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년규정에 따라 자동면직조치하고 근로자가 퇴직금 및 임금을...
- 번호
- 96부해38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가야아파트 524동 204호
최○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양시 안양 1동 1189 - 1 원양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4. 20. 재심피신청 인 회사에 미화원(청소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5. 8. 25. 해고 된 이후 같은해 12. 20. 복직(판정)되어 근무하다가 같은해 12. 22. 사직 서를 제출, 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채○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안양역전지하상가(점포 926개) 관리임대업을 운영하는 원양실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대진용역(서울특별시 소재) 대표이사 이○근과 1995. 10. 1 ~ 1996. 9. 30.까지 청소용역계약(미화원 여자 9명, 남자 3명)을 체결한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8명중 경비반장 엄○춘 외 5명은 주민등록번호에 42년에서 48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경비원 이○복은 380413, 동 김판용은 380827로써 취업규칙 제12조(정년퇴직연령) 규 정상의 정년이 1996. 12. 31.로 되어 있으며, 특히 방화과장 금○성은 주민등록번호에 360815로써 회사 취업규칙 제12조 규정상 정년 58세가 이미 지났으나 피신청인은 동 금○성을 소방법 제9조 "특수장소 방화관리자는 연령제한이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해서 근무시키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의 생년월일은 1937. 3. 3.(주민등록번호 370303 - 2231116)이고,회사 취업규칙 제12조(정년퇴직연령) 제1호 "근로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 58세가 되는 해 년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 총무 최○우는1995. 12. 20. 신청인에게 이와같은 규정을 말 한 사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관리과장 김○석은 1995. 12. 22. 청소지시 관련으로 서로 다투었고, 신청인은 같은날 "임금을 받기 위하여 사표를 씁니다"는 내용 등의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같은날 퇴직금 및 임금 총 2,844,540원을 지급하여 수령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6. 1. 29. 초심 위원회에 사직강요 및 정년적용에 따른 해고는 부당하다는 내용 등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6. 2. 3. 신청인에게 임금 등 총 323,140원(1995. 12. 23~ 12. 31.까지)을 지급, 수령통보(내용증명 646호)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12. 20. 복직(판정)하여 근무하자 피신청인 회사 과장김○석이 안양역전 지하상가 계단벽 청소를 하라고 하여 추운 날씨에도불구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였는데, 같은해 12. 22. 08:50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으려고 하였으나 동 김○석이 옷을 갈아입지 못하게 하면서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가자, 동 김○석이 신청인을 안양역전 지하상가 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래침을3번 뱉으면서 "청소를 왜 안하였느냐? 사표를 쓰라, 지금 돈이 없다, 빚을 얻어야 한다, 집에 가 있다가 말일에 연락하면 와서 돈을 찾아가라, ××년, ××년"이라 하는 등 입에 담지 못 할 정도의 심한 욕설과 모욕을 주었고,
나. 신청인은 "지시한대로 깨끗하게 청소하였다, 왜 하지 않았다고 하느냐?그럼 돈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표를 쓰겠다, 왜 돈을 주지 않으면서 사표를 쓰라고 하느냐, 할 일을 다해라"는 말 등을 하면서 서로 큰소리로입씨름이 오갔으며, 피신청인에게 같은날 15:00 경 강요에 의해 임금을받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수령하였다.
다. 신청인은 생년월일이 1937. 3. 3.로써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나이 만 58세 규정으로 보아 이미 1995. 3. 3.로 정년 나이가 지났는데도 피신청인이 근로계약해지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한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시킨 후 정년이유를 들어 감정상 사직서를 제출받아 처리한 것은 부당하며, 특히 경비원의 경우 60세가 지났는데도 계속 근무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청인에게만 정년 나이를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평등대우의 대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5. 8. 25. 무단결근 등의 귀책사유로 해고하였으나, 신청인이 같은해 9. 1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었고, 같은해 12. 11. 재심(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아같은달 20. 신청인을 복직 근무조치 하면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같은달 26.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나. 피신청인 회사 관리과장 김○석은 신청인에게 1995. 12. 21. 09:30 경 안양역전 지하상가 출입구 계단 청소를 지시하였고, 같은달 22. 재차 동장소의 청소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므로 "여기는 안양시민의 관문이며 지하상가의 얼굴이니 청소를 잘 해달라"고 말하자신청인은 큰소리로 "네가 무엇인데, 과장이면 다냐? ××새끼"라고 하는등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소란행위를 하여 피신청인 회사 총무 최○우가 신청인의 행동을 만류하였으며,
다. 신청인은 동 김○석에게 1995. 12. 22. 직원 3명(총무 최○우, 경리 강○향, 이○경)이 있는데서 큰소리로 "이제 그만 두겠다. 퇴직금, 임금을내놓아라, 오후 3시까지 준비해서 주라,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주라, 지금부터는 그만 둘 사람이니 간섭하지 말라, 계산해 놓아라"는 등의 말을한 후 같은날 11:00 경 무단외출 한 후 15:00 경 다시 사무실에 와서 동 김○석에게 "돈을 준비하였느냐?"하여 "퇴직금과 임금지급은 절차가 있다,은행에서 찾아와야 한다"고 하자, 신청인은 같은날 15:30 경 또다시 무단외출 하였다가 같은날 16:20 경 사무실에 와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또한 신청인은 퇴직금 및 임금계산서를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주자 이를갖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온 후 퇴직금, 임금 2,844,540원을 지급하여신청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 강요 및 욕설과 모욕을 준 바 없는상태에서 신청인 스스로 자필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여, 이와같은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에게 1995. 12. 23 ~12. 31. 정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는 바, 이는 은혜적인 선처를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신청인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있는 경비원의 경우 정년 58세가 지난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미화원은 1995. 10. 1.자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미화원에 대하여 관리 감독권이 없다.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쌍방 관계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인의 사표제출 사유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한것이었을 뿐 진의가 아님을 주장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본건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전부가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초심결정문의 주문(각하)은 잘못 결정한 것이며,
나. 전항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 10. 1. 피신청인과 대진용역 대표이사(이○근)간에 청소용역계약의 체결로 미화원 업무가 이관되어 피신청인 회사에는 신청인과 같은 미화원 직종은 전혀 없슴이 인정되고,
다. 전항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제12조(정년퇴직연령)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화원의 정년은 만 58세가되는 연말이므로 신청인(1937. 3. 3.生)의 정년은 1995. 12. 31.이며,
라. 전항 제1의 2.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5.12. 22. 임금 및 퇴직금 전액(2,844,5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피신청인이 1996. 2. 3. 신청인에게 정년시까지 임금 323,140원(1995.12. 23 ~ 12. 31)을 수령토록 내용증명(646호)으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사표수리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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