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폭언이나 폭력에 의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부...

번호
96부해277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52 - 29

박○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복·이○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 - 8

(주) 빅스타 파쓰 대표이사 전○배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례(이하 '신청인'이라 하다)는 1987. 2. 9.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6. 9. 26.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전○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32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빅스타파쓰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카세트라인' 소속 신청외 김○리는 1996. 9. 17. 13:00경 소속반장 홍○복으로 부터 수차에 걸쳐 라인 밖에서 ASSY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위 홍○복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소란을 야기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가'의 소란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 소속(팩스라인)반장 홍○표가 신청인 등 부서원들에게 자리에 돌아가 작업할 것을 지시하면서 부서원 신○임에게 "신○임! 자리에 들어가 일하라니까!"라고 하자 갑자기 위 홍○표의 뺨을 때리며 "이 ×새끼! 어디다 큰 소리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폭행으로 홍○표는 전치1주의 관찰을 요하는 상해(상해진단서)를 입은 사실.

다. 신청인은 위 '나'의 폭행으로 피소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1996. 9. 26.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및 모욕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및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마.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96.10. 2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12.14.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2. 2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9. 17. 13:00경 카세트라인 소속 김○리가 카세트라인 반장 홍○복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 홍○복이 김○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므로 이를 말리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려 하는데 아들뻘 나이 밖에 안되는 신청인 소속반장 홍○표(22세)가 "아줌마는 상관말고 일이나 하라"면서 반말로 고개를 들이밀며 명령하였고, 이 때 담배냄새가 심하게 나서 "냄새나니까 비키라"면서 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밀었을 뿐 "×새끼"라는 등 심한 욕설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6. 1월부터 10월까지 노동조합이 주도한 성실한 단체교섭촉구를 위한 집회(매주 수요일마다 17:30 ~ 18:30 사이)에 평노조원으로서 적극 참가하였는데, 결국 피신청인 회사가 상사에 대한 폭행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표면상 내세운 징계사유에 불과하고 실제는 위와같이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가한데 대한 보복조치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6. 9. 17. 카세트라인의 홍○복 반장이 소속 부서원인 김○리에게 4차례에 걸쳐 ASSY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반발하여 다른 작업자들도 작업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옆 라인(팩스라인)부서원인 신청인 등 8명이 작업을 거부하고 카레트라인 쪽으로 몰려가자 반장 홍○표가 수차 자리에 돌아가 작업할 것을 지시하면서 같은나이 또래인 신○임에게 "신○임! 자리에 돌아가 일하라니까!"라고 하자 신청인이 갑자기 달려와서는 위 홍○표의 뺨을 때리고(이 때 갑자기 조용해졌음) "이 ×새끼! 어디다 큰 소리야!"라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홍○표는 위 폭행으로 약 1주 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작업이 약 15분간 중단되는 사태가 야기되었는 바, 결국 신청인의 위와같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과도 무관한 것이며,

나.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외부단체와 연계하여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다만 경고차원에서 언급하였을 뿐이다.

3. 판 단

신청인은 반말로 작업지시를 하는 반장 홍○표의 입에서 담배냄새가 나서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밀쳤을 뿐이고 "이 ×새끼"라는 등의 욕설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신청인에게는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가.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반장 홍○표에게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하지 아니한 양 주장하나 폭행에 대해서는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치 1주의 관찰을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나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찰조사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에 비추어 이를부인키 어렵고, "이 ×새끼 ··· "라는 등의 심한 욕설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폭언·폭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1996. 9. 17. 13:00경 반장 홍○표가 신청인 등 소속반원 8명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옆 라인으로 몰려가는 것을 제지하면서 자리에 돌아가 작업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위와같은 업무지시에 불응함은 물론 상급자인 반장에게 심한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가한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는 물론 회사의 경영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이고 보면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것이라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만 형식적으로 내세운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고한 것이고 보면 신청인에 대하여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볼 이유나 증거가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김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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