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원주택의 분양가 결정에 관한 노사합의를 했음에도 회사의 ...

번호
96부해45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신정 2동 1634번지

신정현대아파트 102동 308호

양○석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염포동 265 - 1번지 현대정공(주)

공동대표이사 유○진·이○오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양○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 10. 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업무담당 사원으로 근무하던중 1995. 9. 7.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진, 이○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4,310여명을 고용하여 차량, 공작기계 및 콘테이너 제조업을 경영하는 현대정공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제4차 사원주택(이하 '사원주택'이라 한다) 492세대 신축공사를 1992. 9월에 착공하여 1994. 12. 12. 준공한 바 있고, 준공 완료되기 이전 1993. 9월에 회사 근로자들에게 454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38세대는 준공한 후 1995. 2월에 일반 분양한 사실.

나. `94 단체협약 제71조(주택사업 등)에 따른 별도 합의서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1995. 1. 11. 사원주택 현안문제에 대해 14개항에 합의하고 그 제3항에는 "분양가격을 정산하기 위해서 회사는 원가내역서 일체를 입주자대표에게 제시하고 입주자는 준공 입주후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회사와 분양가격을 정산한다"로 규정한 사실.

다. 1995. 3. 3.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사원주택분양가 결정을 위한 노조대표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이○진 등 7명과 입주자대표 자치회장 박○호 등 5명, 도합 12명을 사측에 통보한 후, 이들이 사원주택분양가 정산위원회(이하 '정산위'라 한다) 위원으로 회사측 정산위원들과 분양가 최종 결정시까지인 1995. 5. 16.까지 활동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5. 2. 6. 회사로부터 위 정산위 파결근무 명령을 받고 1995. 5. 20.까지 정산위 업무를 보다가 1995. 5. 22.자 원직에 복귀한 사실.

마. 1995. 5. 13. 분양가 결정을 마무리하는 뜻에서 가진 정산위원들의 저녁 식사가 신청인의 집에서 끝난 후 같은날 23:30경 울주군청 맞은편 모 간이주점에서 신청인은 정산위원인 노조 부위원장 김○건(사실상 근로자측정산위원 중 대표였슴)에게 이 건 분양가 결정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고비를 받아내라는 요지의 말을 건네자(정산위원 중 노조후생복지부장 공상곤도 같이 배석하였슴), 위 김○건은 "그럴 능력도 없고 입장도 아니라는" 말로 거절하자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면 신청인은 분양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동 내용이 1995. 5. 24.자 노조발행 임투소식지에도 게재되어 배포되자, 입주자 부담을 경감키 위한 수단으로 수고비 명목으로 정산위원 1인당 1억원씩을 받아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위 김○건에게 제의하였다는 배경을 초심지노위의 심문회의 석상에서 신청인이 진술한 사실.

바. 사원주택 분양가 결정에 대해 1995. 5. 16. 14:00에 개최된 정산위(회사측 정산위원 상무이상 정○진 외 3명, 노조측 정산위원 김○건 외 2명,입주자대표 정산위원 회장 박○호 외 3명)에서 최종 분양가에 합의하였다고 사실상 근로자측 정산위원 대표인 노조 부위원장 김○건이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사실.

사. 전시 '바'항에 의거 노조는 1995. 5. 18.자 『민주정공』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사원주택 분양가 최종결정 내용을 홍보하였고, 회사 또한 1995. 5. 18.자 『현정인사뉴스』를 통해 사원주택 분양가(최종 정산금액) 및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등 일정을 홍보한 사실.

아. 신청인 포함 입주자대표 4명으로부터 분양가 합의에 이의가 있어 다시 정상위를 개최토록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노조 부위원장 김○건이 진술하고 있고, 1995. 5. 22. 20:30 ~ 22:30 사이에 77단지 경비실 앞에서 개최된 입주민 총회에서 동 사건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된 자치회 회장 박○호가 "노동조합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자. 1995. 5. 20. 신청인은 『치회 정산위 입장 및 향후 일정 보고』라는 제목으로 회사의 분양가 결정 반대에 따른 향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일정및 정산속개 등을 내용으로 한 유인물을 입주자에게 배포하고, 1995. 5. 22. 20:30 ~ 22:30 사이에 입주자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 분양가 합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본사로 진정서가 올라간다, 부녀자들의 많은 참여바란다"라고 회사를 상대로 한 향후 투쟁을 선동하고, 또한 1995. 5. 29. 자치회 소식지 제1호에 "사원아파트 분양가 결정은 무효이다"와 "투쟁기금 납부" 등의 내용이 실린 유인물을 입주자에게 배포한 사실.

