신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한 바있으나, 이는 사직서 강요나 수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신청인의 잠재능력과 회사 인력자원 등을 감안하여 중징계를 구제하기 위한 충정에서신청인과 대화하였음.
바. 신청인은 1996. 8. 28. 본사에 와서 이○서 총무 상무이사에게 동일자의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총무부에 3개월 대기발령을 내줄 것을 요구하기에3개월분의 월급 300만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자, 신청인은 회사의 선처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음.
사. 따라서 신청인의 사직서는 당일 접수되어 정당한 결재과정을 거쳐 같은해8. 29.자로 수리되었으며, 신청인의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과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위 일자로 하여 처리하였음.
아. 그러나 신청인은 같은해 9. 2.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에게 사직서 반려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수리되어 번복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는 바,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시 스스로 판단·결정한 것으로써 이를 강요 또는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3. 판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먼저, 신청인은 1996. 8. 28. 피신청인 회사의 송○웅 전무이사와 이○우고속사업부장이 허위의 징계위원회를 구실로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였다고 하고, 송○웅 전무이사와 이○우 고속사업부장은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송○웅은 신청인과의 대화시 횡령사건으로 인한 징계문제가 만일 거론될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과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 또한 대화에 의한 것이므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여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징계문제가 거론되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하직원의 비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그의 상급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설사 징계문제를 거론했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당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정식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지아니하는 바, 징계위원회 개최를 거론하는 위계로써 신청인의 사직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명백치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음,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에 총무 상무이사에게 3개월 기간으로 총무부 대기발령조치 후 명예롭게 사직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총무 상무이사는 신청인의 대기발령 요청은 사실이나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으로 대체하자고 제의하여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양 당사자의 이 점에 대한 주장 또한 어느 일방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3개월 대기발령을요구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으며,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영업소의 소장으로서 부하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향후 징계문책을 경감 또는 회피할 목적으로 사직의사 없이 피신청인에게 선처를 기대할 의도록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짐에도, 피신청인이 퇴근한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총무 상무이사에게 사직서를제출한 것은 피신청인에 대한 선처 기대를 포기하고 향후 예상되는 징계조치에 앞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청인은 간부직원으로서그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사후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기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로써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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