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자동화로 인한 업무량이 감소하여 재계약직 사원을 2~3...

번호
96부해274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대연비치 205 - 808

김○숙, 조○진, 박○춘

대리인 : 공인노무사 주○현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의 10번지 부산일보사

대표이사 정○상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숙, 조○진, 박○춘 (이하'신청인들'이라 한다) 중 김○숙과 조○진은 1993. 5. 17. 에, 박○춘은 1994. 8. 1. 에 재심피신청인회사의 교열계약직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김○숙과 조○진은 1996.7. 16. 에, 박○춘은 1996. 8. 31. 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상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은 두서지에서 근로자540여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고 있는 부산일보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은 입사시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재계약은 타언론사의관례에 따른다고 피신청인이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수 있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88년경부터 CTS (신문제작 전산화)를 추진하던 중1992. 8월경 교열지원시스템 (이하 '스펠라'라 한다)을 검토한 이후 1993.11월에 부산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와 4천5백만원에 스펠라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 '92년에는 교열부에 정규직 교열기자가 19명 (1명은 촉탁)이 있었으나,1992. 9월부터 1994. 7월 까지 정규직 교열기자 8명 및 촉탁 1명을 감축하고 그대신 1992. 9. 21, 1993. 5. 17, 1994. 8. 1. 에 각 3명씩 총9명의 교열계약직기자를 채용하여 정규직 교열기자를 계약직 교열기자로대체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정규직기자를 모집할 때는 "수습경력직 기자모집" 이라고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교열계약직기자를 모집할 때는 "교열계약직 기자 모집" 이라고 경력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여 모집공고를 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입사시 교열계약직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매 1년간 근로계약이 끝날때마다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던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전 '나'항의 용역계약으로 스펠라가 개발되어 1996.7월부터 신문교열업무에 적용함으로써 교열업무가 줄어들자 피신청인이교열계약직기자인 신청인들과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않음으로써 신청인들이 퇴직하게 된 사실,

사. 신청인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부당해고라고 주장, 1996. 10.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이하'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서를 1996.12. 10.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6. 12. 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신문지상의 모집공고를 보고 채용되었는데 입사시 계약직이란 표현은 기업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계약직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규직기자들과 임금상 차별을 두는 것으로 생각했었고, 매 1 년마다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걸로 알고 근무해 왔으며, 입사시와 계약갱신때한시적으로 즉 스펠라 개발기간 동안에 국한하여 채용한다는 이야기도들은 바 없음.

나. 1996. 6 월경 스펠라 개발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바가 있었는데, 사실상스펠라 개발은 실패한 것이고, 또한 노조에서도 대자보를 통하여 스펠라가 실패한 것이라면서 관계자를 문책하라는 대자보를 부착했던 사실이있으며, 신청인 해고 이후에는 교열부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사성이없는 기사는 각 취재부서에서 직접 교열을 하고 있음.

다. 피신청인측에서 교열계약직 기자의 모집공고, 면접시 계약기간이 1 년이라고 한 바 없으나 1년 계약 후 재계약시 피신청인측에서는 다른 언론사에 따른다는 답변을 하므로 신청인들은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하여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았었음.

라. 근로기준법 제 21조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이유는 장기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인신구속, 강제노동등 근로자의 자유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근로게약에 있어서 기간이 반복하여 갱신되고 기간 만료후에도 사용자가고용을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일 뿐 아니라, 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임.

마. 신청인들의 소속이었던 교열부는 신문사의 특수성으로 1년이란 유기계약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의 입사시나 갱신의 정황으로 보더라도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근무의 기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서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는 설득력이 없음.

바. 피신청인측에서는 신청인들의 채용시 한시적인 사업, 즉 스펠라 개발 기간 동안에 국한하여 채용하는 것이라고 고지해 준 바도 없었으며, 또한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같이 계약이 갱신되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이가 됐으므로 스펠라가 개발이 되었다고 할 것같으면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가 없었고, 아울러피신청인측에서 스펠라 개발기간 동안의 채용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은폐하고 채용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를 단순히 속인 것 밖에 되지 않음.

사. 신청인들은 계약이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이가 됨에따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도 막연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88년경부터 CTS(신문제작 전산화) 를 추진하던 중1992. 8월경 교열지원시스템 (교열자동화 : 일명 '스펠라' )이 검토되어1993. 11월에 부산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와 스펠라 개발용역을 4천5백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1992. 당시에는 정규직 교열기자가 19명 (1명은 촉탁) 있었으나, 이러한 스펠라가 개발될 경우 인원이 예상되어 그 해결방안으로 계약직기자를 채용하여 인력절감의 탄력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스펠라 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규직 교열기자 8명 및 촉탁1명을 감축하고 그대신 1992. 9. 21, 1993. 5. 17, 1994. 8. 1. 에 각3명씩 총 9명의 교열직 계약기자를 채용한 바 있는데 신청인들도 입사시계약직인줄 알고 있었음.