차. 1995. 5. 24. 신청인은 『임투소식지에 대한 정산위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일반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자가 오히려 사원에 비해서 싼 금액으로 입주하게 되어 있는 우스운 꼴이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유인물을 입주자를 대상으로 배포하자, 다음날 10:40 경 입주민 150여명이 정문 앞에 몰려와 "분양가 낮추어라, 사기분양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단적 항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은날 13:05 경에는 위 입주자들이 집단적으로 회사로 들어와 본관에서 30여분 동안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는 등 분양가 결정에 대해 집단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신청인은 당시근무시간중에 입주자들이 시위하는 것을 지켜보았슴), 1996. 5. 26.에는 동 내용이 부산일보, 경상일보에 보도된 사실.

카. 피신청인은 1995. 5. 25. 입주자 150여명의 전시 회사 항의방문으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해 신청인이 입주자 대표자격으로서 최종분양가에 합의 하였슴에도 이를 번복하고 사실을 왜곡, 선동한 결과라며 1차 서면경고 한 바 있고, 같은달 29. 20:00 경 신청인 포함 자치회 임원 19명이 신청인의 집에 모여 입주자를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선동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 다시 2차 서면경고 하자, 신청인은 같은날 20:30 ~ 21:25 사이 입주자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에서 짜르겠다는 경고장을 보냈는데 짜르면 끝까지 투쟁하자"는 반박 발언을 한 사실.

타. 신청인은 1995. 5. 25. 임시 반상회를 개최토록 하여 각 반장을 통해 "본사 상경 투쟁기금으로 세대당 10만원씩을 내달라, 그리고 부녀자도 동참하라, 상경 투쟁하면 세대당 300만원씩을 깍아주겠다"라며 선동하고, 같은달 26. 09:00 경 부녀자 130여명을 아파트 공터에 집결시킨 후 울산시청 항의방문 지침을 시달하고, 10:30 경 부녀자들이 울산시청에 도착하자 신청인이 직접 대열을 정비하는 등 부녀자들이 2시간 30분 동안 집단항의집회를 선동한 사실.

파. 1995. 6. 7. 신청인은 자치회 소식지 제3호에 "언론에 이렇게 호소하고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6억원이 부당하게 납부되었다" 등 내용을 게재한 유인물을 입주세대에게 배포하였을 뿐 아니라, 1995. 7. 10. 자치회 소식지 제6호에 "언론 보도자료 준비 완료"라는 제목으로 "이익은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한 우리 아파트는 저질의 부동산업자가 흔히 사용하는 수법까지 총 동원된 이익챙기기의 극치였습니다"라는 유인물을 입주세대에게 배포한 사실.

하. 1995. 8. 10. 신청인은 사원주택 7단지 101동 도로변 옥상, 77단지 102동입구, 78단지 옥상에 "사원복지 미명하게 사원주택 지어 놓고 땅장사 사기분양 웬말이냐" 등의 현수막을 4개 설치한 사실.

