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근무일시보다 많은 일수를 근무하였더라도 회사가 정한 근...

번호
96부해37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산성동 2022

박○주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369 - 1

동 성 교 통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임○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11. 1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5. 12. 29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32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동성교통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3. 11. 28 브레이크 오일 부족여부 점검 불이행으로 인하여 4중 차량추돌사고를 일으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4. 4. 20 교통법규 위반 (정류장 이외 승·하차)으로 적발되어 과징금 1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연료점검 소홀로 인한 연료부족으로 1995. 7. 6, 8. 19,9. 30, 11. 30 버스지연 운행을 초래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5. 1. 29 8. 1, 8. 11, 10. 23 지각으로 인하여 버스의 운행불능, 배차지연 등을 초래한 사실,

마. 신청인은 지각을 이유로 1995. 10. 24 ~ 10. 26 (3일간) 회사 자체운행정지 처분을 당한 사실,

바. 신청인은 '94년 중 1일, '95년 중 10일 무단결근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당시 분회장의 임기만료일은 1996. 3. 31 인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은 제 13조 (해고) 제 1항 제 1호 '정당한 사유없이 승무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무단결근 5일 이상 한 자', 동 제9호 '시말서 및 각서 3회 이상 제출하거나 경고처분 3회 징계처분을받은 자', 동 제 10호 '대물피해 견적 50만원 이상의 사고 및 운전조작 부주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동 제 13호 '승객승차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로 인해 행정당국으로 부터 고발문책을당한 자', 동 제 16호 '승무 종업원이 고의로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또는 수차에 걸쳐 정류장 외 정차한 자', 제 53조 (징계) 제 1항 제3호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대행을 방해한 자', 제 7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제 8호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 제 10호 '교통질서 확립 자율화 업무처리 요강에 의거한 자체 벌치기 규정을 위반한 때', 제 15호 '승무 종업원이 고의로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 16호 '정류장외 정차, 개문발차,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노선위반, 경쟁운행을 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5. 12. 29 취업규칙 제 13조 제 2호, 제 9호, 제 10호제 13호, 제 16호와 제 53조 제 3호, 제 7호, 제 8호, 제 10호, 제 15호, 제 16호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차. 신청인은 1995. 4. 5 1년간 무사고 운전으로 노동조합 공제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카. 신청인의 동료 근로자 이원영 외 52명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타.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 주장하여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 동 결정서를 1996. 2. 16 송달받고1996. 2. 23 우리 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3. 11. 28 의 4중 차량추돌사고는 부레이크 오일 부족으로 인한사고로 정비책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며,

나. 1995년 중 2회 지각하였는 바 지각하였다고 운행회수를 채우지 못하는것은 아니고,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한 사실은 있으나 결근하고자 1 ~ 2일 전 회사에 전화로 연락을 하여도 무단결근이라 하여 시말서를 요구하였으며,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라. 1995. 12월부터 1996. 2월까지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 기간인 바, 회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분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알고서 출마하지 못하도록 신청인을 해고한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운전기사는 승무 전 간단한 점검, 즉 연료보충, 냉각수 보충, 브레이크 오일 보충, 차량기가 작동상태 점검 등을 하고 운행하는 것이 기본의무로서 1993. 11. 28 신청인의 차량 추돌사고는 브레이크 오일 부족 여부의 점검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서 경상 3명, 대물피해액 150만원 및 회사차 피해 등 많은 손해를 발생시켜 시말서를 징구하였으며,

나. 신청인은 1994. 4. 20 교통법규 위반 (정류장 이외 승·하차) 으로적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과징금 1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다. 신청인은 연료점검 소홀로 인한 연료부족으로 1995. 7. 6 6:50분 버스지연 운행, 동년 8. 19 버스 1회 결행, 동년 9. 30 40분 버스지연운행, 동년 11. 30 40분 버스 지연운행을 초래하여 이용승객에 불편을 줌은 물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마. 신청인은 1995. 1. 29 120분 지각으로 인해 버스 1회 결행, 동년 8.1. 60분 지각으로 인하여 배차지연 및 승무포기 귀가, 동년 8. 11 30분 직가으로 인하여 배차지연, 동년 10. 13 30분 지각으로 버스 1회결행 등으로 회사의 운행질서를 문란시키고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며,

바. 신청인은 1994. 7. 15 (시말서 징구), 1995. 1. 3, 7. 4, 7. 8(시말서 징구), 8. 9, 9. 14, 12. 10 ~ 12. 13 (4일간), 12. 20(자인서 징구) 등 총 11일 (1995년 총 10일) 무단결근하여 버스운행결행으로 막대한 운송수입금 손실을 입혔으며,

사. 취업규칙에 의거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이며,

아. 신청인의 노동조합 분회장 출마문제는 회사에서 아는 바 없고,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증거자료 등을 조사, 심문한바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전시 제 1의 2.'라',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95년 중 10일의무단결근 사실과 4회 지각 사실이 시말서, 자인서 업무일지, 숙직일지,근무실적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심문회의시 시말서,자인서는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은아 사회통념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연료점검, 브레이크 오일 점검은 승무 전 운전기사가 하여야 할 기분의무인 바, 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 및 버스지연 운행을 초래함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심문회의시 신청인은 '95년 중 146.5일 근무하였다며 이는 만근일인 142.5일 보다 더 근무한 것으로 무단결근 등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반박하고 있으나, 가사 만근일보다 더 많은 일수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정된 근무일에 무단결근하였으면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제 1의 2. '아' 에서 인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한편, 신청인은 이 건 해고가 신청인의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고 당시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의 공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선거 움직임도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만한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 노동조합법 제 43조, 노동위원회법 제 19조 및 제 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 흥 소

공익위원 김 진 경

공익위원 신 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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