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취업규칙상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때 징계 및 징계해고...

번호
96부해48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남 창원시 사파정동 토월성원아파트 508동 1904호

박○수

재심 피신청인

경남 창원시 외동 853 - 9번지

한국 씨티즌 정밀 (주)

대표이사 무라마쯔 토시히코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수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피신청인 회사(이하'회사' 라 한다)에 입사하여 총무과장의 직을 수행하던 중 1995. 10.26. 해고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무라마쯔 토시히코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 근로자 205명을 고용하여 시계제조업을 경영하는 한국 씨티즌 정밀 (주)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같은 회사 권○용을 1995. 9. 7. 건방지다는 이유로 구타한사실과 같은 해 9. 29.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한 사실,

나. 소외 권○용은 1995. 9. 29. 경남 창원시 중앙동 소재 황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

다. 폭행을 당한 권○용은 신청인을 상해 등의 죄명으로 고발하여 신청인은 창원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1996.2. 1. 형이 확정된 사실,

라. 회사 취업규칙 제110조 제 9호 및 같은 규칙 제 111조 제 15호에는 각각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때" 에는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되어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1995. 9. 7. 과 같은 해 9. 29. 에 신청외 권○용에게 목을 잡고 심하게 흔들었을 뿐 구타한 사실이 없음에도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때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신청외 권○용이 상사인 신청인을 보고 도 인사를 하지 않은 행위나, 평소 불손한 언사를 구사하며 버릇없는 행동이 잦아 이를 훈계하기 위하여 야단을 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역시 폭생을 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 책임이 있음에도 신청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총무과장이고 신청외 권○용은 설비과 소속 직원으로서 신청인의 직접적인 지휘하의 소속 직원이 아니며, 신청인이 권○용을 훈계 차원의 주의를 주기 위하여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외 권○용은 신청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여 황 정형외과의원으로 부터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내용으로 보아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창원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500,000원의 형을 받았을 뿐 아니라, 1996. 2. 1. 형이 확정된 점으로 보아 폭행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 증거자료 및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의 기록 및 심문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제 1의 2. '가' '나' 에서 인정되는 바와같이, 경추안면부에 좌상 찰과상 및 염좌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경남 창원시 중앙동 76 - 4 소재 황정형외과의원 원장 황○경이 발급한 상해진단서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형사재판 확정증명원에 의한 내용으로 보아 신청인은 상해 등의 죄명으로 1995. 12. 27. 벌금 500,000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1996. 2. 1. 형이 확정된 것이 인정되므로 훈계를 주기 위하여 목을 잡고 흔들었을 뿐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제 110조 제 9호 및 같은 규칙 제 111조 제15호에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때 징계 및 징계해고할 수 있다" 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폭행한 사실이 의료기관의 진단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 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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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