거. 신청인은 1995. 8. 18. 18:35 ~ 18:45 울산 MBC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 'MBC 패트롤'에서 사원주택 분양 관련 진상취재 및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저희들 현재 아파트 38세대가 일반분양 되었는데 ··· 이사람들하고 저희들 분양금액과 비교해 보니까 사원들의 2.9%가 일반분양보다 더 비싸게 나왔다 ··· 이것은 명백한 사기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기는 지금 현재 이 분양가격이 1993년도 일반분양 가격이었다.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1993년도 일반분양가에서 625원 차이 났었다. 그래서 이것은 사원복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장사에 의한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1993년도 일반분양가격을 역순으로 짜맞춘 것이다. 분양금액을 '첫번째는 유치원, 상가에 대한 토지의 이중매매입니다. 저희들에게 6억에 팔았고, 상인들에게 6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두번째 사기는 기숙사 증축허가를 받아놓고 어떻게 아파트 신축까지 연결되어 왔느냐 그과정을 저희들이 현재 파고 있습니다 ··· 또 하나의 사기가 발생하는게 그 당시 증축허가를 받을 때 ··· 그 당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이것을 사원한테 전가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회사가 해도해도 너무많이 했다. 일반 부동산중개업자 보다도 더 심하게 장난질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너. 단체협약 제98조(쟁의중 신분보장)에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시 선동행위가 회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라고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신청인이 다시는 아파트 분양가문제로 더이상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1995. 10. 30.자 각서(공증)제출에 의거 동 부문의 고소를 취하하므로써 1996. 1. 29. 동 지청으로부터 명예훼손은 '불기소'(공소권 없슴), 업무방해는 '혐의없슴'으로 나온 사실.

러. 단체협약 제21조(징계)에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제8호에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자, 단 직장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사유 및 징계내용은 별도 합의서에 의한다", 동 협약 제26조(해고)에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제10호에 "협약 제21조에 의거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단 징계해고를 할자의 기준은 별도 합의서에 정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고, 달리 노사간에 각 단서조항의 별도 합의서는 만들지 못 한 사실.

머. 단체협약 제109조에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취업규칙 제70조에 "포상 및 징계는 별도로 정하는 인사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인사관리규정 제66조(징계사유) 제2항에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훼손하였을 때", 같은 조항 제3항에 "회사의 ··· 질서를 문란시켰을 때"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버. `95년도 임금인상은 1995. 7. 22.부터 노사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같은날부터 시행하였지만 해고자 복직 문제로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95년도 임금인상과 관련 노동조합에서 1995. 6. 1. 발생신고한 노동쟁의도 초심지노위가 같은달 9. 합법적인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고 행정지도 한 사실.

서. 사원주택은 회사로부터 약 10km 떨어져 있고, 사원주택내에 회사 사무직원 기숙사도 있는 사실.

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시 행위를 이유로 1995. 9. 6. 신청인 참석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시 '머'항과 '버'항의 규정을 적용, 같은달 7.자로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저. 신청인은 1995. 9. 7.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같은해 12. 5.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1996. 2. 21. 송달받고 같은달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사원주택 분양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측 정산위원으로 선임되어 1995. 2. 6 ~ 1995. 5. 20.까지 활동하였고, 피신청인이 1995. 5. 16. 최종분양가를 정산위원과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일 정산위 회의에 입주자대표 4명은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참석하였고, 회사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노조측 정산위원만이 동의하였는지는 모르나 입주자측 정산위원들은 동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1995. 1. 11.자 사원 주택 현안문제에 대한 14개 합의사항 중 제3항(분양가격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원가내역서 일체를 입주자 대표에게 제시하고, 입주자는 준공 입주후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회사와 분양가격을 정산한다)의 취지에 따라 분양가를 정산 합의하여야 함에도 합의 결정한 사실 없이 피신청인이 정산위원 전원과 기 합의하였다고 하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유인물 등을 통해 표명하였을 뿐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동한 사실은 없다.

(1) 입주자 정산위원들은 사원주택 분양가에 대해 합의한 바 없으므로1995. 5. 20. 『자치회 정산위 입장 및 향후 일정보고』라는 유인물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입주민에게 배포한 바 있고,

(2) 신청인은 분양가를 합의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제2의 2. '가'(2)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요지로 입주민을 상대로 발언한 바 있고,

(3) 신청인은 분양가 결정과 관련한 수고비 요구 내용이 게재된 1995.5. 24.자 임투지에 대한 해명성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1995. 5. 25. 집단적으로 회사를 항의방문토록주도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 또한 같은날 입주민의 회사 항의방문에 대해 회사는 신청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 되었으므로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4) 1995. 5. 25. 반상회 개최시에 세대당 10만원씩을 회사 상대 행정소송 및 본사 상경비용조로 입주민들에게 내어달라고는 하였으나, 제2의 2. '가' (4)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발언을 한 바가 없고,

