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귀책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 번호
- 96부해273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43 - 14. 서륭빌라 마동 지하 1호
윤○화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9 - 1(주) 세 일 여 행 사
대표이사 김○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윤○화(이하 '신청인'이라 하다)는 재심피신청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1996. 7. 10.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자이 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하(이하 '피신청인'이라 함)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284명을 고용하여 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주)세일여행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국내영업본부장 김○용 이사가 유류 구입시 5,000리터(ℓ)를 구매한 것으로 계산서를 조작하여 대금을 횡령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며 1996. 4. 12. 노동조합 임시총회 개최시 노조원들에게 이를 공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같은해 4. 15.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감사한 결과 유류공급업소인 현대정유판매(주) 신구로주유소의 직원이 같은해 1. 16.자 타거래처에 판매한 경유 5,000리터를 컴퓨터에 전산입력시 피신청인 회사에판매한 것으로 잘못 처리한 것을 밝혀낸 사실.
다. 김○용 이사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과 신청외 한○현, 이○회 3인을 명예훼손죄로 같은해 4. 24. 종로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한○현,이○회는 반성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여 불구속되었으나 신청인은 각서제출을 거부하여 같은해 6. 28. 구속된 사실.
라. 신청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중 같은해 7. 4.자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처에게 주었는데, 신청인이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은 신청외 이○회가 같은해 7. 4. 11:00경 신청인을 면회하였는데 그 때신청인이 써준 사직서를 받아와 당일 15:00경 피신청인 회사를 찾아가 김○용 이사에게 전달해 주었다며 신청외 이○회가 서울지방법원의 담당판사에게 보낸 신청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이어 같은해 7. 10. 피신청인 회사의 사직원 서식에 신청인이직접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 주었으며, 같은해 7. 12.에는"1996. 7. 4.자 사직서는 신청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본 사직건에 대하여는 차후 노동법적인 문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바. 1996. 8. 23. 서울지방법원의 공판법정에서 신청인은 박종영 판사가 신청인의 사직서 및 각서제출이 '진의'인지를 묻자 '진의'라고 답변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6. 3. 17.경 타 회사에 근무중인 손원택 기사가 신청인을 찾아와서 한○현 정비과장과 통화를 한 후 김○용 이사가 유류구입시 5,000리터를 구입한 것으로 계산서를 조작하여 대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한○현이 말했다고 알려주었고,
나. 이후 같은해 3. 22.경 퇴근하여 자택에 있는데 한○현이 전화를 하여 김○용 이사의 유류대금 착복내용을 알려주어 이를 녹음하였고, 이 사실에대하여 이○회 기사와 논의한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반응이 없어같은해 4. 12.경 노동조합 임시총회 개최시 위 녹음내용을 공개하였음.
다. 같은해 4. 15.경 피신청인측 총무부장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유류공급업소인 신구로주유소장 이○도를 불러 확인하자 이○도가 "전혀 사실무근이며5,000리터 추가계산서 발급은 부하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자, 총무부장은 더이상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감사를 종결하였음.
다. 김○용 이사는 감사 종결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종로경찰서에 신청인과 한○현, 이○회 등 3명을 고소하였는데, 이후 한○현, 이○회는김○용의 회유로 각서를 제출하고 고소가 취하되었고 신청인은 각서를 거부하여 구속되었는데, 김○용이 같은해 6. 25, 6. 27, 6. 28. 등 3차에걸쳐 이○회를 시켜 신청인이 이유없이 사표를 쓰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회유하였음.
마. 이○회는 신청인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면회와서 이를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김○용이 직접 면회와서 얘기하라"고 거절하자, 이후이○회가 다시 찾아와 김○용이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건네주며 고소 취하해준다고 하여 지장을 찍어주었던 것이며, 노조지부장도 지장을 찍어주어도 상관없으며 석방되어 대책을 강구해도 괜찮다고 하였음.
