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친구 부인사망 문상 중 도박을 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타임카...
- 번호
- 96부해267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737 번지
해운대개발 주식회사 웨스틴조선비치호텔
대표이사 장○작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길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2동 신동아파트 2동 302호
김○철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규
위 당사자간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해고처분임을 인정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장○작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 근로자 420여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해운대개발 주식회사 웨스틴조선비치호텔 (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철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1988. 4. 1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다가 1996.10. 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1. 3. 2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4시간 야간근무 당번이었으나 같은날 22:50경 과 다음날인 같은달 4. 01:10경 회사에 전화를걸어 근무자인 경비원 김진성에게 출근을 조금 늦게 하겠다 알아서 근무를 잘하라 또는 노름을 하다가 돈을 좀 잃어서 회사에 못 들어가니 근무잘 하고 퇴근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술 한잔하러 오라고 하면서 결근을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6. 1. 4. 06:3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경비원 김○성,김○일, 양○산에게 회사 인근 옴팍집에서 닭도리탕과 소주를 사주었고동일 이들은 피신청인이 다른 사람들과 마작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6. 1. 5. 출근하여 출 퇴근 타임펀치 카드에 같은달 3일타임펀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사실상 피신청인은 같은날 출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부에 서명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6. 6월 말경 정년 퇴직이 임박한 같은 경비반장 이○삼의요청으로 같은해 7월과 8월의 야간근무를 이○삼에게 양보하였다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회사측의 조치로 원상대로 근무하게 된 사실
마. 노동조합에서는 1996. 8월경 신청외 경비과장 지○현의 비리를 회사에알렸고, 회사에서는 위 지○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위 지○현은 전시 '가' '나' '다'항의 사실을 같은해 8. 2. 경비원 김○성과 김○일의 각 진술을 받아 이를 회사에 알린 사실
바. 회사는 1996. 9. 4.부터 같은달 10.까지 노동조합장 참석하에 5회에 걸쳐 개최된 징계위원회(회의록은 3회 기록되어 있음)에서 경비과장 지○현에 대해서 전시 '라'항의 사실에 대한 책임과 근무시간 중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행위 및 전시 '가' '나' '다'항에서와 같은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부서장으로서의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해고결정하고,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전시 '가' '나' '다'항의 도박행위, 결근사실 은폐와 이를 위한 종업원 교사와 이로 인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전시 '라'항의 사실이 퇴직이 임박한 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높여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이유로 해고조치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6. 10. 1.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1996. 10. 8.부산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 해11. 25. 송달받고, 같은 해 12.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1. 3. 2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야간근무임에도 같은시각 해운대 소재 옴팍집에서 미역양식을 하는 친구들과 마작을 하면서근무에 임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날 친구부인의 사망으로 문상을 하였다고 하나 같은시기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속칭 운촌마을에는상이난 집이 없었으며 전화를 받은 경비원들도 피신청인이 상가에 있다고듣지 않았으며, 또한 마작은 아무나 하는 노름이 아니고,
나. 피신청인은 같은날 20:50경 및 다음날 01:10경 근무자들에게 전화로 노름을 하다가 돈을 잃었으므로 근무를 잘해 달라고 부탁하고 근무가 끝난후06:30경 같은 근무조의 경비원 3인을 불러내어 소주와 닭도리탕을 사주었으며 3인중 누군가가 피신청인의 타임카드에 출근한 것처럼 펀치토록 한후 피신청인은 1996. 1. 5.출근하여 같은해 1. 3.출근카드가 펀치되어 있음을 알고 같은날짜의 출근부에 출근서명을 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1996. 6월말경 퇴직을 앞둔 다른 경비반장 이○삼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높여 주기위하여 동인으로 부터 저녁식사 대접을받고 야간근무스케줄 조정요청을 받아 들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려하였으나 그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같은해 8월 근무스케줄이 재조정된사실이 있으며
라. 피신청인은 일자미상경 객실을 들여다 보다가 발각되어 1989. 2. 9.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1996. 6. 6.부터 같은달 13.경야간근무중 변○수에게 근무를 맡기고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인근의단란주점에 수차 다녀온 사실이 있음
마. 회사는 외국관광객이 45%정도이고 나머지는 국내 관광객들로써 회사의 재산보호가 주업무인 일반 제조업체와는 달리 고객의 안전을 24시간 보장하여야 하는 특급 관광호텔이고, 피신청인은 고객의 안전과 회사의 재산보호 및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하는 당시 야간경비의 최고책임자인 경비반장으로써 주위 시선이 없음을 이용하여 스스로 사규를 위반하고 부하직원을 사주하여 회사 질서를 문란시킨 사유로 해고되었기에,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바. 피신청인은 행위시로 부터 10개월 경과 시점에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으로써는 즉시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96.8월경 경비과장의 제보에 따라 알게된 것이며 1996. 7월의 표창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임,단협 타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장의 추천을 거절하지 못하여 받아들인 것일 뿐,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알았다면 당연히 표창대상이 되지 못하였을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같은날 친구부인이 사망하여 문상을 갔다가 술을 먹어 근무할수 없어 경비원 김진성에게 연락하였고 같은 근무조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근무후 해장국이나 먹자고 해운대 운촌마을에 있는 옴팍집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먼저 도착한 피신청인은 이들을 기다리다가 무료하여 잠시 해장국값내기 마작을 하였던 것으로 이는 근무시간외의 사적 생활에 해당되므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 피신청인이 동료들에게 닭도리탕 안주에 소주 한두잔을 사준 것은 우리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으로써 이를 결근사실을 은폐하기 위한청탁으로 보는 것은 무리임
다. 관행적으로 출근부 서명은 2 - 3일 혹은 1주일에 한번씩 몰아서 하는 바1996. 1. 3. 타임카드가 펀치되어 있어 출근부에 서명을 하게 된 것뿐임.