(5) 1995. 5. 29. 자치회 소식지 제1호에 "사원아파트 분양결정은 무효이다"라는 소제목의 유인물은 입주민의 서명을 받아 입주민에게 배포하였으나 입주민들을 선동한 바 없고,

(6)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짜르겠다고 하여 1995. 5. 30. 20:30 경 입주자 200여명이 모인데서 "짜르겠다는 경고장이 왔는데 짜르면 끝까지 투쟁하자"는 요지의 발언은 하였고,

(7) 1995. 5. 26. 09:30 경 입주 부녀자 130여명이 아파트 공터에 집결한자리에서 부녀자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 한 사실은 있으나 울산시청에 항의방문토록 선동한 바 없고,

(8) 1995. 6. 7. 자치회 소식지 제3호에 호소 형식으로 회사에 6억원을부당하게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입주세대에 배포한바 있고,

(9) 1995. 7. 10. 자치회 소식지 제6호에 "언론 보도자료 준비완료"라는제목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입주세대에 배포한 바 있고,

(10) 1995. 8. 10. 사원주택 77단지 및 78단지 옥상 등에 설치하였다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현수막은 기왕에 노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설치한 바 있고,

(11) 1995. 8. 18. MBC 라이도 방송과의 사원주택분양 관련 인터뷰 내용을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다 한것 처럼 주장하나, 입주자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말 한 것이 방송사의 편집과정에서 신청인이 다 한것 처럼 방송된 것 같고, 대담내용에 대해서는 과정된 것이 전혀 없으며, 그날 대담도 피신청인이 입주자 중도금 미납자에 대해 1995. 8. 11. 임금가 압류 조치하여 감정이 악화되어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방송에협조하게 된 것임.

나. 단체협약 제21조(징계) 제8호에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자. 단, 직장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사유 및 징계내용은 노사간에 별도합의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노사간에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동 규정을 적용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위신손상 등의 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인사관리규정적용은 상위 규정인 단체협약에 위반되므로 이는 무효임.

다. 단체협약 제98조(쟁의중 신분보장)에 " ···· 쟁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징계나 전출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슴에도 피신청인이 `95년도 임금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쟁의기간중에 신청인을 해고한것은 동 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임.따라서, 피신청인이 직장질서문란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회사는 사원주택 분양가 결정에 있어 실제 투입비용을 조사하여 실정원가 368억원 중 회사에서 그 비용중 30억원을 공제해 주기로 하였다가 정산위에서 추가공제를 요청하여 12억원을 공제키로 하고, 회사의 최종안을 1995. 5. 11. 노조에 통보하여 1995. 5. 16. 정산위 회의에서 77단지는 평당 250만원, 78단지는 220만원(지하 주차장은 77단지, 78단지 공히 97만원 별도)으로 최종분양가를 합의한 바 있으나, 동 사원주택 분양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산위원으로 선임·활동한 바 있는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정산위 속개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선동하여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1) 1995. 5. 20. 신청인은 『자치회 정산위 입장 및 향후 일정보고』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인 입주자에게 배포하여1995. 5. 16. 기 합의한 최종분양가에 대해 정산을 속개하도록 선동하고,

(2) 1995. 5. 22. 20:30 ~ 22:30 사이 77단지 경비실 앞에서 개최된 입주민 총회에서 신청인은 입주자 약 200여명에게 1995. 5. 16. 2공장본관 1층 접견실에서 회사와 정산위원 전원과 기 합의한 분양가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사장따로 공장따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 "본사로 진정서가 올라간다. 입주민 대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야기 할 것이다. 그래서 부녀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한다"라는 발언을 하며 입주자에게 회사를 상대로 향후 투쟁을 계속하도록 선동하고,

