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행위의 가중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

번호
96부해359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 6동 1104 - 10

정○량

재심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고속 대표이사 안○옥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량(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2. 8. 재심피신청 인 회사에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10. 5. 징계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안○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본사를두고 전국 각지에 29개 고속사업소를 설치하고, 근로자 1,370명을 고용하여 고속버스 운송업, 관광사업 등을 경영하는 (주)중앙고속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5. 28. 19:10경 피신청인 회사의 고속버스 운행중 서울강남성모병원 뒷편 노상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차해있던 금호고속버스후미를 추돌하여, 32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승무정지 10일의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1995. 9. 3.(일) 10:00경 서울 율산터미널에서 '2676호' 고속버스에 승객 14명을 탑승시키고 정읍시로 가던 도중 같은날 10:40경 경부고속도로 18.7Km 지점을 버스전용차선으로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전용차선으로 급진입한 승용차로 인해 선행하던 금호고속버스, 호남고속버스 순으로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을 가하였으나 안전거리가 미치지 못하여차량 전면으로 호남고속버스 후미를 추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호남고속버스가 전진하여 앞에 급정차 한 금호고속버스 후미를 추돌하는 3중 연쇄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 3명(치료비 약 26,000,000원), 차량피해 3대(자차 3,000,000원, 호남고속버스 6,000,000원, 금호고속버스 1,100,000원) 등 도합 36,1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시킨 것이 국제화재해상보험(주)로 부터 1996. 1. 9. 통보된 '피해사항 통보서'에서 확인된 사실과 또한 신청인은 이로 인해 사고직후 적발 경찰관으로 부터 안전거리 미확보로 도로교통법 제17조 위반 사유로 벌칙금(5만원)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평소 긴장하면 왼쪽 눈아래가 떨리는 자각증상의 안면신경마비(일명 '구완와사') 증세로 1994. 6. 10.부터 같은해 10. 16.까지 약 4개월간 휴직하여 신병치료를 받은 사실.

라. 1995. 9. 3. 사고차량인 고속버스 '2676호' 차량의 수명년한은 1997. 7.13.이지만 회사 영업경쟁력 강화 목적에 의해 다른 몇대의 차량들과 함께우등고속 신차로 대체되어 타인에게 매도조치 되고, 동 차량은 1995. 9.5. 등록을 말소시킨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절차는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인사규정에정한 바에 따라 징계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73조에는 '갑'반과'을'반으로 구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76조(부의안건)에는 '을'반에서는 2급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갑'반에서는 '을'반 부의안건 중에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갑'반 인사위원회까지 모두거친 사실.

바. 신청인에 대한 징계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는 전시 '나'항에서 적시한사고차량 피해액 중 인적 피해액(26,000,000원)을 제외한 물적 피해액인차량 3대 피해액 10,100,000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갑'반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적 피해액 15,000,000원이 추가 발견되어 이를 추가시킨 사실.

사. 신청인은 2번의 교통사고로 취업규칙 제66조 제2항과 인사규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징계사유와 인사규정 제59조 제1항에 의해 징계가 가중되어취업규칙 제56조(해고) '다'호 및 '카'호와 단체협약 제20조(해고) '다'호 및 '카'호에 의거, 해고된 사실.

아. 신청인은 대형교통사고 발생 등의 이유로 1995. 10. 5. 해고되자, 이는부당해고라며 같은해 11. 1.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12. 8.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3. 2. 8.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중 교통사고 발생 등을이유로 1995. 10. 5. 해고되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징계해고로써 징계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임.

