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시내버스업은 사업의 특성상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운행해야 ...
- 번호
- 96부해268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구리시 교문둥 378
김○진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61 - 18(주) 대 원 교 통
대표이사 허○회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15일간의 부당승무정지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진(이하 '신청인'이라 하다)은 1993. 5. 2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1996. 9. 20. 재심피신청인으로 부터 5일간 승무정지 처분과 같은해 10. 11. 10일의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허○회(이하 '피신청인'이라 함)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주)대원교통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9. 16. 22:25경 6회차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도착하였으며, 이어 배차담당 송○봉은 신청인에게 22:45 7회차 당일 최종차 운행을 지시하였는데 신청인은 휴식시간으로 정해진 15분을 휴식하면 최종차 운행시각인 22:30이 경과한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여 최종 차를 결행시킨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6. 9. 20. 16:30 제2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69조 제10호 '승무지시 거부'의 규정과 제23조 '성실의무 위반'의 규정 및 제70조 제3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같은해 9. 19.부터 9. 23.까지 승무정지 5일의 엄중경고처분을 결의하고 다음날인 9. 21.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6. 9. 25. 11:00경 금곡종점 배차실에서 "요금체계도 모르는 영업부장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적은 피켓을 흔들며 시위를 하였고, 같은날 12:00경에도 사능영업소에서 근무중인 피신청인 회사 영업부장 김○진을 찾아가 "무정차 통과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녹음기를 김○진에게 들이 대어 김○진이 "너는 기다리는 승객이 없더라도 정류장마다 무조건 서라"고 대화한 바 있으며, 이어 신청인과 김○진이 서울에서 남양주시 금곡동까지 초등학생의 버스요금에 대하여 언쟁을 하다가 요금을 맞추는 사람이 상대방 뺨을 때리기로 내기하여 영업부장 김○진이 '280원'이라고 하며 신청인의 뺨을 때리자 신청인이 '260원'이라고 하며 영업부장 김○진의 뺨을 때림에 따라 영업부장 김○진이 배차담당에게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게 배차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같은해 9. 25.부터 10. 11.까지 승무대기 시켰던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6. 10. 11. 09:20 제3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영업부장 김○진에 대한 업무방해 및 시위행위' 등을 이유로 회사취업규칙 제20조 제18호, 제19호와 제23조 및 제70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경고로 1996. 10. 12.부터 같은해 10. 21.까지 승무정지 10일 및 시말서 징구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같은날 회의결과를 피신청인에게 보고 및 결재를 득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7조에 "···· 징계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제88조에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별표"로 두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10조에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이를 집행한다"고 규정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차고지 출발 → 경동시장을 경유하고 회차하여 차고지 도착'간의 노선버스를 운행해오던중 1996. 9. 16. 22:25 당일 6회차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도착했으나, 배차담당 송○봉이 신청인에게 22:30 7회 마지막 차 운행을 지시하였으나 정해진 휴식시간인 15분을 쉴 경우 마지막 차 운행시각인 22:30이 지나게 되므로 마지막 차 운행을 거부하자 위 송○봉은 22:45이 되더라도 승무하라고 지시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는 바, 그 이유는 1996. 3월에 노·사 양측이 마지막 차 운행시각을 종전 22:45에서 22:30으로 단축 합의하여 같은해 6월 노동조합측이 이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또한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최근 3개월간 22:45에 마지막 차 운행사례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운행거부는 정당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1996. 9.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
나. 신청인은 같은해 9. 25. 11:00경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종점영업소를 찾아가 1차징계(승무정지 5일)의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하여 영업부장 김○진을 만나려고 했으나 못만나서 미리 준비한 피켓에 "요금체계도 모르는 영업부장 물러가라",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는 영업부장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시위를 하였고, 이어 12:00경에는 사능영업소에서 영업부장을 만났는 데 향후에 그가 '무정차 통과'를 빌미로 해고할 것 같아서 이를 미리 막기 위하여 그에게 "무정차 통과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너는 기다리는 승객이 없더라도 무조건 정류장 마다 서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하기에 이를 항의하였고, 이어 서울에서 남양주시 금곡동까지의 초등학생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맞추는 사람이 상대방의 뺨을 때리기로 내기하여 영업부장 김○진이 '280원'이라고 하며 뺨을 때리기에 신청인이 '260원'하고 김○진의 뺨을 때리자 그는 배차담당에게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게 배차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1996. 9. 25.부터 같은해 10. 11.까지 배차대기 시킨 후에 위 사건을 이유로 같은해 10. 11.인사위원회를 열어 같은해 10. 12.부터 10. 21.까지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대표이사인 피신청인의 결재도 없어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도 부여치 않은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1996. 9. 16. 22:23에 남양주시 호평동내에 있는 차고지에 6회차 운행을 마치고 도착함에 따라 회사 배차담당 송○봉이 신청인에게 22:30이 막차이고 앞차가 22:10에 출발한 후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았다며 7회차 운행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15분을 쉬고 나가면 22:30이 넘으니 운행할 수 없다며 승무지시를 거부하면서 22:30 이후 운행한 사례가 없다고 하나 같은해 7. 11. 22:35 8회차 운행(운전기사 신승인)과 같은해 7. 2. 22:45(운전기사 유정원) 8회차 운행사실이있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1996. 9. 16. 비가 오는 날씨에 앞차가 22:10에 운행을 나가고 그 후로 뒷차가 운행되지 않으면 시민에게 많은 불편이 따름을 알면서도 결행시켰으며 그동안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함은 물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여 1996. 9. 20. 제2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2절 제9조 2항, 취업규칙 제69조 10항에 의거 엄중경고에 승무정지 5일의 징계조치를 하였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의 제2회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하여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1996. 9. 25. 11:00경에 금곡종점영업소에서 피켓을 만들어 "요금체계도 모르는 영업부장 물러가라",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는 영업부장 각성하라"는 구호를 다른 기사들 앞에서 외치고 같은날 12:00경 사능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업부장 김○진을 찾아가 금곡영업소에서와 같은 행위를 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었으며, 상사를 물러가라고 시위한 행위도 위계질서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해사행위로써 회사기강을 믄란케 한 것임.
따라서 위와같은 행동에 대하여 영업부장 권한으로 자숙하라는 뜻에서 배차대기를 시켰으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1996. 10. 11. 09:20제3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20조 제18항 및 제19항에 의거 최종경고로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결의 한 후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은 바 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 그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징계사유가 명백하여 징계조치한 것임.
3. 판 단
가.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9. 16. 22:25에 차고지에 도착하였고 이어 배차담당이 22:30의 마지막 차 운행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는 바, 신청인이 마지막 차를 운행할 경우 휴식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였던 점은 일응 인정되나 시내버스업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 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운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 종사자는 당연히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휴식시간임을 이유로 정당한 운행지시를 거부한 신청인의 행위는 공익사업의 종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징계조치는 정당하며, 한편 종전에는 22:30 경과 후 배차한 사례가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 볼 이유가 없다.
나.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 영업부장 김○진이 근무하는 사무실등에 찾아가서 "영업부장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임으로써 영업부장 김○진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슴은 물론 아무런 이유없이 직장상사의 퇴진을 요구함으로써 회사의 위계질서와 기강을 어지럽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사유로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조치를 하였던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 등에 대하여한편 신청인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대표이사의 결재가 누락되었고 인사위원회 개최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다'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변명의 기회' 부여에 관하여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상사의 업무방해 및 기강문란 등 징계사유가 명백함에 있어서는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징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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