(3) 신청인은 1995. 5. 24. 『임투소식지에 대한 정산위 입장』이라는유인물에서 "최종분양가 합의는 김○건 혼자 결정한 사항이다", "일반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자가 오히려 사원에 비해서 싼 가격으로입주하게 되어 있는 우스운 꼴이다"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의사원이 대부분인 입주자를 대상으로 배포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1995.5. 25. 10:30 경 입주자 150여명이 정문앞에 몰려와 "분양가 낮추어라, 사기분양 웬말이냐!" 등의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므로 정상적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신청인이 유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익일 입주자들의 회사 항의방문 시위가 부산일보, 경상일보에 게재됨으로써 회사의 신용이 현저히 실추되었고,

(4) 1995. 5. 25. 신청인은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도록 한 후 각 반장들을통하여 "본사 상경투쟁을 위한 위한 투쟁기금으로 세대당 10만원씩을토요일까지 내달라 ···· 상경투쟁은 5. 29.로 예정되어 있고 이때 부녀자들도 동참하라", "상경투쟁을 통하여 세대당 300만원씩을깍아주겠다", "투쟁기금을 내지 않으려면 이후 300만원 인하되었을 경우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지시하는 등입주민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여 회사를 상대로 계속 투쟁할 것을 선동하고,

(5) 1995. 5. 29. 신청인은 자치회 소식지 제1호에 "사원아파트 분양결정은 무효이다"라는 소제목의 유인물을 입주자에게 배포하여 서울본사상경투쟁을 선동하고, 또한 입주자 일동 명의의 진정서를 게재하여마치 입주자 전원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 처럼 오도하고,

(6) 1995. 5. 30. 20:30 ~ 21:35 사이 신청인은 입주자들을 집결시켜 놓고는 "인력관리부 명의의 경고장을 2차례 받았다, 한번만 더 까불면짜르겠다는 내용인데 사규에 따라 처벌되면 포장마차 하겠다", "끝까지 투쟁하자"며 입주자를 선동하였다.

(7) 1995. 5. 26. 09:30 경 신청인은 4차 아파트 부녀자 약 130여명을 아파트내 공터에 집결시킨 후 시청 항의방문시 행동지침을 설명하면서"시청은 회사와 별개다. 그러나 시청에 가게 되면 우리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턱없이 비싸니 회사가 시청에 제출해 준 서류를 확인해보자고 요구하라"고 한 후 부녀자 130여명을 10:30까지 개별적으로 시청청사 입구 계단에 집결하도록 하고는 10:30 경 부녀자들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직접 대열을 정비하도록 하며 항의시위 위치를 선정하도록 지휘하였으며, 이후 부녀자들의 주도로 구호 및 유행가를 제창하며 2시간 30분 동안 계속하여 시위를 하도록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녀회 시위도중에 신청인은 허위로 연대 서명날인 한 명부를 첨부한 "시장님께 호소합니다"라는 진정서를 시청 주택과 소속 박○동 계장에게 접수시켜 4차 아파트 입주민 대다수가 4차아파트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희망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8) 1995. 6. 7. 신청인은 자치회 소식지 제3호에 "언론에 이렇게 호소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호소 1. '6억원이 부당하게 납부되었습니다'호소 2. '시청에 신고된 분양가격 보다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호소 3. '사유재산권을 현대정공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다수의 허위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일반인도 입주하여 있는 제4차 아파트 입주세대에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심히 훼손케 하고,

(9) 1995. 7. 10. 신청인은 자치회 소식지 제6호에 『언론보도자료 준비완료』라는 제목으로 "이익은 한푼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한 우리 아파트는 저질의 부동산업자가 흔히 사용하는 수법까지 총 동원된 이익 챙기기의 극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회사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다수 입주해 있는 4차 아파트 입주세대에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심히 훼손함과 아울러그 전파성이 큰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려는 계획을 확정하고 있었고,

(10) 1995. 8. 10. 신청인은 77단지 101동 도로변(옥상) 2개소, 77단지 102동 입구, 78단지(옥상)에 4개의 현수막에 "사원복지 미명하에 사원주택 지어놓고 땅장사 사기분양 웬말이냐! 사원상대 땅투기하는 현대정공 각성하라!", "내집마련 작은 소망 회사 믿고 맡겼는데 땅장사사기분양 믿는 도끼 발등찍네" 등의 구호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을제작 설치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회사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현저히실추케 하고,

