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상 이유에 의한 불가피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회피의 노...

번호
96부해281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2 - 10(주) 전 주 고 속

대표이사 박○림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간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산 8 - 4

이○성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421. 금호아파트 1동 508호

전○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04명 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전주고속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성은 1988. 9. 23, 같은 전○춘(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1978. 9. 11.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위 이○성은 전북 옥 구군 대야출장소, 전○춘은 전북 군산출장소 주재원으로 근무하던중 1996. 10. 31. 정리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경영부실로 인하여 1996. 9. 6. 주식의 약 95%를 신청외 (주)전북고속에 양도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6. 9. 12. 대표이사로 취 임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1996. 9. 30. 피신청인(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면서 같은해 10. 7 ~ 8.까지 면담할 것을 요구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을 해고예고(`96. 9. 30)하기 이전까지는 부안 등 6곳에 출장소를 두고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9명의 주재사원이 근무하였 으며, 주재사원은 승차인원을 파악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회사에 보고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6. 9. 17.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①차량유지와 차량운행에 필요한 최소인원만 남기고 직제 및 기구축소안대로 처리할 것 과 ②각 지방출장소를 폐쇄하고 종전 주재사원이 담당하던 업무 등은 신 청외 (주)전북고속 주재사원의 지원으로 처리케 할 것' 등을 결의한 사실. (그러나 신청인 회사는 위 임시이사회에 보고된 '직제 및 기구축소안'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없다.)

마. 신청외 (주)전북고속에서는 신청인 회사가 출장소를 폐쇄한 후인 1996. 10월중 주재사원 5명을 추가 채용한 사실. (피신청인들은 6명이라고 주장 하고, 한편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조사과정(`96. 11. 22)에서 위 주재사 원 추가채용에 대하여 "기한부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여 근무케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1996. 10. 31.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 하여 같은해 11. 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고, 동 지노위에서 구제명 령 한 바, 신청인 회사가 동 명령서를 같은해 12. 16. 송달받고 이에 불 복, 같은해 12.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경영악화로 188대이던 차량이 1994. 8월에는 88대, 1995. 5월에는 60대로 감소되었고, 위와같이 차량매각 등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1996. 8월말 현재 결손금 누계액이 12억6천여만원, 부외부채(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퇴직급여충당금 등)가 32억여원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1996. 9. 6. 동종업체인 (주)전북고속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양도(전북고속이 95%의 주식을인수)되기에 이르렀음.

나. 위와같은 상황에서 회사는 1996. 9. 17.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사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인원만을 남기고 나머지 인원을 정리키로 결정한 후 노동조합과도 수차 협의를 하여 '①회사유지와 차량운행에 필요한최소인원만 두기로 한다, ②생산직은 운전사 정비원 차량청소용, 주유원,경비원은 전원 계속 근속시키기로 한다, ③관리직은 경리직, 배차담당,운송수입금 수납직, 영업담당 등 필수요원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은 정리한다, ④지방출장소는 전지역 폐쇄키로 한다'고 합의(`96. 9월)하였으며,이에 따라 사무·영업직 등에 종사한 임직원 52명중 25명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감원(27명)키로 하여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출장소 주재사원 8명중에서도 피신청인 2명만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는 바, 회사에서는 위와같이 노동조합과 정리해고에 대하여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등에게도 1996. 10. 7. 출장소 폐쇄조치가 불가피함을 설명하였으며, 출장소 폐쇄(6곳)후의 업무는 신청외 (주)전북고속 주재원이담당하고 있음.

다. 회사로서는 해고회피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어 많은 인원을 감축하여야 했으며, 피신청인들과 같은 주재사원의 경우 달 리 직종전환 등을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임.

라. 회사는 차량운행과 회사운영에 필수적인 최소인원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을 감축키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위에서와 같이 4가지 기준을 설정하였 으므로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임.

마. 결국 파산직전의 긴박한 경영위기 상황에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였고 노동조합과도 성실한 협의를 거친 후 정리기준 등을 설정하고 정리대상자들 과도 면담과정을 거쳐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대표이사 박○림은 신청외 (주)전북고속에서 근무하다 1996. 9.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취임하자마자 경영위기 운운하면서 피신청인등과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청외 (주)전북고속은 피신청인들이 해고된 후 피신청인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출장소 주재사원을 새로 증원(군산영업소에 김○수,익산영업소에 권○문, 대야영업소에 이○석·노○욱, 부안영업소에 이○재 외 1, 김제영업소에 신○수)하였고, 피신청인들이 받던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도 피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존폐위기에 이를 정도로계속 악화되어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과도 성실히 협의하였고, 해고회피를 위는 한 노력도 다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울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희망퇴직의 활용·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④그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의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 26. '92 누 3076' 판결)

나. 첫째.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1994. 8월 이전에 118대이던 차량이 1995.5월말 현재 60대로 감소되었고, 자료에 의하면 1996. 3. 1 ~ 같은해 8.31.까지의 당기순이익이 ' - 3억7천여만원'인 점과 신청외 (주)전북고속이 지배주주가 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이 위 (주)전북고속에 양도된 점에 비추어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점은 일응 수긍되는 바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주)전북고속이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인수하고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된 이상 적어도 새로운 경영진은 회사의 경영상태를 충분히 진단하고 상당기간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영개선의 노력을 기울인 다음 그래도 경영이 계속 악화될 경우 인원감축 등의 문제를 고려했어야 할 것인데,위와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정리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아달리 증거가 없는 한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신청인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해고회피를 위하여 노력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장소의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기간 운영쇄신 등의노력을 기울여 보지도 아니하고 폐쇄조치하고 신청외 (주)전북고속 주재사원이 피신청인등이 담당했던 업무를 대행하였는가 하면, (주)전북고속에서는 주재사원을 증원한 점에 비추어서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거 정리대상자를 선별하였다는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 회사가 임시이사회(`96. 9. 17)에 제시하였다는'직제 및 기구축소안'을 제출한 바 없슴은 물론 대상자 선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또한 수긍키 어려운 바 있다.

넷째. 정리해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주장 역시 노동조합과의 '합의서'만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협의과정이 전무하고 피신청인들과도 단 한차례의 면담만이 있었을 뿐이어서성실한 교섭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위와같이 신청인은 경영상태를 충분히 진단하고 이에 따라 상당기간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노력이나 사전협의 또는 선정기준 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판정(구제명령)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신연호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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