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사유가 발생한지 한참 후의 징계라 할지라도 사건이 계속...

번호
96부해29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1동 627 - 15

이○우 이○환 이○광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장○목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이○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1동 627 - 15

한국전기통신공사 봉덕전화국 국장 정○주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2가 74 - 15

한국전기통신공사 동대구전화국 국장 이○원

위 당사자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77. 7. 4 재심피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봉덕전화국 선로직으로 근무하던중 1995. 9. 20'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고, 같은 이○환은 1978. 4. 26 선로직으로, 같은 이○광은 1978. 8. 1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하여 각각 동대구전화국에서 근무하던중 1995. 9. 20 각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사장이고, 같은 정○주는 봉덕전화국, 같은 이○원은 동대구전화국의 국장인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1994. 7. 26 개최한 전국대의원회에서 정부의 '통신사업구조조정' 정책에 항의키로 결의한 사실.

나. 위 '가'의 결의에 참여한 대의원 및 집행위원 등 500여명은 1994. 7. 2604:25경 서울 본사에 집결하여 1층 현관과 정보통신부에서 사용중인 12층 ~ 14층 복도 승강기 앞 및 중앙계단통로 등을 점거한 후 당일 07:00부터 7. 28 23:10까지 엠프와 확성기를 이용하여 "한국통신 파괴하는체신부는 자폭하라", "윤○윤은 자폭하라"는 등의 구호와 노동가 등을 제창하고, 정보통신부장관 및 간부들이 출근시마다 야유와 삿대질을 하며출근업무를 방해하는 등 집단 농성한 사실.

다. 1994. 7. 27 09:40 경에는 장관면담을 요구하며 장관실 앞을 무단점거함으로써 전투경찰 30여명이 출동한 사실.

라. 신청인 이○우는 1994. 6. 1 한국통신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의 조직국장, 같은 이○환은 쟁의국장, 같은 이○광은 교육홍보국장으로 선임된 노조전임자로서 위 '가'의 결의 및 위 '나'의 집단농성에 적극 참여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집단농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감사실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

바. 신청인 이○우는 1995. 6. 9 '정직 2월', 같은 이○환과 이○광은 각각'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각각 이에 불복, 징계재심청구('95. 6. 22)한 바, 같은해 9. 20 이석우는 '감봉 2월', 이○환과 이○광은 각각 '견책'으로 감경 조치된 사실. (피신청인 공사의 징계업무 세칙 제10조(정상참작과 감경의결)에는 '표창을 받은 경우 감경기준에 의하여 감경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환은 1987. 12. 31 내무부장관 표창,이○광은 1987. 9. 1 사장의 표창을 받은 점이 참작되었다.)

사.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이 위 '나'의 집단농성사태 이후에도대자보철거 관련 농성(국제전화요금 차등 등 철폐 요구) 및 스프레이 살포('94. 12. 1), 이동주 매각처리 관련 이사회 방해('94. 1.2 19)등 노사분규 사태의 계속으로 지연된 사실.

아. 신청인(들)은 1995. 9. 20 『①통신사업구조조정 반대투쟁 결의, ②집단농성 및 이로 인한 공무원·내방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협 및 업무방해, ③감사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감봉 2월'(이석우) 또는 '견책'(이○환 및 이○광)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같은해 12. 1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1996. 2.1.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2.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처인(들)의 주장

가. 노동조합에서는 1994. 7. 26 전국대의원회에서 정부의 '통신사업구조조정' 정책(당시 상황은 1994. 6. 30 체신부장관이 '통신사업구조개편방향 확정'을 발표하고 같은해 7. 22 ~ 8. 18 까지 전기 통신기본법이 입법(일부조항 개정) 예고되어 있어, 위 개정법안이 확정될 경우 조합원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에 반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고, 위정책에 대한 공사측 입장과 체신부장관의 입장을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있어 같은해 7. 27 ~ 04:45 ~ 당일 12:00 까지 500여명(대의원 및 집행위원)이 서울 본사에서 농성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①통신사업구조조정 반대투쟁 결의, ②집단농성 및 이로 인한 공무원·내방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협 및 업무방해, ③감사업무 방해 등을 들고 있으나,

- 반대투쟁 결의에 가담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대의원과 집행위원 등 50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 본사 로비에서의 농성 및 이로 인해 공무원과 내방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당시 다중이 농성을 하고 있었으므로 농성자가 누구인지 분별키 어려운 상황으로써 출근방해나 내방객 또는 직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위협을 가한 사실은 농성의집단적 성질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신청인들의 경우 노동조합의 지시대로 건물 1층의 현관과 마당을 왔다갔다 하면서 경찰 등이 오는지를감시하였을 뿐임.