(11) 신청인은 1995. 8. 18. 18:35 ~ 18:45 경 MBC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중의 하나인 'MBC 패트롤'에서 4차 아파트 분양 관련 진상취재 및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저희들 현재 아파트 38세대가 분양됐는데요, 이 사람들 하고 저희들 분양금액과 비교해 보니까 사원들의2.9%가 일반분양 보다 더 비싸게 나왔다. 계산상으로 ··· 268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입주할 필요가 없었고, 올해 3월에 266만원 주고 들어갔으면 됐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기는 지금 현재 이 분양가격이 1993년도 분양가격이었다.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1993년도 일반분양가에서 625원 차이 났었다. 그래서 이것은 사원복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장사에 의한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1993년도 일반분양가격을 역순으로 짜맞춘 것이다. 분양금액을 '첫번째는 유치원, 상가에 대한 토지의 이중매매입니다. 저희들에게 6억에 팔았고, 상인들에게 6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두번째 사기는 기숙사 증축허가를 받아놓고 어떻게 아파트 신축까지 연결되어 왔느냐 그 과정을 저희들이 현재 파고있습니다 ··· 또 하나의 사기가 발생하는게 그 당시 증축허가를받을 때 ··· 그 당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이것을 사원한테 전가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회사가 해도해도 너무 많이 했다.일반 부동산중개업자 보다도 더 심하게 장난질 했다"는 등의 허위부분이 많이 포함된 사실을 대중매체인 방송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방송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극히 훼손하여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입게 하였슴.

나. 회사는 단체협약 제21조 및 동 협약 제26조 규정에 의한 직장질서 문란의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고, 직장질서 문란에 대해 세부적으로 노사간에 별도 합의서를 체결한 바가 없어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은 단체협약 제109조에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취업규칙 제70조에 '포상 및 징계는 별도로 정하는 인사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관련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였슴.

다. `95년도 임금인상은 1995. 7. 22.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어 같은날부터 노·사 합의하에 시행해왔고, 노동조합에서 임금인상 외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므로써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고, `95년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1995. 6. 1. 노동조합에서 초심지노위에 발생 신고한 노동쟁의도 해고자 복직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아직 분쟁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초심지노위가 같은달 9. 행정지도 한 바 있으므로 쟁의기간중에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따라서, 회사가 직장질서 문란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 외에 본건심문등을 토대로 판단컨대,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산위의 사원주택 분양가 결정에 대해 피신청인과 노조측 정산위원간에는 분양가를 합의하였는지 모르나 신청인을 포함한 입주자 대표들은 동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1995. 1. 11.자 사원주택 현안문제에 대한 합의내용 취지대로 분양가를 정산 합의하여야 함에도 합의사실 없이 피신청인이 정산위원 전원과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유인물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동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반면, 피신청인은 정산위에서 회사의 실제 투입비용을 조사하고 실정산가 368억원중 회사는 30억원을 공제해 주기로 하였다가 추가공제를 요구하는 정산위의 요청으로 추가로 12억원을 공제키로 하고 최종안을 1995. 5. 11. 노조에 통보하여 1995. 5. 16. 정산위 회의에서 77단지는 평당 250만원, 78단지는 평당 220만원(지하주차장은 77단지, 78단지 공히 97만원 별도)으로 분양가를 합의하였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위 제1의 2. '다', '바', '사',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정산위원으로 선임되어 분양가 산정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회사가 제공한 공사원가 내역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더 나아가 의문이 있으면 정산위에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관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정산위 최종 회의에서 분양가 결정에 달리 이견을 제시하며 반대하였거나 그에 부합하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 포함 입주자대표 4명으로부터 분양가 합의에 이의가 있어 다시 정산위를 개최토록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사실상 근로자측 정산위원 대표였던 부위원장 김○건이 답변하고 있고, 또한 입주자와 이해를 같이 하는 노동조합이 1995. 5. 18. 『민주정공』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이 건 분양가 결정을 두고 입주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동안 수고하신 정산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하고 있는 점, 1995. 5. 22. 20:30 ~ 22:30 사이 77단지 경비실 앞에서 개최된 입주민 총회에서 동 사건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된 자치회 회장 박○호가 "노동조합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는 1995. 5. 24. 임투소식지에서 "1995. 5. 13. 신청인이 정산위원겸 당시 노조 부위원장인 김○건에게 분양가 정산과 관련 수고비 등을 요구한 사실"을 게재하고 있슴은 물론 초심지노위의 증인조사 및 심문회의 석상,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신청인이 수고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슴을 위 김○건이 증언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입주자 부담을 경감키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정산위원 1인당 1억원씩을 받아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제의하였슴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정산위 활동과 관련한 수고비 요구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이미 합의 결정된 이 건 분양가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의 2. '자', '카', '타',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분양가 결정을 부인하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없이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등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입주자에게 배포함으로써 총 492세대중 454세대가 대부분 회사 근로자들로 입주해 있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해 적대심을 유발시키고 회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입주자들이 집단적으로 회사를 항의 방문하여 회사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슴은 물론 이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이 대내외로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노·사간의 불신감을 조성하여 근로관계의 바탕을 이루는 신뢰관계를 현저하게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사원주택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건립하는 회사의 사업이고, 그 입주자는 회사 근로자들의 가족들임) 이는 단체협약 제21조(징계) 제8호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킨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선동한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신청인은 선동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사진 등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겠다)