1) 신청인은 1995. 9. 3. 10:00 서울 율산터미널에서 정읍행 손님 14명을태우고 출발, 버스 전용차선인 1차선 주행중 10:40경 경부고속도로 18.7km지점에서 앞서가던 ①번차량(금호고속 우등 - ABS 부착)이 버스 전용차선으로 급진입 한 승용차를 피하여 급정차하고, ②번차량(호남고속 - ABS부착)도 급정차함에 따라 뒤따르던 ③번차량(95. 9. 4. 폐차대기 차량)인 신청인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밀려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좌측 중앙분리대를 접촉하자니 차가 전복되어 사상자가 많이 생길것 같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자니 2차선, 3차선에 승용차가 줄이어있어 여러대를 덮치게 되겠기에 최후판단에 의해 손님들에게 꽉 잡으라고 한 후 ②번 호남고속 후미에 접촉하여 승객 14명중 3명만이 타박상을 입은 바 있고, 동 사고로 인해 회사에 1,000여만원의 차량 수리비와치료비 및 생계비 지급으로 1,500만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힌 사실은인정하나, 당시 사고차량인 '2676호'는 신청인이 1995. 8. 21. 차량상태가 좋지 않아 정비주임에게 '브레이크 밀림상태, 속도계기 및 제어기불량, 밧데리 맨스위치 불량, RPM 불량, B블럭상태 불량' 등에 대해 정비를 요구하였는데도, 정비실에서는 "곧 폐차되니까 조금만 참고 운전하라"하여 운행을 하였지만, 계속 상태가 좋지 않아 "고장이 심하니 다른 차로 배차해 달라"고 하였으나 다른 차가 없다면서 정비조차 해주지않아 운행을 거부한 적도 있으나, 그 후에는 정비 또는 차량교체를 해주지 않아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불안감에떨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오다가 결국 위 사고가 발생된 것이며,

2) 1995. 5. 28. 사고는 '2676호'를 운행중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노상에 주차해 있는 금호고속 후미를 접촉하여 자차수리비 250만원의 피해를 냈으나(상대방 피해는 없슴) 이것으로 인해 다른 동료보다 무거운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슴.

3) 신청인은 오른쪽 눈 아래에 약간의 움직임(구완와사)이 있는 바, 평소에는 괜찮다가 긴장하면 떠리는 증세(신청인 본인도 떨리고 있는 느낌을 자각함)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두고 "이상한 병을 갖고 있지않은가?", "운전기사로서 시한폭탄을 등에 지니고 다닌다"는 등의 망칙한 말도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진단을 받은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신경성임이 확인되었고, 회사로 부터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어 회사 지정병원과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일상 사회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는진단서와 "운전에 관한 적성이 있다"는 2등급을 받은 바 있슴.

나. 그리고, 피신청인 회사는 동료기사인 유병용은 수습기간중 안전거리 미확 보 등으로 6중 추돌사고를 야기시켜 해고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승 무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에 그쳤고, 동료기사 장명옥도 역시 안전거리 미 확보로 선행차량에 추돌 사고를 일으켰으나 '감급 2호봉'의 징계처분 밖에 받지 않았으며, 그 이외 기사들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회사에서 선처 해 준 바 있슴에도 불구하고, 유도 신청인만 징계해고를 한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징계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9. 3. 10:40경 경부고속도로에서 3중 연쇄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 3명(치료비 약 26,000,000원), 차량피해 3대(자차 3,000,000원 - 폐차처리, 호남고속버스 피해액 6,000,000원, 금호고속버스 피해액1,000,000원)도합 36,1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바 있어, 1995. 9. 6.신청인을 인사위원회(을반)에 회부한 후 같은해 9.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과 노동조합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술토록 하고 신청인으로 부터 징계사유를 시인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징계양정에참작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1) 신청인은 채용과 동시에 6주의 운전훈련과 재직중 직무교육 8회와 수차에 걸쳐 수시교육을 통해서 안전거리 확보 운행에 대한 교육을 받았슴에도 불구하고 1995. 5. 28. 안전거리 미확보로 금호고속 버스를 추돌하여 3,235,800원의 피해를 야기시켜 1995. 6. 8. 징계처분(승무정지10일)을 받은지 불과 3개월도 안되어서 재차 동일 유형의 추돌사고를야기시킨 사실로 볼 때, 45명의 승객(정원기준)의 안전을 맡길 수 없는점,

2)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입사전 대한여객 근무중 한 해 동안 3회(90. 3.11. 중상 1명, 1990. 9. 14. 경상 1명, 1990. 10. 18. 중상 1명)의교통사고를 야기시킨 사실이 있는 점,

3) 신청인은 안면신경마비 증세(긴장하면 왼쪽 눈 아래가 떨림)로 1994. 6.10.부터 같은해 10. 16.까지 약 4개월간 휴직하여 치료를 받은 자로서,위 교통사고와 무관하지 않게 계속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있는 점,