- 감사업무 방해의 경우도 한국통신 사장(당시 조○제)이 1995. 5. 16.집행부 간부 64명에 대하여 중징계 하겠다고 발표(집행부 간부 87명중현업으로 복귀한 23명은 제외)하고 위 64명에 대하여 고소·고발하므로써 신청인(들)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감사업무 방해' 역시 징계를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다. 피신청인 공사는 근 1년 전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징계하였으나,

- 한국통신은 1995. 5월 노·사간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고, 첫 임금교섭을 수 시간 앞둔 시점인 1995. 5. 16 위에서와 같이 노조위원장등 집행부 간부 64명을 중징계 하겠다고 발표하고 고소·고발하여 같은해 5. 22 노조간부들에 대한 일제검거가 시작되었으며,

- 사태가 이에 이르자 노동조합은 협상을 요구하고 26일부터 준법투쟁을시작하였는데,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신청인(들)을 징계한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임금교섭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것으로써, 결국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일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대한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이 가담한 결의 및 농성투쟁은 정부의 통신사업구조조정 정책의 철회에 있고, 이러한 정부 정책의 철회를 목적으로 한 신청인(들)의행위는 노조설립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며, 설사 신청인(들) 나름대로의 명분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공사에 문제의 해결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차원을 넘어농성투쟁에 이른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나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는 것임.

나. 신청인(들)은 1994. 7. 26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대의원회에 참가하여정부의 정책사안인 통신사업구조조정 반대투쟁을 결의하고 1994. 7. 2704:25 경 민원인들의 출입이 잦은 본관 1층 현관과 정보통신부에서 사용중인 12층 ~ 14층의 복도, 승강기 앞, 중앙계단 통로 등을 무단점거 한후 당일 07:00부터 7. 28 23:00까지 엠프와 확성기를 이용하여 "한국통신 파괴하는 체신부는 자폭하라, 윤○원은 자폭하라"는 등 구호와 야유,노동가 등을 제창하고, 또 장관 및 간부들이 출근할 때마다 이들을 둘러싸고 통행을 곤란케 하면서 고함과 야유를 보내며 삿대질을 하는 등 공무원 및 내방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가하였고, 09:40경에는 장관면담을 요구하며 장관실 앞을 점거 농성하므로써 전투경찰 약 30여명이 출동하였고, 12:00 경에는 15층 식당 앞 복도를 점거하여 직원들이 식당을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 또, 감시직무규정 제10조에 의거 감사실에서 신청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고의로 출석치 아니한 것은, 그 사유가 어디에 있든지 지시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임.

다.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으로써 신청인(들)의 반대투쟁 결의 및 집단농성 행위는 복무규정에 위반됨이 명백한 반면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유없는 것임.

3. 판 단

신청인(들)은 전국대의원회에서 정부의 '통신사업구조조정' 정책에 항의키로 한 결의와 노동조합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에 참여하였을 뿐인데도 피신청인 공사가 임금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근 1년 전에 발생한 사유를들어 징계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부당징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가. 먼저 신청인(들)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당시 징계치 아니하고 11개월이나지난 후 임금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하는듯 하나,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집단농성사태 후에도노사분규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집단농성 사태를 진정·수습하는데 전력부분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될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제51조(징계의 시효)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비록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근 1년만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가부당하다거나 징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은 정부의 '통신사업구조조정' 정책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의 면담요청이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부의 '통신사업구조조정' 정책에 항의키로 결의하고 500여명이 1994. 7. 26 04:25경부터 같은해 7. 28 23:00경까지본사 1층 현관과 정보통신부에서 사용중인 12층 ~ 14층의 복도, 승강기앞 및 중앙계단통로 등을 점거 농성하면서 구호와 노동가 등을 제창하고정보통신부장관 및 간부들의 출근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집단농성을 하였는 바, 위 집단농성 행위는 위와같이 목적과 그 절차에 있어 관계법령을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신청인(들)은 집단농성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나, 신청인(들)의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집행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의 결의 및 집단농성 행위에 적극 참여하였고, 감사실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신청인 이○우는 '감봉 2월', 같은 이○환, 이○광은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데 대해서도 제1의 2. '바'에서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업무 세칙 제10조(정상참작과 감경 의결)에 표창을받은 경우 감경기준에 의거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환은내무부장관, 이○광은 사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참작되어 견책으로 감경된 것이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마.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들)에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잘못이 없고 보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단농성행위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그 부분 신청인(들)의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판정을 번복할 만한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7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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