라. 1996. 6월말경 경비계장의 요청으로 경비과장,이○삼반장을 면담하였던바1996. 8. 31.정년퇴임을 앞둔 이○삼이 주간에는 퇴직후 준비를 하여야하므로 야간근무를 양보한 바 있으나, 이는 이○삼 반장의 퇴직금을 많이 받게 해 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그후 1개월정도 피신청인이 이○삼의 야근을 대근하여 원상회복되었음
마. 1989. 2. 9. 견책건은 당시 934호 객실 도어렌즈가 빠져 나가 갈아 끼우던 중 손님의 오해로 일어났던 것이며
바. 피신청인이 근무지 이탈하였다는 변윤수의 진술은 당시 임시직으로 7일간근무하였던 자로 피신청인을 해할 목적으로 경비과장 지○현의 사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한 것임
사. 1996. 1. 3.자 결근은 친구부인 문상으로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도박이나결근은폐를 위한 청탁과 이○삼 경비반장 근무스케줄 조정건은 신청인의 억지주장이거나 사실과 달리 꾸며 낸 것으로 결국 피신청인은 하루 결근만이 귀책사유 일뿐이며 회사 취업규칙 제50조에는 징계의 목적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결근에 관한 해고의사유는 같은규정 제61조 12호에 출퇴근 불량으로 정직의 징계후 계속 불량하거나···5일 이상 무단결근을 했을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도 행위시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징계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고,
아. 이외에 입사이래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3회에 걸쳐 근무성적우수자로 표창까지 받은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피신청인은 결근의 이유가 도박이 아니라 친구 부인사망으로 문상한 것이며 해장국값 내기마작을 도박이라 할 수 없고 이는 근무시간중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 1의2. '가'내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마작을 한 사실이인정될 뿐아니라 근무시간중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김진성은 피신청인이 상가에 있어서 출근치 못한다고 들은 것이 아니고 다만 잃은 돈의 액수만이 기억이 명확치 않을 뿐 노름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출근할수 없다고 하였다고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증언한 것외에, 달리 반증의증거제시도 없음을 볼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고,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는 어떠한 형태로던지 도박을 한때 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다른 경비원에게 술대접을 한 것은 동료의 정리로써 한 행위이지 타임카드 펀치를 부탁한적이 없으므로 교사나 뇌물제공으로 위반행위를 시킨 것도 아니며 1996. 1. 3.근무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사후 휴가로 처리코자 하였으나 타임카드가 펀치되어 있으므로 출근부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일뿐 이는 결근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같은달 5. 출근하여 근무를 못한데 대하여 휴가처리나타임카드 펀치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출근부에 서명을 한 것은 인사 및고용관계서류인 출근부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제 1의 2'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비원 김○성과의 통화내용과 피신청인의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내용등의 정황을 보면 피신청인의 명시적인 의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로 하여금 타임카드를 대리 펀치토록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고객의 안전을 24시간 보장하여야 하는 특급호텔의 고객의 안전과 회사의 재산보호 및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하는 당시 야간경비의 최고책임자인 경비반장으로써 주위의 시선이 없음을이용하여 스스로 사규를 위반하고 부하직원을 사주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라. 피신청인은 정년퇴직을 앞둔 다른 경비반장 이○삼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높여주기 위하여 1996. 7월과 8월의 야간 근로를 양보한것이 아니고 그후 회사측의 조치로 원상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실은 없어 해고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정당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신청인은 1989. 2. 9. 견책외에 입사이래 근무성적 우수자로 성실히근무하여 왔음에도 1996. 1. 3.하루 결근을 그것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단순히 결근만 한 것도 아니고 또한 제 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1996. 8월경 당시 징계 대상자인 경비과장 지○현의 제보에 따라 피신청인을 징계케 된 것으로 피신청인의 비리를 10개월간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아서도 아니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취업규칙에서 징계의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의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자체가 신의칙을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함에 따르고,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따른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하다 (대법원 1991. 10. 11. 91 다 20173)고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행위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1조 해고기준인 제4호, 제5호, 제8호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특히 이러한 사유로 상급자인 경비과장에게도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노동조합장이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한 점을 보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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