바. 며칠 후 이○회가 김○용이 작성한 각서를 가지고 와서 지장을 찍어주어야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하기에 지장을 찍어주었고, 같은해 7. 10.경 노조총무 강○돈이 회사 사직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 지장을 찍어달라고요구하여 지장을 찍어주었으며, 같은해 7. 21.에 다시 각서를 가지고 와서 지장을 요구하기에 신청인이 화를 내며 "도대체 회사(김○용)의 의도가 뭐냐?"고 따지자 강○돈은 "빨리 석방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럴려면직인을 찍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여 각서에 지장을 찍어준 것임.
사. 서울지방법원의 신청인에 대한 공판석상에서 담당판사는 김○용에게 고소취하의사를 먼저 물었는데, 이에 대해 김○용은 신청인이 기 제출한 각서및 사직서가 신청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자담당판사가 신청인에게 진의에 의한 것이냐고 묻기에 처음 겪는 수감생활과 가족들의 생계걱정 등으로 인해 구속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심정에서진정한 의사가 아님에도 '진의'라고 답변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의 경유공급업소인 현대정유판매(주) 신구로주유소 소장 이○도는 타 거래처에 판매한 경유 5,000리터를 판매정보 입력시 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계산서를 작성한 후 1996.1. 16. 유류대금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 담당직원 김병섭이 이 사실을 발견하여 수정요구함에 따라 같은해 3. 7. 수정조치 하였음.
나. 피신청인 회사 정비과장으로 근무하였던 한○현은 1996. 3. 11. 사직한자인데 재직 당시 관계가 나빴던 김○용 이사를 모함할 목적으로 같은해3. 22.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김○용이 경유 5,000리터를 추가 계산하여 기름값을 빼먹으려고 했으며 그런 건이 한 두건이 아니다"는 등의 근거없는 모함을 하는 것을 신청인이 녹음한 후 이를 같은해 4. 12. 노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였음.
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해 4. 5. 유류비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는 유류공급업소의 사무착오에서 비롯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무담당자와 관련자들이 허위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라. 명예를 훼손당한 김○용 이사는 같은해 4. 24. 신청인, 한○현, 이○회3인을 종로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죄질이 나쁜 신청인은 구속 기소의견으로, 한○현·이○회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같은해 6. 27. 검찰에 송치하였음.
마. 검찰 조사시 한○현, 이○회는 김○용에게 각서를 제출하고 사죄함으로써같은해 7. 4.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신청인은 그의 처를 통하여 회사에 사직서만 제출하고 김○용에게는 사과가 없어 고소취하를 않게 되자, 검찰은 같은해 7. 9. 신청인을 명예훼손죄로 구속 기소처분 하였음.
바. 이에 당황한 신청인은 김○용에게 같은해 7. 9. 반성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해 7. 10. 다시 그의 처를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7. 12.에는 피신청인에게 다시 "제출한 사직서는 전적으로 신청인 개인의사에 의한 것이며, 사직건과 관련하여 차후노동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음.
사. 또한, 같은해 8. 23. 서울지방법원의 신청인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박동영판사가 김○용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고소 취하의사 여부를 묻기에 김○용이 신청인이 사과하고 각서 및 사직서 제출이 진의일 경우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답하자, 판사가 신청인에게 사직서 및 각서제출이 진의냐고물으니 신청인이 "예"라고 답변하여 사건이 종결되고 신청인도 석방되었음.
3. 판 단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김○용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구속 수감된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써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차례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신청인에 대한공판법정에서 담당판사에게 '진의'에 의한 사직서 및 각서제출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한다.이를 판단하건대,
가. 신청인은 1996. 7. 4. 서울구치소 입회교사의 입회하에 "이유없이 본 사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확인되는 한편 같은해7. 10.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사직서 서식에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으며,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해 7. 12.에 피신청인에게'1996.7. 4.부로 귀사에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의 개인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는 등 무려 3차례에 걸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명백한 바, 신청인은 김○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 수감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상황은 신청인본인의 범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신청인은 구속상태를 모면할목적으로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3차례에 걸쳐사직의사의 표시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구속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신청인으로서는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신청인은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8. 23. 공판법정에서 담당판사 박동영에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직서 및 각서를작성 제출한 것이 '진의'라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석방된 사실로 미루어보건대, 신청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형사처벌을 회피할 의도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작성하여제출한 사직서를 의원면직 처리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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