나. 그리고 스펠라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로서 당 회사에서는 극비리에추진되었던 관계로 신청인들의 입사시에 알리지 않았었고 회사의 직원들도 1996. 초순경에야 스펠라를 알게 되었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 (계약직 교열기자) 과 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스펠라 개발이 완성되어 1996. 7. 1. 현업에 적용됨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신청인 3명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치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조치를 하였음.

라. 신청인들은 스펠라 개발이 실패했다 하나 본래 교정이라는 것이 컴퓨터로 100% 교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개발추진시 6 ~ 13% 교열개선을 목표했던 것으로 현재는 당초 목표대로 개발이 되었으며, 또한노조에서 스펠라 개발이 실패했다며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견해차이일 뿐임.

마. 피신청인 회사의 사규 제8조및 제36조 제6호에 의하면 정규직, 계약직이구분되어 있고,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들 역시 입사시 계약직으로 알고 입사했었음.

바.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바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인 바, 이에 따라 신청인을 채용한 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스펠라 개발 기간동안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1년간 계약기간이 끝날때마다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또한 신청인들을 채용할 시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떤 것인데 신청인들은 1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단지 갱신계약에대해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고, 1년의 고용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지위에 있다는 것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생각이며, 피신청인의 의사와는아무런 관계가 없음.

사. 그리고 다른 대법원 판례 (대판 1995. 6. 30, 95 누 528)에 의하면,"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등의 규정이나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바,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계약 갱신을 해 주지 않는다 하여 이를 두고 해고 당하였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임을 명시하고 1년의 기간을정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기간만료에 의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며, 1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날때마다 신청인들은 하등 이의없이 퇴직금을수령한 점 등을 볼때 부당해고가 아님.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에 심문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신청인들은 타회사에 근무하던 중 계약직이란 피신청인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경력직과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매년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갱신되어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입사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어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도 사용자가 고용을계속해야 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무효일 뿐 아니라 사업경영상 정리해고가 필요할 경우에도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인 반면,피신청인은 '88년 부터 신문전산화를 추진하던 중 1992. 8월 교열자동화(일명 : 스펠라) 계획에 따라 1993. 11월 부산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와스펠라 개발 용역을 체결하고 스펠라가 완료되면 정규직 교열기자의 감축을 예상하여 정규직 교열기자 19명 중 9명을 감원하고 그대신 "교열계약직 기자 모집" 이라고 공고한 후 신청인들을 채용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은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가 추진하던 스펠라 개발이 완료되어 1996. 7월부터 현업에 적용됨에 따라서계약이 만료된 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어 근로계약을갱신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통상 계약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계속적인 근로종속관계가 필요하지않은 유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목적하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종속관계를 종료 할 계획과 의사로 채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교열 계약직기자를 채용하기 전 1988년경부터 신문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교열자동화를 위한 스펠라를 개발코자 1993. 11월 부산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와 4천5백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스펠라 개발이 완료되어 잉여인력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기존 교열정규직기자 19명 중 정규직 8명과 촉탁 1명을 감축하고 제 1의 2. '다'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정규직기자를계약직으로 대체한 것은 피신청인이 추진코자 하는 스펠라 개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채용코자 교열계약직기자 모집 공고안의 "계약직" 이라고명시적으로 표시한 점과,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계약기간, 임금, 취업장소, 취업종목, 근로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되었으며,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의 사규에 정한 바에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제 1의 2. '마'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 회사 사규 제8조 및 제36조 제6호에서 직원은 정규직과 계약직으로구분되어 있고,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 모두 적용되는 사규임을감안할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사규에 위배되어 정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없고,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이외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간에 합의로 체결되고서명날인된 근로계약은 모두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노·사 종속관계 또한 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근로계약과 사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자연 퇴직됨은 당연하다고 할것이다.

또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을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신청인 김○숙, 조○진은 각각 3회, 박○준은 각각 2회씩 아무런 반론없이 계약만료 후 당해년도분 퇴직금을 수령한 점으로 보아 양 당사자간의사용종속관계는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스펠라 개발이 완료되므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계약갱신의 필요성이 없어 별도의 절차없이 근로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달리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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