그리고, 제1의 2. '차', '거', '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를 부동산 업자로 비방하거나 사기분양이라는 내용 등 구체적 사실검증이 없는 부분까지 유인물이나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하므로써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회사 위신손상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기왕에 노조의 사기분양에 대해 유인물 내용이나 지역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공개된 내용을 인용 표명하였기에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바 없다는 논지는 설사 공개된 내용을 인용 표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관계를 과장 왜곡한신청인의 이 건 행위가 회사 명예를 마땅히 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동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해 "더이상 아파트 분양가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신청인의 각서 제출에 따라 고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었다는 논지이나, 비록 위와같이 피신청인의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이 건 징계사유가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66조(징계) 제2항의 '회사의 신용을 훼손시킨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규정 적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의 질서문란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는데, 이 중 위신손상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인사관리규정 적용은 상위규정인 단체협약에 위반되고, 또한 질서문란 행위 내용 등도 단체협약 제21조 제8항 단서에 의한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세부 적용기준이 없어 징계해고 할 수 없슴에도 부당하게 징계하였다는 논지인 바, 살피건대,이 건 『별도합의』 규정의 취지는, 단체협약 제21조 제8호와 제26조 제10호가 해당될 것인즉, 제21조 제8호의 경우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이라는 내용이 비교적 추상적이므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함이고, 제26조 제10호의 경우도 일반적 징계사유중 그 정도에 따라 해고사유로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며, 『별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이 건 징계의 정당성을 살펴야 할 것인즉, 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로자의 상벌 등에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써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은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므로 그 징계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규정중 『별도합의』 규정은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기본적인 징계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하에서 세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별도 합의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한다는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중 징계(해고)에 관한 기본규정은 별도합의가 없다 하여도 그 적용이 부당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제1의 2.'머', '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사간에 별도 합의서를 만들지 아니하여 그 세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 제109조(준용) 및 노동조합의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70조 규정에 의거, 인사관리규정 제6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위신손상 이유를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은데 대하여 단체협약의 징계 관련규정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쟁의중 신분보장에 대하여

`95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의기간중에 부당하게 징계해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95년도 임금협약 갱신에 있어서 제1의 2. '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금인상은 노사간에 원만히합의하여 1995. 7. 22.부터 시행해왔고, 다만 노조가 해고자 복직문제가타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금협약 조인을 미루고 있는 것인 바, 해고자 복직문제는 쟁송의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거나 단체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노동조합에서 1995. 6. 1. 초심지노위에 `95년도 임금인상건과 관련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것은 합법적인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같은달 9일 초심지노위에서 행정지도한 일련의 사실 등으로 볼 때 임금협약조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의 정당한 징계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