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징...
- 번호
- 96부해321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00의 4. 보화아파트1차 207호
이○현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23의3 송파상운(주)
대표이사 이○현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6. 19.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5. 9. 5. 30일간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23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송파상운(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4. 7. 28. 승무중 승객 1명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차내 안전사고를, 같은해 8. 4.에도 승무중 승객 1명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차내 안전사고를, 같은해 10. 25.에는 승객 2명에게 각 전치 2주를 요하는차내 안전사고를, 1994. 4. 20.에는 승객 1명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차내 안전사고를, 같은해 6. 3.에는 승객 1명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차내안전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나. 위 '가'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4,526,000원인 사실.
다. 신청인은 1995. 9. 4. 장안평 정류소 외 2개 정류소의 안내방송을 하지아니한 사실. (노무부장에게 적발되었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1995. 9. 5. 취업규칙 제57조(징계)의 3항(업무태만),8항(업무상 지휘명령 위반), 12항(1년간 시말서 3회 제출자), 24항(1년내인사사고 3회를 유발케 한 자)에 의거, '30일간' 정직처분 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5. 9.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30일간 정직처분은 부당정직 처분이라 하여 같은해 9. 2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10. 30.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11.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1994. 7. 28 ~ 1995. 6. 3. 사이 5회에 걸쳐 발생한 차내 안전사고로 인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노선버스의 경우 급정거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때 연로하신 분들이 안전사고를 입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유독 신청인에게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서는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정직처분 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이 1995. 6. 3.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같은해 6.5. 상사로 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95.7. 3)한데 대한 보복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4. 7. 28. 승무중 승객 1명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차내 안전사고, 같은해 8. 4. 승무중 승객 1명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차내 안전사고, 같은해 10. 25.에는 승객 2명에게 각 전치 2주를 요하는 차내 안전사고, 1995. 4. 20.에는 승객 1명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차내 안전사고,같은해 6. 3. 승객 1명에게 전치 1주를 요하는 차내 안전사고를 발생시켰고, 위의 사고들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4,526,000원임.
나. 신청인은 위 안전사고 외에도 1995. 9. 4.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아니한사실이 노무부장에게 적발되어, 이에 노무부장이 시말서 징구 및 교육을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오라 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면서 불응하였는 바, 위와같이 사고다발자이면서도 전혀 반성함이 없이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정직처분 한 것일 뿐 폭행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다.
3. 판 단
신청인은 1년간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30일간 정직처분 한 것은 부당정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시내버스 등 승객을 운송하는 운전기사는 안전속도를 유지하는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년 사이에 5회에 걸쳐 차내 안전사고를 발생시켜 승객 6명에게 각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위사고들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류소의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9. 4.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7조(징계)의 3항(업무태만), 8항(업무상 지휘명령 위반), 12항(1년간 시말서 3회 제출자), 24항(1년내 인사사고 3회를 유발케 한 자) 소정의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징계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이유도 달리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에 대한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20조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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