4)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범국민적으로 안전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45명의 생명이 걸린 고속버스 운전의 안전문제는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점,

나. 신청인은 위와같은 사유가 취업규칙 제66조 제2항과 인사규정 제50조 제2 항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될 뿐 아니라 인사규정 제59조 제1항에 의거, 6개월 이내에 재차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가중처벌 한 것이며, 신청인과 승객에게 더이상의 큰 불행(대형사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취업규칙 제56조 '다'호 및 '카'호와 단체협약 제20조(해고)의 '다'호 및 '카'호에 의거, 해고한 것임.

다. 그리고 신청인은 징계양정에 있어 다른 동료기사에 비해 너무 가중한 처벌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운송업체에 있어서 교통사고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사고 당시의 사고원인, 상황, 기상조건, 피해정도, 상벌, 근속년수, 무사고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징계양정을결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고금액이나 근무기간만을 갖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주장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 및 본 건심문상의 증언내용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고속버스 운행중 2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과 동 사고원인이 신청인의 과실로 운행중안전거리 미확보에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나, 신청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액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다르고, 교통사고 원인도 동 사고차량이 폐차직전이라 정비를제대로 해주지 않아 브레이크 등이 불량하였떤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며, 신청인의 안면신경증세도 특수검진 결과 운전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었슴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접적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건대,

1) 우선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1995. 9. 3. 사고와 관련하여 브레이크밀림상태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청인과 한 조가 되어 서울에서 정읍 노선을 함께 운행해 온 신청외 운전기사 송경준과 고상규에 의하면"차량(2676호)이 다른 차량에 비해 년식이 오래되어 전반적으로 성능은떨어져 있겠지만 브레이크 이상 등 결함은 없었다"고 임의 진술하고있으며, 그 외 피신청인 회사의 배차주임 이은호와 정부주임 이우일 등의 자술에서도 사고전에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이 1995. 8. 21. 운행일보에 정비불량사항을 기재하여 정비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같은날운행일보에 동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정비가 불량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2)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면,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5. 5. 28.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320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지 불과 3개월도 안되어 1995. 9. 3. 또다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3,61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은 운전기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써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상당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 외 신청인의 안면신경 마비증세와 피신청인 회사 입사전 교통사고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여진다 하겠다.

3)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의 2.'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1차징계당시 '을'반 징계위원회에서 물적 피해액 1,100만원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재심기관인 '갑'반 징계위원회에서 인적 피해액을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는 바, 원래 징계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지나, 징계해고당시에는 인적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갑'반 징계위원회 개최전 인적 피해액을 알게 되어 추가반영한 것이므로 특별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신청인이 운전한 고속버스는 시속 100Km 이상을 질주하므로 대형사고의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승객의 안전을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데, 신청인의 안면신경 마비증세(일명 '구완와사')가 고속버스 운전에 얼마만큼의 지장이 있는지 의학적으로는 측정이 곤란하다 하겠으나, 제1의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안면신경 마비증세로 1994. 6.10.부터 같은해 10. 16.까지 약 4개월 동안 휴직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던 점으로 보아 동 질병이 고속버스를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동 질병이 아직까지 완치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공공의 안전을 감안할 때 동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고속버스운전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사고경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사고와 개연성이 없다고 볼수는 없다 하겠다.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는 1995. 9. 3.자 교통사고가징계사유의 주 원인이지만 3개월 전인 같은해 5. 28. 교통사고로 인해인사규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징계심의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유들을 감안하여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진조치로 판단되므로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하겠다.

나. 신청인은 동료기사 유병용은 수습기간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6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승무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에 그쳤고, 그 외 다른 기사들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유독 신청인만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심의를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근무성적 등 정상을 참작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재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범하였을 때에는 가중처벌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일반적으로 운송업체의 경우 교통사고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징계양정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고 당시의 사고원인 및 상황, 기상조건, 피해 정도, 상벌, 근속년수, 무사고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할 수 밖에 없슴을 감안해 볼 때, 단순히 사고금액이나 근무기간만을 이유로 형평성을 잃었다는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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